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비주얼이미지

구민의 삶,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네티즌 여러분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4.03.26 조회수 38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20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마포구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조례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타 자치구에서도 고용노동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우리 구 또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실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주요내용

. 동 조례의 목적(안 제1)

- 마포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적용범위(안 제3)

- 마포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구 출자출연기관과 마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에 적용함.

.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안 제7)

-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함.

.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안 제8)

- 안 제5조에 따라 사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예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사업자근로자 교육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함.

 

4. 의견제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4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7, FAX:3153-699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