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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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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3.10.06 조회수 23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 2023-58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310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마포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맞춤형 복지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특히, 구민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따른 업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후생복지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용어 변경(안 제2~8)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마포구 예·결산서 상 명시되어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로 조례에 명시

.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안 제6)

- 소속공무원에게 제공하고 있는 후생복지사업을 명확하게 기재함.

4.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0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4, FAX:3153-699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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