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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0.01.30 조회수 181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0 - 4호


입  법  예  고  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에서 설치한 시설의 사용료 등을 규정한 조례에 의사상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마포구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비율을 정비하기 위한 조문 개정(안 제1조 외)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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