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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4.03.27 조회수 149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 2024-21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4327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2. 개정이유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통학로 내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장 책무 의무화(안 제3)

- 구청장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함.

 

.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

- 교통안전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시 어린이 통학로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보행안전시설 설치(안 제7)

-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조문 정비(안 제1, 12)

- 정의 조항의 뜻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함.

 

4.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4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7, FAX:3153-699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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