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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0.05.12 조회수 1169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0 - 18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라. 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안 제4조)
  마. 우수업체 지원(안 제5조)
  바. 교육과 홍보(안 제6조)
  사. 민간위탁(안 제7조)
  아. 표창(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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