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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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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9.07.16 조회수 1358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9 - 19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우리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마포구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안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다.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안 제5조)
  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체 설치 등(안 제6조)
  마.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안 제11조)
  바. 비밀엄수의무 등(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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