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비주얼이미지

구민의 삶,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네티즌 여러분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4.02.15 조회수 110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4-15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2 1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선제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장하여 더 많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금연구역의 지정 범위 변경

-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의 범위 확대(안 제6조제1항제8)

. 기존 조례 내용 중 외래어 정비(안 제6조제3호 및 제7)

. 기존 조례 내용 중 띄어쓰기 정비(안 제11조제2)

 

4.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221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 6346, FAX:3153-699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