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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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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3.05.18 조회수 220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3-28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351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최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현행 법령은 대체로 주최자가 있는 행사의 안전 관리에 국한되어 있어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를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다중운집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지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다중운집행사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4)

. 행사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

   - 행사안전계획 수립 대상 범위

   - 행사안전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

.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현장대응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사고발생 시 조치 및 대처에 관한 사항(안 제8, 9)

 

4. 의견제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5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6, FAX:3153-699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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