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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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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9.09.11 조회수 224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9 - 27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용의의 정의(안 제2조)
  나.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안 제5조)
  다.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안 제6조)
  라.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안 제7조)
  마. 보행환경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안 제9조)
  바.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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