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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3.10.15 조회수 2128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3-4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및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음.
나. 사업계획 승인대상이지만 관리주체 등이 없는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 등 법적 의무사항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각종 재난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      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신설함.    
    (안 제4조의2)    
    ○ 구청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교육 등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
       으로서, 관리주체가 없는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      주택과 건축물 및 시설물 등으로 한정한다.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370),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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