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비주얼이미지

구민의 삶,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네티즌 여러분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3.08.22 조회수 259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3-51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382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 등의 지원을 법제화하여구민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 안 제2)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3, 안 제4)

. 기본계획 및 생활문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 안 제6)

. 생활문화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 안 제10)

.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생활문화센터에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1, 안 제12)

. 위탁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13, 안 제14)

.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5)

 

4. 의견제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8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6, FAX:3153-699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