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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0.01.31 조회수 173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0 - 3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마포구에서열리는 공연, 축제 등 각종 옥외 행사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라.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마.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에 관하여 규정 (안 제6조~안 제7조)

바.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지원 요청에 관하여 규정(안 제8조~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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