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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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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2.11.20 조회수 1879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2-7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험료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등으로 함(안 제3조)
  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명단을 지사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안 제4조)
  다.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고,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370),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 세대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4조(대상자 선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매월 제3조에 따른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5조(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시기) ①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장의 청구에 따라 당해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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