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비주얼이미지

구민의 삶,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네티즌 여러분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1.01.20 조회수 128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1 - 6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회 활동을 통해 권리주체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고, 교육‧복지‧안전 등 스스로와 관련된 분야의 정책과 현안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제안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들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의원정수 및 선출방법 (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의장단 구성(안 제8조)

라.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1조)

마. 의원에 대한 지원 등(안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