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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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5.15 | 조회수 | 35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5-30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2. 개정이유 폭염 피해 예방 지원 사업 물품에 ‘식수’를 추가하여, 폭염으로 인한 탈수나 열사병 등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폭염저감조치 물품에 ‘식수’를 추가함(안 제2조) 나. 폭염 피해 예방 지원 사업 물품에 ‘식수’를 추가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1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5,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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