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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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8.22 | 조회수 | 622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 2023-50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관내 전직대통령 관련 기념시설 및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구민의 역사적 인식 함양 및 국가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다. 기념사업에 대한 범위(안 제3조) 라. 위탁 대상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안 제4조 ~ 안 제5조) 마. 기념사업 지원금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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