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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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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5.05.19 조회수 1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5-31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시보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일부 신분상의 제한이 있을 뿐, 엄연히 공무원임에도 동 조례의 적용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차별의 소지가 존재함.
- 이에 조례 적용범위 제한대상에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조문을 삭제하고, 실제 직무수행 상태라 볼 수 없는 정직ㆍ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적용 제한대상 변경(안 제3조제2호)
- 조례 적용 제한대상에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을 정직ㆍ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으로 변경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1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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