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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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2.11.30 | 조회수 | 2104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2-9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기 위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종전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개정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을 5일 연장하여 연간 제1차·제2차 정례회 회기일수를 45일에서 50일 이내로 하고 또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제1차 정례회 집회일도 매년 6월 20일에서 10일 앞당겨 6월 10일에 집회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연간 회의총일수 중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5일에서 50일 이내로 변경(안 제3조제1항). 나. 정례회의 집회일 중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종전 6월 20일에서 6월 10일로 변경(안 제4조제1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 : 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45일”을 “50일”로 한다. 제4조제1호 본문 중 “20일”을 “10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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