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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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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5.07.11 조회수 19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 2025-34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 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해소와 건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주차장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1호)
-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 정의를 상위 법령인 도로교통법과 일치시켜 향후 법률 개정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조례의 간결성 및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차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 추가(안 제8조)
-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질서한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 편의와 안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다. 무단방치 금지 등에 대한 내용 추가(안 제9조)
- 무단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 및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대여 사업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구청의 행정력 소모를 줄이는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라.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 추가(안 제10조)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대여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2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98,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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