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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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8.22 | 조회수 | 565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 2023-5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 등의 지원을 법제화하여구민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안 제4조) 다. 기본계획 및 생활문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라. 생활문화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10조) 마.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생활문화센터에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안 제12조) 바. 위탁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안 제14조) 사.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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