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8.21 | 조회수 | 686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3-57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어르신들의 사회적·문화적 커뮤니티인 경로당에서 복지증진에 힘쓰는 경로당 회장 등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역할에 대한 자긍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로당 회장 등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고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감을 제고하고,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조문을 신설함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