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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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2.05.17 | 조회수 | 1945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2-5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 하기 위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2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최근 지방의회에서 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경향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으며, 간사직을 수행하는 의원에 대한 예우 및 직책명의 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 내용 위원회에 두는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 : 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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