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7일(토)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3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 후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200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3년도 세입예산안은 2억 6,626만 1천원으로 2002년도 세입예산 3억 1,912만 1천원에 비하여 16.5%인 5,28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공무원직장 피부양자 및 성인병 건강검진 수검자 감소와 간염·일본뇌염에 대한 예방접종방법 변경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52억 1,295만 8천원으로 금년도 최종 예산액 41억 8,548만 8천원보다 24.5%인 10억 2,7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세출과목 순서에 따라 예산안 설명서 309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액은 39억 8,062만 9천원으로, 2002년도 30억 2,685만 2천원보다 9억 5,377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일반직 기본급 인상 및 계약직 등급조정 및 금년도 11월 1일 직제개편으로 인한 현원 증가로, 인건비 6억 1,844만원,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 3억 8,358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월드컵관련 보조사업비 2,208만 8천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2,703만 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세출예산은 10억 3,881만 6천원으로 2002년도 9억 9,985만 3천원보다 3,896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보조사업인 고혈압·당뇨사업비 등 일반운영비 1,185만 3천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비 7,189만 6천원, 임시 예방접종비 1,623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료비 2,005만 9천원, 간염 및 뇌염 예방 접종 방법 변경에 따른 예방접종비 2,36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332페이지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억 9,351만 3천원으로 2002년도 1억 5,878만 3천원보다 3,473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치과 진료 확대로 인한 치위생사 인건비 933만 7천원, 검사용시약 및 약품구입비 등 1,262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비중 65세이상 약제비지원금 미결정으로 1,644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민의 보건 건강 증진에 대하여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3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437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15억 1,262만 7천원 대비 77만 5,262만 7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2억 1,295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억 8,548만 8천원 대비 24.5%에 해당하는 10억 2,74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을 보면 보건위생 세항 중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 및 처우개선지침에 의거한 기본급과 수당 등 인건비와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계상된 현안업무추진특근매식비 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복리후생비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 경상예산 중 폐기물수거상자 구매 및 전염병예방홍보물 제작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전격살충기 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2003년도 국·시비보조금 가내시지침에 의거 계상한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 등 보조사업비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관리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그리고 사업예산 중 초음파 스케일러와 골밀도측정기(방사선실) 구매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역을 보면 보건위생 사업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지역보건 경상적경비 중 의료 및 구료비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한 주요예산을 보면 지역보건 경상적경비에 관내 음식점 중 우수업소 발굴 표창수여로 선의경쟁 유발 및 위생관념 수준향상을 위하여 우수식품접객업소 시상품을 계상하였고 지역보건 경상예산에 척추측만증검진비와 사업예산 중 알코올중독재활상담센터 지원비를, 그리고 의약관리 경상적경비에 구강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치과위생사 확보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 경상예산에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로 편성기준액의 95%에 해당하는 6,86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업무특근매식비에 대한 2001년도 집행 실적을 보면 편성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3,276만원을 편성하여 2,360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도 편성기준액의 50%인 3,150만원을 편성하여 2002년 10월 21일 현재 90.7%에 해당하는 2,8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년도 보건행정과 일반운영비의 불용비율이 2000년도 44.1%, 2001년도 17.7%로 타부서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생업무의 조정을 감안하여 적정예산의 편성이 요구됩니다.
  지역보건 경상적경비에 분무소독용 약품구입비 3,210만원과 유사시대비 연막소독용 약품구입비 등 1,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년 이후 전염병예방과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서울시 방역소독 개선대책을 보면 기존의 성충 구제 위주의 방역체계에서 유충구제 혼합방역 체계로 전환되면서 주택가 및 일반도로변은 연막소독을 폐지하고 수해지역이나 전염병 발생지역이 우려되는 지역 등 특수상황에 대비하여 연막소독의 기능은 유지하되, 연막 장비구입의 지양, 연막소독의 하향조정 및 분무소독을 강화토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구에서는 아직도 시민의 선호와 민원 등을 의식하여 연막소독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도 연막소독 약품구입비는 216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717만 5천원대비 501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2002년 11월 현재 델타지논과 뉴아이콘 등 연막용과 분무연막 겸용약품이 216ℓ 잔고로 남아 있고 유사시 서울시 지원수량까지 감안한다면 2003년도 연막소독약품 사용가능수량은 전년도와 크게 차이가 없으며 동자율방역단 방역장비 유류 및 방역장비 수리비 등 방역관련 시설장비유지비는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제3기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하면, 전염병예방사업 연도별추진계획에 2003년도 연막소독 실시를 2001년도 대비 41.7%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대구민 홍보와 함께 제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효율적인 방역정책을 실천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보건 경상적경비에 척추측만증 검진비 3,11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척추측만증은 허리가 S자형으로 휘어지는 척추의 변형으로 치료의 적기를 놓치면 교정하기 어려운 질환입니다. 10세에서 골격성장이 멈출때까지인 청소년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전체 청소년의 2.3∼3%의 빈도를 나타내고 있어 소아 심장병이나 백혈병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검진사업은 2003년도 전액 구비인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기발견 및 적기치료로 성장기 청소년들의 신체와 정신적 장애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소관 예비심사를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9쪽부터 33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 때 각 과별 현안업무 특근 매식비가 결산검사할 때 상당히 불용 처리가 많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는 내용도 보면은 평균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76% 집행하고 나머지 26%는 또 불용 처리를 했네요.  불용 처리를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제가 기획예산과에 따로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 내용으로 보면은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형편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떤 행자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근 매식비 하나를 보더라도 말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은 과의 인원이다가 5천원 곱하기 14일 곱하기 12개월 그 다음에 곱하기 95%, 아니면 100%, 일률적으로 편성을 다 해 버린다고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에요.  상당히 특근매식비가 내년 같은 경우는 6,8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여기서 50% 삭감하더라고 3,400만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70%나 80%로 쓰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 된다고요.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마포구의 예산편성을 하면서 보면은 기관공통 특근 매식비는 5천원 곱하기 767명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을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풍수해, 폭설, 지하철 파업 등에 관한 업무가 발생이 되었을 때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왔어요.  비가 많이 안 와 가지고 특근매식비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어 가지고 특근매식비가 없어 가지고 밥을 못 먹었대요.  기관공통 경비로 해서 현안업무 특근매식비가.  그러니까 이것들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95% 책정해 가지고 실컷 해놓으니까 공통경비로 해서 특근 매식비가 없으니까 저녁에 야근을 해도 참도 못 먹고 일을 하고 돌아가는 그런 일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면은 예산 편성할 때 계수조정하고 할 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보건소장님께서 여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 중에 50% 정도는 삭감을 해도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따로 묻지 않고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한수균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인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물론 특근매식비가 편성이 2002년도에 3,150만원이었는데 현재 12월말에 어찌됐든간에 지출액을 산출해 본 결과 3,196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출된 것도 우리 보건소는 업무 성격상 시간외 근무가 필요하지 않은 진료 의사나 민원실 진료실 직원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50% 편성한 예산 내에서 이렇게 전액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직제 개편에 의한 현원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현원의, 지금 저희들이 현원이 87명이거든요. 이 87명의 현원의 95%를, 왜냐하면 금년도 지출액 기준으로 하다가 보니까.
한수균위원  올해 예산편성된 것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보다 50%를 감한 금액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예를 들어서 50%나 60% 정도로 한 40% 정도를 감해 놓고 그 40% 감해 놓은 금액을 기관 공통 경비로 넣겠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이것을 다른 데에 넣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넣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눈이 많이 온다든가 비가 많이 오고 하면은 전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비상근무를 했을 때 저녁에 뭐 그 뭡니까? 야참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 것이라도 드실 수 있게 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주어야지 이게 없으니까 자기 사비로 먹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한 30%나 40% 정도는 삭감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격일로 하던 것을 이제 무슨 공익인가 공공인가 하는 분들이, 그 분들이 격일로 하던 것을 계속 매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한수균위원  그것은 그만큼 사람이 늘어난 만큼 계상이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기존에 보건행정과일 경우에 보건 위생과로 바뀌기 전에 보건 행정과일 때 그 인원에다가 그 보건 위생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들어 온 인원이 있잖아요.  그 인원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그만큼 50%나 60% 가지고 충분했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예산의 60%, 70% 정도만 편성을 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는데 실무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한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311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급여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4급, 5급, 급여가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의료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수당이 몇 가지인가 해서 보았는데 우리 소장님은 4급이시죠?
○보건소장 윤길자  네.
송태섭위원  그러면 5급선에서 과장급이 수당이 몇 가지면서 한 달에 수당까지 포함하면은 5급이 한 달에 급료가 얼마입니까? 수당까지 포함을 해서.  하도 업무수당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봐도 얼른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그게 수당은 저희 마포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구가 공통적인.
송태섭위원  아니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금액이 얼른 안 나와서 분간을 못해서 소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다른 구청 보건소에 없는데 마포에 있다고 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윤길자  여기 지금  현재로는 88만원이고요.  내년도에 인상이 되면은.
송태섭위원  전부 수당하고 합해서 그렇게 됩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네.
송태섭위원  수당이 현재 몇 가지입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하고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그래가지고
송태섭위원  과장급에서 80만원, 그러면 급료가 한 280만원 되겠네요?
○보건소장 윤길자  네.
송태섭위원  그리고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제가 의회를 출입하다가 보면은 말이에요.  보건소 앞에 걸린 현수막을 보셨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네.
송태섭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왜 하필이면은 보건소 건물에 하느냐,  구청건물에 하지 그랬더니 이것을 총무과에서 이게 행자부에 항의하는 것으로 해서 그냥 허용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상급기관하고 이게 하여튼 총무과의 답변은 그냥 놔둬라.
송태섭위원  제가 왜 소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책임소재를 떠나서 보건소나 마포구청이나 의회나 다 하나로 형성된 것 아닙니까?  저쪽 건물에서 구청에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면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요,  보건소 건물에다가 행자부 해체하라는 띠를 딱 써놓고 말이야 그렇게 되니까 주민들은 '보건소는 마포구청 소속이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그 안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간에는 선배동료 위원들이 계시지마는 아무 말도 안했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를 저희들이 문의를 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래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소장님은 참고로 그것을 제가 떼라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민이 봐도 이것은 보건소는 우리 구청소관이 아니고 행자부 물러나라 뭐 데모하고 현수막 걸어놓은 것을 보면은 전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오늘이라도 상의 하셔서 그것 좀 조치했으면 우리가 봐도 좋고 공무원들이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이것을 묻는 것은 좀 안됐지마는 4급 기본료가 얼마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319페이지 보면은 기본급이 나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얼마로 나왔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여기는 214만 7,900원인데요. 실제로는 2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이것보다 적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얼마 타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은 매월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급이 2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천규위원  200만원이 아닌데 여기 보면은 214만 7,9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윤길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다 못 받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수당을 수당 추진비해서 몇 가지 타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은 확실하게 세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왜 봉급에 대해서 자꾸.
이천규위원  소장님 여기 예산서에 나왔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소장님은 4급에 대한 추진비, 수당 등 여러 가지가 이것 끝도 없어요.  수당이 7가지인가 되는데
○보건소장 윤길자   예산은 이런데 이대로 다 못 받습니다.
이천규위원  못 받아요?
○보건소장 윤길자  네.
이천규위원  못 받는데 왜 예산서에 넣었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예산서에는 그런데 이대로 받지 않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왜 이런 형태로 해서 다 넣은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제가 답변하면은 안되겠습니까?
이천규위원  답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위생과장 김창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급의 봉급은 309쪽에 보면은 기본급이 214만 7,900원이고요. 우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예를 들어서 4급 10호봉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4급은 27호봉을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고요. 두 번째는 309쪽에 내려오면은 기말 수당이 있습니다.  기말수당은 1년에 200%이고 봉급에 의해서 나가는 거고요, 정근수당도 소장님한테 1년에 한 번 정도 나갑니다.
  그 다음 310쪽에 보면 시간외 수당은 4급은 없습니다.  5급이하만 주게 행정지침이 돼 있으니까 수당은 안 나가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수당 종류는 있지만 해당되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되고 311쪽에 보면은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가산금은 소장님한테 해당이 안 됩니다.  6급 이하에서만 되기 때문에요.
이천규위원  과장님, 소장님한테 해당없다는 것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소장은 해당없다고 다 봤기 때문에 질문하는 건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309페이지에 보시면 4급 일반직 214만 7,900원 곱하기 12개월 해 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매월 214만 7,900원을 기준으로 잡아놨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 4급에 대해서 기준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소장님이 지금 4급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이천규위원  4급이면 소장님도 받는다는 그 얘기야.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여기 쭉 내려오다 보면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일체 1명 곱하기라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소장님이나 4급에게 지급할 수 있는 걸 다 해놨다고.  그게 다 얼마나 되냐 물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기준이 214만 7,900원 정도에다 딱 그 액수는 아닌데 그 위에다 수당이 직책업무추진비하고 이런 것 합치면 총 94만원 정도가 합쳐지기 때문에 한 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여기 소장 수당이 62만 9천원 곱하기 1명 12개월 해놨어요.  많더라고 이거.  다른 과는 이렇게 수당이 없어요.  업무추진비, 운영비 해서 일괄로 해놨지 보건소처럼 몇 명 몇 급에 대한 수당을 이렇게 많이 잡은 데가 없어요.  보건소만 전부 다 나열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4급, 5급, 6급, 7급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일일이 명기를 해놨다고요.  다른 과는 그런 게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소 별도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도 다 이러지는 않지만 총무과에서 총괄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이천규위원  이게 난 너무 어마어마 해서 말이지.  예산에 보니까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말이지 어마어마 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들여다 보니까 굉장하더라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잘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일일이 따지면 한계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혼자서 따질 수도 없는 거고.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구급차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구급차가 1년이면 얼마정도 운행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구급차 운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숫자로 파악된 것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일주일에 4번 정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1년이면 48번은 움직여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480번 정도 되죠.
이천규위원  일주일에 4번 움직인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한 달이면 12번 정도.
이천규위원  그러면 140번 정도 움직이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름이 얼마나 들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것은 지금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마포 음식문화 거리축제 했는데 축제를 어떻게 해서 300만원을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300만원이 아니고요, 300만원은 업무추진비이고요.
이천규위원  마포 음식문화 거리축제 해서 300만원 돼 있고 두 개가 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에 있는 마포 음식문화 거리축제는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이고 321쪽에 있는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대한 1,700만원 그것은 음식문화 거리축제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천규위원  축제하는데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작년에 처음 우리 마포에 용강동 토정길에서 마포 음식문화 거리축제를 1회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축제에는 우리 전통 음식을 외국인들에게 많이 알리고 우리 마포의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마포구 음식문화 거리축제 1회를 예산 1,700만원을 가지고 실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행사 장비 및 기기 임대비로 해서 1천만원 공연 및 행사보조비로 해서 700만원 해서 1,700만원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작년 5월달에 토정길에서 인원을 약 19,000명을 동원하고 총 예산은 5,800만원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상가번영회라는 데서 자율적으로 민간인이 4,100만원, 저희들이 지원해 준 1,700만원 해서 5,800만원 가지고 성대하게 마포 음식문화 거리축제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제2회 마포 음식문화 거리축제를 좀더 내실있고 보기 좋게 추진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319쪽의 마포 음식문화 거리축제는 뭐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천규위원  여기는 업무추진비가 아닌데.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위에 써져 있지 않습니까?  위에 보면은 바로 위에 세 번째 줄에 보면은요.
이천규위원  마포 음식문화 거리축제 이것은 업무추진비인데 2천만원이 들어간단 얘기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300만원입니다.
이천규위원  1,700만원도 거기에 대한 비용이니까 결국에는 2천만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렇죠.  300만원에다 1,700만원 합치면 한 2천만원 된다는 이야기죠.
이천규위원  거기다 투자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제 생각으로는 있다고 봅니다.  
이천규위원  어떻게 있어요?  있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약간 주변의 상황도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각 구마다 그런 축제를 많이 개최를 하고 있고 전통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평구 같은 데서는 파발축제라 해 가지고 10월달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약 3천만원을 지원을 해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파발축제가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서대문구에서는 신촌 문화 축제라고 해 가지고...
이천규위원  그런 얘기 예를 들지 말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묻는 거기에 답변해 주시라고.  마포 음식문화 거리축제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냐 그걸 묻는 건데 예를 들지 말고 얘기를 해 주시라고.  우리 마포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서대문, 은평 예를 들고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렇게 많은 축제를 해 가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상가번영회에서 그런 축제를 하겠다 하면서 지금 1회를 실시했고 올해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2회를 실시하는데 그 효과는 작년에는 월드컵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월드컵의 붐조성과 연계해서 했었습니다.  올해는 월드컵 뿐만 아니라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거기 토정거리는 다른 거리와 좀 다른 특이한 점이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주변이 옛날 아시다시피 마포종점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삼개포구가 있고 세 번째는 토정 이지함 선생의 비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연계해서 우리 마포구도 하나의 축제를 조성을 하면 꼭 먹는 거리축제 뿐만 아니라 그런 문화적인 것하고 연계해서 하나의 멋있는 축제를 만들면은 주민의 사기도 앙양될 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적인 토정길도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축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물론 음식문화 축제도 중요하고 거기에 무슨 문화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한다고 그랬으면 문화유적지를 외국인이나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를 해야지, 여기 보면은 행사에 필요한 장비, 기기 임대료 1천만원 해 가지고 공연 및 행사보조비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슨 기계입니까?  행사하는데 장비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행사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모든 장비가, 왜 그러냐면은...
이천규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장비가 뭐냐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앰프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연을 하려면 연출자도 있어야 되고 전문가들에게 맡겨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천규위원  보건소에 그런 시설이 있나?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없으니까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왜 다른 데서 하지 과가 꼭 보건소에서 이런 걸 합니까?  문화 축제는 문화체육센터 거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다 예산을 줘 가지고.  보건소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것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 주안점이 어디에서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든지 저희 과에서 하든지 어느 과에서 하든지 마찬가지인데요, 음식문화 거리축제이다보니까 음식이 들어가서 저희 보건위생과는 음식업을 지도 단속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음식을 위생적으로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그것에 대한 감독을 하는 거지 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해당이 없다고 보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 소속은 내년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 예산은 내가 볼 적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닌 것 같애요.  그리고 315페이지 보면은 현행법령집 추록, 종합행정법령집 추록 그 차이는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법령집은 정부, 시, 구 모든 법을 새로 공포하게 되면은 시행이 되게 되면 쪽지를 바꾸어 끼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제하는 비용입니다.
이천규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를 들어서 새로운 법이 바뀌면은 A라는 법이 바뀌면은 기존에 있는 법을 빼내고 거기다 새로운 법을 끼워 넣는 작업을 하는 비용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적출물처리비 했는데 탈지면 하고 검사물을 했는데 1년치 6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600만원 잡았습니다.
이천규위원  양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적출물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보면은, 적출물은 결국은 그것도 어떤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일반 쓰레기도 있고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도 있는데, 적출물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혈액을 쓰고 나온 찌꺼기 있을 것 아닙니까?  혈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탈지면, 주사기 통, 바늘 이런 것은 그냥 버릴 수는 없고요.  적출물 처리 업자한테 주어 가지고 주고 있고 올 12월 1일 현재까지 해서 한 46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454만 8,860원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가면은 충분히 이 돈이 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 금년에는 환자가 더 많이 오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600만원 잡아 놓았다 이거지?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내년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네, 많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적정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추계를 봐서 라도요.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추산해서 잡아 놓은 것이지, 작년에는 얼마를 잡아 놓았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작년에도 6백만원 잡았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남았겠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지금 작년에 한 것이 12월 1일 현재 454만원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다 들어가겠네, 앞으로.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네.
이천규위원  318페이지 말이죠, 차량선박비하고 차량유지비하고 그 어떻게 다른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항목을 분류할 때  차량유지비를 우리가 예산항목을 편성할 때 명칭을 차량선박비라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항목이 소 항목을 보면은 차량유지비가 나오고 또 그 차량유지비 밑에 또 소 항목이 나오고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게 천이백 얼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총 합계해서 1,219만 4천원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밖에 안 들어가요?  뭐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은 2번 보면은 차량 유지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지비 안에는 유류비, 기름값, 그 다음에 수리, 이런 것을 포함을 해서 승용차는 예를 들어서 얼마, 승합차는 얼마, 구급차는 얼마, 이렇게 편성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또 있던데, 그리고 320페이지 보면은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어떤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거기 예산항목의 표현이고요. 그 밑에 보면은 대민 활동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대민활동비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일괄적으로 한 달에 5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업무를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천규위원  정액급식비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정액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표현인데 이것은 4급에 지급하는 금액이겠지?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네, 그것은 쭉 밑에 내려가다 보면은 복리후생비 밑에 보면은 교통보조비 이래가지고 급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액급식비는 4급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아닙니다. 전 직원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왜 우리 마포의 전직원에다 해놓지 정액급식비 9만원 곱하기 1명.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보건소는요, 예산을 전체 예산편성을 보건위생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주무과에다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본청은 총무과에다가 편성을 하듯이요.  우리는 여기다가 보건위생과에다가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마포구 보건소는 인원이 80명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아니요, 86명인데요.
이천규위원  여기는 80명이던데 보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게 의사가 6명이 있습니다.  의사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계약직은 빼고 해야지, 계약직은 수시로 홍보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신문에 광고하고 말이에요, 해서 채용을 하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네.
이천규위원  그것은 빼고 여기에 보면 급료 80명이 되어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빼고 80명.
이천규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정액급식비가 9만원 곱하기 1명 이렇게 해 놓았다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여기에는 들어 있고요.  아까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310쪽에 있는 80명에 대한 것은 의사가 빠졌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천규위원  의사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310페이지에 보면은 밑에 80명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녀학비 보조수당도 80명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의사도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311페이지 소장 말이지 60만 9천원 곱하기 12개월 되어 있어요.  또 있어, 여기 1명 곱하기 말이지 또 있다고. 이것뿐이 아니야 몇 개더라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별도로요, 위원님한테 4급에 대해서는 뽑아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별도가 아니라 이것 묻는 것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여기 우리가 앉아서 우리가 하는 것은 구민의 대표로서 어디에 쓰나를 알아야 되고 얼마 받는 것쯤은 알아야 되고 아, 보건위생과장이, 한 달에 얼마 받는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누가 물으면 모르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면은 절대 안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나쁘게 생각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330은 누가 하는 거에요?  지역보건 그 330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이 있는데 그것을 몇 명을 접종하는 거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 접종은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비용이 아니고 이것은 태어나면서 엄마가 B형 간염에 보균이 되어 있는 상태이면은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B형 간염 접종을 바로 하고 또 B형 간염에 대한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약을 주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애기가 바로 보균자로 수직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가 애기한테로 바로 감염을 시키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로 보였을 때 감염위험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렇게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부인과에서 애기가 태어났을 때 주사를 하고 나서 저희 보건소로 금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차적으로 예방접종과 면역 글로불린을 맞추었을 때는 4만 6천원 청구하고 그 이후에는 1만 2천원씩 한 번에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의 애기들 중에 누가 태어나든지간에 저희 보건소로 청구를 하면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간단히 설명해도 돼요. 그리고 알콜중독 재활상담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이 6천만원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6천만원입니다.
이천규위원  어디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알콜중독 재활 상담 센터는 저희가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것인데 2003년도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염리동에 건강보험 공단 건너편에 2000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본래는 사립으로 설립되어서 국비와 재단법인에서 지원을 하다가 2003년부터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4,500만원은 국·시비 보조이고 저희 구비로는 1,5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게 알코올 환자들이나 가족들한테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는 그런 기관이고 알코올 환자 수용을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술을 못 먹게 하고 그런 것을 상담하고 그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상담을 하고 또 음주 운전 같은 것을 하고 걸렸을 때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휴대용 연막기 5대 사 가지고 어디다가 할 예정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번에 휴대용 연막기 5대는 저희가 바로 사서 동으로 사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로 비치를 한 다음에 필요한 동에는 임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325페이지 전격 살충기 유지관리비요.  과장님 말이에요.  내가 볼 적에는 전격 살충기가  예산 투자하는 것만큼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지 순 예산만 자꾸 투입하지 하나도 구민의 보건 위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몇 마리 툭탁 툭탁 그렇게 죽고 그러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말이지 매년 투자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것을 말이지 잘 연구하셔 가지고 안될 것 같은 것은 효과가 없는 것 같은 것은 집어 치워야 되요.  괜히 국민의 세금 받아 가지고 쓸 데 없이 일 할 것 없으면 낮잠자지 이런 것 하면서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고요.  내가 볼 적에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거 148대인데 누가 다니면서 보지도 않아,  내가 한번 가 봤는데 그리고 고칠 것은 고쳐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전격 살충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천규위원  그것 말이지 고치시라고, 이것 안된다고요.  맨날 해놓으면은 한 대 사야 된다고 그러고 몇 대 사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관리도 못하면서 보건소에서 일만 사업만 잔뜩 벌려 가지고 하나도 하는 것이 없어요.  연막소독 한번 해달라고 해 가지고 딱 얘기해서 해 준다고 그랬는데  8시간, 9시간 기다려 가지고 했어요.  이래서 되겠느냐고.
  그런 행정을 말이지 하면은 안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그리고 아까 전격 살충기 이것 설치해 놓고 나와 보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망가졌다고 이렇게 유지 관리비 뭐 이렇게 매년 예산만 편성하고 보건소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만 하셔. 자꾸 벌리지만 말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전격 살충기를 올해는 더 추가 구매하는 것은 없지만 1주일에 3회는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필요 없으면 바로 시정합시다 우리. 그리고 327페이지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50명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왜 50명만 해주는 이유는 뭐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B형 간염은 그 위에 보시면은 2,000명에게 유료 접종이 있습니다.  그 칸 바로 위에 보시면은 유료 접종을 2,000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0명은 일반인들이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유료 접종을 하는 것이고 뮤료 접종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 그 시설에서 무료 접종을 원할 때 그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과장님, 위에 있는 것은 돈 받는 것 아니에요?  2천명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이천규위원  그런데 무료로 해주는 것은 왜 50명만 해주느냐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것은 저희가 시설 수용자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만
이천규위원  왜 무료나 뭐 이런 저거나 2,000명 하는 것이나 50명 하는 것이나 왜 무료라고 해서 다르고 유료라고 더 많이 해주면 안 되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유료인 경우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B형 간염의 경우는 보건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형 간염은 계속해서 맞는 게 아니고 한 번 3회 맞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실지로 시설 수용자들이 매년 다 맞지 않기 때문에 1년에 수요가 5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잠시 휴식을 하고 하죠?  
이천규위원  그래도 마저 하고 해야지.  
○위원장 이매숙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소장실에 신문을 몇 가지 봐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세 가지 보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무슨 신문 무슨 신문 보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보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신문값이 얼마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한 부에 12,000원입니다.
이천규위원  1년치 하면 얼마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43만 2천원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과하고 다 하면 얼마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과가 86만 4천원이니까 총 15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예산으로 보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이천규위원  이렇게 많이 볼 필요가 있나?  소장님이 신문을 하루에 세 가지를 다 읽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신문을 다 보시죠.  신문에 보면은 의료 행정에 대한 새로운 정보, 꼭 어떤 정치 경제보다도 의료 정보라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려면 신문을 봐야 됩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315페이지 소장님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이천규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세 가지가 구청쪽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종류를 보라고 옵니까, 소장님께서 재량권으로 보시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입니다.
  지정된 것은 아니고 구독하시는 분이 종류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은 조선, 동아, 중앙?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그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도서구입비 쪽에서 매년 이 정도로 예산에 올렸는데요, 전문서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전문서적보다도 일반 각 팀별로 업무와 관계된 도서가 있습니다.  그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박영길위원  업무와 관계되는 부분, 전문서적이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319페이지에 음식문화 축제거리, 용강동 문제에 대해 이천규위원님이 상당히 장시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박영길위원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이런 예를 마포의 어떤 특화로 해야 된다,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월드컵이 있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6,100만원 들었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자비 부담이 4,100만원 들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1,700만원이고 총 단체에서 상가번영회에서 들어간 돈이 5,8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5,800만원 들어가고 우리가 1,700만원 부담하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박영길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요.  작년에는 잘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케이스가 좀 다르지 않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렇죠.
박영길위원  비용은 우리가 1,700만원을 그대로 넣어놨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본래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다 요구할 때 1,3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요구를 했었지만 기획예산과 측면에서는 올해 수준으로 맞춰라 해서 1,700만원으로 금년 수준으로 된 겁니다.  
박영길위원  성대하게 하는 건 좋은데 작년에는 월드컵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한 비용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지만 금년도는 굳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을 발전적으로 하는 것은 좋고, 그러나 작년에는 우리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조성을 해 준달까 분위기를 해 주는 의미에서 적극 개입했고, 그러나 앞으로는 최소한의 지원만 해 주고 그 번영회라든지 그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 가지고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우리 구 예산을 조금 절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특화하기 위해서 지원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 올해 유행성 독감이 상당히 유행을 했는데 보건소에 비치된 약의 예산이 됐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은 저희가 이번에 구매한 15,000명분과 무료분 전체를 다 접종을 한 상태이고 장애인용이 한 3, 40명분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실지로 유행성 독감 한 2, 3주 전부터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도 환자분이 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접종을 거의 제대로 했다고 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약품의 작년도 예산액이 충분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저희가 특별히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본래 61세 이상 하고자 했지만 중간에 61세 이상 환자분이 더 이상 오지 않으셔서 일반 환자분까지 모두 접종해 드렸습니다.
박영길위원  올해 유행성 독감 인풀루엔자 유형이 뭐였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올해 파나마A형 하고 홍콩B형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이번에 접종한 약이 제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잘 몰랐는데 보니까 변이종에 이것이 전염돼 오는 기간에 무엇이 유행을 할 것이다 백신을 어느 종류를 구비해라 지침이 내려온다면서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박영길위원  이번에는 맞아떨어졌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WHO에서 조사해서 올해의 유행종을 추측을 합니다.  추정을 해서 그 종으로 백신을 만들게끔 각 나라에 얘기를 하고 우리 나라에서 올해 만든 종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박영길위원  다행이네요.  맞아떨어지면 보통 예방효과가 통계적으로 몇%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통계적으로 몇% 이렇게 나온 것을 제가 본 게 없는데...
박영길위원  보도에 보면 한 7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일단은 제대로 맞는 것을 맞고 면역이 생기면 2주 이상 4주 정도 사이의 기간이 지났으면은 한 70% 정도는 충분히 효과가 있고 연세가 드신 분인 경우에 좀더 면역력을 만드는 데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좀더 적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을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일반 주민들은 이 독감 예방접종이 다 감기를 예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예방접종 무료다 이런 것을 많이 맞고 이러는 것 같애요.  맞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 측면에서 독감에 유효하다는 것을 보건소 측에서 강조를 해 줘야 될 것이다, 그래야 예산을 좀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유의하시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밑에 고혈압, 당뇨병 관리 사업은 그것도 한 700만원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주로 약품 투여가 아니라 교육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거의 다 당뇨사업은 국가 보조사업으로 이런 약값으로 쓰는 건 아니고 환자들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올해 같으면 상반기 하반기에 고혈압 교실 6주, 당뇨교실 6주 등 해서 총 24주를 환자들을 교육도 하고 보건소에서 환자들 찾아내는 작업도 하고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를 잘 조절할 수 있게끔 교육하는 데 주로 많이 사용하고 교육프로그램 내지는 환자찾기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사용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일반 병원으로 가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병원으로 가실 수도 있고 보건소에 오셔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금연교실 부분에서, 금연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업무추진비가 30만원 들어있고, 실제 금연교실 운영에는 450만원인데 이것도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예방적인 차원이죠.  교육차원인데, 지금 금연운동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내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은 좀 증액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많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보면 업무추진비도 30만원 가지고, 450만원 이것도 교육정도로 홍보물 비용이 대부분이고요.
  그럼 지금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마포구청 본청에서 어떻게 금연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마포구청 공무원들 대상으로는 저희가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금연을 하는 문제라든지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해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은 흡연구역에서만 피우게 안내방송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주로 하고.
박영길위원  구청에 지정이 돼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박영길위원  어디요?  내가 다니다보면은 구청 직원들이 로비에 나와서 모여서 한 떼 뭐 떼로 그냥 담배를 피우니까 더 문제가 있던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주로 모여있는 곳이 흡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일반 복도라든지 이런 곳은 일반 금연구역으로 거의 다 설정이 돼 있고, 3층 계단옆에 흡연구역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흡연 표시가 돼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흡연구역 표시가 돼 있는 곳에 주로 하고 있고요, 이 금연교실 운영비 450만원과 시책추진비 30만원은 국가 예산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50%, 구비가 50%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올해 우리 구 금연교실용 금액이 480만원으로 목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더 늘리지는 못하고 있고 국가에서 이 금액의 50%가 국비로 내려오게 됩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금연문제는 우리 구청부터 솔선수범 해 가지고 좀 구역도 철저히 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홍보도 가능하면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예산이 들어가도 지금 시대 추세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따라가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알았습니다.
박영길위원  329페이지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사후관리 있죠?  3,520명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우리 구 목표가 3,520명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태어난 아이들을 산부인과건 저희 보건소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해도 상관없이 저희가 검사를 하고 나면은 보건소에서 했건 일반 병원에서 했건 그 검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연 출생률이 마포구에 거의 4천 명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주로 이상 발견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검사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페닐케톤요증이라고 해서 소변에서 페닐케톤이 나오는 건데 이것은 페닐알라닌 쪽의 대사가 몸에서 선천적으로 되지 않아서 정신지체 같은 게 오는 경우가 있고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선천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똑같이 정신발달을 못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태어나서 7일 이내에 검사를 해서 미리 알게 되면은 페닐케톤요증인 경우도 특수 분유를 쓰게 되면은 그 병의 증세를 나타내지 않게 되고 갑상선 기능저하증에도 갑상선과 관련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지체를 줄이게 됩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잘 몰라서 물었고요.  의약과장님.
  33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쪽에서 의약업무 관련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죠?
○의약과장 하현성  예.
박영길위원  이것은 제도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도권의 예를 들어서 약국이든지 병원이든지.
○의약과장 하현성  직능단체 간담회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박영길위원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예산을 내가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했는데 비제도권에 대한 여러가지 업무추진, 그것도 업무추진이겠죠.  예를 들어서 식품가게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수퍼라든지 이런 쪽에서 예를 들어서 약품을 취급한다 그런 쪽에 대해서는 경비가 상정돼 있는 게 없죠?  
○의약과장 하현성  저희가 있는데요.  일반업무추진비랑 예년의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의약과 업무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통경비로 같이 잡혀 있는 일반부서운영비를 활용해서 썼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은 부서운영비에 속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하현성  일반 다른 기타 다른 업무는요.  수퍼업무니 이런 것 하는 거는요.
박영길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약무 감시를 하나요?  그러면 제도권내의 감시 업무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의약과장 하현성  그것은 또 구청 총무과에 잡혀 있는 경비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보건소 예산에는 없습니까?
○의약과장 하현성  별도로 그것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타쓰는 거예요?
○의약과장 하현성  공통경비 여비쪽에서 저희가.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313페지에 보면요, 보건소 및 분소 홍보물 해 가지고 1백만원씩 2회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네.
이종일위원  무슨 홍보물인데 백만원 가지고 홍보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특별적인 어떤 홍보물로 한정을 안 두었고 저희 보건소에서 홍보물을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예비비적 성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를 꼭 해야 되겠다는.
이종일위원  보건소 홍보를 한다고 하면서 더구나 본소하고 분소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서 한쪽에 50만원 가지고 무슨 홍보를 할려고 그러는 것인지,  할려고 하는 것인지, 안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요, 식중독 예방 홍보 전단, 1만 매 했거든요. 이 1만 매는 대상을 어떻게 보고 1만 매를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 식품 업소만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식품업소에도 나가고 일반적인 우리 가정에도 나가고 그러면 만매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만 매를 예산 편성상 잡아 놓았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게 이 식중독 예방전단 같은 경우는 기초적인 사항이거든요. 국민 건강에.  그런데 마포구 전역에 뿌린다고 그러면서 이 만 매 가지고 되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부족할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은 숫자가 터무니 없을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런 것은 늘 저희가 듣는 사항이지만 늘 듣고 아는 사항이지마는 또 소홀히 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 매밖에 안되면은 본위원 생각에 지역보건과에 보면은 국민 건강 증진 홍보물 해 가지고 2,000매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꼭 이렇게 딱딱 잘라 가지고 이것은 무슨 식중독이다, 이것은 무슨 건강 증진 홍보물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어울려서 국민 건강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식중독 홍보도 그래요, 이미 전염병이 돌았을 때는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벌써 홍보물 주고 나면은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적어도 전염병이 돌기 한두 달 전에는 미리 배포를 해서 상기시켜 주어야지 뭐 텔레비전에 전염병 나오고 어쩌고 했을 때 그때는 주어봐야 상황이 다 끝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각 과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좀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쳐 가지고 유기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321페이지에 보면 보건위생과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네.
이종일위원  우수식품접객업소 시상품 해 가지고 50만원씩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네.
이종일위원  뭐가 이렇게 거금입니까? 50만원씩.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원래는 올해 신규 편성시킨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제 식품 접객업소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표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표창장만 딱 드리니까 실질적으로 그 업소에서 실질적으로 구청장님 표창을 주면서 부상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식품업소의 시상품으로 식기건조기 그런 것을 해서 시상품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시상하시는 것은 좋고 그 식품업소의 사기를 앙양시켜 주시는 것은 좋은데 아마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당하고 업무보고 때도 지적당하는 사항인데 사후관리가 문제에요.  이것을 받을 때 뿐이지 그 다음에 가면은 우수 식품 접객업소가 그 다음에도 또 우수 접객업소가 되느냐고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요. 어떤 때 보면은 우리가 우수 업소라고 그래가지고 이 플라스틱에다 이렇게 해 준 것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네.
이종일위원  그것 어떤 업소에 가면은 쓰레기통 옆에 그냥 꽂혀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 행정이라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앞으로 발전한다고 그러면 안하시는 것이 나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이것은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후관리 문제까지 좀 생각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제조 및 유통식품 유상 수거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네.
이종일위원  이것은 수거해 가지고는 그 다음에 검사비 같은 것은 안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검사비는 우리가 일반 업소에 나가 가지고 현 시중에 유통 중에 있는 식품을 수거할 때 유상으로 돈주고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면은...
이종일위원  무료로 해줍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네.
이종일위원  돈 안 들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네, 돈은 안 듭니다.
이종일위원  이것 수거할 적에만 돈주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네, 업소에다 그때 돈주고 사니까.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는 지역보건과장님, 323페이지에 관절염 자조관리 책자 80권, 이 관절염 환자가 우리 나라에 나이든 사람은 뭐 과장되게 하면은 95%가 관절염 환자인데 이 80권을...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저희가 상·하반기로 관절염 자조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6주 과정으로서 관절염 환자분들이 저희 보건소에 모여서 6주동안 관절염에 대해서 매주 오늘은 이 정도의 교육을 받고 다음 주에는 다른 교육을 받고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교육용 책자입니다.  한 번에 오실 때 20명에서 30명 정도 밖에 못 오시기 때문에 그때 환자들 오신 분들이 사용할 책자입니다. 모든 관절염 환자한테 안내문으로 나가는 것은 홍보물로 따로 하고 이것은 교육용 책자입니다.
이종일위원  이 좋은 책을 말이죠, 보건소에 오면은 대기하느라고 있을 때 볼 수 있고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숫자를 좀 늘려서 홍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산이 허락되면은 많이 홍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을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시지마는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이런 책자에 대해서 더 고마워하고 또 여기서 얻는 지식이 상당히 생활에 도움이 되시거든요.  이런 것은 인색하게 하시지 말고 조금 늘려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325페이지에 보면은 동 자율 방역반의 수리비 지급, 이것은 고정적으로 분기별로 그냥 지급하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닙니다. 자율 방역반 방역장비 수리비를 일괄적으로 수리를 한 다음에 수시로 방역 장비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연간으로 수리업체를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수리를 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아서 수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동 자율 방역반에 지급하는 돈은 아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니고 저희가 연간 수리업체를 계약을 해서 동 자율 방역반에서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면은 먼저 수리를 해 드리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는요.  아까 저기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했지만 척추 측만증 검사비 3,110명, 이것은 어느 학교를 대상하는 것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척추 측만증 검사는 내년에 우리 관내의 전 중학교 학생들 숫자입니다.
이종일위원  마포구 전 중학교를 한다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중학교 12개 학교의 중학생 숫자입니다.
이종일위원  이게 내년에 처음하는 것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고대 구로병원에 재활정형외과팀이 와서 학교에 와서 검진을 하고 결과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치료를 연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종일위원  천원 밖에는 검사비를 안 받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고대재활정형외과팀하고 확인을 했는데 1인당 검진비는 천원으로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완전히 무료 봉사네.  고마운 분들도 많으시군요.  그 다음에 329페이지에 보면은요, 의료보호 대상자하고 건강보험 대상자, 이것은 어떻게 다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암 조기 검진 사업이 의료보호 대상자가 먼저 암 조기 검진을 무료로 국가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올해까지는 있었고 내년부터는 간암이 추가가 되어서 검진을 하고 건강보험 대상자는 보험공단과 국가에서 연결되어서 서로 대상자를 다르게 하고 국비 지원이 다른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대상자 중에 한 20%를 보험공단에서 연초에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간 검진 무료대상자라는 표식자가 개인적으로 발급이 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검진을 하게 되면은 건강보험에서 50%를 일단 지급을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아서 50%의 검진비를 병원에 지급을 합니다.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는 상태로 감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를 책정하는 방법과 국비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되어서 내려와 있고 국시비 보조사업이라 국가에서 인원수가 목표로 내려와 있는 숫자입니다.
이종일위원  이거 의료보호 대상자 228명 정도 위암 검진한다고 그러면 기초생활 보호 세대에 비하면은 너무 적지 않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래서 우선 위암 검진은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다보니 작년에 하신 분들은 올해 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목표 숫자에 다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해마다 검진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한 해에 모두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호 대상자들은 개별적으로 모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의약과, 335페이지에요. 전부 의치하고 부분 의치가 있는데 전부 의치는 뭐고 부분 의치는 뭐가 부분 의치에요?
○의약과장 하현성  의약과장 하현성입니다.  제가 의치를 안 끼워 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전부 의치는 완전히 이를 빼고 틀니, 우리가 보면은 이를 꼈다 뺐다하는 틀니가 되겠고요.  부분 의치는 몇 개씩 걸어서 하는 틀니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왜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어떻게 전부의치가 부분의치보다 더 싼 것 같아서.
○의약과장 하현성  그것은 부분의치는 처치하는데요, 제가 사실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옆의 것을 하고 과정이 더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도 더 많이 들고요.
이종일위원  가서 해 보면은 전부의치가 돈을 더 받는 것 같던데.
○의약과장 하현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게 제대로 된 것인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외국인 검진 있죠? 이 외국인은 어떤 외국인을 말합니까?
○의약과장 하현성  특별히 제한된 조건은 없습니다. 그게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강검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들로 인해서 일반적인 질병도 포함이 되지만 애초에 시작한 것은 성병을 중심으로 한 일반 전염병들이 우리 내국인한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인도적인 어떤 차원에서 우리 나라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외국인이 병이 나서 보건소에 검진을 받으러 오면은 해 줍니까?
○의약과장 하현성  네, 보건소에서 1차 진료는 해 줍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의약과장 하현성  네, 신분보장을 확실하게 해 드립니다.
이종일위원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아파서 보건소에 오시면은 1차 진료를 해주신다?
○의약과장 하현성  그리고 저희가 보건소 포함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은 관내 의료 기관하고 연계해서 무료봉사 하실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도 신문지상에도 나갔지만 홍콩인 한 분을 갖다가 만성 오래된, 어찌보면은 그분도 성병으로 인해서 음낭수종이 왔었거든요. 탈장이 동반된.  그런데 신촌 연세병원에서 무료로 시술해 주셨습니다.
이종일위원  서울시내 다른 보건소도 다 똑같습니까?
○의약과장 하현성  어차피 국비 보조사업이라서 같이는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외국인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성동구 같이 외국인이 양성화되어 있는 데는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구로나 이런 데 이 사람들이 또 모이는 데가 있는데 순복음교회나 아니면은 주변에 모이게 되는데 그런 데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마포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종일위원  어차피 하시는 사업이고 이것도 사실은 큰 애국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혜택을 받고 나가면은요.  저희가 외교적으로 열마디 백마디하는 것보다 저희 국위 선양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보건소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고달프시겠지만 좀더 홍보를 하셔서 지금 우리 마포구에도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불법 근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사는 창전동만 해도 말이에요. 제가 얼핏 세어도 100명이 넘습니다.  이런 상당한 숫자가 마포구에 많이 있는데 조금 고생이 되고 고달프더라도 좀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하현성  감사합니다. 제가 파악하느라고 애는 쓰지만 저희가 그분들이 신분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외람되지마는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보시는 경우 저희에게 많은 정보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우리 보건소에 의사가 몇 분이죠?
○보건소장 윤길자  8명입니다.  소장까지 합하면 8명입니다.  아니 9명입니다.
정해원위원  9명, 그러면 일반직 의사분들은 3분이죠?
○보건소장 윤길자  아니 6명입니다.
정해원위원  일반직요.
○보건소장 윤길자  일반직 의사는 3명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료에 종사하는 분은 6명?
○보건소장 윤길자  진료를 하는 의사는 6명입니다.
정해원위원  약사는 몇 분이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약사는 세 분입니다.
정해원위원  약사는 지금 등급이 어떻게 돼요?  일반직이신가요?
○보건소장 윤길자  네.
정해원위원  3분 다?
○보건소장 윤길자  네.
정해원위원  우리 소장님 지난 달 급여가 얼마 정도 되었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수령액이 320정도.
정해원위원  왜 이것을 질문드리느냐 하면은 아까 이천규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물론 의사분들이 개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병원에 가시면 이보다 훨씬 더 받으시겠지요. 그런데도 오셔서 구민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니까 고맙다는 뜻도 전하고 또 월급이 적으니까 이 돈을 받고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실까봐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열심히 좀 해주시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격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수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당들이 일반직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달리 있는 부분은 그런 뜻에서 드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에 채용할 의사가 몇 분이나 돼요?
○보건소장 윤길자  지금 공석이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내년에 그만두시겠다는 분도 없고요?
○보건소장 윤길자  네, 이제 안정적으로 근무하시고 계십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보건위생과 소관 311페이지 위험수당에 갑종 17명, 을종 63명인데.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험근무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인데 직무위험도에 따라서 갑종하고 을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갑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앰뷸런스 기사라든가 방역 팀에서 근무하는 직원, 결핵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검진실, 내과, 엑스선실, 이런 데서 근무하는 직원이 갑종으로 구분되고 있고 을종은 그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근무하는 보건소 모든 직원을 을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 보건소 전직원을.  보건소 아닌 생활복지국이라든가 뭐 그런 데는 없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네, 보건소 안에 근무하는 직원만 해당이 됩니다.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314페이지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공고비는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네.
정해원위원  내년에 혹시 결원이 생기면은.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혹시 결원이 된다면은 의사선생님이 만의 하나 결원이 될 때에는 채용을 하기 위해서 책정하는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314페이지 기본 사무용품비는 어떻게 산출하는 거에요?  2만원이라는 숫자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몇 페이지입니까?
정해원위원  명세서 314페이지.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공통경비로요.  보건소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사무용품, 예를 들어서 볼펜이라든지 또는 종이라든지.
정해원위원  이것은 어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추산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산지침에 근거가 있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아까 신문은 조선, 중앙, 동아를 보신다고 했는데 성향이 같은 신문만 세 개 보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구분하기로 조·중·동, 한·경·대 그러거든요.
○보건소장 윤길자  한·경·대요?
정해원위원  한겨레, 대한매일, 경향.  저는 언론·광고 이쪽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상히 잘 아는데 조·중·동 하면 거의 성향이 비슷하고 논조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세 개를 한꺼번에 보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가 해서요.  왜냐면 다른 부서에서 동아일보 보면 소장님이 동아일보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같은 데는 의약 전문 기자가 있으니까 중앙일보만 보신다든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세 부 다 못보실 것 같애요.  소장님은 결국 직원들이 신문 스크랩 해서 아침마다 올려드릴텐데요.
○보건소장 윤길자  아무도 안 해 주는데요.
정해원위원  안 해 줘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정해원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예산이야 많지 않지만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추록 및 가제료에 있어서는 전 부서에 공통되는 건데, 요즘 추세가 이제는 법령집 안 보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추록이 몇 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지금 저희가 315쪽에 있는 추록 대금은 우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에 한 질만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한 질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정해원위원  한 질인데 예산이 112만 3천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현행 법령이 있고 쭉 가제대가 있고 현행 자치법규도 있고 해서.
정해원위원  추록이나 가제나 서울시 현행 자치법규집이나 종합행정법령집이나 이것 CD 한 장이면 다 돼요.  그래서 이제는 직원들 책상마다 컴퓨터 다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정해원위원  인터넷 들어가서 법제처나 다른 데 들어가면 법령이 그대로 다 튀어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가제로 해놓으면은 과년도의 것은 다 버리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옛날 법령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CD로 해 가지고 일단 과에 한 질이니까 두 개를 주든가 한 개를 주든가 줘놓으면은 몇 년도 법령 CD 해서 보관하면은 과거 법령까지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현재 법령은 법제처나 다른 기관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데 꼭 옛날 방식을 채택해서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물론 CD로 하면 예산은 더 들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장에 이걸 바꾸기는 힘들테니까 내년 예산안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전 국·과장들 모여서 회의할 때도 그런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이것도 많이 바뀐 겁니다.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각 과에 법령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다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주무과에만 가지고 있자 이런 뜻에서 줄여진 겁니다.  아마 내년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700만원인데 보건정보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용자가 누구누구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정보시스템을 보건소내의 각 실·과 15개 업무를 매일 서버로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와서 일단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접수를 해놓으면은 그 환자가 내과에 와서 진료를 받게 되면은 옛날에는 접수증을 가지고 왔었지만 이제는 바로 이름만 대면 바로 이름이 의사선생님한테 뜹니다.  그리고 그 뜨는 것이 각 과에서도 열람해 볼 수 있죠.  종합적인 보건소내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보건소내.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보건소내만 됩니다.
정해원위원  구민들이 의료정보 그런 활용차원에서는 접속이 안 되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안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구민에 대한 의료정보시스템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위생감시 업무추진은 주로 횟수라든가 방법이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위생감시 업무는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월, 수, 금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포왕갈비에 위생감시를 나간다고 하면 뭘 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위생감시는 업종별로 다릅니다.  왕갈비를 예로 든다면은 거기는 일반음식점이기 때문에 유흥접객원을 두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지 밀실을 만들어 가지고 구획이 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갈비집에 무슨 밀실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느 부분이든지 가서 보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굉장히 형식적인데 왜 그 질문을 드리느냐면은 위생감시를 한다는 것은 구민 건강을 위해서 거기 이용하는 손님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녁에 감시팀에서 감시하는 업무는 업태에 대한 측면에서 청소년 보호측면에서 많이 보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건강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여름철에는 식중독으로 인해서 육수라든지 그런 것을 채수병에 떠 가지고 검사를 해 가지고 정지를 시키고 있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예, 또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중복되는 것 같은데 마포음식문화 거리축제는 괜찮은 행사같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포구에서 '세계속의 마포' 뭐 이런 우리 고장 얘기 이런 데 보면은 음식문화 거리라는 게 안 나와요.  문화라는 게 뭡니까?  음식문화라는 것은 그 음식의 전통이라는 것은 그 음식의 역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오래 되고 통일이 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축제한다는 것은 결국 동네 잔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제를 하기 전에 충분히 정말 마포에 가면 마포갈비가 있더라 용강동 골목가니까 정말로 훌륭한 음식들이 많고 정말로 "여기 한번 가봐라" 그래서 외국인들도 오고 지방에서 관광객들도 몰려들고 그렇게 소문이 나 가지고 이게 많이 몰려 들어서 "아! 이게 좋다" 그래서 축제를 하는 게 음식문화 거리축제가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속에는 마포숯불갈비 하나 나와 있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포숯불갈비지.  마포숯불갈비 문화거리 그런 식의 어떤 홍보가 안 돼 있다고.  그러면 구에서 지원하는 의미가 뭐냐 이거지.
  그러면 결국은 문화 거리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행사 지원 그런 차원밖에 안 되니까 행사를 앞으로 지원할 때는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어떤 문화거리 그런 차원이 돼야 되고 서울시에서는 외국인들이라든가 여러가지 홍보라든가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문화거리 여기있다 하고 관광안내도에도 표시하고 외국에 홍보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 맺은 예천이나 노르웨이 아스케르시, 북경 석경산구 같은 데서 와도 "여기 마포 문화거리다, 음식 문화거리다 가서 갈비 한번 먹어봐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축제가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보면 의미도 없이 돈만 갖다 주고 행사의 지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내년의 행사부터는 그런 차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324페이지 관절염환자 수중운동 장소는 어디예요?  임차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성산동에 우진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의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326페이지 치매 및 거동불능자 1회용 기저귀인데 20명 3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방문간호로 치매환자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 간호사가 직접 방문간호를 하는 대상자 중 치매환자들에게 저희가 치매용 기저귀를 구매해서 드리고 있고 3회는 꼭 세 번 가는 건 아니고 기저귀 구매때문에 맞춰진 거고 실지로는 한 박스씩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거동불능 치매 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저희가 방문하는 환자는 23명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에게 계속해서 필요한 기저귀 한 박스씩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3회 가지고 돼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한 박스에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요.
정해원위원  5천원이 한 박스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 가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홍보비가 안 보여요.  왜냐면, 금년 예산에 많이 남아서 돌려줄 예정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올해는 많지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예?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올해는 별로 남을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 4억 1천만원 중에서 이미 3억 7천만원 정도를 사용한 상태이고 12월에 또 청구가 들어오면 나가야 되고 이것은 일단 이 사업 자체가 국·시비 보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 자체를 따로 잡는 건 아니고 내려온 목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왜냐하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50%나 주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홍보가 철저히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가 홍보하는 비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별도로 홍보하는 것은 없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정해원위원  국가에서 홍보하는 게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국가에서도 홍보하고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서도 홍보가 많이 되고 있고 병원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단체에 가입을 안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병 자체는 진단이 되어야만 되는데 병원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초기 증상 같은 것 돈이 없어 가지고 병원 갈 능력도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러이렇게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로 와라 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의약과 333페이지 치과진료보조를 위해서 치위생사 인부임이 나왔는데 치위생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의약과장 하현성  의약과장 하현성입니다.
  치위생사는 따로 자격증이 있는데요, 단순한 치과의사 보조와 스케일링이라든지 기타 치과에서, 사실 저희가 그 동안 치위생사가 없어서 간호사가 그 일을 대행했는데요.  간호사와 함께 같이 보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해원위원  올해 채용할 예정인가요?
○의약과장 하현성  예산만 주신다면은 채용을 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채용을 하면은 옵니까?
○의약과장 하현성  일단은 치위생사들이 공공기관에 취업이 정식적으로 다 25개 보건소가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초창기라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데 성향을 보면은 서초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정규직 1명을 쓰고 계약직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는 장애인 치과도 같이 겸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영등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정규직 1명, 성동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상용직 1명, 강남구 보건소 일용직 1명, 중랑구 정규직 1명이고요. 아직은 초창기라 그 사람들이 공직에 들어오기 위해서 좀 단가는 적지만 그래도 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다른 얘기로 표현하면은 왔다가 더 좋은 데가 있으면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정규직 T/O가 있어요?
○의약과장 하현성  T/O를 못 잡고 있습니다. 2003년 2월까지는 저희가 구조조정 마무리 작업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차후에 진행해 가면서.
정해원위원  정말로 필요하다면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들어 와서 우리 구민 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들어 왔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 맨 뒷페이지 그 자산 취득비 새로 구입하겠다는 그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알고 싶어 가지고 그 초음파 스케일러가 스케일링하는 그런 기계인가요?
○의약과장 하현성  네.
정해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스케일링은 갈고 뜯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의약과장 하현성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초음파로 하는 것도 있고.
정해원위원  그 초음파로 하는 것을 직접 한번 해 보셨어요?
○의약과장 하현성  네, 저도 했죠.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민을 상대로 해서.
○의약과장 하현성  사실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타 관내에서는 개업하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갈등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마포구에서 특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주 했으면 합니다.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 이것은?
○의약과장 하현성  수질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잔류염소 측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인성 전염병 등 검사할 때 필요합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경피신경 치료기는요?
○의약과장 하현성  그것은 인제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통증을 완화시키고 말초신경 마비 등에 마사지 효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우리가 하나도 없나요?
○의약과장 하현성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요. 이 경피신경 치료기, 간섭흡입 치료기, 기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모두 노후가 되어서, 아니 골밀도 측정기는 신규사업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여성들 골다공증 진단하고 그런 것입니까?
○의약과장 하현성  네, 골절상 입으신 분들이 많은데 사전에 예방하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고 앞에서 지적해 주신 식중독 예방 홍보 전단은 요식업에 등록된 회원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천명이 등록되어 있고 아마 미등록해서 7천명, 구내식당 단체급식하고 이런 데에다가 사전 홍보하고 하는 것이 그 부분은 좋을 것 같아요. 학교, 구내식당.
  그 다음에 마포 음식문화 축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사실은 그 거리가 주물럭 고기로 아주 30년 이상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삼개포구, 그 다음에 토정이지함, 뭐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인 그런 지역인데 사실 문화적으로 그렇게 발전을 못했어요.  하나 오피스텔이 들어오면서 그 공원조성이 마포종점 테마공원이라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에서 여기하고 염리초등학교 구간을 걷고싶은 거리로 해서 문화적인 거리로 조성을 할려고 사업계획이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여건이 갖추어지면은 음식도 문화거든요. 음식문화와 그런 주변의 문화가 조성이 되면은 더욱 효율성 있는 축제가 될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난 1회때는 선거가 임박해 있어서 관심을 갖고 한분도 참여를 안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03년도 5월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이 축제에 참여를 해 주시고요.  또 노원구같은 경우는 상가 먹거리 축제하는 그날을 노원구 전체에 경로잔치를 합니다. 각동에서 노인들을 동원시켜서 그것과 맞물려서 그 음식은 그 먹거리 회원들이 무료 제공을 하고 구의 큰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다른 데 자료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떡볶기도 그 지역의 특성에 신당동하면은 신당동 떡볶기 아주 이렇게 분명한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장충동 하면은 장충동 족발 이런 식으로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지금 저희 축제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거리가 서울시에서 지정한 특화거리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늦었지마는 2004년도 예산에는 시비로 뭔가 좀 환경 개선을 하도록 한번 저희 용강동 음식 먹거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전격 살충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전격 살충기는 그 지역 특성에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취약점, 유수지 같은데 나무가 많다든가 미처 세부적으로 방역을 못하는 부분은 그 전격 살충기가 효율성이 있다고 주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별로 효과가 없고 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수지 복개했던 데 그런 부분은 인력이 직접 세부적으로 침투해서 방역을 못하는 상황 그런 현장은 전격 살충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옮겨서 설치해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중 보건소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중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 건 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윤길자
  보건위생과장김창수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의약과장하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