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6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3년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의 복지 증진과 새마포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번 11월 1일자로 구 직제가 개편되고 11월 11일자로 직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책자 277쪽부터 305쪽까지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2002년 예산 55억 538만원보다 10억 4,014만 2천원이 증가한 65억 4,552만 2천원입니다.
  277쪽 과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에 주택과 예산입니다. 주택과 예산은 3억 9,775만 7천원으로 금년도 2억 9,823만 7천원보다 9,9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공원녹지과 신설과 광고물팀과 가로정비팀의 도시관리국 편입으로 작년 대비 36명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와 여비 등이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81쪽 도시관리과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2억 4,050만 2천원보다 13억 7,416만 7천원이 증가한 16억 1,46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사유로는 우리 구의 지구단위 계획 구역 재정비와 도시발전 종합관리 계획수립 용역비가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87쪽 건축과 예산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이 3,488만 9천원입니다.  이보다 1,136만 9천원이 감소한 2,352만원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감소 사유로는 2002년도에 편성했던 건축물 관리대장 온라인 시스템과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를 금년에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0쪽 지적과 예산입니다. 지적과는 금년도 예산이 9,846만 9천원입니다.
2억 467만 6천원이 금년도에 증가해서 23억 31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새주소 건물 번호판 유지 보수비와 새주소 부여사업 관련 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금 때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총 42억 643만 4천원으로 공원관리 예산과 녹지관리 예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예산은 25억 3,373만 8천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7억 3,428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현석동 마을마당 조성을 위한 보상비와 잠두봉 사적지 주변 소공원 조성공사 등의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 증가하였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은 16억 7,269만 9천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3억 6,11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잠두봉 사적지 주변 공원조성 보상비와 월드컵 경기장 주변 녹지대 정비등의 시비 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도시관리국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세출예산안은 살기 좋은 새마포 건설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3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437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15억 1,262만 7천원 대비 77억 5,262만 7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5억 4,552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5억 538만원 대비 18,9%에 해당하는 10억 4,014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억 9,775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9,823만 7천원 대비 9,952만원 증액되었으며, 주택관리 경상 예산 중 무허가건물 철거관련 용역비 등 일반 수용비와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현안업무추진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6억 1,466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4,050만 2천원 대비 13억 7,416만 7천원 증액되었으며, 도시관리 경상 예산 중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와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각각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고, 시설비에 마포지구단위계획 구역정비 용역비와 공덕 3, 4 주택재개발 진입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 그리고 마포구 도시발전종합관리계획수립 용역비가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우리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인 마포지구 외 4개 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법률이 개정되고 대지의 분할, 합병, 용적률 변경 등 도시환경의 변화로 관련규정에 부적합하게 계획되어 있어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바, 법정 재정비 기한이 경과되어 재정비의 필요성이 시급한 마포지구 외 나머지 4개 구역에 대하여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관리 경상예산에 과년도 세입수입징수 포상금으로 158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옥외광고물 급증과 관련 과년도 도로공간 사용료와 과태료 체납액도 매년 누증(2002.8.31 현재 : 3,712건, 361,433,150원)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거 세수확보 및 직원사기 진작차원에서 신규 편성하게 되었으며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35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88만 9천원 대비 1,136만 9천원 감소하였으며, 건축관리 경상적 경비 중 일반수용비와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가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억 314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846만 6천원 대비 2억 467만 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적관리 경상 예산 중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새주소 도로명판 유지보수비와 새주소 건물 번호판 유지보수비인 시설비 기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적관리 사업예산에 새주소 도로명판 유지보수비 등 시설비로 1,33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는 서울시 새주소 사업 예산확보 지시에 따라 1,031만 7천원을 본 예산에 편성하여 2002년 신규도로개설(확장)과 위치, 방향전환에 의한 도로명판 유지·보수를 위하여 6건의 집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설치업체(서울시광고물제작공업)에서 A/S기간중 무료교체(A/S기간:설치후 2년, 2001.10.30∼2003.10.30)함에 따라 전액 불용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치업체의 A/S기간이 2003년 10월 30일까지인 점을 감안하여 계상된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2억 643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억 3,328만 6천원 대비 6억 2,685만 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에서는 현석동 마을마당 조성공사와 와우근린공원 조성공사 실시 설계 용역비 그리고 잠두봉 사적지 주변 소공원 조성 사업공사 등 사업 예산의 증액편성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3,428만 8천원 증액되었고, 녹지관리에서는 13억 6,114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심도있게 하기 위하여 주택과, 도시관리과 및 건축과 세 개 과와 지적과, 공원녹지과 두 개 과를 묶어 각각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직원께서는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9쪽부터 28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질의는 잘못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인데요, 278페이지에 무허가 건물 철거에 관한 질문을 하겠어요. 철거용역을 250만원씩이에요?
○주택과장 김영식  250만원입니다.
이천규위원  250만원씩 2회에 걸쳐서 용역을 주는 거죠?
○주택과장 김영식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용역회사를 선정할 때는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영식  입찰로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 250만원 입찰공고 하면은 얼마에 떨어지는 것입니까? 낙찰이.
○주택과장 김영식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 돈은 무허가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에 도시 경관을 위해서 그리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건물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경관을 아주 심히 훼손하든지 폭풍이라든지 재해가 와 가지고 이런 무허가 건물을 반드시 해야할 경우에 또 소유자가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자가 능력이 없을 경우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자입찰을 급히 하지 못한다면은 관내 소규모 업체를 수의계약 하더라도 그때는 상황을 봐서 원칙은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긴급 수의계약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위험건물이나 무허가건물이 생겼을 적에 용역을 입찰한다 이거죠?
○주택과장 김영식  이것은 무허가건물 중에서 도시경관을 심히 훼손하거나 또 재해유형이 태풍이라든지 수해로 무허가건물 중에서 긴급히 철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집행한다 이겁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현재는 250만원 곱하기 2회로 철거비만 해놓는다 이거예요?
○주택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위험건물이 발견돼서 보고가 됐을 때는 철거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 놨어요, 과장님?
○주택과장 김영식  가능한 경우에 소유주로 하여금 자진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주나 건물주가 자진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하는 것은 가급적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위험건물을 보고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요?
○주택과장 김영식  그 건물은 조속히 정비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용역을 주는 것하고 주택과의 철거팀하고는 다르겠네요?
○주택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런 작은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 팀하고 재해가 위험한 건물이 생겼을 때 철거하는 데하고 다르겠네요?
○주택과장 김영식  이것은 우리 직원이 할 수 없는 장비를 동원한다든지 이런 경우만 용역을 주는 것이지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직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무허가건물도 장비를 동원해서 철거를 합니까?  법에 돼 있어요?
○주택과장 김영식  건축법에 의해서 위반한 건물은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 현재 강제 철거 못하면은 본인이 스스로 직접 철거하도록 권장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무허가건물이 생겨서 본인이 철거를 안 하고 일단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장비를 동원해서 철거한다면 안 되잖아요.
○주택과장 김영식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건물은 재해위험이 있을 경우에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철거할 수 없는 긴박한 경우에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재건축 활성화 홍보 책자가 있네요.  재건축을 활성화 한다는 것은 재건축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뜻이겠죠?  
○주택과장 김영식  2003년도에는 도시및주거환경개선법이 새로 발휘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난 11월 8일날 의결은 되었지만 아직 공포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공포되면은 법률의 내용이 많이 바뀌고 주민들이 재건축을 할 때 어떤 절차로 해야 될 것인지 궁금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재건축을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이 경비가 들어간 다음에 안 된다든지 된다든지 하면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대비하도록 하고 이런 절차를 위해서 재건축하는 데 주민들이 편리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주택과는 우리 나라의 모든 환경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주택을 살기 좋게끔 관리하는 데가 주택과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모든 무허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데가 주택과죠?
○주택과장 김영식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미관상의 주변의 주택이 엉망이다 그런 것을 빨리 정비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김영식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행정지도하는 것하고 정비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을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유재산의 경우는 본인이 관계법률에 맞게 허가를 내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가 그분들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마지막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좀더 편리함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할 기회가 없어서 질문을 하는데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의 하천부지 용도폐지를 해달라고 해서 폐지 돼 가지고 각자 주변의 불하받을 분들이 측량을 했어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대책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주택과장 김영식  그 진행상황은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 이것 말이지 심의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주민들이 45만원, 50만원씩 해서 측량해 놓은 지가 벌써 2년이 됐는데 여지껏 아무 대책이 없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주택과에서 측량하라고 그랬는데, 측량을 주민들이 했어요.  했는데 2년씩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어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빨리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도시관리과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3페이지 국기게양대 유지비 200만원을 했는데, 관리를 관공서 하는 겁니까?  어디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대회를 계기로 해서 광고물정비 인센티브 사업으로 서울시에 인센티브 사업비를 우리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덕동로터리에 분수대를 하기로 해서 국기게양대를 약 3천만원을 인센티브 사업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기나 국기같은 것을 계속 구입을 해서 달기 위한 그 비용입니다.  
이천규위원  공덕동로터리 그것 관리하기 위해서 200만원씩이나 올렸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이천규위원  이게 그렇게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세탁비도 들어가고 바람이 불면 찢어지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284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3천만원이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이천규위원  아직까지도 불법광고물이 많아요?  용역회사에 줘 가지고 철거할 그런 광고물이 많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돌출간판같은 것은 높은 건물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직원이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돌출간판을 철거할 때에는 반드시 용역회사에 줄 수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단속을 해서 요즘 와서는 이 불법광고물을 부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천만원씩이나 이렇게.  용역회사에다 이걸 뭐 불법광고물이 생겼을 때만 입찰하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연초에 1년 단위로 해서 용역 철거 업체를 공개입찰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광고물이 안 생겼을 때는 용역회사에다 3천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지금 현재 불법 광고물을 제대로 정비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은 그 용역비는 얼마든지...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불법 광고물을 어디에 몇건 몇건 발견을 해서 도시관리국에서 철거를 못하기 때문에 용역회사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지금 현재 정비를 하지 못한 광고물은 우리 마포구 24개 동 전체에 산재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천규위원  24개 동에 철거 못할 광고물이...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아니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조사를 해 가지고 올해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려면 작년에 어디에 몇 개 몇 개 있다는 불법광고물을 조사를 해서 이것을 금년에 철거하려면 용역회사에 줘서 3천만원이 들어가겠다 예산편성을 해야지, 지금 조사도 안 해놓고 3천만원 편성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이게 불법광고물 1년 단위로 철거용역비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은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이정도 소요가 되겠다, 우리가 이 정도를 소요를 하겠다는 그 대략을 맞추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렇게 추산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고, 그래도 모든 행정은, 마포구내에 2001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철거할 불법광고물이 몇 개인데 용역회사에다 주면은 3천만원 들어가겠다 이러니 내년에는 용역을 줘 가지고 철거해야 되겠다 그러한 예산을 과에서 편성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지금 현재 조사된 철거해야 될 무허가 광고물이 약 7천 건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7천 건?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전체를 철거하기에는 1년에 어렵고요.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7천 건을 2002년도에 조사를 해 가지고 2003년도에 용역을 줘 가지고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7천 건에 대한 용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자꾸만 조사를 해 가지고 편성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가로환경정비는 누가 하는 거예요?  5만원씩 해 가지고 21명 했는데.  284페이지.
○위원장 이매숙  가로환경 정비요원.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가로정비 외근직입니다.  노점상을 정비한다든지 외근직이 기능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기능직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방범대원을 하던 그 지도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포장마차 하나 운반비가 10만원씩이라면서요?  포장마차 하나 끌어오는 데.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 10만원의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인데요.
○위원장 이매숙  과장님, 그 내용이 바로 밑에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인력으로 수거가 안 되는 것은 기계차 등 임대료가 예비비로 한 대당 10만원씩 책정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 포장마차를 2002년도에는 몇 개나 수거해 왔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몇 개인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12개 정도는 2003년도에는 회수해 오겠다고 예산을 올렸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구획 정비하는데 마포 도시발전 종합관리 계획수립 용역비 6억인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이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고.
이천규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어디 지역을 어떻게 하는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공간적 범위는 마포구 전역입니다. 23.87㎢고요, 시간적으로는 2005년 단기계획, 2011년 중기계획, 2021 장기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기본방향은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 등 방위계획을 수용한 중장기 발전방향 등 전략을 제시하기 위함이고 도시, 환경, 경제적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또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재배치, 도시관리의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지역 도심에서 모든 도시 생활이 이루어지는 입체적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구비입니다.
이천규위원  전체가 구비네.  공덕 3, 4 주택 재개발 진입도로 타당성 조사에 4,500만원인데 이것은 주택 재개발하는 조합 측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진입로는 당연히 조합 측에서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공덕 3, 4 구역 주택 재개발 이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황은 지금 3, 4구역으로 올라가는 현황 도로가 마포로에서 8미터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 현대하고 공덕 현대아파트 7개 동의 약 706세대가 이 8미터 도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덕 3, 4 주택 재개발이 현재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3, 4 주택 재개발이 완료가 되어서 주민들이 입주를 하면은 16개 동에 1,330세대가 더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 혼잡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덕 3, 4 주택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기존 8미터 도로를 10미터로 확폭하는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변경 및 사업 시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제1안하고, 현재 기존 8미터 도로를 제1안으로 하고 그 옆에 조금 우회하는 도로를 제2안으로 해서 어느 것이 예산이라든지 적게 투입되고 주민의 사업의 효율성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천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은 재개발 조합이나 시공 업체에서 책임을 져서 예산을 해야지 구청에서 이런 것까지 예산을 해야 되느냐고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재개발지역 입주민들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의 조건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천규위원  다음에 건축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새 말이요, 건축사 현장 조사있죠? 건축사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건축과장 최종인  네,  건축과장 최종인입니다.  건축사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는 서울시 건축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그 조례가 그 현장 조사 말이지 그것이 다 좋기는 좋은데 그것이 전부다 건축사가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최종인  네.
이천규위원  건축사가 하는데 여기서 건축과 부서에서 허가 내준 것을 요즘 와 가지고는 한 동안은 지상으로 지하를 파지 말고 지상에다가 해서 건축하라고 하였는데 요즘에 와서는 또 지어 가지고 지하실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은 왜 그러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최종인  지금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1층을 주차장으로 하니까 거의 지하를 파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하를 파는 경우는 대지가 경사지라든지 사업지역 같은 경우에 지하 공간이 활용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경우 말고는 일단 평지 지역 주거 지역은 지하를 파지 않습니다.
이천규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렇게 가다가 요즘 주택 시공하는 것을 보니까 다 하고 나서 그것을 안 묻어도 복토를 안해도 괜찮겠는데 이만하게 말이지 벽돌 쌓아 가지고 복토해서 말이지 그것을 메우고 말이지 그게 형식적이고 집이 습기도 차고 여러 가지로 가리니까 사는데 나쁘고 공기도 잘 안통하고 그러는데 구태여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거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로써 반 지하를 파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지하에 짓고 말이지 옆에 이렇게 쌓고 말이지.  
○건축과장 최종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천규위원  지하를 팔려면은 반 지하를 파려면은 확실하게 파서해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법이 생겨 가지고 이 사람들 현장 나와 가지고 잠깐 한 두 시간 나와 가지고 몇십 만원 벌어가고 말이지, 무슨 조례가 말이지 우리 건축과의 직원이 나가서 차라리 조사를 하고 일당을 받아간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고 또 책임감도 저거 하지만 이 건축사가 와 가지고 잠깐 와 가지고 해서 30만원씩 뭐 벌어가고 말이지.
○건축과장 최종인  그것이 특별검사제라고 해 가지고 제3의 건축사라고 마포 관내의 건축사가 아니라 건축사협회에 등록된 특별 검사가 있습니다. 건축사 별로.  그래서 한 15만 8천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마포에서 건축하면은 마포에 있는 건축사가 조사를 해야지 남의 동네에서 와서
○건축과장 최종인  관내에 있는 것을 관내에 있는 건축사가 하면은 부조리 개연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똑같아요. 타구에 있는 건축사도 사람이고 마포에 있는 건축사도 사람이고 다 그래요. 그런데 뭐 하러 타구에 있는 형식적인 것만 취해 가지고 도대체 이런 것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인  맞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278쪽에 보시면 무허가 건물 철거 용역비 있죠? 전년도에 비해서 5배가 올랐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영식  주택과장입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을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1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업무에 쓸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이 안되고 형식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건을 철거하더라도 철거할 수 있는 예산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백만원 주어서 용역 주어서 오지도 않고 사실 철거할 건물에 100만원 가지고 어떤 인건비도 안됩니다.
  그래서 현실화시키는 부분이고 이것은 아까 이천규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말씀하신대로 아주 긴박한 부분입니다.
  본인이 철거해야 원칙이지마는 본인이 철거할 수 없고 그대로 놔두면은 다른 제3자, 시민들이 위험을 느꼈을 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2001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주택과장 김영식  그때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우리 직원들이 철거를 했고 그 다음에 완전 철거가 안되고 본인도 철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웃에 민원이 생기고 왜 철거를 안하느냐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합니다.
김순금위원  피복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 작업복하고 노무화 작업모를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을 하셨는데 1년에 한 번씩 해줍니까?  사람이 달라서 해 줍니까?
○주택과장 김영식  작업복이라는 것이 연도를 바꿔가면서 입을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한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러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작업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모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입어야 되고 세탁을 해서 해야되고 하지마는 2001년도 2년도 계속해서 입을 정도는 아니고 1년에 한 번씩은 기본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글쎄, 겨울복이 따로 있고 여름 이 따로 있어야 될텐데 한 번밖에 없어서.
○건축과장 최종인  이것은 작업복으로 입기 때문에 사실상은 작업할 때만 입기 때문에 사실상은 자기 옷을.
김순금위원  추동복이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종인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작업복이라는 것이 사계절 다 해 주면 좋지마는 예산상 1년에 한 번씩 기본적인 것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285쪽에요.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되었던 것이 올라와서 그러는데요. 마포 지구단위 계획 구역 정비에 대해서 설계용역비하고 교통영향평가비 어디어디인지 설명 한 번 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개발과장 도봉주입니다. 위치를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도면 설명)
  여기 우리 구의 지구단위 지구는 기존지구, 기존 마포지구하고 아현역 주변, 신촌역 주변, 서교동 일대, 합정동 일대, 신촌 부도심 지구,  서교 중심지구, 아현 중심, 공덕 중심지구입니다.
  그 중에서 이 연두색 부분이 기존 마포지구가 되겠습니다. 신촌로 양화로 주변의 중심으로 해서 면적은 492,340㎡가 되겠습니다.  재정비를 95년도 9월 22일날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재정비를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5년 법정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를 해서 꼭 재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연두색 부분이 이번에 용역을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교동하고 준주거에서 근린상업으로 가는 3번하고 준주거에서 일반상업으로 가는 4번, 그 다음에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가는 공덕동로터리, 아현동 쪽 이런 곳을 지구단위로 재정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한꺼번에 수반이 되기 때문에 법적 재정비 기한도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을 제외한 이 연두색 부분만 이번에 공개 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전액이 구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전액이 구비이고 시에서 보조사업은 약간정도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4천만원 정도가 지급될 계획입니다.  
김순금위원  도로같은 경우는 10m 이상은 다 시에서 해 주게 돼 있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로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김순금위원  도로는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로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상에 영향을 주는 정도이지 도로때문에 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김순금위원  바로 위에 전년도에 없었는데 포상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포상금으로 158만 3천원이 책정이 됐는데 우리 구의 세금을 제외한 세외수입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체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주택과라든지 도시관리과라든지 여러과에 세외수입이 체납이 돼 있는데, 이 체납을 좀더 많이 징수를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원칙적으로는 하게 돼 있는데 여태까지 예산때문에 책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내년 예산부터  세외수입 체납을 징수할 때 그 직원에게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을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셨고요.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영식  주택과장입니다.
한대운위원  278페이지 전문기술수당 특급기술자가 뭐예요?  
○주택과장 김영식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에 연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주택과장 김영식  건축기술사라든지 토목기술사 이런 분들이 포함됩니다.
한대운위원  용역비 전체가 인건비 아니예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장비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요?
○주택과장 김영식  장비는 안 들어갑니다.
한대운위원  기술자가 그냥 눈으로 보면 알아요?
○주택과장 김영식  압니다.  장비는 본인이 가지고 와서 할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일당 수당을 주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맨손으로 하느냐 그 얘기지.  건축과에도 또 있어요.
○건축과장 최종인  똑같습니다.  일당이 하루 15만원씩 나가니까요.
한대운위원  장비나 가지고 오는 것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안 줘도 된다?
○주택과장 김영식  예.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279페이지 재건축 활성화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인데 철거업무추진비에 120만원이에요.  그 사업의 중요성을 봐 가지고는 위의 것이 더 많아야 될텐데.
○주택과장 김영식  재건축 업무는 민간사업입니다.  철거업무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직원들이...
한대운위원  그것도 여기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영식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경우이고 통상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장님.  광고물심의위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기존 상업에 종사한다든지 해서 사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약 30명 정도를 위원회를 임시로 가동을 해 봤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여기는 위원이 5명밖에 안 되잖아요.  광고물심의위원회참석수당 5만원 곱하기 5명, 5회.  5명밖에 안 되는데.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죄송합니다.  제가 노점상심의위원회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공무원 3명, 교수 2명하고 광고업자 2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건축사 1명하고.
한대운위원  교수는 무슨 교수.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홍대 교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 가로환경정비 요원 피복비도 마찬가지예요?  5만원짜리 1년 사면 사계절 다 입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철별로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기 어려우니까 1년에 한 번 5만원짜리 정도로 한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겨울에 입는 것은 여름에 못입잖아요.  그런 것은 해 줘야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리고 또 전년도에 여름옷을 해 줬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번갈아 입을 수가 있으니까 전년도에 사주지 않은 철의 것은 다음연도에 사주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지도원이건 뭐건간에 우리 직원인데 신경 좀 써요.  아무거나 입히지 말고.
  285페이지 마포구 도시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 저는 이 용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교통영향평가를 용역을 한다든가 해서 제대로 맞은 게 없다고.  최근에 우리 마포구에서 마포개발공사를 6천만원인가 해서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어떻게 운영하면 되겠냐 용역을 줬는데 그것도 엉터리라고 하나도 그대로 안 했어요.  그러면 단기가 3년, 중기는 9년에서 10년, 장기는 19년에서 20년인데 이런 용역을 해서 돈을 6억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6억입니다.
한대운위원  해서 나중에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앞으로 마포구 모든 계획을 이 계획용역이 언론 전문가들한테 이 용역을 주겠지만, 이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의회라든지 관계전문가, 우리 주민들 여러 의견을 수렴을 할 겁니다.  해서 구민들이 원하는 마포구 발전계획을 수립해 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재개발지구를 새로 지정을 하든지 재건축이든지 마찬가지로 이 발전계획 범주내에서 앞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한대운위원  주로 어떤 데다 이 용역 줬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용역은 공개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한대운위원  그건 방법이고 대상이.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대상은 이런 용역을 하는 업체가 몇 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일기술단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지금 전문적으로 용역을 주는 회사도 있고요, 공개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한대운위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민이 원하는 마포개발계획을 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 용역을 발주를 할 때 우리가 주문하는 대로 그 사람은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우리 나라식 용역이 단기적인 것은 조금은 될 수가 있는데 장기적인 것은 정책이 바뀌면 또 달라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래서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주요 과업 내용을 일단 선정을 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로 효율적인 공간구조개편 및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고 여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역세권 개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기본방향 및 전략적 제시, 이때까지 재개발이 소규모 단위로 되었기 때문에 주변하고 연계한 도시 인프라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이 기본계획의 범주에 맞는 구역 지정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및 지구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교통 관리 체계를 마포구 전체를 한번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교통관리 체계도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계획, 도로, 시장, 공공시설의 정비 및 집행계획도 수립을 하고 공원 및 녹지 공간을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는지 그 지점은 어디가 되는지 이런 것도 방안의 하나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기타 시범도시 지금 강북개발을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마포구도 공덕동로터리라든지 신촌지구, 합정동로터리 같은 곳을 거점도시로 육성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발전방향, 그 다음에 미래 지향적인 도시전략, 구체적인 사업구상, 대규모 택지정비, 학교하고 공공청사, 재래시장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상암동에 있는데 이것이 곧 해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해제되고 난 후에 이곳을 어떻게 개발을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구 특성을 이미지화 할 수 있는 특수 과제를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마포구 중심거점 지역을 선정 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지역 및 가로 특성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 여기에는 웨딩타운, 젊음의 거리,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도깨비 시장을 마포구내에 현대화 해서 여기에 한번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구상입니다.
한대운위원  설명 끝났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한대운위원  그게 여기에 있는 건데 읽어보면 다 알긴 알겠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려면은 그 비용을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산이 일단 정부에서 하는 설계용역의 표준품셈의 약 절반가량만 일단 책정이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리고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진작 했어야 됐어요.  다 저렇게 해놓은 다음에, 물론 대규모 이전지같은 데나 미개발지구나 그런 데는 되겠지만 극히 일부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현동이나 저런 데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하고 뭐가 돼야지.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 그래도 우리 계획은 예를 들어서 몇 년 안에 재개발을 할 계획을 세웠다, 뭘 바꾸어야 되겠다 하면 택지는 서울시에서 안 해주면 그만이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지금 시기는 강남북 균형개발 해서 강북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려는 서울시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도 우리 마포구에서 어떠한 발전계획이 있는지 그 발전계획대로 우리가 요구를 하기 위해서도 이 계획은 꼭 필요한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대운위원  그게 먹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주택국의 주택국장이 TV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봤더니, 구청에서 하는 일은 다 엉터리이고 40년 돼야 공동주택 재건축을 해 준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앉았는데 우리 형편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야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 분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우스운거야.  사람이 바뀌면 또 바뀔 수 있고 정책이 국장 하나 바뀌면 또 바뀌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계획을 세우면 구청장이 바뀌어도 그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계획이 서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걸 한 번 해 보시라 그 얘기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어떤 것이 가장 최적의 마포구 발전 방향인지 그것을 용역 회사가 계약이 되면은 계약하기 전에 그것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환경이든 뭐 우리 주민의 어떤 편익성이든간에 6억이 아니라 60억이 들어가도 제대로 하나 나오면은 진짜 잘 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발표해 놓고 그 다음에 2, 3년 지나가면은 직원들 다 바뀌어 버리고 나중에는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책이었고 지금 쉽게 나타나는 것이 골목 하나 포장해 놓고 하수도 공사 해놓으면은 몇 년 동안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다음날 와서 파고 하는 것이 한치 앞을 못 내다 보는 것이 우리 행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하려면은 정말 제대로 해 가지고 돈이 더 들어가도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바뀌어도 책임자가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고 그래도 그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옳은 계획.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277페이지에 재건축 활성화 홍보책자라고 있죠? 그 내용이 뭡니까?
○주택과장 김영식  네, 지금 재건축 사업이 2003년도부터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뀝니다. 국회에서 개정이 돼 가지고 아직은 공포가 안됐습니다마는 2003년도부터는 재건축하는 그런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려면은 재건축할 주민들이나 일반 행정 하는 공무원들도 어떤 절차가 바뀌었고 옛날과 현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홍보책을 만들어 가지고 민원실이나 동사무소,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한테 배포해서 행정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할려고 합니다.
박영길위원  시 방침으로 하는 거에요?
○주택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구 자체에서 합니다.
박영길위원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288페이지 무허가 건물 철거 관련해서 김순금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5배로 올랐죠? 올랐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내려가야 될 사항이죠?  무허가 철거 비용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자꾸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허가가 자꾸 발생한다는 것인데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주택과장 김영식  2002년도, 금년도만 봐도 517건의 무허가 건물이 적출되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왜 원인이 전보다 자꾸 올라가느냐,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느냐 그것입니다.
○주택과장 김영식  옛날보다는 단속 기능이 완화됐습니다. 옛날 동 기능 전환 이전에는 통담당이 현장을 순찰하고 사전 점검을 해서 예방을 했는데 동 기능 전환이 되면서 각 동사무소에 7명밖에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그 점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말이에요. 감시기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동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죠, 지금.
○주택과장 김영식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대응책을 세워주든지 무허가 건물 생기는 것을 무조건 철거한다는 쪽으로 나가면은 바람직한 행정상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은 자꾸 줄어야 구정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택과장 김영식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업무가 행정자치부라든지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 주택과 독단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기능을 그 권한을 좀 이양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영식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다른 규칙 등을 검토한 후에 타구와의 형평성, 정부의 지침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해서 추진해야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것을 행정적인 기술적인 분야인데 생긴 후에 말썽이 많은 것보다는 예방적 조치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산도 절감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택과장 김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 284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란입니다. 용역비가.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작년에는 전액 시비로 4,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전액을. 작년에는 시비 보조가 있었지마는 올해는 전액 구비로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3천만원으로 줄여서 책정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도요, 아까 주택과와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도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우리 도시관리과 측면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광고물 부분인데 이 광고물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물론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겠지만 그 벽에 붙이는 불법 포스터라든지 스티커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죠? 그것도 불법 광고물이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가로정비 차원에서 첨지류로.
박영길위원  그것은 불법 광고물에 속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넓은 의미에서는 불법 광고물입니다.
박영길위원  광고물이죠 뭐.  영화 포스터를 크게 붙인다든지 벽에 붙인다든지 뭐 별 광고가 다 붙죠. 무더기 아닙니까?  전주 뭐 이런 돌출물이나 이런 데에 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광고물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광고물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우리과 소관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왜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정비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염리초등학교 주변에 선정적인 내용의 전단도 있고 뭐 신촌의 백악관 그런 낯뜨거운 것이 있고.
박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유심히 보는데요. 큰길은 이것이 많이 있지 않고 전주도 부착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뒷골목 쪽으로 자꾸 붙이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또 떨어지면은 청소환경과 소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붙었을 때는 도시관리과 소관이고 떨어지면 청소환경과 소관이 되나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붙었든지 떨어졌든지 우리과 소관입니다.
박영길위원  소관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박영길위원  그러면은 우리 도시관리과 쪽에서 이것이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도시 미관상 좋지 않더라 이거에요. 이것이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규제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런 부분에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런 정비차원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 큰 것만 하실 생각말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사람들도 영세적인, 먹고 살자고 하는 사람이면은 그 방법을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 가지고 꼭 큰 길 옆에 대형간판, 돈 드는 간판만 하지 말고 뒤쪽에도 무슨 동의 간판을 무료로 게첨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넣었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소한 문제가 시민 생활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 기능이 전환이 되어서 동사무소가 그런 일을 안하기 때문에 골목길은 그렇게 방치가 되는 일이 있는데 이것도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전단이든지 벽보든지 순간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가로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돌출이라든지 가게까지 나온다든지 무슨 상가 물건을 내놓는다든지 하면은 단속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는 솔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퇴보되었다고 봐요.  또 근래에 유심히 보면은 가게들이 건물에 돌출돼서 길 쪽으로 나온 그것들이 많다 이런 것들이 제가 관찰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동에서 전에는 좀 해서 그런 것이 적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인지 이런 문제도 크게 보고 또 개개인의 집에서 보면은 그것이 유익하겠지마는 크게 보면은 문제가 있어요.  길에 자꾸 돌출되고 돌출되고 그런 면에도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예의주시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도 좋겠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박영길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보면 무허가건물이 발생함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할 때에는 지적하고 위법 사항을 알려주고 사전에 대화가 통하고 사전에 얘기하고 그래서 불법을 하더라도 하기 전에 미리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불법을 덜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규제를 못하니까 적발만 하거든요. 사전에 안된다고 하는 그런 예방위주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기능전환에 따라서 적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적발이 되면은 그 전에는 이행강제금 5년 동안 내면, 6개월에 한번씩 내면 된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무제한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집 한 채가 이행 강제금이 그 집 한 채 값보다 더 먹여진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한번 적발되면은 영원히 고통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민원을 접수를 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도저히 철거를 할 수도 없고 상황이 철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불가능한 사건이 그러니까 어떤 처리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이 참 묘한 사건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심의 흉흉화, 또 그 옆에서 신고한 것으로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직접 적발한 것도 있고 상설 점검에 의해서 적발된 것도 있고 주택과에서 적발한 것도 있고 신고한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웃에 불신이 만연하고 인심이 아주 안 좋다고.  피부로 많이 느끼거든요.  저희 동네도 가건물 비슷하게 불법건물이 많습니다.  금년에 신발생이 몇 백 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새로운 구청장님도 오시고 새롭게 한번 열심히 일해 보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이웃을 서로 위하고 이웃을 돕고 웃으면서 사는 신뢰하는 사회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이웃을 불신하게 하는 하나의 내용이니까 꼭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의하시고 토론하시고 연구하셔서 이것 어떻게 하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노력을 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과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도봉주 과장님은 주택과장님 오래 하셨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2년 8개월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우선 도시관리과장님으로 부임하신 걸 축하를 드리고, 또 박영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옥외간판 광고물때문에 의원들이 월드컵을 치르면서 많은 구청 관계공무원보다도 더 고통을 받았는데, 282페이지 보면 맨 밑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10회를 하는데 2002년도에는 몇 회나 하셨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2002년도는 지난 한 건밖에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11월달에 못하고 그 이전에는 계속 했고, 12월달에 하는 것까지 11번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건 예산에 대한 질타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주택과장님 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질타의 질의는 아니다 생각을 하시고 편안한 자세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실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뭐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계획위원회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자문사항이 있고 결정사항이 있고, 실적은 심의를 요청하는 그 제안이 됨에 따라서 제안이 10건이 되면은 10건 다 심의를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제안은 누가 발의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주민이 할 수도 있고 주택과, 건축과, 토목과, 교통행정과 등 여러 분야에서 할 수가 있어요.
윤정용위원  그러면 제안은 여러 분야에서 많이 하셔 가지고, 지금 제가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가 11년인가 이렇게 되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거든요.  그러면 초대때나 지금이나 국가가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하고 이렇게 마포에 월드컵을 치르는 세계 행사를 치렀어도 10년 전이나 똑같다는데 사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 참 도시계획에 관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다고 느끼는데 이게 지금 발전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어요.
  사실 10년 동안에 보면은 전부다 상업지역이고 주거지는 하나도 없는데 준주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가 마포에 수도 없어요.  노고산동 뭐 이렇게 가보더라도 99.3%가 상가고.  그런데 구의원들은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가 뭐냐?" 하면 준주거래요.  그리고 여기 인근에도 보면 이렇게 발전했어도 준주거외 갖은 상가가 다 들어서 있는데도.
주택과장님을 잘 하셨고, 마포구 부임하신 지 몇 년 되셨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오래돼서 몇 년 됐는지는 계산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제 마포 맨으로서 내가 도시관리과장을 하면서 무언가 그래도 노고산동 상업지역을 만들고 준주거지를 일반 주거지로 만든다든가 일반 상업지역으로 만든다든가 뭔가 변화하는 그러한 큰 뜻을 가지고 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하고 해서 14명, 10회 이렇게 하는데 뭔가 위원회에서 어느 지역, 또 구의원님들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돼야 되겠다 여기는 준주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것을 해서 세수도 증액되고 그 지역도 발전하고 제일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준주거 가지고는 허가도 안 나오고 발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국장님 내가 봤을 때는 마포에서 10년이 넘으셔서 마포에 통달하신 우리 국장님.  참 실력가 아니십니까.  국장님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발전되는 마포가 되도록 과장님 해 주시고.  
  그리고 285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가 2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어떻게 연계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회비 성격입니다.  회비, 간식 같은 것 이런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아, 위원회 할 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윤정용위원  잘 하셔 가지고, 위원회에서 할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윤정용위원  그리고 박영길위원님이 284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도시관리과로 불법광고물이 넘어온 지가 몇 달 안 됐고, 사실 불법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금 전에 윤동현위원님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예방을 못하고 계속 늘어만 가거든요.  이것은 매년 예산만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들여 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거지 10년 전이나 다른 게 없어요.  
  무허가 주택문제도 그렇고 사실 불법광고물을 다뤘을 때 바로 시정 조치하는 방안을 어떻게 신국장님!  획기적으로다가, 전에 주민자치과에서 광고물을 다뤘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위원회가 달라서 못했는데 사실 이 불법광고물 때문에 의원님들이 엄청 곤욕을 치렀어요.  저는 그렇게 월드컵을 치르는 마포이기 때문에 마포의 불법광고물은 일제히 정비된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알았느냐.  윤정용 성산1동 구의원이 아는 불법광고물 적발자가 한 2, 30명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100% 다 철거하고 정비가 될 줄 알았는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옆집의 누구는 괜찮은데 나만 이렇게 와서 철거한다고 합니다" 시비를 해 가지고서 "책상에서 잿떨이가 떨어져서 발가락을 다쳤습니다" 해서 감정싸움이 나서 진단이 나오고, 공무원으로서 하지 못할 그런 민원 야기가 너무 많이 돼 가지고, 우리 구의원들은 그것 설득시키러 다니느라고.
  왜냐하면, 어느 집은 10미터 근방에 그냥 있는데 자기네 것만 이렇게 유독 하라고 하니까 감정이 나 가지고 인터넷에 띄운다 청장을 만나러 간다 얼마나 그렇게 했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봤을 때 구의원들은 질타나 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 구의원들은 나가서 공무원들 치닥거리라고 할까 공무원들 감싸 안아주는데, 엄청나게 이번에 광고물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데, 이번에 불법광고물 가지고 말이에요, 3천만원보다도 의지를 가지고, 이번 예산을 보면은 검토보고도 볼 것 같으면 세외수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158만 3천원이 잡혀 있는데, 옥외광고물 급증과 관련해서 도로공간 사용료와 과태료 체납액도 8월 31일 현재 3,712건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옥외광고물을 우선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절대 질타하는 게 아니예요.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3,712건이라는 것이 월드컵을 치르면서 이런 숫자가 나오지 않아야죠.  그러면 우선 금년에 3천만원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지금 현재 조사된 불법 광고물이 약 4천여 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가로정비 요원하고 광고물 요원들을 총 동원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총 몇 명인가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원래 이게 광고물이기 때문에 광고물팀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총체적으로 한두 번 정도 의례적으로 정비를 할 때에는 도시관리과 전 직원을 동원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행정공무원하고, 여기 별도로 피복비 보면 가로환경 정비요원이 21명 있는데 21명은 어떤 직원들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도로상의 적치물 같은 것을 정비하는 그런 직원이 가로정비요원입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21명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총력전을 벌여 가지고 하는데 과장님 참고로 아세요.  이게 광고물이란 말입니다.  광고물을 허가를 내줬을 때 자기집 사선에서 나갈 수가 없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나갈 수는 없는데 도로상으로 나가면은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게 자기 땅 사선밖으로 나가면은 세외수입을 올리는 데는 좋은데 여기서 나가면은 옆집은 더 나가야 돼요.  또 옆집은 더 나가야 돼요.  안 보이니까.  윤정용 의원이 간판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김순금 의원이 이쪽에다 또 나가야 돼요.  또 옆집은 더 나가야 돼요.  그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사선에서는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규정이 뭔가 있어야지.  윤정용 의원이 딱 걸어놨단 말입니다.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앞에 간판이 나와 있으니까 살짝 밑으로 내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광고물 허가낼 때는 정식 규정대로 했어.  광고물 허가를 내놓고서는 이매숙 위원장님 간판이 위에 있으니까 조금 밑으로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 조례라든가 법을 갖다가 개정을 해서라도 먼훗날 우리가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밖으로 나오면 안된다는 것을 갖다가 뭔가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우리 21명이 말입니다. 광고물을 말입니다.
한집에 마포에 이렇게 보면은 이놈의 눈이 있으니까 저도 눈이 0.3이라든가 하면은 운전을 잘하겠는데 눈이 좋다가 보니까 1.0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으레 들어오니까, 시선이 들어오니까 보게 되는데 한집에 제가 보면은 간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는 것이 있어요.  한 건물에, 아니 한 업소에.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그런 경우에는 규정이 있어요. 규정대로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무허가는 철거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예산은 3천만원 가지고 모자라시면은 뭐 6천만원을 하시든지 우리  도봉주 과장님이 아주 광고물 때문에 내가 보면은 옆 주위에서 옆집과의 갈등이 말입니다.  자동차 때문에 갈등, 뭐 때문에 갈등, 순전히 갈등 속에서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제가 봤을 때 3천만원 가지고 되겠에요?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일단 이 정도의 예산으로는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4,200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 3천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신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말입니다. 우리 도봉주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니까 말입니다.  이것 예산을 좀 증액시켜 가지고 말입니다.  아주 간판 때문에 불법 광고물 때문에 주민들의 이웃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좀 증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죠, 뭐.  우리 과장님이 21명을 데리고 아주 대대적인 가로 정비작업을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 3천만원 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내년도 추경예산이 있으니까 부족하면은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부족하면은 금년에 아주 의지를 가지고 우리 도봉주 과장님! 진짜로 위원님들이 그 철거를 할 때도 뭐 누구라고 누구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위원님들은 참 엄청히 코너로 몰리는 것이 가서 봐도 내가 봐도 그 사람이 분통이 터져.  내 것은 철거하고 옆의 것은 안 철거하고. 그러니까 아현동서부터 아주 취약지역을 선정을 해서 아주 우리 도봉주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주택과에 278쪽에 보면 말이에요, 무허가 건물 철거관련 562만 2천원이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영식  우선 철거 용역비로 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철거 장비입니다. 장비인데 톱이라든지 칼이라든지 뺀지, 이런 것이 마모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면장갑 작업장갑 이런 것입니다.
송태섭위원  아, 아까 이천규위원님이 말씀하신 500만원하고 무허가 건물 철거 62만원 합쳐서 562만 2천원?
○주택과장 김영식  네,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그 금액이 안맞는데.
○주택과장 김영식  맞습니다. 500만원하고 50만원하고 그 다음에 12만원 해서 562만원입니다.
송태섭위원  그 밑에 67만원은 뭐에요?
○주택과장 김영식  그것은 피복비입니다.
송태섭위원  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아까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각종 건축들을 짓고 말이야 옥상에 보면은 무허가 건물이 엄청나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준공을 내고 나면은 그 업자가 하든 다른 업자가 하든 말이에요, 보통 그 평수에 따라서 15평, 20평, 전부 옥상에다가 대부분 지어놔요. 지어놓으면 일단 주택과에서 얘기를 해서 신고를 해서 나오면 철거를 하는 시늉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새 보면은 다시 또 짓는다고.  그러면 주택과에서 내가 볼 때는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서교동 얘기를 할께요.  
  제가 서교동에 작년하고 금년하고 건축허가 자료를 보니까 한 250군데가 인허가가 났습니다. 엄청나게 신축을 하고 있어요,  서교동에 무허가를.  내가 봐도 옥상에 안 짓는 데가 없어요.  웬만하면은 다 짓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과 직원, 건축과 직원 일일이 감독할 수도 없어요.  지금 담당을 볼 때 한 사람이 담당을  3개 동, 4개 동을 하는데 그것을 할 형편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해서 안되면 말이야, 이행강제금?  그것을 해서 한다는 조건으로 말이야 무허가만 양성화 시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고민이 돼서 저희 과에서도 많은 검토와 연구를 해서 주민의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좋겠는가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일단은 건축업자하고 시공업자하고 하기 때문에 묵인할 수 없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서 1차로 그분들한테 자진 철거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안됐을 때 조사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개정해서 2003년 하반기부터는 일부는 구제해주고 나머지는 다른 것은 법을 개정하는 그런 것이 입법예고는 됐었고 아직 공포는 안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도 사전 예방을 위해서 좀 좋은 제도를 도입을 하고 또 다른 구청이나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도를 조사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그 답변 가지고는 무허가 발생을 감당 못 해냅니다.
  아까도 제가 기 얘기한대로 왜냐하면은 일차적으로 준공을 내고 다해놓고 짓고 신고하면은 직원이 많으면 주택과 직원이 바로바로 이행하면은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주택과 업무가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추진을 못하니까 한번 휙 지나가면은 또 지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 그러면 그때는 주택과 직원이나 누구한테 얘기하면은 강제이행금 부과한다 이거에요.  사람이 살면은 못 내보낸다고.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해서 무허가가 생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동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우선 업무 많은 데는 주택과 직원을 더 늘려서 한 사람한테 1개 동, 2개 동을 주지 말고 각 동에 한 사람을 주든지 그렇게 안되면 차라리 제가 지난번에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했지만서도 동사무소에서 이야기를 해주든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는 앞으로 마포에 큰 일이 됩니다.
  이 점을 잘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가능하면은, 왜냐하면은 무허가 건물을 주민하고 꼭 연관되기 때문에 내가 꼭 주택과하고 관련해서가 아니라 제가 또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민원이 제기되면은 말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답사를 합니다.
하면은 흔히 공무원들이 나와서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구의원이 신고 한 것입니다. 흔히 무의식적으로 대답을 해요.  무의식적으로.  구의원 씹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런 문제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좀 하셔서 오히려 구의원은 상대성이 있는데 누구 하나 편의 봐줄려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참작을 하셔서 좀 서로 구의원하고 집행기관하고 어떤 마찰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주택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에 주택과에서 동원시켜서 주택 하나를 철거한 것이 있어요.  공덕동 115-63호. 그래서 현재 거기가 쓰레기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쓰레기장을 처리를 해주든지 원상복구가 되도록 해 주든지 강력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책임져서 일단 주택과에서 장비를 포크레인으로 해서 철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그 쓰레기장을 말이지 녹지대를 만들든가 쓰레기장을 좀 치워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주택과 277쪽에 보면은 전세융자금 연체자 압류 수수료가 있어요. 그것은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211,560원씩 10건이 있는데.
○주택과장 김영식  이것을 압류를, 인제 융자를 받아갔는데 갚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수료가 무슨 수수료냐 그거죠.  어디가 지급하는 수수료냐 이거에요.  법무사한테 주는 거에요?  어떤 수수료입니까?
○주택과장 김영식  저당 수수료입니다.  근저당 시키는 저당 수수료입니다.
정해원위원  근저당은 아니지.  압류니까 압류촉탁 수수료겠지?
○주택과장 김영식  네.
정해원위원  그런데 이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여기서 바로 구청장 명의로 의뢰를 하면은 압류 등기가 되는데?
○주택과장 김영식    이 문제는 위원님한테 다시 소상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옛날에 압류 촉탁등기를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 직인 찍히면 바로 압류 촉탁이 되기 때문에 무슨 수수료인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그리고 불법 광고물, 무허가 이렇게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권한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양해야 동사무소 직원들이 관할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아니고 구청장의 어떤 직명령이나 지시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늘 순찰하면서 그 불법 광고물 또 무허가 건물 그런 것은 상시 관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을 해 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지 어떻게 화재가 나서 화상을 입었는데 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고 화상 입은 사람은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떻게 처리하고 그것을 논의하는 것 같은데 불나기 전에 예방을 하면은 돼요.
  지금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됐다고 하지마는 지금도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지금 손놓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니까 그런 동사무소 그런 기능을 잘 살려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아까 답답한 대답이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주택과장 김영식  유념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신문 공고료가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도시관리과 281페이지 신문 공고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언론사 홍보문 게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 신문 공고료 이것은 어떤 예산이죠?
○주택과장 김영식  이것은 재개발사업의 경우에 구역을 지정하든지 또 재개발 조합이 해산했을 때 신문공고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 공고료입니다.
정해원위원  다음에 도시관리과 신문공고료 1,778만 7천원, 이것은 뭐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경우에 공고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명세서 283페이지 지역언론사 홍보문 게재료는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광고물 정비를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 지역 신문에 광고물 정비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신문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간지하고 경제신문 그럽니까?  대개 두 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모든 규정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법정 공고는 두 개 이상의 일간지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광고물에 대한 홍보는 우리 지역신문에 하게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대개 공고하는 것은 모든 주민들한테 알리라는 뜻으로 두 개 이상은 공고를 해야 된다는 최소한을 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대개는 정말 잘 보지도 않는 신문 구석에다 내 가지고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고, 신문 두 개에 공고했다고 그냥 그걸로 '우리 할 것 다 했다'고 대답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두 개 이상 공고하라는 얘기는 동사무소에다 알리고 주민들한테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 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문 공고 내는 것도 어떤 구독률 같은 것 광고단가 같은 것 여러가지 따져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동아일보 단가표를 보내라고 그래 가지고 내가 봤는데, 한 신문 가지고도 1단 1㎠가 40만원짜리에서 7만원짜리까지 있어요.  그렇게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광고는 어디다 낼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마포구 도시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 그 부분인데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나라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공무원까지 총칭해서 마포전문가 집단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마포전문가는 뭐 마포에 관심을 가지고 마포 지역내에 거주하는 지역 유지분이나 구의원,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어쨌든 이 전문가라 하면은 공부도 했고 현행 법령 숙지도 가장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련 여러가지 유관기관 관련 자료 등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그렇다면은 이 용역계획수립 이것도 아까 위원님들이 문제 삼았는데,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서울시 발전 종합 관리계획 같은 것 나온 것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서울시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5년 단위 10년 단위로 해 가지고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중장기 계획 거기에 서울시 계획에 맞추어서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저희는 지금 시 계획이 기본적인 것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는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마포 발전 방향을 수립해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정해원위원  일단 확보해 놓으신 서울시 발전 종합관리계획이라든가 중장기 계획 관련 자료가 있으면은 저한테 좀 보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그것이 금년말까지 용역을 하도록 지금 시에 돼 있어요.
정해원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20m 넘는 도로는 서울시에서 계획해서 다 도로를 개설하고 좁은 도로는 구에서 하고 그러는데 그게 서로 연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동네 상암동만 하더라도 옆에 택지개발지구가 있고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어요.  그러면 우선 택지개발지구는 굉장히 높고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낮고 이런 차이가 있고 도로가 아주 택지개발지구는 잘 뚤렸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그물망처럼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계획이 바탕이 안 된 관리계획은 아무 쓸모가 없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용역 기관에 의뢰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아까 한대운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잘 안 돼요.  우선 주택과장님한테, 주거환경개선지구 마포에 두 개가 있는데 당초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것도 용역 결과로 했죠?
○주택과장 김영식  예.
정해원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성공적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용역이 어떻게 나온 용역인지 모르겠어요.  그물망같은 도로를 어떻게 그어놓고 주건환경을 개선한다고 했는지 납득이 안 가요.  그걸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안을 할게요.  
  우선 구청 공무원 중에서 각 분야에 유능한 사람들 많잖아요.  물론 개인차가 있지마는 유능한 사람들 각 분야별로 해서 테스크포스팀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1억만 줘 보세요.  용역회사 6억 준 것보다 더 훌륭한 계획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직원의 제안제도 같은 것도 활용해서 마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팀별로 해서 제안제도 같은 것도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 가지고 채택이 되면 그 사람들 승진시켜서 마포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길 수도 있는 좋은 방안들이 있는데 굳이 용역회사에다 6억을 줘 가지고, 이게 아마 적어도 1, 2, 3년은 단기 계획으로는 유효할 거예요.  그러나 중장기로 나갈 때는 휴지조각에 불과할 겁니다.
  왜냐면 워낙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게 서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발전 종합관리계획 용역 의뢰한다고 했는데 그 전의 것이라도 있으면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도 검토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이걸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업무 개선책에 적극성을 띠어 달라는 그런 쪽으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계된 각 부서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리 마포구가 지난 번 월드컵을 대비해서 가로정비, 간판정비 잘 했다고 포상금을 받은 적도 있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런데 아직도 불법광고물이 많다는 것은 그 동안 월드컵이 끝나고 그 사이에 많은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해 아까 앞에서 박영길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판촉 광고 있죠?  종이로 된 벽보 광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위원장 이매숙  그 부분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게 보도에 떨어졌을 때는 청소미화원들도 아주 청소하기가 힘든 그런 판촉 광고물이거든요.  아주 바닥에 딱 부착돼 가지고 아스콘 같은 데 딱 붙으면 빗자루질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각별히 유념하셔서 오늘 그런 쪽으로 많이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개선토록 업무행정에 적극성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안 중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해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시관리국, 지적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0쪽부터 3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규위원  지적과요, 과장님 이것 새주소 말이죠, 그 주소 지역이 있죠. 거리에 이렇게 다녀보면은 뭐 거리 표시를 말이지 번호로다가 다 해 놓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지적과장 손성천  저희가 서울시에서 5억을 받아 가지고 3억 8천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마포구에서 3억 8천이 들어갔다고?
○지적과장 손성천  네.  아, 죄송합니다. 3억 1,600이 들어갔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 반환금이 남았네?
○지적과장 손성천  네, 반환금이 남았습니다.
이천규위원  효과가 있어요?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주소 사업은 IMF가 터져 가지고 아이템을 설정하다가 보니까 새주소 사업이 설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 새주소가 지난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소 체계가 우편물이라든가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시민한테 활용이 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면이 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지적과에서도 할 일이 많죠?
○지적과장 손성천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다했다고 봐요?
○지적과장 손성천  새주소는 작년 10월.
이천규위원  아니 그것 말고 딴 사업이 지적과에서 할 일이.
○지적과장 손성천  저희들이 그 가시적인 특별한 사업은 별로 없고요.  부동산 중개업하고 지적관리 업무하고 토지업무 시스템 재정비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마포구 관내를 말이죠, 도시계획도로로 확장하고 나서 지적정리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적정리를 해야 하는데 정리가 안된 것 같아요.
   그 자세히 떼어 보시면 알지마는 도시계획도로로 확정해서 개설해 놓고 준공까지 났는데 그 지적 정리가 되어야만 주민들이나 떼어 봐 가지고 아는데 그것 떼면은 말이지 그냥 번지가 다 나타나게끔 도로가 났는지 안 났는지 도시계획확인원 보세요.  해놓았는지 안되었는지.  확실히 도로면 도로가 확 뚫려야지 그 정리가 안되었다는 얘기에요.
○지적과장 손성천  그 정리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대장 정리하는 것이 있고 지적도 정리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떼면은 도로가 개설 준공이 되었으면 도로 표지폭이 하나로 나와야 되는데 정리가 안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가지고 준공된 토지는 대개 토지대장 정리를 소유권하고 지적변경을 합니다.  반드시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떼어 보면은 도시계획 현황도 같이 그렇게 한 필지로 도면이 깨끗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건건이 개인 하나 하나 보상해 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지적이 뗀 자리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예산 지번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 살아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도가 나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적 제도, 다시 도면을 다시 만드는 도면 제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도면을 다시 새로 만들 때는 그런 사항이 한 필지까지 도면이 다 나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런데 토지 보상을 해 줬으면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손성천   대장에는 100%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내가 어떤 민원을 대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빨리 좀 정리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워크스테이션이 뭡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천규위원  293페이지,
○지적과장 손성천  네, 293페이지 새주소 사업 전산 시스템 유지 보수비 그 3번 항에 워크스테이션이 뭐냐 하면은 저희구에는 지적 서버 기종인데 명칭이 좀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새주소 주소 정리를 할 때 그 도면에 건물 현황판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 서버에 데이타 베이스 속성 자료가 미리 입력되는 그런 기계 내용입니다.
이천규위원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 공원녹지과죠? 공원녹지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공원녹지 동네 시설이 몇 개나 되나요?  299페이지.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공원녹지과장 김병위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이...
이천규위원  그 명칭이 말이지 공원녹지 및 동네 체육시설 뭐 이런 거고 공원녹지 현황.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저희들이 체육시설은 지금 새터산 체육공원 등 12개소에 운동시설은 편의시설 의자 2종에 15조 등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의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동네 전지를 왜 안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전지요?
이천규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아, 그 전지는 여름철에는 활착해서 못하고 겨울에 낙옆이 다 떨어지고 동절기 때 일제히 하고 있습니다.  전지는 1, 2월에 집중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그 공덕동에 나무 하나가 위험한 것이 있어요.  몇 번지인지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잘라 주실 수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덕동 위험수목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번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우리 공덕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니다 보면은 나무가 너무 크니까 담이 말이지 이렇게 금이 가고 그런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잘라줘야 되겠더라고.  담이 말이지 그냥 금이 가고 그러는 것은 나무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것은 전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매년 와우산 근린공원에 예산을 무진장하게 하는데 가보면 똑같아요. 왜 그런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관내에 근린공원 중에서는 제대로 좀 조성되어 있는 데는 와우산 근린 공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다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근린공원은 새터산이나 성미산이 있는데 거기는 사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개발하기에는 상당히 보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천규위원  푸른 마포 가꾸기 사업 500만원 24개동 했는데 이런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몇 페이지?
이천규위원  303페이지.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지금 저희들 도시용지에 푸른 마포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활용되지 않는 소규모 자투리땅이라든지 아니면은 공터 같은 데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 가지고 내년도에 그 집중적으로 심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각 동별로 저희들이 한 500원 정도씩 해서 1억 2천만원 정도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천규위원  각 동별로 500만원을 투자해서 나무를 심는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네.
이천규위원  나무 심을 데는 어느 동, 어느 동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것을 많이 발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발굴하지도 않고 예산을 이렇게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인제 나무 심는 것은 특히 개인도 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도 심을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나무를 사서 그렇게 배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은 303페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과장님은 이것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고 오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아니 지금 303페이지 설명 드리고 있는데요.
이천규위원  몇 페이지인지 모르고 몇 페이지냐고 그러면 과장님 이것 한번 들여다 보고 오지도 않는 거 같아.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죄송합니다.
이천규위원  우리 위원들은 그래도 공부를 해 가지고 오는데 과장님은 그냥 나오시는 것 같애.  이거 이러한 예산 편성할 적에는 다 아실 것 아닙니까?  푸른 마포 가꾸기 동별로 500만원씩 나간다 그러면은 알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아까 다 설명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이 이것 계획해서 다 편성한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네.
이천규위원  그런데 왜 찾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먼저 도화2동에 말이죠, 푸른 마포 가꾸기 해 가지고 사업을 하지도 않고 도화 2동에서 했다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포 구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에요.
  그런데 하지 않아도 될 사업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필요치 않은 예산은 하지 말고 조사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해서 써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폐기물 처리했는데 녹지대 정비하고 나면은 나무 얘기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네.
이천규위원  그것이 평당 20만원씩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이 나무는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이 사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무슨 치우는데 그게.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저희들이 나무 가지 같은 것은 파쇄기도 있습니다.  이 파쇄기로 해서 퇴비를 만들어서 녹지대 같은 데에 퇴비로 사용을 하고 남은 가지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처리 업체에 폐기물로 처리하게 해서 처리하는 그런 비용으로 3백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304페이지에 보면은 동사무소 옥상녹화 여기 보니까 공덕2동에 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네.
이천규위원  공덕2동에다가 나무 심고 그러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그렇습니다. 공공건물의 옥상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녹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비 50%, 구비 50%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들이 질문하면은 뭐 구비 50%, 시비 50%인데 구비나 시비나 말이죠,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구비라고 중요하고 시비라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고.  예산은 똑같아요.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지적과장 손성천  옥상 조경을 실시해 가지고 직원들의 휴식처라든지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아무래도 건물옥상이기 때문에 발열효과라든가 이런 도시 환경 개선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이 권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천규위원  효과가 나요?
○지적과장 손성천  그렇습니다. 옥상에다가 시설을 해놓으면 우선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여가 활동도 할 수가 있고 휴식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마포에는 현재에는 몇 군데야?  한 군데죠?
○지적과장 손성천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어디어디에 하고 있어요?
○지적과장 손성천  아니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현1동에도 해놨는데 뭘.  아현1동에 해놓은 것 몰라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아현1동은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공덕2동은 왜 자체로 안 하고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자체로 하는 것보다는 보조를 예산이...
이천규위원  보조를 동별로 다 해줘서 24개 동사무소를 다 하면 더 좋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한 동 하는데도 한 3천만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시에 할 수는 없는 거고 여건이라든지 동사무소 수요를 생각을 해서.
이천규위원  여기는 여건이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각 동에 저희들이 우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304페이지 녹지조성 공사비를 해놨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녹지조성 공사비 11억 4,5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밑에 나오는 것이 공원녹지인부 대기실 및 온실 개축 하는 데 1억 9,500만원하고 옹벽 및 구조물 벽면 녹화가 2억 5천만원, 그 다음에 아현동 시설녹지 정비가 1억 5천만원, 연남동 가로공원 정비 8천만원, 연남동 방음벽 주변 녹지정비 1억, 가로수 관리사업이 2억, 가로수 보식공사 2천만원 등 해서 총 1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여기 보면은 주택가 및 초·중·고교 위험수목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위험수목 정비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지금까지 위험수목이 발견된 것은 그때그때 정비를 해서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 예상되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앞으로 예상되는 것을 대비해서 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건 안 되는 거죠.  조사를 해서 여기는 위험한 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옮겨야 되겠다 조사를 해서 해야지 무조건 편성해서 그럴 것이다 예상 편성은 안 된다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저희들이 위험수목이 확인된 것은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든지 기상재해가 있을 때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게 도대체 얼마입니까?  보통 천, 억.  그리고 연남동 가로공원 정비 했는데 뭐가 이렇게 8천만원씩이나 들어가요?  나무 심느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연남동 가로공원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많이 올라오고 그래 가지고 경계목이 많이 손상되어 있고 그 안에 수목도 많이 손상된 데도 있고 그래서 일제히 정비하려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무슨 나무 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그것은 현재 심어진 나무를 보완하고 경계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이천규위원  무슨 나무를 몇 그루나 심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설계도 없이 그냥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설계는 예산이 잡혀야 설계를 하죠.
이천규위원  예산부터 잡아놓고 설계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예.
이천규위원  모자라는 것은 또 추경에 써야 되겠네.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예산 범위내에서 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내년에 또 해야 되고?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1년에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천규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나무 다 못심으면 내년에 또 해야 되잖아.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저희들이 뽑은 대략적인 예산은 충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럴리는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5천만원 잡아놓고 5천만원 범위내에서 설계해 가지고 사업해도 되잖아.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설계하는 과정에서 꼭 5천만원이고 8천만원까지 투자할 필요가 없다 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 범위내에서 합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죠.  여기는 무슨 나무를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범위내에서 예산을 잡아놔야지 그냥 한 무조건 1억, 8천만원 잡으셨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잡은 내용이 그정도 들어가겠다 확인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지적과장에게 묻겠습니다.
  294페이지 새주소 도로명판에 대해서 이천규위원님이 조금 얘기했었는데요.  이것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부착이 되는 걸로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아직 활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언제쯤부터 활용되나요?
○지적과장 손성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난 11월말쯤 해서 새주소 전산프로그램이 완전히 돼 가지고 각 구청에 보급이 돼서 인터넷에 띄우기로 계획이 돼 있는데 아마 서울시 사정으로 조금 늦춰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편물을 새주소로 활용하는 것이 실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항인데 그것을 홍보를 조금 더 해 가지고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산이 많이 들고 고생해서 했는데 그냥 이렇게 돈만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되고, 우편으로 활용돼야 실제적인 활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이름을 알고 해서 찾기 쉽고, 빨리 그런 방법으로 가야 예산 낭비가 안 되겠다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됐습니다.  
  공원녹지과 303페이지 이것도 아까 언급이 있었는데 푸른 마포 가꾸기 사업에 각 동마다 500만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예.
박영길위원  아까 설명을 대충 들었습니다만 소공원이나 공터에 각 동마다 500만원씩 배정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각 동별로 평균을 잡았는데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사실 동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공터라든지 이런 것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마땅한 곳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  상당히 취지는 좋은 것 같애요.  좋은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마포구의 상징 나무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단풍나무입니다.
박영길위원  꽃은?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목련입니다.
박영길위원  말로만 그냥 뭐, 이런 인쇄물로만 조성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까?  거리든지 어떤 곳을 그렇게 표현한 곳이 있나요?  연출한 곳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를 인식을 해 가지고 월드컵 공원에 저희들이 어떤 상징단지를 일부 조성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실제적인 거리라든지 우리가 봐서 마포가 단풍나무가 유명하다 왜 이렇게 조성을 했느냐, 마포의 상징나무이다, 목련도 마찬가지예요.  목련나무길이라든지 특별한 거리를 목련나무로 이렇게 만들었다면은, 왜 이렇게 목련이 많이 있지, 마포의 상징꽃이다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거야.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좋으신 의견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인식을 시켜줘야지 구호만 거창해서 무엇하느냐 이 말이야.  500만원도 각 동사무소, 동사무소는 공터가 앞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단풍도 큼직한 것 목련도 큼직한 것 갖다 심어서 거기에라도 동민들이 볼 때 '아, 마포의 상징이구나' 인식을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푸른 마포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아까 말씀하신 동에라도 단풍나무나 목련을 가능하면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500만원이면 나무 큰 것 수령이 높은 걸 살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런 걸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저희들이 식물 식재 장소를 조사를 할 때 그런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활용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정해원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지적과장님, 토지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하는 일이 뭐죠?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의 주요업무는 매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전문감정평가사를 포함해서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한대운위원  공시지가를 1년에 한 번 조정을 하죠?
○지적과장 손성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세 번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연 두 번을?
○지적과장 손성천  예, 지가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같을 수도 있고?
○지적과장 손성천  같을 수도 있고 지가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조사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역적으로 이 지가를 기준을 해놓고 얼마 해서 매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려 보내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주면 내려 보내고 이거잖아요.  그런데 뭘 조사한다는 거예요?
○지적과장 손성천  제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가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 토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 표준지를 대비해 가지고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토지 특성이란 게 뭐냐면은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용도지역, 지목, 지적, 도시계획상 도로접면 그런 것을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가격 산출을 하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 인부임이 있다고 했는데 뭘 조사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손성천  현장에 나가서 토지 이용 상태도 조사를 하고요.
한대운위원  그건 공시지가 조사가 아니지 지가조사지.
○지적과장 손성천  지가가 개별공시지가가 있고 법률적인 용어로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는 공시지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고.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표준지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를 매긴 다음에 내보낸 다음에...
○지적과장 손성천  표준지는 구청에서 조사를 않습니다.  
한대운위원  일괄적으로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공시지가를 매겨 가지고 내려보내잖아.    
○지적과장 손성천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요.
한대운위원  그걸 주민들한테 당신네 얼마다 알려주잖아요.
○지적과장 손성천  그렇습니다.  개별통지를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뭘 조사를 하느냐 이거지.
○지적과장 손성천  토지에 대한 평방미터당 토지가격을 합니다.
한대운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네.  현 시가를 조사해서 반영을 시킨다면 현 시가를 조사한다면 되는데, 조사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야.  일단 데이터가 한 번 다 나오는데.
○지적과장 손성천  그것은 현 시가가 아니고 1월 1일 기준 가격이라는 게 뭐냐면, 토지가 가지고 있는 1월 1일 현재 땅값을 조사한 거지...
한대운위원  그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적과장 손성천  개인이 알고 있는 사항을 법률적으로 관의 공부에다 표시하는 사항입니다.
한대운위원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네.  그런데 위원회를 일곱 번 해요?  
○지적과장 손성천   평가위원회라는 것은 꼭 개별공시지가 뿐이 아닙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지적과장 손성천   토지평가위원회를 1년에 두 번을 하기 때문에요.
한대운위원  일곱 번을 한다면서요.
○지적과장 손성천  개별 토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저희가 또 받습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 전문감정평가사의 검토를 받아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에 또 회부를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은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공시지가 1년에 두 번 하는 것하고 합해서 7회다 이거예요?
○지적과장 손성천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금년에 몇 번이나 했어요?  
○지적과장 손성천  금년에 다섯 건을 했습니다.  이달 말에 한 건을 더 할 예정입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새주소사업을 집집마다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쓸 거예요?
○지적과장 손성천  아까 박영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새주소가 저희뿐만 아니고 전부 행자부 지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한 사항입니다.  
  정부 방침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제일 처음에 우편물 우정사업 그런 것에 기준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홍보를 해서 우편물을 활용해서 시행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물어보는 거에요.  우리가 주민들한테도 편지를 쓸 때도 그런 것을 반영해서 쓰라고 뭐를 한다든가
○지적과장 손성천  네, 그런 내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뭔가 붙여놓고 자꾸 유지 관리하는데 돈만 들어가는데 그런 계획이 있느냐 그것이죠.  언제부터 그것을 써먹을 것이냐.
○지적과장 손성천  홍보는 저희들이 내년 초부터 적극적으로 시하고 행자부 지침으로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유지관리 보수를 한다는 것은 도로가 새로 뚫렸다든지 건물을 새로 지었다든지 새로 신발생 같은 경우는 명판을 새로 붙이고 금년에는 태풍 루사가 다행히 서울시는 비켜서 지나갔습니다마는 도로 명판이나 지주가 넘어지기 때문에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한대운위원  가가호호에 붙여놓은 번지 표시 같은 그것은 색깔이 다 바래 가지고.
○지적과장 손성천  그런 경우는 색깔이 바래고 그런 것은.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폼으로 그냥 해 놓을 것이냐, 사용을 언제부터 할 것이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됐어요,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식목일이 4월 5일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네,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날짜에 나무를 심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4월 5일 이 식목일이 나무를 심는 데 적합한 날짜라고 보시느냐.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아니에요.  그때는 나무가 물이 다 올랐을 때입니다.  늦어요.  3월 5일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 일본 정치 때 일본 사람들이 내정 일치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네 나라가 4월 5일쯤 하는 것이 좋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놓은 것이지 그러니까 식목일 이전에 나무 심는 계획을 해 가지고 심어야 그것이 잘 살아요.  이미 물이 올라있는 나무를 심으니까 죽는 비율이 더 많다 이거죠.  그래서 참고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그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 인부들 피복비 같은 것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상용인부이기 때문에 상용인부에 대한 것은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297페이지 공원녹지 현황판이 200만원, 하나가 200만원이죠?  어디다가 세우는데 200만원씩이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과가 이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현황판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저희 과에 설치해서 할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나는 길에다 세운다고.  그 다음에 288페이지에 보면은 새끼가 있는데 새끼줄이라고 좀 써줘요.  새끼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네,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푸른 마포 가꾸기 사업 303페이지, 이것은 아까 질문이 나왔던 것인데 이게 500만원씩을 24개 동을 나무 심으라고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일괄 구매를 해서.
한대운위원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아니 평균적으로 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5백만을 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네, 그렇습니다. 그 동 형편에 따라서 공지가 많은 지역은 더 쓸 수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산림 방충해 방지 인건비가 4,300만원 이게 뭐가 이렇게 많죠? 어디 어디에 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저희들이 전 지역에 임야에도 그렇게 가로수도 그렇고 병충해가 발생을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저희가 방역하는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하루에 얼마인데.  하루에 얼마, 몇 사람.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아니 그러니까 4월부터 여름철 계속 그런.
한대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일당 얼마에 연인원 몇 명이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일당 4만 3천원 정도에 4명 정도가 250일 정도합니다. 병충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 관리도 그 분들이 같이 해서.
한대운위원  그것 자세히 물어볼 시간이 없어서 됐어요. 그 다음에 304페이지 축구장 건설 설계 용역이 뭐에요? 문화체육과 예산인 것 같은데 왜 여기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업무적으로 보면은 그쪽 성격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나온 취지가 월드컵 축구경기장이 우리 마포 관내에 있는데 우리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축구장도 하나는 필요하겠다 그래서 월드컵 공원 인근 부지 내에 물색을 해서 거기다 해 봤으면 하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쪽에 지금 장소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월드컵 경기장 안에 장애인 축구장이라고 하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그런데 그게 장애인 축구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반인들이 축구를 한다는 것은, 거기는 장애인 축구장으로 현재 보수 중에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이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게 설계용역만 천만원이에요.  우리는 설계를 못해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축구장 설계는 지반이 잘 되게 해야 돼요.
한대운위원  거봐, 국장님이 잘 아는데 용역을 왜 주느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그것은 토목설계라.
한대운위원  나중에 우리가 설계해서 해 놓으면은 잘못돼 가지고 욕먹을까 봐서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이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것이라서.
한대운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끌어안고 있느냐고. 문화체육과에 주지.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할께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연남동 방음벽 주변 녹지정비에 1억, 가로수 관리 사업에 2억, 그 다음에 주택가(임야) 및 초, 중, 고교 위험수목 정비 3천만원 이것 설명을 한번 해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주택가 및 초, 중, 고교 위험수목 정비는 저희들이 앞으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위험수목이 발생될 때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한대운위원  이것도 인건비하고 갖다 버리는 값 이런 것일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남동 방음벽 주변 녹지정비는 지금 현재 연남동 경의선 철로주변에 한 1㎞ 정도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현재 상태가 지역적으로 불량하기 때문에 거기를 좀 토사 유실을 방지하고 수목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한대운위원  그런데 무슨 나무를 심으려고 그러는데 이 금액이 나왔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저희들이 한 1㎞정도 되기 때문에 주로 거기는 관목류라든지 이런 나무를 심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나무를 몇 주 심을 예정이니까 이 금액이 나오느냐 하는 기초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그러니까 주로 거기는 방음벽이기 때문에 관목류라든지 그 다음에 담쟁이넝쿨 이런 것을 중심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한대운위원  하여튼 자세하게 얘기해 봐야 그렇고, 그 다음에 가로수관리 사업은 뭐에요?  뭐를 관리하기에 2억이 들어가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이것은 가로수 관리사업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전지라든지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한대운위원  전지하는데 2억이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가 만주 정도 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올해는 더 들어가겠네? 월드컵 때문에 금년에 가로수를 안 잘라 가지고요. 지금 엉망이거든요.  지금 해야 될 것이 많은데 2억 가지고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이것으로 가지고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확실하게 자료 좀 받아 볼께요. 그 다음에 성미산 체육공원 1억, 이것을 하는데 성미산 지킴이 이런 사람들 말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여기는 성미산은 현재 되어 있는 등산로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하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 장이 5면이 있고 그 다음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최소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로 최소한 유지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우리 팀장님!  공원팀장님 말이에요.  이것 쭉 내역을 자료 되는대로 좀 줘 봐요. 뭐 하는데 1억이 들어가고 10억이 들어가고 그런 것을 좀 알아야지 그런데 이것만 놓고 많다 적다 금액이 많다고 그래서 많다고 하기도 그렇고 또 이것으로 봐 가지고는 너무 많아요.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뭐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한대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304페이지에 보시면 말이에요.  약수터 정비 성미산, 와우산 2천만원 잡혀 있죠? 과장님.  맨 밑에요. 성미산 약수터 물을 드셔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저도 한번 가 보았습니다.
송태섭위원  물이 좋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음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송태섭위원  수질검사가 잘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네.
송태섭위원  내가 봤을 때는 성미산 거기 수질검사가 안 좋은 것으로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저희 과에서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합격이 되면은 저희들이 거기다 게시해서 일반인들이 음용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금년도 2002년도에도 예산 2천만원 했었습니까? 금년에는 얼마를 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송태섭위원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예산 2천만원 편성한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네.
송태섭위원  넣은 이유가 뭐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지금 성미산하고 와우산 저희 관내에는 2개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 약수터에 가 보시면은 진입계단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할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송태섭위원  내가 볼때는 아까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성미산 지킴이에 연관되고 서울시 수도사업소에 의해서 말이에요. 거기가 우리가 손을 안대도 될 곳인 것 같은데 투자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도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비용만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송태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동시설, 그쪽으로는 뭐 얼마를 투자하든지 모르는데 사실상 내가 볼 때는 이것 약수터 투자하는 것은, 지금 와우산도 한 지가 얼마 안됐죠?  그래서 그 문제는 성미산에는 운동시설 하는데 같이 병행을 해서 금년에 2천만원을 편성하지 말고 와우산과 성미산을 2천만원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운동시설 그 금액가지고 보수를 하면은 어떤가 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저희들이 2천만원하고 1억하고 1억 2천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의 비용을 지금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금년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가능하시면은 금년에 예산편성 안했으면 좋겠으니까 신년도에 다 어렵고 그러니까 2천만원을 안 넣으면 어떻겠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나중에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03페이지 좀 보세요. 아까 한대운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가 4,300만원 적힌 거요.  그것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로수만 병충해 소독을 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저희들이 임야도 다 합니다.
송태섭위원 임야도 합니까?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각 동에 공원시설이 있잖아요?  각 동에 몇 개씩 되어 있는데 가로수도 가로수지마는 공원에 나무가 울창할 적에 나무가 병충해가 심할 때 많아요.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공원시설에 적극적으로 소독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송태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302페이지 식목일 행사 추진은 4월 5일날 한다고 그러고 육림의 날 행사 추진은 언제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11월달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전반기, 하반기 잘 나눠졌는데, 행사는 100만원씩 행사비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저희들이 심고 그럴 때 행사비입니다.
윤동현위원  303페이지 푸른마포 가꾸기 사업, 꽃묘 구입 식재, 화단조성 재료 구입, 폐기물 처리비, 임야유지관리 인부임하고 또 꽃묘식재 및 화단조성 인부임, 이게 실질 관련 팀장이 누구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공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팀장님 좀 나와보세요.  아무래도 과장님은 최근에 가셨기 때문에 팀장님이 구체적으로 알 것 같은데.  직성명 좀 얘기해 주세요.
  (○공원팀장 송을근  공원팀장 송을근입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재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공원팀장 송을근  마포에 온 지...)
윤동현위원  아니 그 업무를 맡으신 지.
  (○공원팀장 송을근  20년 넘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임업직이에요?
  (○공원팀장 송을근  예.)
윤동현위원  지금 보면 금방 말씀해 드린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304페이지 동사무소 옥상녹화부터 그밑에 공원녹지 인부대기실 및 온실개축, 옹벽 및 구조물 벽면 녹화 쭉 밑에 끝까지 까딱하면 억이고 까딱하면 2억이고 3억이고 지금 그렇거든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식목의날, 육림의날 행사추진은 어떤 거예요?  
○위원장대리 정해원  윤동현위원님, 그것은 아까 한대운위원님이 서면으로 명세를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면 어떨까요?
윤동현위원  좋습니다.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가 알고 홍보도 하고 설명도 하고 특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돼 있는데 거기에서 홍보를 하면 많이 퍼지거든요.  묻는 것도 많고 그런데요.  
  하나만, 304페이지 축구장 건설 설계용역, 어느 곳이에요?
  (○공원팀장 송을근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 주변을 하려고 물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하고 협의중에 있어요.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장소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용역을 주려고 설계비 용역입니다.)
윤동현위원  한강 고수부지 망원지구에 축구장이 하나 있는데 그 축구장을 본위원이 10여 년 전에 만들면서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 지금 우리 마포구에 축구장들이 없어 가지고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애요.  워낙 넓은 땅에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하게 되면은 적어도 축구장 건설 설계 용역이 금년도에 이루어진다고 보고 부지가 확정되면 내년쯤에는 완성될 수 있나요?
  (○공원팀장 송을근  부지가 확보가 돼 가지고 설계가 나오면 사업비가 산출이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부지 선정되는 대로 용역을 발주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적과장님.  새주소추진팀이 있죠?
○지적과장 손성천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거기에 몇 명이나 있어요?
○지적과장 손성천   지금 담당주사하고 정규직원 두 명하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앞으로 주소 분명히 바꿀거죠?
○지적과장 손성천  정부 계획으로는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집이 마포구 망원1동 455번지 이렇게 돼 있는데 한가람 5길 65호 이렇게 주소가 바뀌는 거잖아요?
○지적과장 손성천   예.
윤동현위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그게 빠르게 정착이 돼야 되겠거든요.  그런데 앞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문제도 조금 있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보이거든요.  잘 보이고,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길 이름이 문제예요.  
  예를 들면 뭐 노들길이다, 옛날 길은 다 생각이 나는데 최근에 만든 길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서, 제3한강교는 한남대교인데 제3한강교이다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가 문제인데, 새주소추진팀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구보다 빠르게, 과장님은 전문가이시고 확실하게 유능하신 분으로 모두 다 알고 있고 사실 그러니까 이 새주소추진팀을 적극 활용을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해서 빠르게 마포가 가장 먼저 그 주소들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으로 정착이 되면 참 수월할 것 같단 말이죠.  굉장히 수월해요.  그런데 우리 인식이 옛날 길 이름으로 돼 가지고 어렵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신주소로 주민들이 빠르게 인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셔서 이것이 빠르게 정착이 되고 다른 구보다 더 쉽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손성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덕2동 동사무소 옥상녹화 3,200만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예.
이종일위원  이것 계획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옥상 면적이 한 180㎡ 정도 됩니다.  금년 11월달에 준공을 한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비교적 설치하기가 용이합니다.  방수 시설을 하고 토양을 경양토로 성토하고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해서 그 위에 정자라든지 이런 직원 휴게시설을 간단히 갖출 예정입니다.
이종일위원  쉽게 얘기해서 벽돌로 쌓아 가지고 흙을 갖다가 해서 사다리 만들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화분 같은 것 갖다 놓고...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정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화분을 갖다 놓는 게 아니고 방수하고 흙을 놓고 거기다 식재하고 그럽니다.
이종일위원  이 3,2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하실 적에만 의욕을 갖고 몇 년 있으면 죽어버리는 예산이 될까봐서 심히 걱정스러운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기왕 해 주시려고 그러면은 영구히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심도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누가 보든지 투자된 액수에 버금가게 느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이 옥상 사업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는데 몇 년 지나가면 줄어버려요.  그래 가지고서 투자된 액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놈의 것 치우는 데 또 돈이 들어간다고요.  개인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기왕 투자하는 것 영구히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지관리 하는 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축구장 건설이요.  이 축구장 건설은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마포구 정책으로 확정돼 있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축구장을 건설을 해 가지고 운영은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우리가 운영은 못할 것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이 축구장이라는 게 어떤 스탠드나 이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잔디 정도 까는 그런 축구장을 이야기 합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데요.  그냥 잔디밭이, 여기 뭐 공원전문가도 계시지만, 일반 잔디밭 축구화 신고 몇 번 뛰면 망가집니다.  축구장이라는 게 제가 볼 때 유지관리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고 이걸 하게 되면은 돈을 받고 사용료를 받고 저희들이 빌려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축구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이것 그냥 두면 잔디 웬만한 것 다 죽고 듬성듬성 나는 땅이 되고 만다고요.  
  이것은 기왕 용역을 해서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면은 이것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된 축구장을 만들어 주시라고.  1천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만 주고서 어물어물 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잔디밭만 만들어서 이런 식의 축구장은 며칠 못 가요.  돈만 없어지지.  이것도 좀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이것은 축구장 설계용역비이기 때문에 공사비는 설계용역이 나오면은...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설계부터 긴 안목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알겠습니다.  만약에 설치가 되면은 아까 말씀대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조금 이쪽 문제에 관심있는 분들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계속 투자를 해서 물건을 제대로 만들지 못할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용역 할 필요도 없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유지 관리하고 운동장다운 운동장을 만들 자신이 있으면은 용역을 해서 제대로 하는데 그럴 능력이 없으면 막연하게 잔디밭이나 해 가지고 동네 축구하듯이 그런 식의 축구장이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소모성 예산이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좀 심사숙고 해 주시고요.
  아까 박영길위원님 참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셨는데 푸른 마포 가꾸기 사업에 500만원씩 24개 동, 이 예산을 적절히 쓰시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라도, 동네에서 화분을 많이 설치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예.
이종일위원  이 화분이 거의가 일년생을 쓰기 때문에 사실 봄 되고 그러면 꽃 장만하고 그러는 것이 동네에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이것 지금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는 몰라도 동에서는 자생단체에서는 어디 가서 막말로 얘기하면 구걸을 해다가 이거 만들어 놓거든요.  남 신세지고 민폐 끼치고 만들어 놓는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구의 꽃 같은 것 다년생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목련꽃 다년생입니다.  
이종일위원  이런 것을 투자할 때 돈이 좀 들더라도 구에서 도와 주더라도 마포가 그런 목련화로 일색이 된다든지 우리 구의 꽃이니까 단풍나무 같은 것은 자투리땅 같은 데 심을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창전동에도 자투리 땅이 많거든요.  소공원이나 이런 데에 보면은.
  처음에 나무 몇 그루 심어 놓으면 조금 있다가 보면은 쓰레기장 되고 그런 땅들이 많아요.  그런 데도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이 문제를 제 생각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조금 심도있게 연구하는 어떤 연구팀을 하나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팀에서 하든지 연구회라고 그럴까? 연구팀이라고 그럴까 구성을 하셔 가지고 연구반, 그래가지고 좀더 이것을 우리 구의 꽃을 살리고 나무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면은 이 다년생 나무라도 심어 놓고서 관리 못하면 허사가 아니에요?  이것 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지도 좀 해 주시고 해서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예산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푸른 마포 가꾸기, 꽃묘 구입 식재, 화단 조성 재료 구입, 이런 것을 주워 모으면 이것  상당한 액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배려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좀 마포의 상징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모임을 하나 만드셔서 좀 활기찬 마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종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말씀을 안드리는데요.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자꾸 축구장 건설 설계 용역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오시기 전에 주무과장님께서는 연구를 하셔서 오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보면은 월드컵 축구경기장은 누구나 쓸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보조 경기장이 있는데요. 보조 경기장은 축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임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가능하면은 축구와 관련되는 것이라면은 월드컵 전용 경기장을 쓰지 못하더라도 그 옆에 보조경기장이 있으니까 보조 경기장을 쓸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것이 안된다고 하시면은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대안을 제시를 한다면은 제가 어저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을 제가 만났어요. 구청 앞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예전에는 어린이들이 어린이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느 시점에 어린이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약 6백만원 정도 되어 있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삭감이 되고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안할려고 하느냐 했더니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주더라고 주체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안할려고 하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시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첫째는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구청에다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축구장을 만드시겠다고 그러면은 그 축구장은 일단 우리 보조경기장을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축구장을 만들려고 생각하는 그 부지가 어느 곳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축구장으로 될 수 있는 면적이다고 보면은 어느 단체가 와서 어떤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어떤 놀이문화공간을 만든다든지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봐요.  다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더 합리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한강둔치에 나가면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그 한강 둔치 쪽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교통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가 않아요.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나가서 놀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강변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축구장 건설을 위한 설계용역으로 하지 말고 그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쓰는데 설계용역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이 예산은 살리고 그렇지 않다면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삭감이 되는 부분이 옳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위원회 하실 때 아니면 그 전에라도 말씀을 저에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한수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게요?
이천규위원  네.
○위원장대리 정해원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천규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저 요즘 공원녹지과에 대한 것인데요.  가로변에 보면은 화분들 다 해 놓았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화분도 있고 화단도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화분을 얘기를 하는데 화분에 말이죠, 각 단체에서 해놓는데 인도를 말이지 한 2개월 정도만 살았다가 다 없어지고 말아요.  괜히 예산도 자기네가 하겠지마는 도로가 지저분하고 또 어떤 단체는 이만한 큰 것을 갖다가 열 개씩 놓고 또 어떤 사람은 도로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놓고 고구마 굽고 막 그러더라고. 이런 것은 말이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서 깨끗하게 말이지 이렇게 유지 관리를 하고 말이지 동별로다가 말이지 녹지대가 있어요.  그 녹지대를 이용해서 정말로 잘사는 나무를 심어서 정말로 푸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동별로 500만원씩 하는 것 조사를 해서 그 동에 어디다 나무를 심어야 좋겠나 그런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마포구에 상징이 되는 나무를 정말 잘 살 수 있는 나무를 한 개라도 심어서 효과가 나타나는 예산을 해야지 동별로 500만원이다 아까 그런 식으로 올라오는 예산은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잘 연구를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편성하면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병충해 4,300만원 나무에다 소독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네.
이천규위원  그런데 그 용역에다가 주면은 그 사람들이 전부다 노인네들 말이지 65세, 70세 되는 노인들이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회사에다가 그것을 용역을 주어야 돼요.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노인네 65세, 70세 다 되는 분들이 그것하고 있더라고요.  세 사람이서.  그런 것을 하셔 가지고 좀 입찰할 때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천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과장님한테 개별 공시지가 보조원 임부임에 대해서 한대운위원님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표준지하고 비교해서 개별지가를 선정할 때 보조원들은 주로 누가 담당을 하죠?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보조원들은 각 지가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래서 그 보조원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감정평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원이라는 용어를 쓴 것입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쉽게 얘기해서 일용임부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이 사람들 역할이 개별 요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하는 거에요?  
○지적과장 손성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단순히 저희들이 개별 필지에 대한 그 지적 리스트를 뽑아 가지고 도시 계획사항 같은 것을 출력을 해서 직원들 하는 단순업무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아니 아까 대답이 좀 미진한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을 확인 좀 하느라고,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가로수에 전반적으로 황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공원팀장 송을근  공원팀장 송을근입니다. 가로수 뿌리 밑에 생육에 지장되는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수분부족으로 해 가지고 황화 현상이 발생되는 것인데요.  생육이 양분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런데 그 원인을 모르세요?
  (○공원팀장 송을근  원인은 그것을 할려면은 황토 땅을 교환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치료제는 뭐를 씁니까? 황화 현상에는.
  (○공원팀장 송을근  치료제는 없고 이제 땅을 교환해 가지고 이제 거름을 섞어서 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정해원  치료제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500만원 어치를.
  (○공원팀장 송을근  링거 주사 맞듯이 그런 영양분 그런 것을 끼우는 약제를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약을 산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결국 황화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버즘나무 같은 것을 보면은 나무에 아주 잔 벌레들이 있고요.
  (○공원팀장 송을근  그것은 황화 현상이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런데 그 누렇게 뜨는 것이 그런 원인일 수도 있고 우리가 눈이 오면은 염화칼슘을 많이 써서 그 토양이 지나치게 산성화 돼서 약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향이 이유가 있을텐데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치료제를 구입한다는 것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동사무소옥상녹화 또 중복되지마는 원래 취지하고는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 가지고 동사무소 옥상에 녹화하는 것은 동직원들의 어떤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그것도 일부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것은 아니에요.  원래 그게 뭐냐 하면은 공공기관 건축물 옥상 녹화라고 그래 가지고 자꾸 도시화되고 콘크리트 더미가 자꾸 들어서니까 삭막해지는 것을 좀 그래도 보완하기 위해서 옥상에 돈을 들여서 녹화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다 복합된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래서 꼭 동사무소 옥상만이 아니라 전화국 옥상도 좋고 아니면 면허시험장도 좋고 가능하면은 임야가 없는 시내 그런 쪽의 옥상에 녹화를 하려고 원래 취지가 나온 제도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그렇습니다. 민간인이 하는 것도 적극 권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민간인이 하는 것은 예산 지원 안하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동사무소 옥상 녹화하는데 3,200만원이 든다는데 우리 구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의 옥상 녹화할 때 이 기준을 잡을려면은 많이 들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명세 넘겨주기로 했잖아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이 있으면 함께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돌려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 즉흥적이고 좀 땜질식의 예산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역시 공원 녹지 예산 집행하는 것도 아까 기본 계획 얘기가 나왔는데 기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마포, 과장님은 환경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분이니까 마포 환경을 정말 푸르고 쾌적하게 하고 또 그런 쪽으로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계획을 할 때 기본 계획을 잘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돌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복지도시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이 매 숙   정 해 원   김 순 금
  박 영 길   송 태 섭   신 동 선
  윤 동 현   윤 정 용   이 종 일
  이 천 규   한 대 운   한 수 균

○전문위원
  김 건 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신동문
  주택과장김영식
  도시관리과장도봉주
  건축과장최종인
  지적과장손성천
  공원녹지과장김병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