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3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3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사회복지과)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사회복지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사회복지과)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활복지와 관련된 200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11월 1일자로 마포구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인사이동 된 생활복지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449억 171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6,723만 8천원으로 총 449억 6,895만 2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470억 1,622만 1천원보다 20억 4,726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169억 5,863만 4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6,723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일반회계에서 25억 1,426만 9천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에서 992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분야의 주요 감소된 내역은 조직개편에 따른 생활복지국 직원들의 출장여비 및 급량비에서 4,982만원이 감소되었고, 자활공공근로사업비중 국·시비가 현재까지 가내시 되지 않아 구비만으로 편성하여 10억 5,28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생계·주거급여비중 국·시비가 우리구 필요 예산보다 12억이 적게 가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992만 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2종 입원환자 보상금 지급 등이 신설되었으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및 요양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군·구로 환원됨에 따라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103억 4,851만 9천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37억 7,184만 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8억 5천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사수당 등 운영비 증가에 따른 국·시비 증가로 15억 8,325만 4천원, 구립어린이집 부지매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억 3,500만원, 조직개편에 다른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 10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25억 3,620만 1천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30억 1,25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경비중 국·시비 29억 5천만원이 가내시 되지 않아 구비만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청소환경과 예산은 150억 5,836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3억 223만 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환경미화원이 17명 감소되어 전체적인 인건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면서 어려운 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여 구민복지 정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임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생활복지국 공무원들은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3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437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15억 1,262만 7천원 대비 77억 5,262만 7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49억 171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9억 5,890만 7천원 대비 20억 5,719만 3천원 감소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6,723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731만 4천원 대비 17.3%에 해당하는 992만 4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 중 감액된 주요내역을 보면 저소득주민 보호사업예산 중 지역봉사 참여자 실비지원과 지역봉사위탁관리비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비 등 일반보상금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보조사업 중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 지침에 의거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하는 결식아동급식비와 지역경제사업 예산 중 공공근로사업경비(산재보험료 포함) 및 물품취득비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청소환경 경상예산에서는 환경미화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그리고 사업예산중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비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을 보면 저소득주민보호 보조사업 중 재활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비와 노인복지 사업예산 중 경로당운영비 그리고 중앙경로당(상암동) 신축에 따른 시설비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중 경로당 운영비는 2002년 예산액 2억 3,776만원 대비 32.4%에 해당하는 7,712만원이 증액되어 2003년도에는 구·사립 포함 월평균 25만원(현행 20만 3천원 대비 20.4% 인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복지 사업예산 중 망원 청소년독서실 냉·난방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가정복지 경상예산 중 영유아 증원에 따른 민간보육시설 영유아 간식비, 그리고 사업예산에서는 영아전담교사 보수부담비율 확대 등에 따라 계상된 보육시설운영비 및 구립보육시설 개보수비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환경 경상예산에서는 쓰레기압축 침출수 처리와 동네 쓰레기 수거봉투구입 및 감면대상자용 쓰레기봉투구입 등에 의한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쓰레기무단투기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향조정에 따라 계상한 쓰레기무단투기주민신고 포상금 및 사업예산 중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사회복지분야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학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각종 간담회비와 자원봉사자 양성교육비 등을 계상하였고 사랑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과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시설(화장실공사)보수 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자가가구 등에 현물주거급여 실시를 위한 자활사업의 집수리 도우미사업단 사업비 등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보조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관내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을 위한 마포구 상공회 사업지원비와 마포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용역비와 구단위 경제지표 설정용역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경상예산에 장애인단체 활동지원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본 예산에 동단체활동 지원비로 1천만원 편성하였으나 세계 장애인 엑스포(장소:부산)참가 지원비와 자동차 번호판 닦아주기 실천대회 행사 지원 등을 위하여 300만원 지출하고 2002년 11월 1일 현재 700만원이 과다하게 불용되고 있는 바, 향후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기반 확충을 위하여 본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복지 사업예산 중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비로 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대지:1,000평,건축면적:1,500평)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수용할 전용공간으로 마포구 성산동 373-1번지 일원에 건립 추진하는 시설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합하여 130억원(국비:27억 4,500만원, 시비:94억 500만원, 구비:8억 5천만원)으로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 투자계획으로 있습니다.
  2003년에는 부지 매입비로 국·시비 38억원(국비:8억원, 시비:30억원)과 구비 8억 5천만원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여야하나 2002년 11월말 현재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방침에 의한 신규사업 억제지침으로 2003년도 서울시 본예산(안)에 국·시비가 편성되지 않아 예산지원이 불투명한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됩니다.
  지역경제 사업예산에 구단위경제지표 설정용역을 위하여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각종 경제지표관련 국내 주요기관별 경제통계 자료가 전국 광역 시도단위로만 발표되고 있어 경제지표를 활용한 구정의 변화추이, 발전방향 등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구단위의 경제지표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입안 및 시책추진 등에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마포구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용역과 연계하여 경제지표통계자료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성 제고로 마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수립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경제 세항에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보조금으로 12억 2,43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포문화체육센터는 2002년 5월 1일 개관이래 11월말 현재 체육과 문화분야에 수영과 컴퓨터 등 37개 강좌 94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강료와 대관료 수익 등 총 수입은 14억 6,073만 1천원이고 총 지출은 12억 66만원으로 2억 6,007만 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02년 11월, 12월 예상 수입금과 예상지출액을 추정해보면 금년도 결산결과 총 4억 5,006만 3천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2002년도 마포구 본예산에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보조금으로 3억원, 제1회 추경예산에 6억 6,408만 9천원을 편성하여 보조금 총액은 9억 6,408만 9천원이며 이중 2002년 8월 6,394만 8천원은 기이 집행하였고 금년말 부족분 4억 5,006만 3천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한다고 하여도 4억 5,007만 8천원이 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예산에 대하여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되며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 그리고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동 센터가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심도있게 하기 위하여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께서는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3쪽부터 23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사회복지과장 황영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이 2003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증감이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저희 사회복지과 기본 예산이 일반회계가 165억 5,863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가 6,723만 8천원 되겠습니다. 총 170억 2,587만 2천원이며 작년도 대비 해서 일반회계에서 한 25억 1,426만 9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992만 4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의 요인은, 일반회계 중 주요 증액된 내용은 보훈의 달 국가 유공자 위문품이 한 2,400명이 되겠고, 상암동 소재 중앙경로당 신축에 따른 신축비가 2억 7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 감소된 내용은 자활 공공근로 사업비 중 국시비가 현재까지 가내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억 5,982만원이 현재 감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생계, 주거비 급여 중에서 국시비가 12억이 적게 가내시 되었기 때문에 감소 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마포구에는 당초 봉사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자원봉사 말씀이신가요?
이천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현재 한 480명 됩니다.
이천규위원  480명 되는데, 뭐 자원봉사자 조끼 하는 걸 200개밖에 안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 부분은, 지금 자원봉사자 전체를 다 해 줄 수는 없고 주로 분야별로 핵심 요원들 이런 분들에게 지급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생활복지국 업무추진비 600만원, 사회복지업무 400만원씩 돼 있네요. 226페이지.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가 생활복지국 전체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복지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월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업무추진비가 월 3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2개월 해서 연간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재해 대책 및 저소득층 지원은 1천만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것은 재해구호법에 준하는 비상 재해시에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2년도에 1천만원 배정이 됐으나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냥 편성해 놓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편성을 해놓고,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작년에 지원해 준 게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작년도에는, 재해 기준에 따라서 중앙의 보조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편성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항시 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 이상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중앙재해대책위에다 저희가 보고를 해서...
이천규위원  왜 그러느냐면은 작년에도 예산을 1천만원 편성을 해놨는데, 썼느냐, 안 썼느냐.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건 안 썼습니다.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중앙재해대책기금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이거 또 이월시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것은 지침상 이렇게 예비 확보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이천규위원  재해는 무슨 재해 무슨 재해를 따지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재해는 여러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대략 몇 가지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여기서는 뭐 여러가지인데, 침수라든가 풍수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1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편성할 적에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기준이 법에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최소한도로 편성을 한 거예요.
이천규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최소한도로 편성을 해놓고 안 써도 크게 법에 물의가 되지 않을 만큼 최소한도로 편성을 해서 유사시에 대비를 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229페이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업무보조요원이라고 돼 있는데, 보조요원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처음 신설,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없었는데요, 지금 공익근무요원을 저희가 31명을 급파를 해서 동 사회담당 업무보조를 시켜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사항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을 쓰는데 인건비라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보조요원을 31명을 씁니까? 보조요원이 31명이 필요하냐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것은 각 동에 쓸 겁니다. 각 동에 보내서 사회복지 담당 직원들 업무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금년도에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내년부터 처음 신설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이천규위원  새로 만든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새로 왜 이런 걸 만들어요? 직원을 전부 다 구조조정 한다고 감원시키고 나이가 58세 말이지 이렇게 되는 사람들 다 정년퇴직 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각 동에서 복지업무 수요가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사회복지과에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보조요원을 쓰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서 감원시키고 말이지.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구조조정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수립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 배당된 인원을 감원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2월 28일까지 끝날 계획이고, 내년 8월까지는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업무량이 증가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증가하는 분야에 대해서 활용 가능한 인력을 확보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내년에는 보조요원이 없겠네요. 보조가 계속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보조는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가 현재 우리가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필요한 인원은 33명보다 훨씬 많은 배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천규위원  각 동을 담당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일부 있고요.
이천규위원  기존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31명까지 어떻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기존의 사회복지사 가지고는 사회 수요를 지금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업무량이 많고.
이천규위원  구청에도 나머지 있고, 동사무소에 24명?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23명이 각 동에 한 명씩 있고, 성산2동에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청의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에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엉터리로 해왔다는 얘기 아니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아니죠. 엉터리가 아닌데, 있는 인원 가지고 최대한 했지만...
이천규위원  갑자기 금년부터 업무량이 많이 늘어서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러면 내년에 지원해 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해보지도 않으면서 지원을 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해보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시키는 거예요.
이천규위원  어떻게 됐다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해보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시키는 것이지, 작년에 안 했으니까 금년에도 하지 말자 그러면 영원히 지원을 못 시키고 업무는 더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업무가 소홀했다는 얘기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업무가 소홀하기보다는...
이천규위원  갑자기 금년부터 업무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인구가 갑자기 마포에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니고 기초 생활수급자의 조사 방법이나 조사 내용이 종전보다 상당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그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필요하고, 또 그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으로 앉아서 일을 하는데 잔일을 도와줄 수 있는 공공근로 내지는 공익요원들이 필요로 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운영수당 있죠? 사회복지위원회, 고용정책 심의위원회 등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224페이지」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운영수당 있습니다. 지금 5개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꼭 5개가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관련법규나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천규위원  이것 꼭 지침을 지켜가면서 위원회를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법규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한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복지위원회가 9명씩 1년이면 12번 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무엇을 하는데 12번씩이나 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것이 사안이 많고요.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책정이라든가 탈락이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5만원씩 수당해서 9명, 45만원 12월하면 굉장히 많은데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고용정책위원회는 4명이 한 번씩 하는데 이것은 왜 한 번씩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것은 고용에 관한 업체 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안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데요.
이천규위원  이것은 한 번만 법으로다가 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원래 1회 이상인데요. 저희가 의논상 이것은 한번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한번만 하라?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아니 한 번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저희가 운영상 1회로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편의시설은 6명이 3번을 하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이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와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있었습니다.
이천규위원  못 본 것 같은데. 그리고 편의 시설 설치 기금 이렇게 해 가지고 4명 해 가지고 1회 했는데 편의 시설하면은 내가 볼 적에는 똑같은데 이 기금 하나 때문에 위원회를 또 하나 두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금년부터 조례가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금년 10월달에 조례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이것이 없다가 금년에 기금이 생겼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 편의시설 위원회에서 하면은 안되고 꼭 설치기금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이것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자활기관 협의회 운영수당 해 가지고 8명해서 4회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것은 분기별로요, 자활기관 협의체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그 장애인 전세 주택 중개수수료 했는데 장애인들의 주택을 임대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전세주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장애인들 중에서 굉장히...
이천규위원  네, 됐어요. 장애인들이 마포에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한 4,500명 정도 됩니다.
이천규위원  4,500명인데 어떻게 2건 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것은 장애인들 중에서 아주 의지할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동에서 심의해 가지고 전세주택을 얻어 줘 가지고 거기서 기거를 하시게 하는.
이천규위원  두 사람밖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이천규위원  4,500명인데 두 사람밖에 없다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장애인들 중에서도 아주 오고 갈 데가 없는 분들
이천규위원  이 두 건은 어디에 몇 건이나 올해 작년에도 그런 건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것은 주택을 얻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까지는 계속 거기서 기거를 하게 하시고 중간에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면 다른 분이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두 분을 얻어 줘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세 수수료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일단 가옥을 전세권을 설정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수수료가 들어 갑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두 건 생길 것이다 하고 편성해 놓은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기한 도래된 것도 있고요. 또한 그런 분들이 갑자기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상을 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천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네, 이천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께요. 224페이지 장애인 차량 부착 스티커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것을 동에 감사를 나가보니까 한해에 3번 타간 사람이 있어요.  타가는 것이 문제가 안되는데 철저하게 좀.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것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독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다음에 225페이지 자원봉사자 강사료에 양성교육, 정기교육, 8강좌, 2강좌, 4회, 12월, 이것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정기교육 말씀하시는 거에요?
한대운위원  양성교육, 정기교육, 다. 횟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자원봉사 팀이 이번에 사회복지과에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가 지금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완전히 저희가 네트워크화해서 저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려고 합니다.
한대운위원  네, 알겠는데요. 이것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8강좌 4회, 2강좌 12회 이것을 설명하시라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첫 번째는 양성해서 기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위의 정기교육은 이미 받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교육실정에 따른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정기교육은 매월 한다는 얘기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네,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양성교육은?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아, 이것은 특수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지침이라든가, 맛사지라든가 상담교육, 이런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특수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그런 교육입니다.
이것은 분기에 한 번씩 해서 그 양성을 할려고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8강좌라고 하는 것은 강의 시간이 8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뭐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종목이 8가지 정도를 해 보겠다는 뜻이고요.
한대운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어떤 계획이 있을텐데 이렇게 설명이 안되는데 하여튼 그것 다시 한번 자료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자고요.
  아까 이천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업무보조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2,400만원이 급료라고 그랬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무슨 급료가 이렇게 80만원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공익근무요원은 병역 의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인건비가 80만원이 되네, 2,400만원 30명 하면은.
  (○사회팀장 김경환  사회팀장 김경환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군인들은 모든 병역에 관해서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봉급을 지급한다면 공익요원들은 근무 부서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는 교통비, 일당, 피복비, 상여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실 급료만은 얼마에요?
  (○사회팀장 김경환  한 달에 10만원이 조금 넘어갑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육군이 받는 것보다 많네.
  (○사회팀장 김경환  일반군인보다는 더 많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네들 계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평균적으로 잡아서 한 달에 월 10만원 됩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중간쯤 가면 성산사회복지관 화장실 공사 4,390만원.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성산복지관이 개관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이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장실 개보수 비용으로 해서 4,3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거기 가보았는데 화장실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4,300만원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것은 시비가 50%가 되고요, 구비가 50%가 됩니다.
한대운위원  구비든 시비든 다 주민이 낸 세금인데, 이것도 한번 견적서나 이런 것 줘봐요.  설계서나. 건물 소유는 우리구에요? 시에요? 시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한대운위원  그러면 시에서 100% 하라고 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법적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는 해야 됩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런 부분은 복지관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견적서 한번 줘봐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저희들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 여기다 올리면은 안되지요. 좀 봐야지,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30페이지 장애인 자립장 지원하고 이동목욕 지원, 사업 다 좋은데 이동목욕하는 차량이 엄청 노후 되었어요. 기증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 대폐차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여러 가지 예산 관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앞으로 계속 또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한대운위원  수리할려면은 그것 돈 백만원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래서 차량문제는 여기에 계상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자립장 지원 500만원 중에서 그 사람들이 그걸 수리를 하겠느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자립장 관계는 구분이 조금 다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그 낡고 그냥 벗겨지고 찌그러지고 이런 걸 볼상 사납게 그냥 계속 끌고 다닐 것 아니냐.
윤동현위원  차량을 우리가 빌려 준 거라.
한대운위원  그래도 유지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200만원 안에 들어 있다고 그러네요.
한대운위원  어디요? 몇 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1,400만원 중에서 운영비가 200만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차량을 수리해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한대운위원  이동목욕 사업비 1,400만원에.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 안에 운영비가 2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200만원이 될지 나중에 사고가 나서 몇 백만원이 될지.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233페이지 대한노인회 구지회 운영, 236페이지 대한노인회지회 책상, 의자 구입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자는 의자대로 사주고, 책상도 사주고, 컴퓨터도 사주고, 뭣도 다 사주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또 뭐예요? 운영비 따로. 이건 월급이에요, 뭐예요? 233페이지 1천만원하고 236페이지 500만원 하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노인회지회 운영은 연간 1천만원이 운영비로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되는데, 노인회지회 운영관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00만원은 대한노인회 집기가 낡아 가지고 이번에 구입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한대운위원  그건 우리 구청하고 거기는 다르지. 거기 입장에서 볼 때 운영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의장, 책상 물품 관리 다 해요?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걸 저희가 지회에다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요.
한대운위원  뭘 하든지 1천만원 가지고 월급을 주든지 뭘 하든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 1천만원이 전부 사무국장 월급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경로당에 대한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경비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경로당에서 내면 냈지 경로당에 주지는 않을 건데. 1천만원 가지고 경로당에 주다보면 뭐...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래서 회비를 받는 식으로.
한대운위원  그렇지, 받지. 자, 그러면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한대운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500만원은 지난 번에 추경예산에 들어 있던 거예요. 그 추경예산에 들어 있던 것을 그때 적절치 않다 해서 예산에서 뺀 것인데 다시 또 집어 넣었다 이 말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추경때 적절치 않다는 게 아니라 작년도에 급하게 살 게 없다, 이왕에 수선을 다 하고 나서 새것을 들여 놔야지, 뭐하러 추경에다 급하게 500만원을 붙여서 올릴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시설비만 우선 반영하고 500만원은 내년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동현위원  됐어요. 이동목욕 사업지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그때 현장을 답사하고 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차량이, 재단이라고 그래요? 운영하는 단체. 그 단체에서 누군가 지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을 했는데 그 차 운영비를 우리가 내야 되는 거예요?  차 수리비, 차 지원비 그걸 다 우리가 내야 되는 거냐고. 누군가 기증을 해 가지고 자체를 운영한다고 그러던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게 기증을 했어요. 기증을 받을 때 마포구청 재산으로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하고 수선은 해야 됩니다. 처음 살 때만 그분들이 사준 거고요.
윤동현위원  그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차량이 없이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윤동현위원  복지관 그 안에는 없는 것도 있고 운영 안 하는 것도 있고 다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아주 작아서.
  예를 들면 청소년 독서실 옆에 있는 점자독서실 같은 것은 그 환경이 열악하기로 상상을 초월할만큼 형편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냥 그렇게 떨어져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차량이 누가 기증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된다, 기증을 안 하면 운영 못 하냐고. 차가 없으면 운영을 못 하냐고요. 보니까 차가 낡아 가지고 형편없더라고요. 수리도 해야 되고 또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이왕 수리와 운영을 하시려면 새차를 구입해서 우리 마포구에서 보기좋게 떳떳하게 운영을 하면 좋지만 너무 헐고 너무 낡아서 정말 구에서 이런 것들을 과연 하고 있는가, 또 우리 체면은 말도 아니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영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을 하려면은 새차를 사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말끔하게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누가 기증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한다, 그런데 그렇게 엉망이 된 차량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정리를 좀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이동목욕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자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꼭 필요한 사업이고 돈이 많이 들더라도 해야 될 사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그 동안 봉사하는 사람들조차도 사회복지단체조차도 이걸 거부하는 아주 어렵고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도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그러면 이것을 장애인복지관이 개장이 됐으니까 거기다 한번 부탁을 하자 해서 그쪽에다 부탁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윤동현위원  잠깐만요, 그 취지가 아주 좋아요. 꼭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봤을 때는 어디 갖다 버려진 것 주워서 운영하는 것 같은 그런 차량이더라고요 차량을 보니까. 국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 차에다 복지관이라고 근사하게 장애인복지관을 지어놓고 운영하면서 그런 차를 대내외적으로 돌리면서 활동하면 복지관의 의미가 많이 반감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차량문제는 좀 과장님 말씀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윤동현위원  하나 더요. 이화여대에서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죠? 과장님, 이화여대에서 운영하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화장실 수리비가 4,391만 4천원이 올라왔는데, 그냥 전부 다 우리가 대 주는 거예요? 좀 개념이 다르지만 제가 비교를 잘못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살면은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수리하고 고쳐서 살거든요. 대부분 다 자기가 운영하고요. 그런데 이대 사회복지관은 전부다 우리가 다 해 주고 그분들은 몸만 와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게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기능보강비라는 게 있습니다. 기능보강비라 해 가지고 시설을 보강해 주고 관리하도록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비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기능보강비가 전체 보니까 9,300만원이고, 시비가 50%이고, 구비 50%, 50 대 50인데 기능보강 사업이라 하더라도 금방 말씀하신 말씀 옳으신 말씀이지만, 운영하는 주체가 건물을 관리하고 건물을 수리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대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데 운영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지금 이대에서 이 운영을 위해서 기금을 얼마나 내놨는지 자료 조사가 돼 있는 게 있어요?  이대에서 내놓은 게 얼마나 있는지. 국장님, 연꽃마을의 장애인복지관 그 사람들도 내놓잖아. 많이 내놓고 쓰고 있죠? 거기도 미약해서 고민이 많은데. 이대 사회복지관은 얼마나 내놓고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 보시죠.
  (○사회팀장 김경환  사회복지팀장 김경환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대 성산복지관 건물은 지금도 도시개발공사의 건물입니다. 그것을 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마포구청이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청에서 운영해야 될 그 건물을 우리 구청에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5년 단위로 끊어 가지고 이대 성산복지관에다 업무를 위임해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용되는 모든 수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맺은 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대 성산복지관은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업무, 복지관에서 해야 될 업무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계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면 그 복지관 건물 관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 관리를 위해서 누가 거기 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팀장 김경환  이대성산복지관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맺은 계약서에 보면은 이대성산복지관은 원형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누가? 이대에서?
  (○사회팀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성실하게 관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관리가 안 돼 가지고 화장실을 보수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사회팀장 김경환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런 화장실 문제 이것은 화장실 4,200만원은 화장실 하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1층에서 3층까지 남녀 화장실 6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700만원골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금도 공중화장실을 만들면서 남녀가 구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윤동현위원  됐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화장실 공사 그 자체는 왜 운영체가 안 되냐 그랬더니 우리가 다 운영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려면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영선계 직원이 나가 있는다든지 우리 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범위는 우리 직원은 일체 그 건물을 가서 관리하거나 운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돈은 우리 돈을 들인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누가 나가서 봐야 될 것 아니예요. 관리도 하고 쳐다도 보고 화장실 물이 잘 나오는지 건물이 손상이 없는지 외벽이 어떤지 봐야 될 것 아니냔 말이죠. 우리가 보는 사람 있어요?
  (○사회팀장 김경환  저희들이 정해져 가지고 거기 가서 상주하다시피 저기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마포에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네 번씩 정기적으로 소방서와 가스안전공사 이런 데와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일상점검이고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 건물의 최소한 관리의 주체가 우리이면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체 우리가 관리하지는 않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활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233쪽 보시면 노인거리봉사활동 해 가지고 1시간당 2,500원 6시간 8명해서 22일 동안 12개월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요. 그 8명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노인들 일거리 창출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4분이 거리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내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김순금위원  내년도부터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금년 1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활동시간은 하루에 8시간씩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이렇게 합니다. 하루에 활동하는 분은 8명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어제 제가 공덕2동 거리에서 신공덕동 할아버지 두 분을 뵈었어요. 제가 못 뵈었던 분들이라서 어디서 오셨냐고 그랬더니 신공덕동에서 오셨다고 그래서 지금 봉사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을 꾸벅했어요. 우리 동네까지 오셔서 무료봉사 해 주시는 줄 알고 수고하신다고 운동 삼아 천천히 하시라고 이런 말씀까지 드렸는데요. 이것이 무료봉사가 아니고 괜찮은 아르바이트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저희가 이것은 금년부터 시도를 해 보는 것인데요. 사실상 어르신네들이 일거리를 가지고 뭐를 하고 싶어도 노동 시장에서 노인들의 노동력을 소요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 청소 업무중에 상당 부분은 의지만 있으면 이분들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선 내년 3월달에 우선 시장에다가 경쟁을 붙여 가지고 우리 관내의 노인들을 모시고 우리 청소과 공중화장실 전체를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입찰을 한번 붙여 볼려고 그럽니다.
  내년에 청소과 예산에 보면은 17명이 그만두고 나가는 그 인원이 전부다 가로에서 나가게 되고 지금 현재 여자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몽땅 가로로 나갑니다.
  그 가로에는 노인들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직접 임금을 주는 방식으로 하면은 시장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노인인력이 살아나지를 않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더라도 시장에 회사를 통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소원이 줄어드는데 거리 청소도 한번 남자 어른들에게 맡겨보자, 실험적으로 이 거리 봉사활동을 8명을 해 드려 보는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그 8명이 어떤 분들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우리 관내의 노인 중에서 노인지회에서 선정을 해 줄 분인데 우선은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 것을 잘 감시해 봐서 진짜 내년에 시장에다가 맡겨서 청소과에서 정식으로 발주를 해서 이 어른들에게 거리청소를 시켜도 되겠는가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 8분이 금년에 잘해 주시면 내년에 그만두는 인원만큼을 노인분들로 채워서 인도상의 청소, 차도에 내려가는 것 말고 인도에서 청소하는 것을 한번 시켜보려고 이것이 그래서 청소과하고 연계된 사업인데요. 이렇게 하므로써 노인들의 인력을 인력시장에서 수요가 있도록 조금이라도 만들어 보자, 가능만 하다면 우리가 시범사업을 함으로 해서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으로 하는 전초 사업입니다.
김순금위원  제 말은 희망대상자는 많을 거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많죠, 그런데 8명만 하는 이유가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매년 해 와 봤지만 관청에서 여러 사람을 동이나 어디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공공근로와 똑같이 되어서 투자에 대비한 산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은 결국은 죽어요.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안되면 그 인력은 있으나마나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해서 시장 속에서 살려보자,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가 한번 인력시장을 통해서 노인인력을 활용해 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8분을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일정 구간을. 구간을 옮기면서 하고 있어요. 여기 저기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김순금위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동네를 그렇게 다니실 때 저희 노인정 어르신들도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분들한테는 차례가 안 돌아가고 특정인들한테만 차례가 돌아가면은.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것은 공평하게 배분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 나중에 우리가.
김순금위원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몇 명이 다니면 왜 우리 동네 노인들 놔두고 타동네 어른들이 다니면 그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들으면 아는데, 그것을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 거에요.
  왜 구의원은 타동네 어르신들을 우리 동네에 와서 일하게 하느냐, 그럴 것 아니에요,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런 사항이고요. 노인들을 일 시키고 동이나 노인회에서 직접 돈을 주게 되면은 공공근로가 돼 가지고 또 거리에 죽 서 가지고 노는 분들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회사에다가 그것이 관리비가 돈이 들더라도 회사에다가 해서 인력시장에서 노인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구조를 우리 구에서부터 한번 시발을 해보자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이분들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235쪽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많이 증액이 되었죠? 경로당 동별로 1개소에 지원금이라고 그럴까요? 운영비 전체, 연료비까지 매월 1개동에 얼마 정도 나가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현재 지금 운영비는 구립이 20평까지는 24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20평 미만은 23만원이 나가고요, 사립은 20평 이상은 19만원, 20평 미만이 18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김순금위원  사립도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김순금위원  사립이면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것도?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거기도 나갑니다. 사립도 운영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중앙난방을 제외한 경로당이 56개소가 있습니다. 연 60만 3천원이 나갑니다.
김순금위원  얼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60만 3천원.
김순금위원  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연간 60만 3천원이 나갑니다.
김순금위원  부족하겠네요, 부족하지 않은가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리고 케이블TV라든가 시청료, 설치된 노인정이 78군데가 있는데요.
김순금위원  그것을 자료 좀 뽑아서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알겠습니다. 케이블TV 월 시청료가 월 59만 8,95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전년도 보다 운영비가 많이 늘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현재 운영비는 금년도하고 한 4만원 정도가 인제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김순금위원  아, 1개소당  4만원 정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아까 한대운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장애인 스티커, 그 다음에 홍보물 통합관리카드, 이게 매년 하고 있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스티커를 매년 바꾸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바꾸어 주지를 않고요. 그냥 계속 쓰고 있는데요. 지금 신규차량구입자도 많이 나오고요, 카드 분실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종일위원  카드를 부착하는데 어떻게 분실자가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래도 자기들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지 그래도 분실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도 본위원 생각에는요, 이것 몇 푼 되지는 않지만요, 작년에 장애인 스티커가 천매였었거든요. 그러다 이게 줄면 줄어야지 어떻게 늘어서 1,500매로다가 이번에 올라왔고 홍보물은 그런대로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늘린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통합관리카드같은 것도 작년에 5천 매가 금년에 만 매로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줄어야지 어떻게 배씩 늘려서 올라왔죠? 일단 질문으로 끝나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것 한번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계속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량이 는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이 4,500명쯤 된다고 그랬으면은 관리 카드 같은 것도 4,500매에서 늘어봐야 뭐 몇 십장, 100장 이내로 왔다 갔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더 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226페이지에 보면요, 그 유공자들 간담회를 1회 하던 것을 2회로 늘릴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그렇습니다. 독립 유공자들에 대한 간담회인데요, 지금 현재 이분들에 대한 간담회는 광복절 기념으로 해서 8월 달에 한번을 해 주시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한번 정도는 더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3.1절을 기념으로 해서 3월 달에 한번 더 해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위문품이 400개에서 1,600개로 늘어난 것은 그 영향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것은 독립국가유공자 위문품인데요.
이종일위원  400개였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인원수대로 해서 이것을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유공자들 중에서 이것이 숫자가 조금 적다 보니까 이분들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런 불평들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일단 보훈유공자들한테는 다 취급을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도 배도 아니고 4배가 는다는 것은 먼저 시행이 잘못됐거나 이번에 너무나 책정을 잘못했거나 그런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사실은 배가 느는데 행사를 한번 더 늘리다 보니까 4배가 느는 것이 되었죠.
이종일위원  그 위문품 밑에 또 있거든요, 2회로다가.
  (○사회팀장 김경환  위원님한테 제가 보충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우리가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그 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그래서 한번에 한 단체에 100명씩 해서 400명한테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회원수가 392명, 전몰군경유족회가 249명, 전몰군경미망인회가 258명,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680명, 해서 전체적으로 1,577명입니다.
  그런데 그 400장을 가지고 1,577명한테 돌아가면서 나눠주다가 보니까 많은 민원이 생기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왜 주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1,577명 모든 회원들한테 한번에 다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 400개가요, 이 많고 적고를 논하기 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 400개로 그런 민원을 야기시켰다는 것은 그 책상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너무 안일한 계산이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는 이 예산이 얼마되지 않거든요. 이런 것은 아픈데 쓰다듬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배려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227페이지하고 228페이지 보면, 사회복지팀에 아까 누가 질문을 했었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업무추진비때문에 그러시죠?
이종일위원  아니요. 229페이지인가. 무엇때문에 그러냐면요. 자원봉사가요, 이게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양성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일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앞에는 강사료이고 뒤에는 다과비.
이종일위원  몇 페이죠?
○위원장 이매숙  225쪽하고 226쪽 밑에도 자원봉사.
이종일위원  아, 226쪽하고 225쪽. 거기 양성교육이 8강좌 4회로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4회로 돼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226쪽 보면 또 정기교육, 양성교육 해서 4회, 4회 돼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이종일위원  이 양성교육하고 정기교육은 뭐고, 226쪽의 정기교육, 양성교육은 뭔지.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앞의 양성교육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쪽의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은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아, 간담회비?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업무추진비에 속한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회수가 다르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회수가 4회씩입니다.
이종일위원  정기교육은 12개월 한다고 그러면 12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건 정기교육입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그럼 정기교육을 12번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일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월별 정기교육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종일위원  그러면 정기교육에 간담회비도 12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정기교육에 대한 간담회비를 4회로 줄였습니다.
이종일위원  12번 하는데 4번만 하고 8번은, 지금 강사료는 정기교육을 매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간담회는 4회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간담회는 신규로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분들을 교육시키고 났을 때 그것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종일위원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왔을 적에 하다못해 다과를 준비해서 막간을 이용해서 휴식시간에 다과를 준비해서 그 양반들을 위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8번 교육하는데 매번 그런 정도의 행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럴 것 같습니다. 잘못 편성된 것 같네요.
이종일위원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이종일위원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애요. 그 다음에 227쪽에 보면은 장애인의날 행사경비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이 늘어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 동안에는 지원을 안 했어요.
이종일위원  작년에는 300만원 편성했던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6개 단체인데 일부 단체만 주고 일부 단체는 안 줬었죠. 그래서 금년부터는 6개 단체를 전부 다 주는 것으로.
이종일위원  아, 단체별로?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현재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일부는 주고 일부는 안 줬는데 이번에는 다 주겠다? 그 다음에 231쪽에 보면은 집수리 사업비라고 있죠? 2천만원. 이것도 작년에 있던 사업비입니까? 231쪽 민간위탁금에 보면은 집수리사업비.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집수리 사업비요? 2천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작년에 있던 사업비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것은 성격이 다른 건데요. 지금 현재 자활후견기관 집수리사업단이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생계비, 주거비 여러가지 분야가 있는데 주거비 중에서 자가를 가지고 있는 수급자가 있습니다.  이 자간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 중에서 한 30% 정도를 주거비에서 공제를 해 가지고 이것을 집수리 사업비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수리사업단 자활후견기관에게 사업비를 지원을 해 줘서 거기서 집수리 사업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장판이나 도배나 이런 것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종일위원  작년에는 없던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작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이종일위원  2천만원이 작년에도 있었어요?
  (○사회팀장 김경환  말씀 다시 올리겠습니다. 사회팀장 김경환입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급자에게 주는 급여가 7가지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학비 등 7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주거급여에 해당합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 한 세대에 월 28,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28,000원 중에서 자기 자가를 가지고 있는 세대가 우리 마포구에는 120세대입니다. 28,000원에서 30%, 한 달에 8,000원씩을 적립을 하고 3년간 적립을 하면은 28만 8천원인데 그것의 두 배 되는 57만 6천원 범위내에서 금년도에는 30가구 내년에는 40가구 그 다음에는 50가구 해서 120가구에 대해서 57만 6천원 미만으로 도배, 보일러 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 주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계획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게 금년도 처음 올린 거죠?
  (○사회팀장 김경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8,000원씩 주던 급여를 갖다가 금년도에는 30%, 8,000원씩을 저희들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적립을 해 가지고 그 재원으로 집수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30%가 목표인데 지금 현재 21세대를 완료했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인의 의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사회팀장 김경환  본인의 의사보다도 그분들한테는 자기가 3년동안 적립을 하면 27만 8천원인데 57만원 범주내에서 수리를 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종일위원  있는 사람은 3년을 적립했다 써도 괜찮지만 없는 사람은 100원이 아쉬운 거거든요. 본인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강제로 30%를 뗐다고 3년 있다가 5만원 아니라 10만원을 주더라도 아쉬운 사람은 당장에 아쉬운 거거든요.
  (○사회팀장 김경환  그런데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니까 30가구 모든 분들은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인이 찬성을 했다 그런 얘기죠?
  (○사회팀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게 작년 예산에 없던 것 같아서 본위원이 물어본 거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공공근로 사업에서 그전에 했던 사업이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건 아닙니다. 이건 성격을 좀 달리 합니다. 집수리 사업단이란 게 자활후견기관에 돼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저희가 그전에 공공근로 사업에서 이런 사업 하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주택과에서 운영한 게 있었습니다.
이종일위원  주택과에서도 운영했었나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것은 누구든지 해달라고 하면 해 주고 비용은 자기가 부담하고 인력은 우리가 내고, 극히 제한적인 범위내에서는 재료를 가지고 가서 해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225쪽 자원봉사에 질문이 많았는데요. 이것이 원래 자원봉사로 활용할 수 있는 인원 예상을 얼마로 잡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인원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자원봉사는 활성화 될수록 좋다고 볼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저희가 아직은 기초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활성화를 해서 한 1만 명 정도까지 양성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처음 교육한 원래 계획 내용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양성교육을 8강좌로 해서 4회로 실시를 합니다.
박영길위원  하는데, 주로 교육 내용을 무엇을 하느냐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원봉사 업무가 그 동안은 사회복지과에서 한 직원이 관리하는 정도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한 400여 명, 500명 사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그랬는데, 내년부터 자원봉사를 본격적으로 한 번 체제를 갖춰서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하기를 내년에는 기반조성을 봉사자 1만 명을 목표로 해서 교육도 시켜보고 또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분들 모집을 하고 또 자원봉사자 필요한 기관도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수요처와 공급처, 공급을 할 수 있는 자질 향상 그런 것을 내년도에 기반 조성을 하는 해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2003년도면은 내년도죠? 주로 교육을 어떤 방향에 어떤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느냐 이거죠. 자원봉사 활동의 내용이.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자원 봉사를 수요하는 곳과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어느 분야가 있을 거에요. 우선 고급의 경우에는 회화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봉사 중에는 또 그 중에 의료봉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간호 보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싶은데 기능이 못 따라가면은.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세울 때에는 어떤 아이템을 정해 놓고 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지금은.
박영길위원  대충 내년에는 이런이런 분야의 자원봉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예상 인원은 몇 명으로 한다 이래야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니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저희가 만 명을 목표로 양성을 한다는 것까지만 목표가 정해졌다고만 보시면 되고요, 그 분야는 더 자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뜻을 쫓아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만 명인데 그러면 여기에 자원봉사자 조끼 그것을 200개를 한다 그것은.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만 명이 모두 한꺼번에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박영길위원  그 중에서 어떤 중요분야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것이 1년에 한 번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2년에 한번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분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뜻을 알았고요. 228쪽에 독거노인 정기방문 활동비 있죠? 제일 위쪽에 220원, 600명이죠? 220원이면은 이것이 뭡니까? 야쿠르트 같은 것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네, 야쿠르트.
박영길위원  이것은 자원봉사원들이 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것은 자원봉사가 아니고요, 일반 야쿠르트 배달하는 사람한테 매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야쿠르트 하는 분한테 매치해줘서 비용이 안 들고 효과는 좋고,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독거 노인이 802명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231쪽에요,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행, 이것 지금 이것은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위탁체가 있어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장애인 복지관에서 할 것이고요.
박영길위원 이것은 셔틀버스라고 하면은 정기노선을 의미하는 것인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정기 노선을 16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정기적으로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일날은 3회를 한다면은 평일 날은 6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돌아 가지고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요.
박영길위원  안되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아직은 안되고 있어요.
박영길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에 이것이 들어갑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12월부터 계획이, 그럴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차가 몇 대가 들어오나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한 대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정기 노선을 돌아서 이게 노약자를 뭐 필요로 하는 사람을 승차를 시켜서 어디로 갑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항상 순회를 하니까 그 노선을 뺑뺑 지하철 2호선 돌듯이 돌아갑니다. 그 노선을 움직이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하죠.
박영길위원  장애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주로 장애인들인데요,
박영길위원  노약자라고 그랬죠? 장애인이 아니라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장애인을 위주로.
박영길위원  장애인을 위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어떤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인가요?
어떤 시설물에 갖다가 그것을 운반을 하시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것이 장애인 복지관을 꼭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어떤 장소에 일정하게 모임이 있다 이러면은 그것이 되겠지만 장애인들이 언제 자기가.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러니까 15개 지점이 아주 지하철이라든지 다 중요한 지점을 다 거치게 되어 있어요. 노선은 확정이 됐으니까.
박영길위원  아, 그래서 그 사람들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예산이 들어간다.
  예산이 많은데요. 7,600만원이. 그러면 한 대를 위주로 해서 한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내년도에 시행해 본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그렇습니다. 현재 차량은 구매 중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래요. 내가 새삼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 다음에 235쪽에 결식노인지원 식사 배달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식사배달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도 예산이 많은데요. 좋은 것인데요. 지금 이것은 시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자 수가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마포노인 종합 복지관에서 한 30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대종합 복지관에서 78명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이 그러면 전체가 합치면은 얼마 안되네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그렇습니다. 100명이 조금 넘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100명이 넘는데 7,500만원인데.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분들이 계속 연 300일 정도를 계속 식사를.
박영길위원  매일 갖다가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그렇습니다. 거동불편 노인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박영길위원  봉사자들은 누구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봉사자들은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매일 갖다주는 것을 매일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 천원씩 교통비를 주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이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것은 인제.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급식비 그것은 여기에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는 어디에서 충당을 하느냐 그거지요, 누가 또 봉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교통비라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것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운반체가 있어야 되겠고 그런 것은 어디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팀장 김경환  도시락 배달에 대해서 사회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급자들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서부노동사무소에 보내서 고용창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근로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마포 후견기관이나 이런 데 보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교통비로 하루에 저희들이 3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교통비를 3천원씩요?
  (○사회팀장 김경환  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여야 수급자로 존속하면서 생계비를 갖다가 받기 때문에 3천원씩 받으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사회팀장 김경환  그 예산은 저희가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찾아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예산문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해 주시고 여기에 급식비가 한 사람당 3천원이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급식비요, 2천원씩입니다.
박영길위원  예상인원이 100명이라고 그랬는데 한 달에 얼마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1년이면 7천만원 나옵니다.
박영길위원  나오나? 나오는구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런데 인원이 조금 가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박영길위원  그런데 왜 두 군데만 지정해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현재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대상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마포 전체로 볼 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마포 전체로 봤을 때는 일반 종교단체에서 무료 급식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죠, 있죠? 내가 알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분들은 저희하고는 예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윤정용위원  참 잘 하세요. 다른 과 3개 과 보다도 업무가 많으신데 위원님들 말씀에 척척 위원님들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윤정용위원  의원으로서 이렇게 봤을 때 주민의 대표로서 공무원 아픈 가슴을 계속 질의 하고 많은 강타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제때 봤을 때 우리 황과장님 정년도 얼마 안 남으시고 그러시는데 조국장님! 우리 황과장님 같은 분은 정년퇴직 하시기 전에 대통령 표창 한번 상신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당연히 다 상신이 됩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예산에 관계되는 얘기만 하세요.
윤정용위원  네,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께요. 황과장님 저 역시 의원생활을 3번하면서 그 뭐랄까 바른 얘기를 많이 한사람이고 또 질의를 많이 해 가지고, 226페이지 있잖아요, 우리 이종일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그 예산을 짜는데 우리 국장님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과감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마포구에도 모든 과중에서 몇 개 과에서도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중에서도 솔직히 세금을 갖다가 수십 가지를 내면서 국민,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사회복지과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조국장님이 부임하시고 우리 황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으로 부임하시고서 본위원이 질의를 갖다가 한 10번, 7, 8번 한 것을 갖다가 관철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이 그냥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사회복지과장님이 근 여남은 번 바뀌었고 국장님 몇 분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지금 거택보호자라든가 저소득층 그 중추절 때 물품 나가는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잔 말입니다. 우리 이종일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훈의달 그 국가 유공자 있잖습니까? 보훈의달 국가 유공자 위문품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그 과장님은 앉으세요, 너무 고생하셨는데 팀장이 좀 나오세요. 좀 쉬세요.
  지금 본위원의 질의를 갖다가 이제 관철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1년에 우리가 유족이 국가 유공자 유족이 1,577세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400개를 가지고서 1,577명중에서 400명만 주는데 남의 고통은 지금까지 공무원이 됐든, 의원들이 됐든, 청와대에서부터 국회의원이 됐든, 아무도 모르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왕 제가 봤을 때 그 비극으로 인해서 유복자 아버지 얼굴도 못보고 태어나서 이런 사람들한테 1,577명 중에서 400명만 골라줄 때 그 유족들을 원성은 말도 못했어요.
  그래도 조국장님이 부임하시고 황과장님이 과장으로서 부임하심으로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이제 1,600개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하수도를 하나 보고 토목공사를 보고 보도블록을 보자 이거에요.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치우고 그 하수도 공사하는데 몇 십억, 몇 억, 전부다 억 단위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런 아버지 얼굴로 못 본 유복자들 배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집도 없고 의식주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마포에서 1,577명 미망인들 유족들을 볼 것 같으면 95%가 집도 없어요. 왜? 남들은 일을 해서 공부해서 잘 사는데 6.25때 유복자로 태어나 가지고서 아버지가 없고 그 가난은 몇 대가 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왕 우리가 김영식 의장님도 여기 사회복지과 예산 심의하는 데 오셨으니까 우선 4대때 구태의연한 자세로 의원생활 하지 말자 이거예요. 조국장님?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윤정용위원  그 거택보호자들 또 저소득층 주민들 그 사람들 만큼도 대우를 안 해도 되겠냐 이거예요. 이왕 할 것 4대때 도로 보도블록 하나 갈지 않고 몇 억, 몇 십억을 저축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 한을 풀어주자 이거예요. 그렇다면 보훈의 달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위문품 있지 않습니까? 1,577명해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당대에 6.25때 남편이 죽고, 부인이 죽으면 소멸되지 않습니까? 팀장님 어떻게 돼요? 국가유공자로서 대상이 안 되죠?
  (○사회팀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4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77명은 4개 보훈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분을 말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1년에 소멸되는 유공자가 10% 될 것 아닙니까? 지금 6.25가 52년 아닙니까? 그러면 6.25때 참전하다 사망한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1살에 갔다면 70이 넘었단 말입니다. 부인이 내외간에 연령차이가 난다면 67세. 이제 얼마 안 가서 국가유공자에서 삭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이라든가 손자들은 평생 3대, 4대가 고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백분의 일이라도 달래주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우리 구청이란 말입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주민의 대표 그 사람들을 대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원들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회팀장 김경환  맞는 말씀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들 역시도 의원들 역시도 국회의원 역시도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들 역시도 남의 고통은 모르고서 그저 이렇게 소외시켜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팀장님?
  (○사회팀장 김경환  예,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김건재 전문위원님, 이거 뭐 밥 먹는 게 그렇게 급해요? 선거할 때 열심히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하고서 밥 조금 늦게 먹는 걸 갖다 이렇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아주 잘 하라고 하는 질책으로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팀장님! 우리 구는 이렇게 지금 됐는데 타구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팀장 김경환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마포구가 이번에 전 회원들한테 줬기 때문에 굉장히 앞서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좀 마포도 앞서 가자 이거예요. 그리고 강남, 강서, 서초구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팀장 김경환  거기도 100%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100% 못준다고 하면은 보상품은 얼마짜리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팀장 김경환  거기는 최고 5만원짜리까지 주는 구도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거기도 잘 사는 사람들도 이웃의 고통, 6.25때 돌아가신 분들의 미망인들의 고통은 1%도 모르기 때문에 못배웠기 때문에 구의원 하나도 없고 시의원 하나도 없고 국회의원 하나도 없고 이렇게 괄시받는 거예요.
  팀장님,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잘 사는 유럽쪽을 볼 것 같으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자식들은 대통령 아들보다 더 대우받고 얼마만큼 국가에서, 조국장님 그런 것 아시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정용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그 동안의 공적, 이런 것을 우리가 국민된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해 주신 말씀으로 듣고요. 저희들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100%이상, 150%, 200% 이상도 더 지원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므로써 국민들이 마음놓고 나가서 싸우고 또 그러면서 애국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책임이 국가에는 마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가 아직 여러가지 형편상 제대로 모든 유공자들에게 대해서 제대로 만족할만큼 되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동네에 그런 훌륭한 분들의 자손이 살고 계신다는 것만 해도 영광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방지를 일부나마 수립을 해서 최대한 지방 형편이 허락하는 한은 도와드리는 것도 마땅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에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 기념품을 1,600개 만들듯이 기회만 있으면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그 자손들까지라도 잊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팀장님 우리가 230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자활공공근로 사업비에서 15억이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사회팀장 김경환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게 구비가 20 몇 % 있죠?
  (○사회팀장 김경환  그것이 아니고 지금 15억은 100% 구비입니다.)
윤정용위원  100% 15억이 구비입니까?
  (○사회팀장 김경환  예, 구비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렇다면은 본위원이 봤을 때 15억을 가지고 자활공공근로자 사업비로 쓰는데 여기서 저기서 우리가 예산을 맞추더라도, 시장에 가보면은 1만원짜리 가지고 가서 무우 몇 개하고 배추 한 포기 사고 그렇게 물가가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품 2만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소득층에 한시적 거택보호자들에게 주는 것하고 같이는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저런 데서 예산을 갖다가 증액을 시켜서 이것을 4대에 들어와서 무언가 획기적으로 그래도 1,577명 아버지의 죽음,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1만분의 1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4대 의원으로서 이매숙 위원장님이 복지도시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우리 한번 증액을, 2만원짜리를 3만원으로 우선 증액시키는 데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 조국장님하고 황과장님 상의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팀장 김경환  그점에 대해서 먼저 팀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정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공공근로 15억은 순수한 구비이고요.)
윤정용위원  아니 됐어요. 시간없으니까요.
○위원장 이매숙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윤정용위원  간단하게, 여기저기 예산을 맞춰 가지고 조국장님하고 황과장님하고 우리 이매숙님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저소득층하고 한시적 거택보호자들하고 똑같이 보상품을 줄 수가 없어요. 국가를 위해서 몸바친 사람들한테 어떻게 저소득층하고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질타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객관적인 면에서 타당성있게 진짜로 국가를 위해서 몸바친 남편 얼굴을 시집 가서 보름도 못살고 남편 잃은 사람들 그 아픔을 만분의 일이라도 달래주기 위해서, 그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서 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매숙  생활복지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노력은 앞으로 기울여 가는데 금년은 400개를 1,600개로 늘린 그런 정도로써 만족을 우선 해 주시고, 앞으로 기회가 있는 대로 그분들의 고귀한 뜻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답변에 대신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조국장님,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 본위원이 예산을 다른 데서라도 저기해서 1만원씩 더 해서 3만원짜리를 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1,577명 중에서 400개를 지금까지 준 것은 사실 전에 국장, 과장들이 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심정을 갖다가, 미망인 사무실에도 안 가봤다는 거예요. 6.25때 아니면 같이 참전해서 죽었는데 누구는 조금 잘 사니까 안 주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줄 알아요?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지금 이 예산안을 여기서 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니까 또 예결위원회도 있으니까요.
윤정용위원  예결위원회도 있으니까 우리 이매숙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조국장님하고 황과장님,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번 예산에 뭔가 하려고 하면 안 하려면 안 하고 뭐 눈치보고 400개 줬다가 1,600개, 예산이 그래봤자 3,200만원이에요. 3,200만원에 1만원씩 올려봤자 1,600만이에요. 적은 예산을 많다면 많고 크다면 큰데 과감하게 하자 그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상암동에 중앙경로당하고 노인정하고 다른 게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자료 찾음)
이천규위원  됐어요. 그러면 건립에 대해서 잠깐 묻겠어요. 상암동에다 경로당을 짓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렇습니다. 경로당을 새로 짓는 겁니다. 지금 현재 중앙경로당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판넬 가건물로 되어 있는데 겨울에는 난방이 안 됩니다.
이천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평당 500만원씩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평당 500만원씩 여기다 넣어 가지고 50평 짓는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 가지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명세를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뽑아 놓은 게 있으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 조정 좀 하시고, 물론 경로당을 건립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과다하게 건축비를 책정해 가지고 이 건축비가 다른 데로 예산낭비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평당 500만원 책정해서 500만원이 들어가면은 좋은데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해당 팀장이나 관련자들은 메모를 하세요. 저는 질문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을 받을테니까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225페이지 중간에 자원봉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본다고 그랬는데 그에 따른 연구 조사 활동은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연구 조사를 하고 어떤 데이타를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요.
  226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재해대책 및 저소득층 지원이 있는데 재해대책하고 저소득층 지원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227페이지 설날, 중추절 이웃돕기가 맨 아래 1억 6천만원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228페이지 장애인 단체 활동 지원 1천만원 있는데 이번에 어디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금년에 300만원밖에 못줬다고 그랬는데 그것하고요. 22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사랑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거든요. 사랑의 전화는 뭐고 종합사회복지관은 뭔지. 어디서 이것을 운영하고 어디서 지었고, 누가 소유하고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그것 설명을 부탁합니다.
  230페이지 맨위에 점자독서실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았는데 청소년 독서실이나 장애인 복지관이나 그런 데 비해서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도저히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231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정도에 자활후견기관 및 청소년 자활지원 운영비 1억 9,900만원인데 이것 잘 모르겠으니까 설명 부탁하고, 그 밑에 박영길위원님께서 충분히 질문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신설 의의와 그 배경을 기록이 돼 있을테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노인거리봉사활동은 아까 설명듣기로 청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3,100만원인데 이것은 청소행정과로 넘기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고요. 23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노인교통수당 37억 4천만원인데 어떤 내용을 지급하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예,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복지 업무가 잘 되므로써 우리 마포구가 살기 좋은 구가 됩니다. 복지가 잘 된 구는 선진구, 아마 욕구 사항도 상당히 포괄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이 이런 예산계획을 했을 때는 아주 세부적으로 아주 심도있게 사업계획을 하면서 예산계획도 했을텐데 여기 오늘 질의 답변에 좀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면 요구하시는 위원님들께 자료가 누락되지 않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잘 챙겨드리기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성대
  사회복지과장황영상
  가정복지과장김경숙
  지역경제과장정원배
  청소환경과장정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