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3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알코올상담재활센터운영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알코올상담재활센터운영보고의건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알코올상담재활센터운영보고의건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알코올상담재활센터운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알코올상담센터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 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소관 2003년도 알코올상담센터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코올 문제는 개인의 신체와 심리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 모두에게 위해를 끼치고 교통사고나 범죄 등 사회 전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관내에 위치한 알코올 상담 재활센터의 운영을 지원하여 알코올 문제의 예방이나 교육을 통환 구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알코올 상담 재활센터의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 알코올 상담센터는 2001년 7월 27일 염리동 172-11호 개소하였으며 상담실과 교육실, 재활 훈련실을 운영하고 있고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자격에 센터장 외에 7명의 전문요원과 54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지원 예산액은 총 6천만원으로 국비 50%, 시비와 구비가 각각 25% 입니다.
  알코올 상담재활센터의 운영목표는 알코올 남용자와 알코올 의존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만성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로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노숙자와 부랑인에게 인간다운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청소년에게는 음주문제를 인식토록 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지역사회의 실태를 조사하고 유관기관 연계 및 핫라인을 구축하며 알코올 남용자 및 의존자 선발 평가를 실시하여 조기발견을 유도하고 기관을 선정하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전화 및 내방상담과 사이버 상담을 실시하여 알코올 관련 교육 및 심리 검사를 실시하고 자조모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족 교육을 비롯하여 은평의 마을이나 녹색농원 같은 노숙자 및 부랑인 재활프로그램도 실시하며 가출이나 수강명령을 받은 청소년의 음주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음주운전 수강 명령자에 대해서는 보호 관찰소와 연계하여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알코올문제 만성화를 예방하며 알코올 문제 해결로 가정이나 직장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등 사회문제 감소를 유도하고 전문화된 알코올 재활상담 센터 운영으로 각종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으로 치료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알코올 재활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지역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그 사업내용에 있어서 말이에요. 구조화된 설문지가 어떤 것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조화된 설문지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아니고  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할 때 그냥 일반적인 질문에 의한 조사가 아니고 정확하게 문항을 결정해서 어느 지역사회에 가서도 정해진 설문지에 의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짠다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프로그램을 주 단위로 짤 예정인데 지금 현재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요일별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의 경우에는 은평의 마을이나 또 녹색농원 같은 노숙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월요일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예방 교육으로 학교, 초등 고교나 청소년 쉼터, 아니면은 가출 소녀나 수강 명령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며 토요일에는 음주운전자들의 수강 명령 교육, 또 수요일에는 가족에 대한 교육, 그런 식으로 요일별 교육을 결정해서 여기 운영하는 전문요원들이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말하는 알코올이라면 술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알코올 중독자와 중독자의 가족이라든지 알코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가출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은 노숙자들을 상대로 하게 됩니다.
이천규위원  알코올 중독자는 근본적으로 신체상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술을 많이 먹어서 습관이 되어서 그러는 것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물론 술에 대한 습관인데 이게 심해지게 되면은 정신과 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천규위원  중독된 중독자도 잘하고 그러면 고칠 수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알코올 중독 치료는 참 어렵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정신과에 입원해서 어느 정도 치료를 하고 나와도 또 환자가 의지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나가서 다시 또 술을 마시게 되면은 다시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치가 참 어려운 것인데 무엇보다도 환자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이런 상담센터를 이용해서 입원했을 때는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지만 입원이 끝난 다음에 사회에 나와서는 상담센터 같은 곳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재활교육을 받으므로써 좀더 효과적인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마포구에는 중독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현재 마포에 얼마 정도 된다는 데이터는 없고 총 인구적으로 남용이나 중독이라고 의심되는 것은 거의 20% 정도 됩니다.
이천규위원  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인구의 20% 정도가 알코올의 남용 또는 중독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또 입원해야 될 정도는 3%가 된다고 하고 있으면은 저희 마포구 38만 인구 대비에서 계산이 되는데 이게 알코올 센터에서는 현재 매달 환자가 19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천규위원  노숙자는 몇 명이나 돼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노숙자가 몇 명, 딱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 은평의 마을의 경우에는 노숙자가 한 2천명 정도 수용되어 있고 녹색농원에는 48명 정도 수용되어 있는데 마포에는 따로 수용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마포에도 어디 있다고 하던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노숙자를 따로 수용하고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출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성의 집 같은 경우에는 가출한 소녀들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 처음 하는 사업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올해 처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천규위원  잘 좀 하셔서 되도록이면 알코올 중독자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네, 김순금위원입니다. 알코올 남용 및 의존자 조기발견이라고 그러셨는데 조기 발견이라고 그러면 일찍 발견한다는 말씀인지 알코올 농도가 어느 선이 된다도 말씀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김순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기발견은 운영을 하면서 어떤 직장이라든지 기관 같은 데 어떤 교육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해서 자신이 알코올 중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피를 뽑아서 이 사람 알코올 농도가 얼마니까 이 사람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설문조사나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의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갈 수 있다, 아니면 없다는 것을...
김순금위원  교육을 안 받으시는 사람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관이나 직장 같은 데로 연결하고 여기는 어느 사람이나 주민 누구나 여기를 방문해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교육은 1년에 몇 명 정도 할 예정이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저희가 이 상담센터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저희는 운영금만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몇 명을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1주일에 1회 정도는 기관 교육을 계속 할 생각이니까 기관이나 직장에 섭외해서 원하는 직장을 계속 나갈 예정입니다.
김순금위원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자원봉사자 54명이 있는데 그 분들은 어떤 식으로 봉사를 하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정신 관련한 전문인이 있고 또 완전한 일반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센터에서는 계속해서 재활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을 위한 자료를 만든다든지 또 사무적인 데이터를 정리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근 전문 인력이 3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3명을 가지고 모두 다 할 수는 없고 나머지 인력은 모두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상담재활센터는 어디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정해원위원님 질문에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상담 재활센터는 염리동 소재에 이미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담센터를 설립한 주체가 누구냐 이거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재단 법인 음주 문화 센터라고 해서 연구소가 먼저 2000년도에 설립이 되고 그 음주문화 센터에서 상담센터를 궁극적으로 지금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정해원위원  음주문화 센터라는 것이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정해원위원  재단법인으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정해원위원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정해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출연한 사람들이 대개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출연자 쪽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센터로는 지원을 하지 않고 그 센터에 부속된 여기 염리동 소재 상담 센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아니 문화주체를 설립한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성격이 틀려질 수도 있고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공공 기관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사업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관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할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라는 것이 원래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정신보건법에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실지로 국가 자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제 정신보건 전문요원에는 임상심리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 전문요원 중에 정신보건 전문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 이렇게 구별되어서 국가 자격이 나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런 센터가 서울 시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서울시내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디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저희구에 하나 있고 관악구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쪽.
  그래서 이 센터는 내년에 서울시는 두개 센터를 국·시비와 구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1,500만원을 지원을 하는 것이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취지가 좋고 요즘 사회에 딱 맞는 그런 재활센터인 것 같으니까 홍보도 좀 많이 해서 돈 들인 만큼, 또 그 이상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지금 6천만원 지원금이 전액 구비를 얘기하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종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는 1,500만원입니다.
이종일위원  전액이 6천만원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총 액수 6천만원입니다.
이종일위원  이 센터가 마포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서울시 2003년도에 2개소 지원됩니다.
이종일위원  이 센터 하나가 여러구를 관장할 것 아니에요?  염리동에 있는 센터 하나가 마포구만 관장하는 것은 아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물론 그런데 아무래도 지역적인 위치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은 아무래도 현재 이미 2001년도에 개소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지로는 마포구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에 두 군데 있기 때무에 이 두 군데에서 서울시 전체를 일단 관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악에 하나 있고 염리에 하나 있다고 그러면은 간단히 생각해서 관악은 강남쪽, 강북은 염리동쪽 해서 관장해서 사업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타구에서도 이렇게 구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이 지원금은 보조사업이 결정되면은 구비가 같이 25% 지원돼야 됩니다.
이종일위원  저희가 25% 구비를 지원하잖아요. 이것은 강북에서 우리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마포구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이종일위원  그 사업은 강북 전체 시민이 봐야 될 그런 입장에서 물론 서울시내 전체지만 일단 지역적으로 봐서 그런 입장에서 1,500만원을 저희만 지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강북에 있는 구들이 다만 얼마씩이라도 같이 출연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사항이긴한데 아무래도 이게 마포구에 있으면은 마포구가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시비와 국비가 지원되니까 그걸로 같이 시비에서 이미 지원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옆에서 들어오는 환자분의 이용분은 그 부분으로 해결되지 않을까하고 생각됩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6천만원이든 1억이든 전체가 시비나 구비로 되는데 우리 마포구민을 많이 치료해 달라는 뜻에서 우리가 1,5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이것은 예산을 6천만원을 잡아서 국비, 시비하고 우리만 25%를 넣는다는 것은 같은 액수라도
어딘가 모순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액을 어떤 예산이 서 있는 데서 우리 구가 이만큼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예산을 짜면서 우리 구에만 25%만 책임지도록 배당했다는 것은 어딘가 개운치 않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런 문제는 저도 있다고 보는데, 알코올상담센터가 이렇게 딱 두 개만 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계속 늘릴 예정입니다.
이종일위원  늘릴 때 늘리더라도 지금 현재로 봐서 드는 예산이 많은 것 같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또 비슷한 상황으로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마포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보건센터에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지만 다른 구의 정신보건센터를 저희가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금 비슷한 문제가 모든 구에 똑같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센터인 경우에 그렇다고 마포에는 정신보건센터가 하나도 없으니까 정신보건 환자는 그 센터를 하나도 이용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은평이나 강남 정신보건 센터를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거기다 또 지원을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알코올상담센터와 정신보건센터가 모두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이종일위원  본위원은 지원하는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25%라는 일정액을 예산에 집어넣었다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같은 액수라도. 우리 구민을 많이 치료하고 또 많이 치료해 달라고 얘기하고 치료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지원한다 같은 액수라도. 그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예산을 우리 구를 찍어 가지고서 의무적으로 했다는 것은 어딘가 마음에 안 든다 이겁니다. 앞으로 그런 의도는 조금 연구할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기관이 정식 명칭이 뭐죠?  위탁하는 업체 명칭?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알코올상담센터 현재 명칭은 서울알코올상담센터로 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명칭자체는 현재로서는 국비, 시비가 지원되면서...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마포 염리동 소재 알코올 상담 업무를 하는 기관의 정식 명칭이 뭐냐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서울알코올상담센터로 2001년도에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명칭변경이 될 것 같은데 국·시비 지원이 되면서 현재 상담센터의 지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실지로 국·시비가 지원되면은 정확한 명칭을 만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까지는 서울알코올센터로 되어 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무슨 사단법인 형태로 돼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재단법인 한국음주문화센터의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이것이 내용을 보면은 알코올중독자 대상자들 하는 방법들이 쭉 나왔는데 이것이 자진 신고형태로 하나요? 강제성도 있고 이렇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강제성은 없습니다. 원하는 개인적인 상담은 본인이 원해서 할 수 있고 또 기관이라든지 어떤 시설인 경우는 시설의 책임자와 센터가 연계되어서 노숙자부랑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의 책임자가 연계되어서 거기에 연결한 교육을 하게 되고...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강제로 누가 가정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알코올중독자가 있다면 신고를 해서 강제로 그런 기능은 없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교육이나 상담은 강제성은 없고 다만 한 가지 강제성은 법정에서 알코올관련 수강명령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걸렸다든지 가출청소년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알코올관련 범죄가 있어서 판사에 의해서 수강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이 센터를 이용해서 수강명령 이수를 받게 되는 경우는 강제성이 있고 그외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지 않고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는 안 되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찾기 어렵겠는데. 환자들 자기들이 스스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찾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지만 일단 여기는 환자 자신이 꼭 가지 않아도 가족들이 가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실지로 지난 몇 달 동안 운영을 이미 한 경우에 거의 한 달에 100명 이상의 상담자가 와서 의논을 하고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가족이 상담을 와서 본인은 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가족상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관련해서는 본인도 문제이지만 가정이 파괴되는 정도의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가족상담도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결정적으로 본인이 응해줘야 되는 건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리고 환자들도 많이 상담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죠,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판정이 났다.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거기에서도 강제조치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정신병원에 입원을 여기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권할 수는 있지만.
박영길위원  권할 수만 있다, 그 정도까지만 한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여기는 정신병원 입원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데는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물론 병원이 아니니까 약물치료도 안 되고 상담만 한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여기는 상담하고 알코올중독자의 재활이라든지 예방교육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정신적으로 치료를 한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런 센터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잘 하시는데, 이게 말입니다. 알코올상담재활센터 하는데 뜻이야 참 좋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도 이게 사실 목적을 달성해야만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발휘하는 건데,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정신보건간호사 2급 한 명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1급은 한 명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한 명, 기타 전문요원은 5명, 그러면 8명의 월급이 나가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8명의 월급이 나갑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6천만원 가지고 80%는 월급으로 나가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총 여기에 내년도 예산 집행계획은 거의 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원금은 6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자비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자비부담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이 센터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센터 자체에서 3억 정도 예산을 한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 3억이 어디에서 나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거기서 이번에 이 집행계획때문에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예산 집행계획을 받았습니다만 인건비라든지 사무실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그런 것을 모두 포함해서 3억 정도로 계상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2억 4천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윤정용위원  그럼 2억 4천만원 자체에서 한다 그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렇죠.
윤정용위원  자체에서 어떻게 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운영센터가 본래 운영비를 스스로 했던 곳이고 본래 2002년도에 국비를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로만 복지부에서 직접.
윤정용위원  아, 복지부에서 직접 예산을 받았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지금 저희가 이번에 6천만원 지원하는 그 금액 정도를 국비로 지원받았고 2003년도에는 이 국비지원받은 내용을 국비와 지방비 같이 지원하는 걸로 복지부에서 결정해서 저희가 같이 지원하는 걸로 된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재활센터가 우리 마포 염리동 어디쯤 돼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건강보험공단 건너편쪽입니다.
윤정용위원  개인빌딩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작은 빌딩이 있는데 전체 빌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4층 한 층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한 층에 21.487㎡만 자활센터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이것은 수용하는 곳이 아니고 교육하고 상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큰 공간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임대료도 나갈 것 아니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것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복지부에서 국비로 예산받은 것을 가지고 6천만원 하고 해서 2003년도에는 3억정도 예산을 가지고 자활센터를 운영하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여기는 감시감독은 어디서 해요? 복지부에서 하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복지부와 저희 시, 구가 모두 같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구비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감시감독을 해야죠.
윤정용위원  그러면 서울알코올자활상담센터 총본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여기 서울알코올자활상담센터가 현재로서는 제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또 다른 데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현재 전국적으로 9개소가 설립돼 있습니다. 서울에 2개가 있고,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모릅니다만 총 9개소가 현재는 설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서울에 2개소인데 복지부에서 예산을 2억 4천만원씩?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자부담으로 그쪽으로 스스로 부담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여기도 3억, 다른 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관악구에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관악에도 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제가 정확하게 그쪽의 예산까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비슷하게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정용위원  이런 것이 문제인 거예요. 3억, 3억 해서 9개 하면은 3 곱하기 9는 27, 27억이면 30억 돈이 들어가고, 상담원, 전문요원 해서 뜻은 참 좋은데, 저희들 역시도 보면은 사랑하는 남편을 애들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을 시켜서 며느리 앞에서도 주벽을, 사랑하는 가족들도 고치지 못하고 가정파괴가 많이 되는데 이게 국가예산을 많이 써 가지고 알코올상담재활센터를 움직이면서 효율성이, 사실 강제성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이라든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사람들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알코올중독자는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몽둥이로 때려도 안 되고 내외간에 싸우는 것 뜯어말려도 안 되고 내가 뒤에서 말려봤는데, 그 사랑하는 부인하고 이별하는 것도 많이 보고 고통이라는 것은 가족과 헤어지는 고통 자식들이 학대받는 고통은 이루말할 수가 없거든요. 눈으로 안 봐도 뻔한 일인데.
  그렇게 해도 이게 안 되는데 강제성도 없고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사실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이걸 복지부 예산으로, 국비, 시비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국민의 혈세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 안타깝고, 지금 보면은 전기료 공과금에서부터 엄청 살기가 힘들거든요. 일자리도 없고 대학교 나온 애들도 전부 취업이 안 돼서 난리도 아닌데, 알코올상담센터를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2001년 7월에 개소했습니다. 지금 1년 반정도 운영한 상태이고 실지로 이런 센터가 운영되는데 6천만원으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고 사실 인건비만 해도 거의 그 수준을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운영프로그램 하면서 수입이라든지, 정확하게 다른 수입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있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경우는 운영비의 대부분을 주민들에 대한 알코올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비를 잘 쓰고 있는지 감시감독을 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코올환자는 사실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싶을 정도
로 의지가 없이는 다시 아무리 치료를 하고 병원에서 입원치료까지 받은 경우도 다시 나와서 다시 술을 마시고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환자들을 조금이라도 국가적이라든지 사회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시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윤정용위원  이것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보건소장 산하에 감시감독을 하면서 무언가 감독을 하고 홍보를 하고 전 공무원이 나서서 한다면 모르는데 무슨 사단법인 뭐든 해서 예산을 갖다가, 목적은 뭐든지 다 좋아요. 그런데 얼만큼 활용을 하느냐. 모든 예산을 보면은 그뜻은 좋고 목적은 좋은데 결과는 직원들 일자리 만들어주고 거기에 소득이라고 할까 주민에게 혜택이 없는 걸 봤을 때는 참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내것 같다면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대한민국은 지하자원도 없고 인구밀도는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이왕 시작한 거니까 자활센터의 전직원을 보건소 직원이다 생각을 하셔 가지고 감시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분기별로라도 우리 과장님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알코올센터에 온 사람들의 결과라든가 치료라든가 아니면 그 상황상황을 우리 이매숙 위원장님이나 우리 복지도시 위원님들께 순간순간 분기별로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윤정용위원님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는데요. 문제는 아시다시피 알코올중독자가 되시는 분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치가 되기 어려운 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서울알코올상담센터 마포구 염리동에 설립된 이 센터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라고 하는 재단법인에서 설립한 부설기관이거든요.
  아마 자부담이라고 해서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이 재단법인에서 충당이 된 것 같습니다. 단지 2001년 7월에 설립이 돼 가지고 금년 1년 동안 운영이 됐는데, 6천만원 그것은 저희들 지원금액인데 그것은 전부 복지부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이게 사회적으로 손실되는 알코올문제로 해서 경제적으로 손실되는 비용이 10조에 가깝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외국에서도 이런 알코올환자는 뭔가 입원만 시켜서는 완치가 어렵고 또 입원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중독자들은 어떤 격리시키는 수준을 떠나서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체계적인 진료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복지부 차원에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정신전문심리사나 사회복지사 및 정신전문간호사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의 사업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전액 6천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요즘은, 아까 이종일위원님께서도 왜 마포구만 지원하느냐 했는데 아까 설명을 어느정도 드렸지마는, 뭐든지 일시적으로 시행을 못하다보니까 그것이 계획이 되는 기간에 우리도 다른 구에 있는 시설도 이용하고 그러는데, 이 지원은 지금 국가에서 거의 우리를 통해서 주던 것을 너희들도 구에 설립된 기관이니까 좀 지원을 해 줘라 하는 의미에서 구비가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권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왜냐, 이것이 완전 민간기관이거든요.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결핵연구원이나 가족계획협회 이런 복지부차원에서 어떤 산하기관으로 위탁 비슷하게 돼 있는 기관이라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터치는 못하고 단지 실적이나 사업내용,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이런 것을 분기별로나, 하여튼 복지부에서 뭔가 내려올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은 복지부 산하에 있다 생각하시지 말고,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윤정용위원하고 셋이 동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3:2:1로 하더라도 우선 예산을 투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소장님이, 복지부 산하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시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센터에서 운영을 하니까 감독을 하실 의무가 있어요. 진짜로 예산이 1,500만원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시지 말고 25%에 대한 지분이 있으니까 감시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또 소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옛날보다 잘 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활센터도 잘 하시고 과장님하고 잘 하셔 가지고 알코올에 대한 10조원 엄청난 숫자거든요. 아주 발전될 수 있는 알코올상담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효율성있는 예산이 될까 그 부분을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데요. 소장님, 2003년도부터 마포구 예산 지원금이 나가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효율성있는 예산이 되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알코올재활상담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1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윤길자
  지역보건과장강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