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5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3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지역경제과,청소환경과)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지역경제과,청소환경과)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지역경제과,청소환경과)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와 청소환경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9쪽에서 29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250페이지에 보면은 그 광견병 주사약 그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견병 주사약은 1년에 1회 접종을 합니다. 출생 후 3개월 이후부터 1년에 한 번씩 접종을 하는데 우리 마포구에는 광견병 주사액 대상이 서울시에서 예상 물량을 예시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510마리였었는데 올해에는 4,700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대상은 이것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대상은 관내 동물병원에서 맞추게 됩니다.
정해원위원  약을 동물병원에 공급을 하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네.
정해원위원  그러면 동물병원에서는 광견병 주사 맞추러 가면 돈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러면 가정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병원에 주면은 결국은 동물병원 장사시키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이것이 공수의 제도가 있어 가지고 공수의로 지정된 동물병원에 우리가 주고.
정해원위원  공수의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네.
정해원위원  그러면 마포에 공수의로 지정된 동물병원이 몇 군데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한 군데입니다. 여기 주사를 놓는데 동물병원에서는 2천원을 받고 우리 기간이 지나면 현실화 시켜서 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주사약 156원은 구비부담이고 구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약값을 다 댑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비 부담액만 적은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개인 서비스 요금이 있는데 개인 서비스 요금은 뭐 뭐가 있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개인 서비스 요금은 49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인제 개인 서비스 요금이 설렁탕 값, 짜장면 값 등 이런 49개 품목을 마포구 관내 3,468개 업소를 조사를 해 가지고 매월 월별씩 그래서 기준 이상 오른 업소는 마포구 인터넷에 올립니다. 인상업소를. 그래 가지고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제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아니 그게 아니라 물가를 동향파악을 해 가지고 일정 이상 올리면 물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임금인상을 100이라고 잡았을 때 물가가 120이 되면은 명목상 임금은 100이 올랐지만 실질 임금은 120이기 때문에 20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를 지역경제 차원에서 인하시키거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과거에도 매달 10일간씩 그렇게 조사를 한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네.
정해원위원  조사 요원은 누가 대상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조사 요원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분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개별적으로 알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포구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 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지역경제과가 25개 구청 중에 우리 구청이 나중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 경제, 도시 경제 문제가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구가 늦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마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고 어떤 방향으로 주민의 경제를 향상시킬 수 있을지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체계 있게 추진할 그러한 예정에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전문가한테 맡기신다고 하면은 어떤 전문가, 어떤 기관에.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지금 경제 전문가 중에 최근에 도시 경제, 지역 경제, 전문가가 사실은 최종적으로 한 10년 내지 20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한테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용역을 맡겨 가지고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지역 경제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1억 5천만원이나 들여서 용역비를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견인한다해서 그렇게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구청에서는 어떤 보조 역할, 아주 작은 부분의 보조역할인데 결국은 우리 시장경제하에서는 구청의 역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활성화시키겠다고 1억 5천만원이나 용역비를 쓸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그전에는 국가 단위 경제가 있어 가지고 지역 단위 경제는 아주 미세했는데 요즘 들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강서나 서대문구, 인근 예를 봐서라도 강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역 단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너 개 국가에 대해서 해외에 파견돼서 관내 그 상공인들에 대해서 해외 판매망을 확충을 하고 우리 구보다도 재정 자립도가 낮은 서대문구의 경우도 미국 시카고에 소 상공인들을 위해서 부스를 임대해서 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최근에 지역경제과가 생겨 가지고 내년도에는 보다 활성화시키는 그런 지역 경제 차원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모델을 마포구 실정에 맞게 내년에 체계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마포구 같은 이런 도시지역은 어떤 특산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관광코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구에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일반 지방 군이나 어떤 시 단위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청양 고추라든가 나주 배라든가 그런 식의 어떤 특산품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 어떤 판로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해본다든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마포 같은 데는 아주 골고루 이것저것 다 있다고요.
  그러면 그 상공인들이 알아서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품질 좋고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면은 되는 것이지 구청에서 1억 5천만원씩 이렇게 용역비 주어 가지고 한다고 뭐 특별한 것이 없을 거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디 석경산구니 뭐 이런 것도 경제 뭐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아무 소득 없이 돈만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이 부분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타당합니다. 우리가 특산품이 없고 그런 것은 틀림이 없고요.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있습니다. 경제의 배경이 될 수 있는 특성, 그러니까 마포구의 경제는 마포구의 특성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포구의 특성에 맞는 어떤 방향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또 어떤 방향의 도시 계획 차원의 지원을 머리를 이제는 짜보기는 짜봐야 할 때가 됐기는 되었는데 그 동안 국가 경제만 운용하다가 보니까 지금 지역 경제는 어떤 것이 그 지역이 잘사는지 못사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우리구 나름대로의 특성, 한강을 끼고 있다든지 DMC가 유치가 된다든지, 홍익대학이 있다든지 교통의 중요한 결절 지역이 있다든지 하는 이런 특성들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자치단체가 기여를 하면은 구민들에게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자치단체가 고민할 때가 된 것으로 각 자치단체들이 지금 서로가 그런 일종의 자기 지역 경제를 위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접근해 갈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본위원 생각은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보조금이 12억 2천만원인데 그 부분도 한번 설명 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그 2003년도 마포문화체육센터 수입 지출 예산에 의하면 내년에는 수강료, 대관료, 주차료, 임대료, 영업수입이 20억 3,827만 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 등 엉업외 수입이 548만 8천원으로 총 수입이 20억 4,366만 7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은 인건비가 17억 4,976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13억 4,371만 3,400원입니다. 영업외 비용 및 예비비가 1억 7,455만 8천원으로 지출액이 32억 6,803만 1천원입니다.
  따라서 총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인 12억 2,436만 4천원을 구보조금으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지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지금 마포문화체육센터가 금년 5월 달에 개장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만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입 지출에 대한 산출을 금년 5개월, 5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한 것을 놓고 내년 예산을 월별로 통계를 해서 잡은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인건비 비중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안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지출 금액이 인건비 금액이 17억 4,976만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비중이 높습니다.
정해원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 조정 부분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농수산물시장, 그쪽 공사 그쪽에도 상인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왜 저렇게 많은 인원을 두느냐 이거지, 결국 모든 점포를 임대를 해주고 있으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뭣 때문에 저렇게 많이 두고 심지어는 낮잠 자는 사람, 노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다는 상인들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꾸 적자난다, 뭐 보조금 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끌고 갈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그리고 어제 다농마트를 들어가 봤는데 다농마트 아주 썰렁하니 도저히 이 상태로 운영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그런 상태로 나가면 결국은 농수산물시장을 아예 폐쇄하든가 달리 서울시에 땅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 복지시설을 짓는다든가 다른 용도로 써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운영하면은 시장기능을 제대로 유지를 못할 것 같애요. 더구나 월드컵경기장 안에 매장도 두고 더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면은 결국은 농수산물시장은 고사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거기 종사요원들이 열심히 해야 되고 불필요한 인원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된 다음에 보조금 받은 것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예산 세워서 총수입이 20억이고 지출이 얼마인데 모자란 부분 달라고 한다고 다 주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내놓으면서 이 예산서를 같이 내셔야지.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개발공사에 대해서 금년 10월 30일자로 직원 현황을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 정원이 219명이었는데 10월 30일자로 156명으로 했고 73명은 감원을 했습니다. 73명 감원내역 중에 일반직 3명, 계약직 70명을 감원해 가지고 조정을 했고, 내년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지 않고 있는 체제로 아주 예산을 절감을 해서 충실하게 내실있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공사의 여러가지, 저한테 상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직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조치는 전혀 안 이뤄지고 지나가면 그대로 그냥 흐지부지 되고. 시장을 구에서 출자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공사로서의 어떤 기능을 계속 유지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하신 지적이고, 금년부터 팀을 별도로 목적에 맞게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마포개발공사에 대한 구체적으로는 문화체육센터라든가 관련 분야까지도 목표제시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 절감부분, 또한 수입 증가를 시킬 수 있는 전략, 목표 이런 것들을 그 동안 하지 않던 일들을 구청에서 해 보려고 이제 팀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절감 목표나 수입을 증가시키는 목표나 구조조정에 관한 것들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제대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을 전체 어디서 지급합니까? 직원들.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구 총무과죠.
윤동현위원  거기에 구의원도 산재보험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냥 모르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보험이 필요해서 있다면 의회사무국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지는, 아마 산재보험이 아닌 것 같은데...
윤동현위원  국장님, 그냥 참고로 한번 알아보세요. 산재보험이 돼 있는지.
    (「공무원처럼 똑같이 돼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기 의회사무국에요」하는 직원 있음)
  의원들도 4대보험에 해당될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인 의원님들이 4대보험에 해당이 되는지. 개발공사 직원들은 4대보험이 해당 안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데에 의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252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금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지금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1993년도부터 기금을 모았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65억 2,300만원이 준비돼 있고, 구에서 출연한 돈이 48억이고 이자가 17억 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30억원씩 중소기업에 최소 3천만원부터 2억원까지 연리 4%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연리 4%, 몇 년 거치?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융자로 나가 있는 돈이 대략 얼마나 나가 있나요? 한 30억 나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한 40억정도 됩니다.
윤동현위원  그럼 우리 기금이 한 20억정도 남아 있다는 그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그래서 내년 1사분기에 이자하고 원금까지 상환 받는 금액이 27억원이고 2사분기에는 32억원정도 됩니다.
윤동현위원  융자해 주는데 모자라거나 그럴 이유는 없겠고 갖추라는 구비서류만 정확히 준비가 되면 해당기업은 다 융자를 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대행은 우리은행에다 해 가지고 상환이 안 됐을 때는, 우리은행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회수까지 이자수익 회수까지 대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채권 확보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요. 은행은 은행 기준에 맞아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비서류가 다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사람은 은행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안타깝고 아무리 주어야 할 사람이라 해도 안 준다는 거죠. 그전에 중소기업 융자를 활용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또 현재 융자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받으려고 했다가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장기간을 통해서 자료조사를 해 보세요. 융자 못 받을 때 고통과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그냥 자격이 안 맞으면 한마디로 거절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요 정말 기대를 걸고 갔던 사람이 못 받는, 자격이 미달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거나 융자를 기대했다가 못해서, 우리 구에서는 해 주려고 하는데 은행의 기준때문에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한번 꼭 데이타를 내보시면, 어떻게 그분들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예를 들면 동작구같은 데는 해외에 전문인력화 해서 기업인들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역경제과장이 직접 중재 내지는 뛰면서 수십 억원의 구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서울시정신문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취재하고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지역경제과가 마포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꼭 필요한 건데, 경제지표를 활용하고 변화 추이나 발전 방향 등을 이제 제대로 잡아야 되겠고, 구단위 경제지표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우리 마포구 정책을 입안하는 데 또는 시책을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한 마포구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본 인력과 연계하여서 정확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말 마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획기적으로 일을 해 보세요.
  그리고 전임 구청장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사실상 지역 경제, 지역 특성을 위해서 개발하거나 활용하거나 노력하거나 그러한 것들이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지역 경제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이제 필요한 때입니다. 지역 경제, 우리 마포의 가장 알맞는 상품이나 물품을 개발 또는 중간 역할을 하고 또 다른 데서 물건을 구입해다가 또 다른 곳으로 판매한다든지 아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마포구가 좀 잘 사는 동네, 풍요로운 동네, 복지가 아주 잘 돼 있는 동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정원배 과장님은 석사이시고, 또 박사코스 밟으실 걸로 아는데 정말로 꼭 마포구가 잘 살 수 있는 동네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마포구 상공회 사업지원의 내용은 운영비 지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마포구 상공회의소가 작년 11월달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내에는 한 3천 개 업소의 상공회원이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한 200개소밖에 회원에 등록을 안 했습니다. 명년에는 회원을 확충하고 또 상공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제작 지원 등 이런 예산에 구비로 860만원을 지원하고 또 상공회 자부담으로 2천만원을 자기네들이 내 가지고  세무, 회계관련, 재무, 인사, 생산 이런 회원들에 대한 실무 교육을 시키고, 또 서울시 시비로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시비하고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타구보다는 860만원이 적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지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박영길위원  최소한으로?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박영길위원  그분들이 자부담으로?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자부담이 2천만원이 넘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고요. 제일 밑에 보면 마포문화체육센터 집기류 구매 11종 1,100만원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인원을 70 몇 명 축소한다고 했죠? 인원을 줄였다고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여기 집기류가 어떤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집기류는 지금 현재 문화체육센터에 운동기구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폐계수기가 없습니다. 일시에 등록을 할 때 일시에 돈을 지금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계수기에 넣어 가지고 돈을 빨리 세게끔, 그 다음에 어린이용 볼풀 등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에어로빅을 할 때 무선마이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로커를 금년에 70개를 했는데 30개가 부족합니다. 30개를 추가로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나는 사무용품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250페이지 꿀벌 노세마병 구제약 있죠? 이건 마포에서 꿀벌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마포에서 꿀벌을 하는 게 아니라 주소지가 마포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마포에 등록한 농가가 다섯 농가가 있습니다. 다섯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주소지가 마포에 있고, 꿀벌은 정기적으로 꿀을 개화할 때마다 차에 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주소지가 마포이기 때문에, 응애류가 진드기 구제하는 것인데 살포하는 것이고 노세마병은 바이러스인데 물로 희석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포에 이런 재배지역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천규위원입니다.
  249, 250페이지 마포개발공사 사장 채용 신문 공고료 있죠? 그 다음에 마포개발공사 사장 추천위원 수당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이천규위원  마포개발공사 사장 채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 예산을 또 올려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마포개발공사 사장은 임기가 3년입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게 아니고 내년 12월 23일자로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사장을 공개적으로 채용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간지 하나 경제지 하나 두 개씩인데.
이천규위원  마포개발공사 사장 채용한 지 얼마나 됐어요?
윤동현위원  손장호 사장 후임이 있을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손장호 사장님 잔여기간 1년 6개월을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건데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2회를 하는데 1차는 어떤 사람을 선정할 것인가 기준을 정하고 2차일 때는 그 기준을 맞추어서 사장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추천하는 인원 세 명,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원 세 명, 그 다음 공사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세 명 이렇게 총 아홉 분이 채용심의위원회...
이천규위원  몇 월달에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12월 23일자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전후로 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2003년 12월 23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러고 나서 3년후에 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상공회의소가 사업하는 주로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각 구별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구단위 상공회의소를 창립을 하고 있습니다. 구단위로 상공회의소를 창립하는데, 서울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상공회 발전을 위해서 연구 개발도 하고 또 판로 개척, 그 다음에 융자알선, 지원 그것을 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단 회원을 많이 확보하고 내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융자를 알선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빨리 예산을 해야지 책자 만들어 가지고 사방 돌리고 말이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애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책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860만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그것은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인건비?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네.
이천규위원  인건비라도 예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런 자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에요? 돈이.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회원들 회비로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회원제로?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네.
이천규위원  그리고 구 단위 경제지표 설정 용역 이것이 4,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구 단위 경제지표를 사실은 자치구간에 있어서는 우리구가 최초로 아마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 단위 경제지표 중에 실업률 같은 경우가 지금 마포구에는 실업률이 얼마인지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업률 통계, 경제활동 인구,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그 다음에 구민의 1인당 총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마포구 지역에 총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얼마가 되는지 데이타가 없습니다. 광역시나 특별시 단위로 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구 단위 경제 지표를 만들어서 여기에 따라서 실업률이 모자란다고 그러면은 우리 취업정보 은행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것을 직업 상담사 같은 전문 상담사를 채용해서 수동적 마케팅에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구인구직의 활동을 펴나가고 또 이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기본 용역 거기에 대해서 1,500만원, 700만원, 그렇죠? 250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업무 추진비가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암동에 DMC 관련 부서 서울시하고 도시개발공사 합의 및 중소기업회 그러니까 서강대 창업교육센터, 그 다음에 홍익대 디자인 창업 교육센터 이런 업종들이 서울시 DMC 창업 교육센터나 도시형 공장에 입주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이 꼭 우리 마포구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그래서 인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마포구에 있는 업체들을 상암동에 인제 국제적으로 DMC 비슷한 시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우리 관내 기업들이 입주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노력을 하는 그런 일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을 용역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그러는데 들어간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네.
이천규위원  그런데 무슨 2,200만원이나 들어가요? 이것 뭐 했다고 그러면은 1,500만원, 1억, 10억 이렇게 들어가니. 그리고
마포문화체육센터 집기류 구매 있는데 11종이라고 그랬는데 마포개발공사를 위탁을 했는데 우리가 집기류를 사줘야 되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네, 마포문화체육센터는 자산취득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물품을 사줘서 주어야 됩니다. 이것도 앞으로 개선할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위탁한 사람들이 망가졌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변상을 하나, 아니면 위탁만 하고 그냥 관리만 하나?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과실 책임에 따라서 과실이 있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공공사업 경비해 가지고 8억 4천만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네.
이천규위원  내용은 뭡니까? 인건비에요, 뭐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공공근로 사업 경비가 8억 4천만원인데요. 공공근로 사업은 원칙적으로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비가 5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국비 52%, 시비 26%, 구비가 25%보다 적은 22%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억 4천만원을 금년에 준해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공공근로자 인건비?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네, 인건비입니다.
이천규위원  산재포함해서?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네, 산재 보험료 포함해서.
이천규위원  보험료는 얼마인지 모르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보험료는 총 산재보험료가 일하는 과정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인제 평균적으로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은 1/1,000이고요, 그 다음에 공원 같은 데 일하는 분들은 산재보험이 21/1,000, 그 다음에 위험제방 보수하는 사람은 33/1,000 그래서 보험료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틀리다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것 금년에는 공공근로 인원을 몇 명을 채용할 예정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금년도에는 총 채용은 4,977명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4,977명?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네, 연인원 168,519명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 이 예산이 1인당 얼마씩이나 해당이 되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그러니까 1인당 월평균 24,000원이고요.
이천규위원  24,000원이면은 너무 적은데.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하루에 24,000원입니다. 월 50만원 정도 넘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 돈이 한 8억 4천만원 된다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네.
이천규위원  4,977명이 일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연인원 168,519명입니다.
이천규위원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약 4,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천규위원  보험료가?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네.
이천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평신 본부장님 우리 문화체육센터에 우리 구청 크고 작은 행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네.
○위원장 이매숙  그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조례에는 구청이나 구의회 행사, 그리고 국가, 공공기관, 직능단체 등이 구민의 복지 문화를 위해서 하는 행사는 구청장이 허가를 해서 무료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무료 사용하면은 그런 부분은 우선 순위로 항상 예약이 되겠네요?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그렇죠, 예약이 되는 순서대로 저희가 대장을 만들어 놓고요, 시간대를 보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우리 마포구 합창단 있죠? 그 여성 합창단.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네.
○위원장 이매숙  그 여성합창단도 그 공간을 사용하죠?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연습하고 할 때 저희 소강당을 사용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저 거기는 대여료를 사용료를 부과합니까?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러니까 우리 문화체육센터가요, 어떻게 보면은 구민의 문화체육센터가 아니고 집행부의 마포구청에서 강당에서 해야 할 그런 크고 작은 행사를 연계해서 거기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구민들의 활용할 그런 기회가 자꾸 줄어드는 거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해야 서비스가 적합하게 융화가 되는데 뭔가 불편한 거에요.
  그러니까 그 관에 아까 여성합창단들도 소강당을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용을 기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물론 구청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대여료 없이 사용을 예약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많지는 않아요. 그 사용료가. 당연히 사용하는 것은 관에서 사용을 해도 사용료를 내고 민에서 사용을 해도 내고 이런 절차가 있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그것을 운영하는 데도 잘 될 것이며 그 무료로 사용하므로써 불편함도 많습니다. 아까 합창단원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조례가 범위가 있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12억을 보조를 보조금으로 해주느냐, 아니면 사용료니 뭐니 하는 것을 주는 만큼을 보조금에서 삭감하느냐 사실상 어느 경우가 되어도 그 돈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포구에서 한꺼번에 주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아마 운영 주체가 좀 불편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일이 다 사용료를 내면서 한다고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만약에 합창단의 경우다 그러면 사용료가 자기들 운영하는 제반 경비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되느냐 하면은 앞으로 구립 합창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구립 합창단을 만들면 구립 합창단이 매일 같이 쓰는 일주일에 두 번을 쓰는데요. 그 두 번씩 쓰는 사용료를 합치면은 우리구 합창단의 지원비가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어떤 자생단체의 지원비보다 지나치게 많은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형평성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사실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용료를 내주면서 문화체육센터의 수입을 늘려주면서 우리가 구 보조금을 덜 주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대외적인 임대문제에 대한 저항, 운영하는 주체가 통제 이런 것을 하기가 그렇게 사용료를 내면은 편하죠. 직접 주인인 구청도 돈 내고 들어온다, 그런데 어떻게 그냥 들어 올려고 하느냐 이런 논리로 방어를 하기가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단점들이 있어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결국은 조례에서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에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지?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조례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이나 구 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그 다음에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 직능단체 등에서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직·간접으로 하는 행사 등 구청장님의 허가를 받아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내가 볼 때에는. 이 강당이 다 무료로 사용된다면은 이것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주민이 주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하고 무료화는 최소화해야 된다.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화원 그러니까 사설? 사립 단체라고 합니까? 관변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단, 뭐라고 하죠? 사단법인.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사단법인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사단법인도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그런 문제점을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넓히다보니 사단법인도 여기에 들어가는 걸로, 물론 사단법인도 공익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무료로 사무실 임대해줬다, 임대도 아니고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다 이건 문제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시기에는 정립을 해 가지고 최소화하고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국민이 최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수입도 올리고 여기에 지원이 물론 국장님 말씀마따나 둘러치나 메어치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12억 이상이 매년 지원된다 이것도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폭을 좁혀야 되겠지.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한 달 정도 소요되는 행사때문에 다른 데 행사를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수지타산 면에서 그냥 무리하게 쓰는 그것 때문에 타산이 맞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박영길위원  국장님께서도 주무국이니까 그런 부분에 민원의 소지가 없어야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위원장 이매숙  그렇게 되면 관에서 하는 행사가 우선으로 되고 민은 전혀 거기 공간을 활용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배제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구청강당화 되는 것을 사실 막아야 됩니다. 최초에 설립할 때 취지는 문화체육 공간이거든요. 구민에게 문화체육 공간을 서비스한다 그런 건데 사실 행사다 뭐다 하는 데 너무 많이 뺏기다보면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민방위교육 활동을 하거든요. 여름에 냉방을 한다하면 정기적으로 전기료와 관리비가 2, 30만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 30만원이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소모하면서 구태여 거기 공간을 비워둬야 하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 부서가 그동안 총무과에 있다가 문화체육과로 갔어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센터답게 운영할 것을 기대해 보고, 저희는 마포개발공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 부분은 조례를 잘 개정해서 한계를 정확히 하고 해야지, 제가 아까 합창단은 예로 든 거예요. 이게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센터의 직원이나 모든 분위기가 불친절하다 그런 느낌이 온다고요. 본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운영면에서 상당히 여러가지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은 나중에 그 장이 관의 연계되는 무슨 구청 강당 역할밖에 안 됩니다. 각별히 이 부분을 유념하시고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면, 사전에 조례를 잘 만들어서 원래의 목적에 지나치게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장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3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청소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3쪽부터 27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청소환경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명세서 272쪽을 보면은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처리비가 나오거든요. 난지도에서 쓰레기 반입 처리비 옛날에 받았던가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청소환경과장 정상택입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은 확인해서 난지도 쓰레기 매립때 반입처리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았으면 얼마를 받았고 그걸 어떻게 썼는지 일단 알려 주시고, 왜냐면은 도시가스가 지금 마포구에 전혀 안 되는 동이 어디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죄송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상암동밖에 없어요. 우선 생활복지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어서 안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해원위원  낙후된 이유가 매립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반입처리비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도 질문을 했고, 또 도시가스 아직도 안 들어와 가지고 정말 낙후된 부분이 있고 삶이 정말 평균 이하의 삶인데, 앞으로 좋아지지 않느냐 다 부자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은 서울시민의 쓰레기를 처리하므로써 지역은 낙후되고 도시가스조차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님이, 도시가스가 내년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난지도 쓰레기매립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으니까 예산을 책정해서 수용가 부담금을 고려해줄 예산을 어떻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보고요.
정해원위원  예, 그리고 271쪽 보면은 환경보전글짓기대회 입상자등 시상품 나와 있는데 이건 일 하는 척 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밑에 동사무소 청소상태 평가시상금, 동사무소 청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주민이 들락거리는데 일단 청소를 하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의 상태를 평가해서 시상금은 최우수동은 70만원이고, 환경보전글짓기대회 입상자는 시상품 최우수상이 5만원이고, 이것때문에 초등학생들이 시간 버리고 오겠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옵니다. 저희 환경보전글짓기대회는, 환경이 저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에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는 그림그리기 대회를 초등학생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항상 많이 옵니다. 그리고 100편 이상이 접수가 돼서 심사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글짓기 대회를 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접수를 받아 보거나 작품 대회 해 가지고 하다보면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관심을 갖게끔 하고 관심을 가지면 행동이 세워지고...
정해원위원  그런 게 아니고 적어도 어떤 대회, 구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최우수상에게 5만원을 준다는 것은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는 돈을 잘 쓰면서 이런 데는 우리 후세대들한테 환경을 지키자고 하는 어떤 캠페인성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5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애들 장학금, 중학생같으면은 최소한 1기분 등록금 정도는 돼야 그래도 우리가 참여자를 대폭 넓히고 그럴텐데 이건 좀 다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269페이지 자원회수시설 건립추진 500만원이 뭐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이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자원회수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들 타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는데 어떤 비용이나 기타 주민들하고 만남의 자리를 가질 때 간담회비로 사용하는 포괄비 예산입니다.
정해원위원  작년에는 얼마를 썼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올해 2002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원위원  아, 예.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270만원 정도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건 주로 어떤 데 썼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올해 들어서 자원회수시설 주민들이 방문한 것은 없고 주민들 만나거나 그런 자리에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구민을 위한 입장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공해 장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소음측정기, 자동차 매연 측정기, 자동차 배출 가스 측정기, 그 다음에 PDA(번호 조회용 단말기), 매연측정 비디오 단속차량, 이런데 내가 그때 구정질문 때라든가 그 이전에 감사 때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 말고는 더 확충이 안 돼요?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라도 측정기가 정말로 앞으로 소각장을 가동하겠다는 그쪽에도 벌써 들어섰어야 되는데도 제가 몇 년 전부터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대책이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지금 구정질의 뿐만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위원회 때에도 지난번 환경과 위원회 때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장비 부분도 장비부분이지마는 상암동 쪽에는 측정소, 지금 동도중·고등학교 옥상에 있는 측정소 부분의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사리 어떤 장비를 하나 더 사겠다하는 그런 차원의 예산 접근은 아니고 그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상암동이 그 동안 매립이나 그런 차원에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하고 협조를 해서 건의를 해서 받아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맨 날 노력한다는 얘기만 했었지 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렇게 암을 유발하고 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들이 다량으로 배출된다고 하는데도 그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아직 들여오지 않는다는 것은 뭐 환경에 대해서 마포구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우리 정해원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을 듣고 저도 그 동안은 환경에 대해서 큰 신경을 안 썼습니다마는 이쪽으로 오다가 보니까 그 업무가 주업무가 되다 보니까 신경을 쓰게 되었는데 서울시와 자원회수 시설 협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부분은 관철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과하고 환경과하고 환경부분이 청소과로 왔는데 환경전문가가 몇 분이나 됩니까? 환경에 관한 기계나 화학공학이나 물리나 그 쪽에 전공한 분 있어요? 환경직이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환경직, 화공직, 보건직, 다 있습니다. 저희 환경과 인원들은 전부 전문 기술직들입니다.
정해원위원  아직도 우리 환경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아까 최우수상 5만원 주는 데에서도 드러났지마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건강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좀 긴장을 해주시고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건설 홍보물을 만드는데 256페이지요, 금액은 작습니다. 100만원인데 왜 여기에서 만들어야 돼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런 지적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건설 주체는 서울시이고 저희 마포구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빠질 수 없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올해에 집행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상황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 홍보가 필요하다랄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백만원 잡아 놓은 것입니다.
  확정된 사실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상황변화에 따라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난번 구정질문 때 소각장에 대해서 주민대책협의회 거기를 거쳐서 거기에서 용산, 중구를 넣기로 했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회의록을 달라고 하는데 회의록을 아직도 안 보내 주는데 마치 담당직원이 무슨 목사 한 분이 서울시에다가 회의록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주었다고 개인이 요구하는 그런 사례를 들어 가지고 안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의원 입장에서 의정활동 차원에서 회의록을 달라고 하는데 안주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가지고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정질문을 했는데 중구, 용산 것, 마포 것만 태우고 있다면은 내가 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마는 중구, 용산 것을 넣는데 주민대책 협의회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바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의록을 사본을 넘겨달라고 그러는데 그 안 넘겨주고 아직까지 버티는 이유가 뭐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을 어떤 상대에 놓고 저희가 어떤 대결구도를 가진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자원 회수 시설 부분은 저희 구민들, 우리 구청이 주관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한 축에 서서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그 방금 정해원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그런 개인이 요구한 내용이지마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대책협의회는 아니지만 기존 판례에 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이런 기존 판례에도 봤을 때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담당직원이 저희 마포구 고문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답을 주겠다 그런 상황이고 또 저희 법무팀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그래서 조금은 신중하게 내용을 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잠깐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니 마포 구민 전체에 관한 일이고 현재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사이에 지어지고 있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에 관계되는 일이고 그런 회의록을 보자는 것인데 법무팀이 필요하고 변호팀이 필요하고 정보공개가 필요하느냐고요.
  아, 그 회의록 위원이 회의록 보자고 하는데 그것을 안보여 준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도대체 어떻게 된 법률이 무슨 어디다 근거를 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이것이 진행된 것을 보자는데 과거 진행된 것 적나라하게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상암동에서 상암교회에서 공청회할때 그때 금년 봄에 가보니까 주민들 30명 정도에요.
  그것도 그 위에 노래교실에서 노래하시던 분들 내려오라고 그래서 앉아 있고 관계자들만 앉아있어.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엄청난 쓰레기 소각장을 지으면서.
  그런데 내용을 알자고 그러는데 왜 안보여줘요. 내용을. 누가 보여 주지 말라는 거에요. 내용을. 그 내용을 보자는데 회의록을 보자는데 그 진행된 상황을 보자고 그러는데 왜 안 보여 줍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도 그 부분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무슨 내용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판례부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윤동현위원  청주시의회에서 1대 때부터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소송이나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나와 있는데 전부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가운데 어떤 부분은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판례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정보 공개 안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단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말썽의 소지가 있고 또 그 시비의 소지가 있으니까 안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내용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내용상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조금 예를 들겠습니다.
  행정법원 판례내용에가 모든 행정기관이 가진 정보는 공개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예외조항에가 정책결정 과정의 정보, 특히 각종 행정위원회에 참석했던 분들의 발언내용은 공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기본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하면은 행정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발언 내용들이 결정 이후에 다 오픈이 되었을 때에 과연 어느 위원이 행정위원회에서 자기 소신 있는 발언을 할까라는 것이 행정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는 지금 걱정하는 것은 공개를 했을 때 그 거기에 참석했던 대책협의회 위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나는 떳떳하게 구민의 대표로서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그러면은 다행인데요. 단 하나 지금 행정법원에 되어 있는 판례처럼 접근했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저희 공무원이 다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원위원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민 대표가 그 회의록을 확인하자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답변에서 저 거기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중구, 용산을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참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이런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지 조차도 생각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참담한 생각이 드는데 정 안주면은 거기 위원들한테 공개 질의서를 보내서 당신들이 중구, 용산을 넣자고 그랬냐 해 가지고 반대가 나오면 그때 대응할 생각입니다. 회의록을 왜 안보여줘요.
  그리고 어제 얘기입니다마는 망원 독서실 한번 가 보았어요. 가 보았는데 우리 씨랜드 화재 참사에서 애들이 희생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대형 물탱크에다가 등유를 담아서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는데 조그만 화기에도 그 플라스틱 통이 녹아서 불바다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위험한 보일러실, 그것도 석유통을 잔뜩 쌓아 놓고 그런 보일러실 바로 옆 마루판에서 조그만 애들이 발레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통 터지면 거기가 전부 불바다가 되는데 그래서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당장이라도 폐쇄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어저께 부분인데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중간쯤에요. 청소행정 안내문 제작이라고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이종일위원  이게 300원 곱하기 15만 매죠? 원이 아니고 매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그것 오타입니다.
이종일위원  이게 어디다가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이종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종류가 다양하고 그 다음에 수거 주체도 일원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원화 체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많은 혼동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지금 청소행정에 대한 기본 틀 자체가 지금 틀을 바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틀이 바뀌었을 때 주민들에게 그 우선적으로는 구청 홈페이지에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공시지가 조회하듯이 상암동 1-1번지 하면은 얼마 나오는 식으로 조회하듯이 상암동 1-1번지를 쳤을 때 생활 쓰레기는 언제 가져가고 재활용 쓰레기는 언제 가져가고 그런 내용들을 기초자료로 구축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그 컴퓨터에 접근할 수 없는 분들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내용, 그 봉투는 어디서 사고 형광등은 어디다 버리고까지 해서 그 스티커로 만들어서 각 가정에 붙여줄려고 합니다.
이종일위원  각 가정마다 배부할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좀 힘이 들고 배부하는 과정이 좀 어렵더라도 이것은 정확하게 주방이면 주방, 현관문이면 현관문에다 붙여 주는 것으로, 오래 가게끔 그렇게 제작을 해서 붙여주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은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것으로 해서 딱 부착하도록.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 수거 체계 변경 같은 것이 확정이 되고 나서 그것을 딱 보고 알게끔 안내를 할려고 홍보비용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이 4,500만원이나 들여서 꼭 그런 방법밖에 없을까요? 그 4,5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구정을 홍보를 합니다. 매월 내고장 마포가 배포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 보았는데 사실상 본인들이 내고장 마포를  손에 들고서도 이것을 몰라요. 왜 홍보를 않느냐고 물어 온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홍보라는 것이 이것이 홍보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추궁에 대한 답변조차 궁할 정도로 아무리 홍보를 해도 홍보가 먹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집집마다 들어가서 집집마다 대문이나 현관이나 아니면 대문에 틀림없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다 부착을 해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적어도 쓰레기 문제가 홍보가 안돼서 일이 안된다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번에 아주 각오를 가지고 지금 착수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주민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내용을 거의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쓰레기 무슨 요일에 받아야 된다는 것도 거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홍보부족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지 행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스티커를 만들어 드린다고 해서 그 스티커를 자기네가 꼭 필요한 장소에 부착을 해 가지고 그것을 첨부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내지는 쓰레기를 배출하려고 생각 안 합니다. 이것도 그냥 쓰레기가 돼서 또 없어진다고. 이럴 때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4,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일거라면 마포지에 계속 홍보를 해서라도 시간을 두고 홍보를 해야지 단시간내에 홍보를 완료하겠다는 생각은 제가 볼 때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저희가, 1년에 마포로 전입 오는 세대가 3만여 세대가 됩니다. 그 안내하는 비용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마포에서 마포로 가도 달라지거든요. 내용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그 다음에 타구나 타자치단체, 시외에서 전입 오는 분들한테도 안내해 드리는 비용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것은 이사온다든지 이사간다든지 하면 자기네가 꼭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저같은 경우도 우리 동네가 무슨 요일에 쓰레기를 수거해 간다는 것, 분리수거는 언제 해야 된다는 것을 저같은 남자도 알고 있는데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볼 적에는 곧잘들 해요. 다만 몇 사람이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해결할 문제이지 이렇게 4,500만원씩 들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청소체계를 바꾸려고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하던 것을 보완해서 바뀌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청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단투기인데, 무단투기의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무단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심리가 생기게 하는 그런 조건,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쓰레기가 어디 버려져 있을 때 거기에다 덧붙여서 어차피 가지고 갈 거니까 내것도 같이 가지고 가라고 해 가지고 갖다가 붙여놓는 건데,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일일수거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또 일일수거체제로 가면서 일반쓰레기만 일일수거체제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재활용도 가자 이런 것들이 지금 한참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게 다 끝나면 이런 것들이 담겨진 그걸 한 번 일시적으로 해드리는 게 좋겠다 한 번은.
  그 다음에 계속 해서, 않는다는 게 아니고 해놓고서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손에 들고서도 자기가 모르니까요. 그래서 홍보는 꾸준히 하되 확실하게 개선을 해놓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비용이 과다하다 하는 생각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종일위원  일단 그렇고요. 259페이지에 보면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수거용기 단독주택 그랬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이종일위원  6개 동에 50개인데 이것은 어떤 계획으로 이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이원화 돼 있습니다. 문전수거, 문전수거는 뭐냐면은, 노란 봉투에 담는 것은 똑같은데, 문전수거는 문앞에 일반생활쓰레기 내놓듯이 내놓으면은 저희가 수거하는 거고, 지금 예산편성 돼 있는 것은 거점수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점수거는 지나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120ℓ짜리 통이 있습니다. 그통을 요소요소에 둬 가지고 주민들이 일정시간에 담으면은 저희가 빼내 오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10월달까지 해서 6개 동을 실시 중에 있고 내년에 6개 동을 추가로 실시하려고 한 동당 50개씩 해서 통값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종일위원  한 동에 50개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아파트나 이런 부분은 빠집니다.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위탁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 연립주택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되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생활쓰레기와 섞여 나가서는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분리가 돼서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바라는 만큼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내년에 노력하기 위해서 계획을 작성중에 있고 2004년 12월 31일까지만 김포매립지로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최대한 생활쓰레기에서 빼내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단독주택의 음식물 분리수거는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비율이 높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1할도 안 돼요.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은 지금 이것을 안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갖다 놓자니 이 냄새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 부분도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이걸 어떻게 할는지, 50개 동에 풀어놓으면 민원을 해소해야 될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 동안은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을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를 매일 세척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관리를 하긴 하는데도 갖다놓으면 그전에는 가지고만 갔거든요. 그런데 갖다놓으면 돈을 줘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홍보도 일제히 하겠다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하여튼 이 쓰레기 배출 수거통 이거 참 냄새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쓰레기 문제를 기존 생각에서 평면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좀 바꿔서 해결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청소환경과장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안 들이려고 했는데 필요한 비용은 들이게 되면 들이자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8세트는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장소는 어디에다 놓을지는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각 동에 파악을 해 봤더니 9개에서 10개 정도 저희가 한 230개소 정도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변동은 있는데, 그래서 우선 가장 심한 곳, 어떻게 보면 장비가 고가일 수도 있습니다. 예산 올릴 때는 더 비싼 장비로 올렸었는데요, 왜냐면 방향만 알아도 무단투기 장소를 여기저기 옮기는 그런 지능화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한 걸로 해서 가장 심한 곳에 설치했다가 어느 정도 안 한다 그러면 옮기는 걸로 해서 대수가 8대로 돼 있는 겁니다. 원래는 24대를 올렸었는데 구 전체적인 예산상 그리고 과연 이렇게 1억 얼마씩 들여서 효과가 날 것인가 타구 사례를 봤더니 그렇게 아주 혁신적인 효과는 나지 않는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위치는 저희가 차후에 가장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게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수시 이동을 해 가면서 설치하도록.
이종일위원  일정 동이 아니고 돌면서?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수거통을 6개 동을 시범적으로 해놨다고 했잖아요? 어디 어디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신공덕, 서교, 성산2, 상암, 도화1, 2동입니다.
윤동현위원  1년간 시행해 봤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1년간은 아니고 도화1, 2동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개월.
윤동현위원  됐어요. 여름에 시행한 적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여름에 시행 했었습니다.
윤동현위원  냄새가 많이 났을 걸로 보이는데 과장님 시범동 주변에서 옮겨 달라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민원이 접수되고 옮겨 달라는 민원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파리도 끓고 거기다 일반쓰레기를 무단으로 넣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런데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음식물통은 야간 수거거든요. 통을 4시나 5시 정도에 갖다 놓고...
윤동현위원  그냥 그 시간에 쫙 배치했다가 싹 수거해서 가져오는구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냄새나고 모기나 파리가 있기 때문에 세척뿐만 아니라 생화학 약품처리를 하고...
윤동현위원  계속 두지는 않는구만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윤동현위원  그러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겠다고 하는 것도 주민이 많이 알아야 되겠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홍보는 저희가 관내도상에 위치를 찍어서 A4용지에 해서 갖다 주면 대부분 다 아십니다.
윤동현위원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안 읽어 본다니까. 제목도 안 읽어 보는데. 내가 사업하는 게 있는데, 제목을 안 읽어 본다니까요. 홍보가 덜 된 거거든요. 지금 이종일 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데 놓았다가 한두 시간만에 수거해서 가지고 간다는 것은, 조금은 계속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쓰레기통을 청소를 안 하니까 냄새가 보통 지독한 게 아니예요. 매일 닦아서 갖다놓고 가져가고, 무단투기를 못하게 해놓고 봉사자 하나를 세워놓고 제대로 깨끗하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윤동현위원  256페이지 자원회수시설 건설 홍보하고 269페이지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하고 주민들의 정서가 아직 안 맞는 거니까 그 예산을 빼고 그건 생각도 마세요. 주민들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도 않고 다 그냥 감추고 그런 예산을 거기다 넣어 가지고 누가 좋다고 그 예산을 넣었어요?
  25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이것 우리가 2,612만 3천원데 이것 1년 동안 것인데 현금으로 얼마나 대략 우리에게 돌아옵니까? 제작비가 회수가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제작비는 회수가 됩니다.
윤동현위원  그밑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있죠? 바로 밑에 4억 2400만원.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윤동현위원  4억 2,400만원. 바로 밑에. 그 다음 단계는 공공용 규격봉투 제작, 공공용은 한 푼도 회수가 안될 것이잖아요. 위의 것은 다 회수가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다 회수가 됩니다. 다 회수가 되고요, 공공용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사각지대, 정확하게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은 쓰레기 문제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배출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인제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무단투기 부분이나 동네 뒷골목, 낙엽 떨어진 것이랄지 공공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비용은 같이 부담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용 봉투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공용 봉투는 그 부분은 예산으로 주민들이 공동 부담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공공용 봉투가 제작돼서 작업에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청소비용이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그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몇 퍼센트나 돼요? 가령 비용이 1천원 들어가는데 우리 주민이 얼마나 부담하는 거에요? 보통 몇 %나.○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생활쓰레기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주민 부담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한 76% 정도 서울시 평균이 76.9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75.8정도 됩니다. 서울시 평균보다.
윤동현위원  생활쓰레기 말고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인제 주민 부담률이 76%라고 하고요. 그것이 생활 쓰레기라면서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윤동현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등 그런 것들은 우리구 부담이 더 많을 것이잖아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것은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노란 봉투를 팔아서 비용을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언젠가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100으로 가야됩니다.
윤동현위원  그 272페이지 우리가 김포 매립지에 드는 비용을 대충만 얘기를 해 봐요. 거기에 1년에 얼마나 주는 거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여기에 나와 있듯이 13억 9,400정도 주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게 다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윤동현위원  그 내용이 오른쪽에 273페이지 쭉 있는 것도 그 내용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생활 폐기물하고 사업장 폐기물 그 다음에 소량 배출 건설 폐기물까지만 주고요, 그 다음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은 난지 하수처리 사업소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거기다 주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다 주는 것이구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분뇨 및 정화조 처리 이런 내용물 처리 의무는 광역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난지하수처리장은 시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로 마포구의 돈을 4억 1,600만원 정도를 서울시에 낸다 그런 얘기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구민들이 배출하는 오수 분뇨 이런 부분들 처리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고양시 주민지원 사업비 3억원인데 이것은 어떤 것이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이것은 저희 청소 차고지하고 쓰레기 적환장, 그것이 월드컵 경기 개최 관련해서 평화의공원 자리에 있다가 1매립지, 2매립지 사이로 갔다가 이제 그 자리를 잡아서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옮겨간 현천동 거기 시설 자체가 도시계획용도가 하수처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를 폐기물 처리 시설 쪽으로 바꾸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땅은 서울시의 땅이지마는 고양시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마포구, 고양시, 3자가 만나서 도시계획 시설 변경해 주는 과정에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지원비로 3억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는 그때 당시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올해로 지금도 아직 도시계획 시설 기초조사가 작업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말쯤에는 입안을 하려고 작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로 사고이월 됐다가 그 예산이 죽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그 장소가 서울시 하수처리장하고 붙어 있잖아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중간에 조금 공간이 있지만 붙어...
윤동현위원  공간이 있어요? 이제는 서울시 땅이 아니고 완전히 고양시 땅을 고양시와 얘기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것은 아니고요, 시 땅입니다. 땅 소유자는 서울시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왜 고양시에다가 돈을 주는 거에요? 땅은 서울시 땅인데.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서울시에서는 그 협약서 상에 10억을 고양시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농로포장비용으로 3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많아서 아시겠지만 폐기물처리 시설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한테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촉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인근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 보면은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한다, 아니면 법적인 테두리를 내에서 벗어나서 어떤 협상에 의해서 한다라는 부분은...
윤동현위원  잠깐, 말씀 잘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청소차고 그것 서울시 땅에 들어가는 데에도 서울시에서 10억 주고 우리가 3억 준다고 그러는데 이것 말고도 많이 들어 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마포구는 난지도에 쓰레기 매립장 15년, 그 분뇨 태우는 좋은 말로 위생처리장 10년 좀 안되고 그리고 지금 쓰레기 소각장 다시 짓는 것, 그 아픔을 내 기억으로는 한푼도 보상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습니까?
  검단에 매립지를 만들면서 처음에 주민들에게 200억을 투자하고 수 십여 차례에 걸쳐서 수백억원을 현금으로도 지원하고 복지로도 지원하고 고양시에 작은 것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도대체 마포구의 인근에 전체가 아니더라도 인근 동에 서울시나 국가에서 복지나 생계민 대책을 해 준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지 소각장 만들어서 다이옥신 배출하고 생명에 지장을 주는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이 안된 것은 지금은 진행중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진행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윤동현위원  1993년도에 쓰레기매립장 지었고 계획이 다 되었고 1993년도에 시작이 되었거든요, 소각장이. 매립장 15년 한번도 말한 적 없고 소각장 93년도부터 한 거야, 뭘 진행중이고 뭘 지원하려고 한다는 거야.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매립지 부분은.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쓰레기청소용품에서 삽 부분에 8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올라오는 것이 80개 정도에요. 과장님이 실지 확인해 보셨는지 아니면 매년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인지.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지금 작년에는 83개.
박영길위원  83개나 80개나. 뭐 그 정도로 매년 올리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박영길위원  실제로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과장님 아니면 직원이 가서 삽을 쓸 수 있나 없나 확인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과거 예비 심사했던 회의록들을 봤더니 계속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삽이 몇 개인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이 삽은 제설용으로 쓰는 것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숫자 중에 사용 가능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쓰고 앞으로 예산편성은 위원님 지적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직원이 실지로 이것을 쓸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인하고 숫자가 나오는 것인지 매년 습관적으로 80개 정도를 올리는 것인지 그것을 물은 거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습관적으로는 아니고 가로청소원들 숫자만큼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됐어요. 제 질문 의도를 알겠지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박영길위원  확인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박영길위원  밑에 반사식 안전모도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은 몇 개고 못쓰는 것은 몇 개고 하는 것을 해서 정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박영길위원  그 다음에 272페이지 중간부분에 종량제 규격봉투 창고 및 자유 총연맹 사무실 증축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종량제 규격봉투 창고 이것은 우리 소관이지마는 자유 총연맹 사무실 증축 문제는 왜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 연남동 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종량제 규격 봉투 창고를 일부를 구 연남동 청사를 일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저희 청소환경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저희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저희가 그 시설 증축이나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자유 총연맹에 사무실 준다는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자유 총연맹만 아니고 자유 총연맹 산하의 보훈단체들,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이런 단체들이 거기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리고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완차원에서 개·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뜻은 아는데 우리 청소환경과에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봉투 창고를 청소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265페이지요 ,시료 채취 용구에서 무균 채수병하고 노르말 헥산병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이천규위원  노르말 헥산병은 왜 2회를 하나요? 가격도 비싸고 왜 그럽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채취용구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질관리, 수질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무균 채수병하고 노르말 헥산병 용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내용을 간단하나마 파악을 해서 회의 끝나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매연측정기를 3대 사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 곳곳에 다니면서 측정하는 것인가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매연측정기는 저희가 3대를 구입을 하고요, 그 저희가 무료 점검해 주는데도 하고 요소요소 돌아다니면서 단속하는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배출가스 단속반 운영하는데 200만원이 뭐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천규위원  270페이지.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이 부분은 품목으로는 시책추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찰들이나 도로에서 단속하는 분들이 굉장히 건강에도 위해롭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작업환경이 위해하고 그래서 3개조에 11명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에 따른 그 필요한 비용들입니다. 쉽게는 음료수 사는 비용부터 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많습니다.
이천규위원  비용이 다 이거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이천규위원  그런데 뭐가 2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그리고 268페이지 269페이지 말이에요. 구민 환경시설 견학 그랬는데 차량 임차료가 25만원이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이천규위원  누가 견학을 가는 거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것은 저희가 올해 같은 그것 이 경우는 그림 그리기 대회 입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구민이에요? 학생이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학생하고 학부모도 가능하면 가고요, 내년에는 글짓기 대회를 예상하고 있고 글짓기대회 입상자하고 필요하면 학부모들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천규위원  여름환경학교 시설견학 차량 이래 가지고 25만원 해 놓으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여름환경은 학생들이고 밑에 구민환경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체련대회하고 산업시찰 해 가지고 1천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몇 회 시행하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체련대회는 1년에 한 번입니다. 체련대회 지원보조는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이천규위원  환경미화원 노조들이 하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환경교실 시설견학 및 봉사활동이 100만원인데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부분 시설견학하고 봉사활동 하는데, 아까는 25만원 차량 임차료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중학생들하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필요한 일반 비용들.
이천규위원  환경시설 가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 그거지?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아까 25만원은 차량 임차료만 들어있는 거고요.
이천규위원  한 군데다가 비용하고 차량하고 한꺼번에 해야지. 왜 따로따로 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런데 목이 다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256페이지, 257페이지 환경미화원들 면장갑 사 주는 것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이천규위원  청소용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지금도 거기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장갑은 조달단가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업체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조달단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재료를 건의해 갖고 없애야 돼요. 왜 국민의 세금 걷어 가지고 낭비하고 다른 사람 좋은 일 하냐 이거야. 조달청 제도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5.16 이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를 없앨 수 없냐 그거예요. 지금 시대가 변하고 그러는데 조달청 구매 제도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면장갑 하나에 150원이나 200원 이런 것을 3,300원, 속이라는 것 몇 켤레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10켤레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12켤레가 한 속인데.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이천규위원  그것은 앞으로 국장님이 시정을 해 주십시오. 간부회의때나 그럴 때 각 구청에서 건의하고 해서 이거 없애야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이천규위원님 말씀이 참 여러가지로 타당하고 맞습니다. 정부에서 시책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을 폐지하라고 할 수도 없고.
이천규위원  알아요. 아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은 여기 앉아서 국민의 세금 걷어 가지고 예산편성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그냥 편성해서 받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세금낼 때 참 찜찜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호주머니 털어 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여기 앉아서 질의하고 이거 하는 거지 뭘 하는 거겠습니까? 국장님이 건의해 가지고 앞으로 고쳐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종일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청소행정 안내문 제작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이천규위원  이것은 계획을 누가 했습니까? 그리고 여기 인쇄가 잘못 되었는지 300원 곱하기 15만 뭐야?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15만 매입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은 누가 한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과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개인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고요.
이천규위원  방침이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렇게 하겠다고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제일 처음에 누가 안을 내놓았을 것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홍보를 무작위적으로 대다수에게 홍보를 하면 홍보효과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홍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누가 제일 처음에 이 안을 냈느냐 이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지금까지 홍보를 하면서 좋은 방법을 도출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이 나온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우리 마포구 14만여 세대 되는 주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없습니다. 주소만 있는데, 그 주소에 각각의 정보를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 재활용은 재활용, 쓰레기봉투 장소는 어디에 이렇게 값을 주기 위해서 주소를 받아 놓은 상태거든요.
이천규위원  이것은 말이에요,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이것을 계획을 했으면 그에 대한 계획안을 설명을 하고 예산안을 편성을 해야지 무조건 4,500만원씩 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것은 이번에 업무보고가 생략이 돼 가지고 보고가 안 된 것 뿐이죠.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업무보고 자료에는 다 들어가 있고요.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홍보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상암동에 월, 수, 금 들어간다가 아니고 상암동 1-1번지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천규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물었잖아요. 과장님이 이걸 계획을 했느냐 누가 했느냐 물었잖아요. 그래서 홍보에 대한 계획을 해 봤냐 그거지.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계획은 해서 지금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 놨습니다.
이천규위원  방침은 혼자서 계획해 가지고 가서 구청장한테 방침받은 거지 여기에 대한 연구도 안 해봤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물으시는 건데요?
이천규위원  이걸 해서 홍보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생각해 봐야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것은 그동안 홍보를 해본 결과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천규위원  나오긴 뭐가 나와요? 국장님, 내가 알기에는 어떤 사람이 이런 것 만드는 업자가 이것 가지고 와 가지고 청소환경과에 얘기했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천규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 감면 대상자용 쓰레기봉투 구입 했는데 그것이 360만원밖에 안 돼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3,600만원 편성돼 있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몇 개를 사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숫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과거 집행실적을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 숫자가 안 나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포구의 영세민이나 감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것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게 편성이 돼야지. 무조건 모른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건 아니고요. 자료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현시가 안 돼 있다 뿐입니다. 기초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서 물으면은 답변을 해야지 그냥 읽고 나서 안 가지고 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부분이 아니고요. 3,600만원 부분에 대한 현시가 안 돼 있다 뿐이지 저희가 기초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래도 3,600만원 어디다 했는가는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것도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보수가 5만원씩 해 가지고 29개소가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이천규위원  뭘 하는데 5만원 들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50만원입니다. 연간 비용입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돌아다니고 수리물이 올라온 걸 봤을 때 공중화장실을 내 물건처럼 사용하시는 분들보다는 이거는 공공의 것이니까 주인 없는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가져가도 되고 이런 식입니다. 최근에 나가서 본 것도 손씻고 말리는 핸드드라이기를 떼어 가 버립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술먹은 사람이 와 가지고 변기 깨뜨려 버리고 그런 것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 달에 50만원씩 들어가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1년 비용입니다.
이천규위원  1년에 깨는 게 몇 개나 돼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런 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깨지거나 보수해야 될 부분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천규위원  한 개 깨지면 얼마나 들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항목당 구체적으로 고장나거나 파손되거나 이런 것이 항목당 다르기 때문에요.
이천규위원  한 개 구입하는 데 얼마냐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모르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핸드드라이기 비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그 비용뿐만이 아니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뭐가 부숴질지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어요. 부숴진 것을 고치기 위한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이천규위원  공중화장실에 뭐뭐가 있는데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변기가 있고요, 거울도 있고, 등도 있고 유리창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막 부셔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유지보수 비용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래서 값을 알 수가 없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이 정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매년 이 정도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262페이지 소형 가로청소장비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이천규위원  이것을 10대를 구입하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구입하는 게 아니고 보험료 지급하는 겁니다. 차량 장비 부분은 보험료가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보험료가 23만원씩 해요? 그런데 이것을 사 가지고 말이지 환경미화원이 청소는 안 하고 어디다 놓고 말이지.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많지 않기 때문에 자주 보이지는 않습니다. 작업시간이 새벽시간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혹 보거든요.
이천규위원  내가 보니까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 그거 왜 샀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산 것이 아니고요,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그 우리 청소작업 환경이 빗자루만 들고 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에게는 낙후되게 보인다 그래서 다른 구청은 5대, 그 다음에 저희는 월드컵 주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10대를 서울시비로 사준 것입니다. 시에서.
이천규위원  그 장비 지금 안 쓰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아예 안하는 것은 아니고 하는 부분이 있고, 안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그것을 타고 끌고 가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안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거 되지 않더라고요. 되지도 않는 것을 괜히 구입해 놓고 보험이나 넣고 말이지 왜 예산 낭비해서 하느냔 말이지. 그리고 환경 미화원은 미화원대로 다 지급하고 지금 이중으로 그리고 대형 말이지 적체에다 말이지 저거하고 위탁하고 이것이 되겠어요? 이것이 아무리 예산이 말이지 과장이 생각하기에는 우스운 것 같지만 이것 생각해 보시오, 이것 뭐 3,600만원 전부가 이것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에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전부 국민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대행 준 부분은 쓰레기 파트가 다르고요.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이것 필요 없으면 지금이라도 폐차하고 그래야 보험료라도 이게 절약될 것 아니에요. 왜 거기 창고에다 집어 넣고 보험료 내느냐고. 그것 조사 좀 한 번 해 보시오. 꼭 필요하면요 보험료를 내고 사용을 하지만 사용 못하는 것을 자꾸 창고에다 집어 넣고 보험 들고 말이지 보험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말이지 체납 압류 말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그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 환경부로 귀속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62,000건에 55억 정도를 부과를 하는데 우리가 징수금액의 9%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 과정에서 그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장도 보내고 저희가 그 재산이 나타났을 때는 압류도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요즘 공공기관의 수익성, 그 부분이 많이 강조가 돼 가지고 대법원에서도 등기수수료 받을 때 그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촉탁수수료도 과거에는 안 받았었는데 천원받다가 이번에 2천원으로 최근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수수료가 받은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 체납된 것이 많아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지금 환경개선 부담금만 했을 때는 한 10,000건 정도에 33억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부과를 몇 건이나 했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부과건수는 1년에 한 62,000건에 55억 정도를 부과를 합니다.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은 올해 것만이 아니고 과거부터 쭉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이것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부과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체납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냐고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1년에 한 62,000건 정도 부과가 됩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대형 폐기물을 배출자가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은 신고 스티커를 주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한대운위원  그래서 물건에 붙였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수거하지 않고 재활용 센터에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안 돌려준다는 말이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한대운위원  왜 안 돌려주는 거에요? 붙이는 스티커 값이 수거료하고 버리는 그 값일 것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것을 수거를 하지를 않았는데 왜 안 돌려주는 거에요 ?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파트하고 협의하고 그랬었는데 그 환불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중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래이래 해서 이런 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조례로써 이것을 갖다가 그  근거를 만들어서 지급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서울시하고 환경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만 몇 백만원이라도 편성을 해서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려드리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대운위원  세무과에서 봐요. 착오가 나면은 다 돌려 준다고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것이 걸림돌이 된 것이 저희 마포구 세외수입 징수조례 일반조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세외수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7조에 보면은 처리된 그 부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법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인 우리 폐기물관리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두어서 하는 방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아까 하다 자꾸 얘기 나온 청소 안내문 제작, 그것이 어떻게 4,900만원이나 되는데 자원회수시설 홍보는 1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자원회수시설 부분은 과거부터 오랜 세월동안 쭉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홍보 비용이 그렇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상황 변화나 그 다음에 구민들에게 그 요소요소에 알려야 될 것은 알리는 홍보물 만드는 비용인데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자원회수시설 우리가 건설하고 있고 어차피 이런 것은 전 주민한테 알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해라, 말아라, 뭐 찬·반 찾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모르니까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는 것이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진짜 오해하신 거에요. 그 다음에 플래카드 7만원짜리 이것 분기별로 걸어 놓는 거에요, 뭐에요? 플래카드 글씨 내용이 뭐냐 이거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지금 당장 구청 현관에 붙어 있는 불법 소각하지 말자 해 가지고 재활용품 분리를 철저히 하자랄지 쓰레기를 감량을 하자랄지 청소의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동에 일반적인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동사무소의 애로사항이 항상 그런 것입니다. 구청에서 요구만 했지 예산은 안 주기 때문에 저희가 동사무소 것까지 편성을 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것 그냥 해서 어디다가 도로변에 붙일 것이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인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인데요. 광고물 부분에서 저희가 막 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되도록이면은 지정된 장소에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이 룰을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판넬이 있는 그런 지정된 장소에 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광고물은 도로를 가로지르지 않고 옆으로 걸 때 일정기간을 주며 걸 수가 있습니다. 광고물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가로수에 막 매달아도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나무에다가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하는 것은 막 매달아도 괜찮고 주민들이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금방 철거를 하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한대운위원  일반 상업 지역이나 그런 데에 게첨한 데가 있으면 거기다 해요, 거기다. 거기다가 하면 되지.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게첨대가 비지 않아서 못 거는 경우도 세무과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는 261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지금 그 휴게실 만드는 그 건축 자재가 뭐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일반 벽돌식으로 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판넬로 된 경우도 있고 가건물 식으로 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이 우리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런 지적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아닙니다마는 월드컵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개선할려고 일단 없애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부분을 개선할려고 지금 죽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잘 압니다.
한대운위원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이 쉬는 곳이라 그래서 그 집도 쓰레기처럼 이렇게 해 놓아서 되겠느냐 이거에요
  이제는 제대로 좀 돈이 좀 들더라도 깔끔하게 해서 해야지 그 다음에 265페이지 정화조 청소 안내 통지가 2,700건, 12개월,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 촉구가 2,700건, 12개월, 도합 5,400건이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게 50/100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촉구 통지는 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청소를 하신 분들한테는 안하고 안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화조를 수거하는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돈 받으면 가지고 와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우리한테 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없고 왜 그러느냐 하면은 통지의무는 우리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구청장한테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그래서.
한대운위원  그 사람들한테 정화조를 치워서 당신들이 수입을 잡으니까 당신들이 하시오 그러면 요금을 올려달라고 그럴까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촉구통지랄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청소를 안하면은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차원에서라도 안내 통지는 몰라도 촉구통지랄지 일정 시점의 하나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한대운위원  옛날에는 구청에서 부담을 안하고 그 사람들이 청소과에 앉아서 직원들이 와가지고 했다니까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방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큰비용은 아닙니다마는.
한대운위원  그 뒤에 봐요. 190원 곱하기 또 있어.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아, 그것은 우편요금입니다.
한대운위원  우편요금이야, 이것하고 이것하고 합하면 왜 적은 돈이냐고요? 이것은 수익자가 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안 치우면은 금방 전화를 한다고, 우리보다.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받아야 아는데.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이것 한번 설명해 봐요. 268페이지 배출가스 단속 단말기 운영비.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자동차가 지금 저희가 대기 부분의 오염원의 85%가 서울시의 대기오염을 차가 자동차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서울시에서 이것을 좀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현장에서 정보가 부족해서 단속이 어떤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은 뭐냐하면은 자동차 소유사항이랄지 중간검사대상이고 이행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자료가 뜨는 PDA라는 것은 조회 단말기입니다.
  보통 휴대폰보다는 큰데요, 그것을 시에서 올해까지는 안 사주었는데 내년에는 사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로서 이게 통신요금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통신요금으로 운영비를 편성을 해라, 기계는 시에서 사주고 요금을 편성을 해라해서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공해 장비유지 보수비 있죠? 이게 공해 측정장비를 유지 보수인지 공해 장비를 우리가 사준다는 것인지.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측정장비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왜 공해 장비에요? 측정장비 유지보수라고 해야지 왜 공해장비 유지보수라고 했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측정장비 유지보수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요, 269페이지요. 자원회수시설 건립추진비 500만원, 자원회수시설, 시에서 하는데 무슨 업무 추진비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인제 엄밀하게 말하면은 형식 논리로 말하면은 그렇지마는 우리 구에 있고 우리 구민들이 의견이 갈리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런 부분에 포괄비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270페이지 무재해 환경미화원 공로시상금 분기별로 한 명씩인데 그러면은 한 명을 빼놓고는 전부 다 재해를 당했다는 얘기인가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것은 아니고요, 무재해 환경미화원을 다 주자면은 예산도 많이 들고 이것은 노사합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노조에서는 되도록이면은 많은 부분을 갖다가 노조원들을 위해서는 받아 갈려고 하고 그래서 노사합의를 해서 분기에 한 명씩 해서 무재해 환경미화원을 공로시상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분기에 한 명씩 미화원 중에서 작업도 다른 분들보다 열성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은 모범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야죠. 무재해가 아니고. 그건 고쳐요. 말을 알 수 있게끔 해야지.
  272페이지 공중화장실 정화조 교체공사, 공중화장실을 왜 고치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공중화장실 밑에 정화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일정한 한계가 온 게 제일 오래 된 게 1970년도의 공중화장실이 있고 제일 늦은 게 86년도 것까지 7개를 대상으로 이게 지금 깨질 위험도 있고 그러거든요. 깨지면은 토양오염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7개 정도는 정화조 교체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규로 2003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공중화장실 정화조가 몇 개나 돼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공중화장실 정화조가 일반 고정식이 22개이고 이동식이 5개, 현재는 27개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7개는 노후된 거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최근 지은 거나 안전성이 있는 부분들은 다 뺐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게 우리 일반 가정에도 노후된 게 엄청 많아요. 다 생활 하수로 들어간다고.  그것은 정화조 업체가 정화조를 수거하면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견하고 구청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될텐데 그게 안 되고 있다고. 왜 안 되고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정화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 가정 노후화는 법을 보니까 분뇨·오수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보니까 보고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내용파악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일단 오래 된 것만 해 가지고 전수조사 해 봐요. 실제로 그런 것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구의 생활쓰레기를 대행업체가 하고 있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위원장 이매숙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행정은 구민생활하고 밀접한 서비스 행정이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직영체제로 했을 때하고 민간체체로 전환되면서 서비스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국장님, 민간대행업체는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과가 있고요, 또 구민의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못되는 거예요, 구에서 할 때보다.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해서 상응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위원장 이매숙  그리고 또 기왕에 대행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면 회사의 경영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 분석해서 원활한 회사 운영이 돼야 되고 또 지도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도 해야 되고 대행업체에서 미화원들이 현장에서 우리 구민들하고 친절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본위원이 의원직을 하기 전부터 미화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미화원들을 보면은 탈의실도 없고 샤워 한 번 할 수 있는 환경이 그 대행업체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항상 대행업체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탈의실 이런 구비를 전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 보면은 환경미화원 샤워실도 있고 탈의실, 차고지도 있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위원장 이매숙  거기에 대행업체의 미화원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마포구민입니다.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지금 대행체제하에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우리 청소행정이 획기적으로 무슨 개선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또 260쪽에 대행업체 예산에 보면은 쓰레기압축 침출수 처리비, 그 다음에 동네쓰레기 수거봉투 구입비 이런 것들은 항상 대행업체에서 부과했던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번에 편성해서 대행업체에다 적자운영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한 구 예산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행업체에서 격일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대로변 이면에는 쓰레기가 항상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매일 수거로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전환을 하고 또 대행업체에서 보면은 그 수거하고 나서 주민들이 일정시간에 쓰레기를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길 도로변에 터져있고, 또 일요일에는 작업을 안 하더라고요, 대행업체에서. 그리고 일요일날은 모든 지역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도로변에 보면 쓰레기가 터져있고 상당히 우리 청소행정에 쓰레기가 뭔가 상당히 잘못돼 가고 있다고 제가 항상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대행업체하고 연계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환경이 좋도록 해 주실 의사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아주 종합적인 대행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우선 대행업체의 그 동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경쟁이 없이 운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대행업체가, 구역을 나눠주면 그 구역내에서는 완전히 공무원들같이 철밥통입니다. 그리고 경쟁체제가 없다 보니까 운영이 방만해져서 비용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격일수거제를 해서 일주일 있다가도 가져가고 상당히 지금 지저분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첫째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일일수거입니다. 일일수거를 하려면은 거기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 증가되는 부분을 우리 구에서 우리 구 나름대로 일정부분을 해 주고 어느 부분을 합리화 시켜서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감당케 해 주고 가급적 적은 복합된 사항을 하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운영하려고 하고, 평가체제를 단순히 청소실태만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회사의 합리적인 운영까지를 평가내용에 포함시켜서 평가를 해서 회사에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자기 소속 청소원들에 대한 복지증진도 같이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그 경쟁의 결과를 가지고 구역을 배분하는 등의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합적으로 되게 되면 아마 청소대행업체들은 상당히 지금보다 일 하기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다소 타이트 해지면서 머리를 많이 쓰는 그런 노력하지 않으면 3개 업체인데 그 중에서 탈락을 해서 결과적으로 퇴출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체제로 지금 바꾸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 대행업체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탈의실하고 그 부분도.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경쟁평가의 항목에 넣어서 평가를 해 줄 때 경영자가 자기 나름대로 모니터하고 합의를 해도 되고 여러가지 할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복지 부분이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구민하고 밀접한 행정서비스의 청소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각별하게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래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므로써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체제를 바꾸어 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예,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260페이지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압축침출수 처리비하고 동네쓰레기 수거봉투 구입하고 서면으로 내용을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272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위탁이 있어요. 그것도 내용을 나한테 서면으로 알려 주시고요. 한대운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화조 문제는, 청소환경과 업무량이 많고 예산이 150억 이상 들어가는데, 조례나 법률 바뀐 것을 얘기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업무를 민간 정화조 업체에게 완전히 넘겨서 수많은 우리 40만 주민들 모든 세대에게 다 그걸 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정화조 업체에게 완전히 넘겨서 우리 구 공무원들 업무를 줄이고 또 효율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택 과장님 고시 출신이시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윤동현위원  우리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데, "청소환경과가 '아니요'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반드시 어떤 전화든 '예' 하고 일을 하겠습니다"로 청소환경과장이 얘기하더라 그랬더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열다섯 명인데 두 분이서 "아, 내가 전화했더니 청소과에서,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흐뭇한 얘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들었는데, 구청장이나 구청 모든 공무원들이 희망을 걸고 보고 있는 사항이고 미래의 청소환경이 획기적으로 잘 되리라고 믿고 정상택 과장이 적임자로서 정말로 일을 잘 한다 잘 하고 있다, 앞으로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가 있으니까 더욱더 노력하셔서 40만 마포 주민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예, 각 위원님들이 서면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2003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 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성대
  지역경제과장정원배
  청소환경과장정상택
  문화체육센터본부장이평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