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7일(목)
장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1년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시민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이 개인사정으로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01년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대리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의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입니다. 제76회 제2차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2001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출예산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소속간부들을 위원님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1년도의 도시관리국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 총괄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고 각 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억 2,566만 3천원입니다. 전년도 9억 4,896만 5천원보다 4억 2,330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 국에는 없습니다. 다음 과별로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분야 세출예산이 2억 8,739만 1천원이며 전년도 2억 8,229만 9천원보다 509만 2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사유는 경상적 경비중에 국내여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중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분야는 6,856만 7천원이며 전년도 6,827만 2천원보다 29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신문공고료와 도시계획측량수수료가 감소한 대신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1대, 모사전송기 1대 취득에 따라 약간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입니다. 건축분야는 2,532만 2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5억 90만 9천원보다 4억 7,558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연구개발비중 전산개발비인 기술자료입력비 미들웨어 1세트, 도면관리틀 시설비인 대흥로, 서강로변 도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사업완료와 자산취득비인 복사기, 모사전송기, 스캐너 등 구입이 완료되었으며 금년도에는 그런 비목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분야입니다. 지적분야는 1억 4,438만 3천원이며 전년도 9,748만 5천원보다 4,68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일반운영비인 적립식도면보호대 플로터소모품,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사업비등이 신설되고 업무추진비인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치르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일부 신설되고 자산취득비인 복합인증기를 구입하고 현황구매입력장비인 서버 컴퓨터 프린터 구입과 책상, 의자, 캐비넷 등을 구입함에 따라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의 도시관리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예산은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면서 특히 마포복지건설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예산안을 심의원안대로 의결해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적기에 예산을 집행해서 구민 편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247억 8,142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6억 7,598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억 2,566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2,330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억 8,739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8,229만 9천원 대비 509만 2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보면, 기준일수 변경에 따른 현안업무 추진여비와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 증액편성 되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관련 제반 수수료와 철거장비 구매비 등 일반운영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는 538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1만 5천원 대비 76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구조물의 취약요인을 미리 파악 불안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재난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일반주거지역내 20세대 이상된 공동주택, 축대(옹벽), 절개지 등 노후건물 및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해빙기와 우기철, 월동기에 실시하고 있는 바 노후 불량공동주택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관련 예산의 적정성과 사업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856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27만 2천원 대비 29만 5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개발관리에서 도시계획 측량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와 신문 공고료 등 일반운영비가 감액편성 되었고, 도시계획위원회운영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532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7,558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인 건축(굴토)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감액편성 되었고,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억 4,438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748만 5천원 대비 4,689만 8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보면, 토지이용계획 열람도 바인더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소모품비 등 일반운영비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추진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이 증액편성 되었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원 인부임인 재료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에 건축물현황도면 전산화 사업비(용역)와 자산취득비에 구대장 및 현황도면 보관자료 입력장비 구입비가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사업은 향후 전국 온라인화에 대비하여 폐쇄·말소대장, 현황도면, 구대장 등을 정비 및 전산화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와 자료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기간내 사업을 종료하여 대민서비스가 향상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안 심사는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중천위원  연일 수고 많으신데 소중천입니다. 주택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266p에 공동주택안전점검용역비가 538만 4천원이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마포구에 공동주택이 몇 가구입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주택과장 도봉주입니다. 우리 공동주택 안전진단 대상이 총 69개 단지가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단지?
○주택과장 도봉주  예.
소중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69단지인데 가구수는 몇 가구예요?
○주택과장 도봉주  257개 동에 20,073세대가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러면 257개 동에 이것은 다 점검을 해마다 해야 되는 가구가 되나요?
○주택과장 도봉주  예, 지침에 의하면 상반기, 하반기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구는 특별히 한 회를 더 해서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3회 실시하는데 그러면 점검하는 사람이 15만 8천원 해서 35일 동안 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도봉주  35일은 예상치고요. 대략 잡아서 35일정도 해서 538만 4천원을 책정했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점검이 잘 이루어진다고 봐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가구를 가지고 정확한 점검이 돼요?
○주택과장 도봉주  전문기술자 두 명과 공무원 한 명 해서 세 명이 한 팀이 돼서 하게 돼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충분해요?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육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없고 육안으로 대략 안전,
소중천위원  안전이라는 것이 육안으로 되나요?
○주택과장 도봉주  전문기술자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찾아서 육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다른 동 잘 모르겠습니다만 망원동에도 보면 굉장히 노후된 공동주택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 법상으로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는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택들이 많은데 그런 주택을 세 사람이 이렇게 많은 가구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67p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도시관리국 조직개선연구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묻는데 600만원이 어떤 돈입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조직개선연구비 600만원은 도시관리국장이 재건축, 재개발, 대형건축 공사장, 대민업무추진 등 업무대책비 등에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월 50만원정도가 사용이 되겠습니다.
소중천위원  국장님 판공비 성격인가요?
○주택과장 도봉주  예.
소중천위원  그런데 연구비로 해 놓으니까, 알았어요. 전세금 융자를 해줬는데 상환되지 않은 분들이 어떤 원금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이에요?
○주택과장 도봉주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미상환자가 70가구가 있습니다. 24개 동 총 합해서 도화1동과 도화2동, 합정동에는 연체자가 없고요, 나머지 21개 동에서 3억 2,400이 미상환자로 잡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자 미상환자와 원금 미상환자와 같이 포함한 금액입니다.
소중천위원  원금 미상환자는 나중에 어떻게 상환하나요?
○주택과장 도봉주  주택은행에서 손실보전 청구가 있을 때 우리가 압류조치 같은 것을,
소중천위원  은행에서?
○주택과장 도봉주  예.
소중천위원  원래는 은행에서 하는 거죠?
○주택과장 도봉주  예. 원래는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시설비에서 무허가 건물 주거비 보상해서 374만 2천원인데 이것이 한 가구에 대해서 지금 어떤 지명돼 있는 것이 있어요? 아!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되겠다 해서 보상비로 책정해 놓은 거예요?
○주택과장 도봉주  예, 예비비 성격입니다. 주택 무허가건물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철거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예비비 성격입니다.
소중천위원  그러니까 철거할 가구가 한 가구가 있는데 어디에 어떤 가구를 철거하는데,
○주택과장 도봉주  어떤 가구라고 지정된 것이 아니고 혹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로 정해 놓은 겁니다.
소중천위원  그러면 주거대책비 세입자 부분도?
○주택과장 도봉주  예, 그런 부분도.
소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주택과장님. 바로 지금 무허가건물 철거비가 금년도 935만 2천원, 내년 예산은 935만 5천원. 3천원이 더 추가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동일하게 항상 예측하는 예비비 아니에요? 무허가가 발생될 때 철거한다는 것인데 이게 935만 2천원, 935만 5천원 3천원 추가 시켜서 하면 이것이 예년도에 발생이 별로 없었다면 낮추든지 예비비라도 아니면 더 이 금액가지고 금년에 부족했다면 더 증액을 하든지 하는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예산은 항상 보면 그저 작년에도 그랬으면 금년도, 내년도 똑같이 이런 예산편성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답습하듯이 예산을 편성하죠?
○주택과장 도봉주  여태까지 이런 사례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발생하지 않았으면 줄여야지.
○주택과장 도봉주  그래도 혹시 발생하면 예비비성격으로 책정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어떻게 해서 900만원이에요? 1천만원이면 1천만원이지 935만 2천원은 뭐냐고, 무슨 예산기법이 어떤 지침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냐고?
○주택과장 도봉주  주거비는 건물주가 187만원 해서 2개월 동안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대책비는 세입자한테 나가는 건데요. 한 가구를 잡아서 187만원으로 3개월 잡았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산출기초는 나와 있지만 금년에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런 것은 줄여볼만 하잖아요?
○주택과장 도봉주  그런데 이것이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187만원으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더 줄일 수가 없습니다. 가구수는 최소한도 한 가구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266p 중간에 철거장비가 20만원의 액수밖에 안되지만 철거장비 무엇을 사길래 철거장비가 크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거기에 2001년도 구입예상품목이 일명 해머,
김유현위원  다 갖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도봉주  그게 여태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265p에 가서 A4용지 있지 않습니까? 일반수용비에 금년에는 A4용지를 4box밖에 안 했는데 box라는 말을 내년부터 상자로 바꿨네? 그런데 6상자로 두 상자가 추가됐어요. 액수에 비해서 미미하더라도 흔히 어느 실과를 막론하고 이것을 지적을 해 봅니다. A4용지나 B4용지를, 중질지를 이것을 써서 많았으면 증액하든지 아니면 낮춰야 되는데 지금 거의 한 30%정도를 증액시켜 놨는데 A4용지가 금년에 4상자 가지고 부족했습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올해는 거의 맞는데 내년도에 동기능전환 관련해서 도시국 전체의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상자를 추가했습니다.
김유현위원  대비해서?
○주택과장 도봉주  예.
김유현위원  얼마나 증가할지 몰라도 예측 대비를 해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각과마다 청소행정과 같은 데는 다 줄였더라고. 모든 수용비를 줄였어요. 어떤 과는 대폭 올리고. 그래서 항상 적게 써지면 예산을 줄여야 되고 좀 부족했다면 증액을 하는 그런 가감이 없더라고요. 종이도 여러 가지 수입의 일종인데 낭비야 안하겠지만 그런 신축성 있는 예산편성이 없다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지금 보충질의 성격으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에 건물주는 2개월 잡은 거죠?
○주택과장 도봉주  예.
이종일위원  세입자는 3개월 잡고? 그 밑에 무허가건물 철거보상은 또 석 동을 잡고 이게 다른 이유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비비 성격이면 세입자나 가구주나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같이 잡아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 또 무허가건물 철거보상이 석 동인데 이것도 예비비 성격 아닙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이것도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철거하는 것은 건물주나 세입자는 한 가구씩만 예비비로 놓고 건물철거는 석 동을 한다고 그러면 석 동을 하면 조금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주택과장 도봉주  무허가건물은 철거할 때 강제이주명령을 내리는데 강제이주를 하고 나서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강제이주를 안할 때 강제이주를 시키기 위해서 주거비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위험하다고 해서 이주를 한 분 이런 집은 그냥 공가로 남아 있는 것은 철거만 하기 때문에 철거보상비만 지급하면 되고 이주를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주거비가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에 살고있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인식이 그렇게 여유 있고 넉넉하지 못하다 이렇게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석 동을 철거한다면 기왕 예비비성격이니까 주거대책이나 이런 것도 석 동에 대한 예비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철거는 석 동을 예비비로 해 놓고 철거는. 그 다음에 주거대책이나 이것은 한 동만 하고 그러면 언밸런스 아니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도봉주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에 자기의 본집이 있으면서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주비 자체가 지급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세 동, 한 동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종일위원  그렇다고 하면 자기 집이 있고 무허가가 있다고 하면 세입자는 늘어난다 그런 얘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살아도 그 건물에 살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세입자의 가구수를 좀 늘려놓든지 이게 기왕 예비비 성격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산을 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도봉주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숫자상으로 보면 일반적인 견해로 보면 언밸런스인 것 같아요. 석 동이라고 하면 석 동에 대한 주거대책비를 세워놓고 석 동에 대한 예비비라고 하면 그 다음에 가구주를 2개월이라고 하면 세입자도 2개월, 가구주와 세입자하고 가구주가 더 여유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주택과장 도봉주  예비비는 항상 서울시 지침에 대해서 13개면 13개 각 구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검토 없이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  우리 도시관리국 4개 과 예산을 보면 크게 그렇게 감편성한 것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매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무허가 건물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이 문제하고 주택과장하고 많은 얘기를 해서 우리 주택과장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의 사유지하고 유허가 건물일 때에는 우리 건설관리과 보상계에서 사유지토지에 대한 부분 또 건물에 대한 부분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의가 안될 때는 재결에 의해서 은행에 공탁을 하고 대집행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허가건물일 경우에는 그것도 시유지상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하고 정비를 해야되겠는데 시무허가건물일 경우에는 개인사유지나 이런 거하고 달리 협의라는 게 없더라고요. 해서 어떻게 강제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도 담당직원서부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타 구청에서는 변제공탁이란 것을 해 가지고 한번 집행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상대민원이 문제를 제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어떤 법원에 행정소송이라도 한다고 그러면 집행을 하는 쪽에서 불리하다고 그래요. 그게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 대로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답변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우리도 변제공탁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무허가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그것은 철거를 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건물이다 이거죠. 다만 보상은 82년도 12월 이전인가요. 그 전에부터 존재해 있던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도록 나머지 무허가는 그나마 보상이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그것은 기존무허가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래서 기존무허가의 범위에 속하는 건물에 대해서만은 보상을 해주되 그것도 사실은 철거가 가능한 것이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그 기준점 이전의 건물들이 다 보호받는데 그것만 불평등하게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보상을 처음부터 모든 물건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서 될 것이 허가가 난 그런 것들은 다 주고 무허가인 경우에는 안주고 그러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무허가도 보상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은 포함시켜야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서울시의 지침이 무허가보상의 기준지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국의 지침에 맞춰서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지금 우리도 다른 구청에서 한 선례를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내가 들으니까 변제공탁이란 것을 하고 대집행이란 것을 타 구청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담당얘기는 그것마저도 상대가 소송을 제기하면 집행하는 쪽에서 불리하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집행은 가능한데요. 다만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가 있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처리한 강제집행은 그 도시계획사업이 강제집행에 따른 불복여하에 불구하고 진행되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박상수위원  불복여하에 불구하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예, 그런데 이 무허가건물에 관련된 건축법에 따른 철거는 그 사람들이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든지 상고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절차를 계속 밟아갈 때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것은 그 이후 문제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예.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266p 피복비요. 무허가철거 피복비 이것은 철거반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철거반이 10명 현장 나가는 인원은 한 7명 정도 되고 내부의 철거반장이라든지 계장이라든지 포함해서 10명
박영길위원  그럼 7명에 대한 안에 있는 분들은 작업복을 안 입겠죠?
○주택과장 도봉주  작업복을 입고 계장, 과장도 포함해서 현장에 나가서 독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은 직원이 채용이 아니잖아요. 철거반
○주택과장 도봉주  기능직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중간에 바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타 과하고 이동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10명이면 1년에 한번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도봉주  예.
박영길위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 작업복이니까 유니폼 비슷한데
○주택과장 도봉주  이때까지 예로 봐서 한 2, 3년 동안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충분하다 이 말씀이죠?
○주택과장 도봉주  예.
박영길위원  이것은 그냥 소모품의 일종이겠죠?
○주택과장 도봉주  예, 소모품입니다.
박영길위원  273p 건축관리과 거기 피복비가 있죠? 15만원, 2사람 그것은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건축과장 권창주입니다. 그 피복비는 저희들이 시민봉사실에 건축민원처리직원이 2명이 내려가 있습니다. 시민봉사실에 여직원이나 직원들은 유니폼을 입기 때문에 저희 내려간 직원도 거기에 맞춰서 2명의 피복비입니다.
박영길위원  시민봉사실에 파견돼 있는 그래요. 이것은 추·동복 구별이 없이 그것만 입나요? 한 벌로
○건축과장 권창주  위에만 입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한 벌로
○건축과장 권창주  예.
박영길위원  여름에도 입고 겨울에도 입고
○건축과장 권창주  아니 여름 겨울 따로 따로입니다.
박영길위원  15만원 한 벌 아니에요?
○건축과장 권창주  한 벌 값인데요. 좌우간 1년에 한 번밖에 못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여름에는 뭘 입고 겨울에는 뭘 입고
○건축과장 권창주  여름하고 겨울에 하는데 일단 한 벌씩만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여름에도 겨울 거 입고 겨울에도 여름 거 입고 이렇게 되나요?
○건축과장 권창주  겨울 것은 작년에 샀거든요. 샀기 때문에 내년에 여름 것만 사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작년에 샀으니까 그런데 예산은 매년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그러면 직원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게 되네
○건축과장 권창주  바뀔 수가 있는데 거기 지금 시민봉사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만 제복입고 남직원들은 제복이 없었습니다. 여직원이 2명이 내려가 있는데 여직원 것만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바뀌면 어떻게 하나
○건축과장 권창주  바뀌면 천상 새로 구입하든가
박영길위원  새로 구입해야되는데 이것도 소모품으로 봅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예, 이것도 소모품입니다.
박영길위원  여름 겨울 2벌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이거로 봐서는 여름 옷을 겨울에 입어라는 소리구만, 됐습니다. 그리고 지적관리과에 276p 민원실근무에 이것도 여직원입니까?
○지적과장 김영남  지적과장 김영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피복은 1년에 두 번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동복 하복을 나눠주게 돼 있는데 예산이 15만원이다 보니까 옷도 양질의 좋은 것을 해주다보니까 부득이 한 번밖에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하복 한 번은 동복 격년제로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직원이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예산이 좀 허락하면 해 주고 안되면 추경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여름 겨울은 따로 따로 입기는 딴 것을 입는다는 2년으로
○지적과장 김영남  지금 우리 여직원이 입고 있는 저쪽 좌측 끝에 여직원이 있거든요. 민원봉사 우리 과의 여직원 근무복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사용기간을 한 번하면 2년으로 봅니까?
○지적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2년으로 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것도 소모품으로
○지적과장 김영남  예, 소모품입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을 인원이 바뀌고 그럴텐데 그것을 나중에 합리적으로 연간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의 민원이기 때문에 단정하게 입는 것은 그런 것도 예산을 딴 데서 줄이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은 조금 격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과마다 추진비가 금년에 없던 추진비가 생겼는데 먼저 주택과에요. 철거업무추진비가 금년에 없던 것이 생겼어요. 금년에는 없었는데 왜 내년에는 있어야되는지
○주택과장 도봉주  철거업무추진비가 작년에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김순금위원  어디에 포함돼 있나요?
○주택과장 도봉주  과업무추진비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분리를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액수로 봐선 포함된 것 같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조직개선연구비도 똑같이 600만원이고요. 현장방문업무추진비도 1,600만원 똑같고요. 또 주택업무추진비에다
○주택과장 도봉주  예, 400만원인데 그것을 나눠놨습니다.
김순금위원  주택과는 됐고요. 270p가 되겠네요. 도시개발과 업무추진비 보면 금년에는 6회를 했는데 도시계획운영에 대해서 6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12회를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도시개발과장 정원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2달에 한번씩 6회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전면개정함에 따라 내년도에는 도시계획운영을 매달 1년에 12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전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안건에 상정이 됐고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하게 제도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최해야만 민원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2회로 늘렸습니다.
김순금위원  알았습니다. 건축과에는 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는 건축업무추진비만 있거든요. 금년에는 운영비가 10회로 해서 1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금년에는 없었던 운영을 내년에는 해야됩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아닙니다. 건축위원회운영비가 금년에 100만원이 들어갔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의 운영을 매년 한 20회 정도로 하는데 다과회라든가 간담회 비용이 없어가지고 개별적으로 직원들 주머니에서 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부득이 있어야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한 위원회에 20분정도의 다과나 간담회 비용에 좀 계상해 가지고 이번에 청구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한테 278p 일시사역인부임란에 보면,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조사원 인부임이 22,000원이거든요. 그렇죠?
○지적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환경과에서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 조사하는 인부임은 25,000원이나 돼요. 그러면 왜 여기는 22,000원밖에 안올렸죠? 그 다음에 환경과에서는 인부를 쓰면서 부상치료비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부상치료비가 없다고요. 이것은 예산편성에 소홀한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영남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원 인부임은 우리 정부노임단가에 보면 일반인부임 단가가 있습니다.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상치료비 적용이 안된 것은 사실 지가조사보조원은 사무실내에서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는 단속이나 이런 차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부상치료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가조사가 현장에 나가서 지가조사하는 게 아니고
○지적과장 김영남  현장에 나가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임금이 차이가 있어요? 25,000원에 쓰는 사람이 있고 22,000원에 쓰는 사람이 있고 이게
○지적과장 김영남  정부노임단가 책자에 보시면 특별임금, 보통임금 이렇게 차등화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노무직은 싸고 단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일반임금으로 책정한 겁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잠깐 다른 위원님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 안되도록 찝어서 할게요. 269쪽에 카메라 이거 얼마 안되는 돈인데 부서마다 카메라 가격이 다 틀려요. 그래서 한번 질문할게요. 한 대 사면 얼마나 써요? 수명이
○주택과장 도봉주  수명이 내구연한대로 사용을 해야되는데요. 지금 내구연한이 우리가 3대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아직 경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2대가 그 중에서 고장이 나서 고장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고장수리를 하는 것보다 새로 구입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타 과 어느 과에서든 그래서 마찬가지 내구연한까지는 어느 과도 어려워요. 현장을 가지고 다니니까 자꾸 부딪히고 또 관리를 하기 어려우니까 작업현장을 가니까 15만원짜리를 샀다가 이번에 10만원짜리 차라리 더 싼 것을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하는 과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기왕이면 우리가 가정에서 카메라 쓰면 10년, 20년 더 써요.
○주택과장 도봉주  여러 직원이 돌려서 쓰다보니까,
한대운위원  관리를 잘하게 하시고 하찮은 거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과에는 위원회가 없어요?
○주택과장 도봉주  예, 주택과에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됐어요, 들어가시고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라 각 과에 시책업무추진비 그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연 12회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6회를 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냐면 180만원이었었단 말이에요. 금년에는 240만원이죠? 건축과에는 위원회가 두개가 있어서 10회, 2회 합치면 12회예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원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지적과에 위원회가 두 개가 있고 9번을 했는데 거기도 100만원밖에 안돼 있고. 70만원인가요? 70만원. 그런데 이게 위원회수가 차이가 나는지 도시개발위원회 참석을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이든, 일반인이든, 대학교수든, 전문가이든간에 대접이 도시개발위원회에 속한 위원은 대접을 괜찮게 받을 것이고 다른 과는 좀 나쁘게 말하면 라면 먹어야 된다. 좀 나으면 5천원짜리 먹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과가 형평에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아주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과가 형평에 맞아야 합니다. 다만 업무추진비 중에는 그 업무와 관련해서 소모되는 소모품이 추가되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 설명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업무추진비가 들 수 있고 또 단순하게 해 가지고 온 설계만 가지고 평가만 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위원회 성격이 약간씩은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부 차이는 있을 겁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아까 어느 과장님이 직원들 주머니에서 얼마씩 걷는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다음에는 뭐 똑같다는 것도 좀 모순이 되겠지요. 형평성을 맞춰서,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래서 금년에 건축과 건축위원회가 그 동안 사실 과자 값도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 그것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한 겁니다.
한대운위원  예, 제 뜻은 아시니까 됐고요. 이것도 우리 예산 여기에 관계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얘긴데 동기능전환되면 직원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예, 늘어납니다.
한대운위원 거기에 대한 사무용품이나 책상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것을 감안을 했고요. 책상도 일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지적과 같은 데는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는 종합적으로 총무과에서 인원이 조정될 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한대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과 계장님들이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공무원들 역시도 사기가 많이 저하돼서 어려움 속에서 공무수행에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예산을 다루다보면 지금 어느 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좀 뭔가 창의적인 예산이 필요한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완전히 60년대 국민학교 교과서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보면 타구에서는 뭔가 그저께 보니까 성동 같은 데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인다든가 여러 가지 좋은 행사를 하는데 마포구의 의원인 한 사람으로서 마포구는 왜 이렇게 공무원 여러분께서 예산도 틀에 박힌 예산, 여러 가지 공무수행 하는데도 틀에 박힌 공무만 수행을 하는데 뭔가 국장님께서 신아이디어를 발휘하신 예산이 한 번 내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무허가건물 철거하면 기능직으로 열 명된다고 하셨는데 열 명을 5만원짜리 작업복, 2만원짜리 노무화, 5천원짜리 작업모 이렇게 기능직한테 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전체 1,600명 공무원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게 친절해졌고 또 주민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구의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서 공무원이 이렇게 많은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과 국민 여러분이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의식개혁을 당신들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본위원도 어제 망년회를 한다고 해서 몇 십명 친목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 공무원들이 잘하고 못하고 있는 것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밝혀지는데 지금 무허가 주택문제는 60년대나 우리가 '81년도 8월에 무허가 특별조치법이 생기고서 구태의연한 방법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무허가건물 철거 기능직 열 명한테 이 사람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마포구청 1,600명 공무원을 전부 나쁜놈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기능직이 몇 개월씩 있어요? 열 명중에서 몇 년씩, 몇 개월 이렇게 근무를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보통 3년 이상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있잖아요? 제가 공무원들도 사기가 저하됐기 때문에 조금도 저기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공무원과 구의원과 지방자치는 수레바퀴다. 옆바퀴가 펑크가 나도 안되고 그런 견지에서 조금도 저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정할 것은 과감하게 시정하자 이거예요. 이 사람들 기능직 열 명도 3년 근무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직업에 대한 보람을 가지고 마포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그래도 기능직이라도 공무원 아닙니까? 기능직 공무원 뭐가 하나 잘못함으로 인해서 옛말에도 미꾸라지 하나가 온 물을 흐트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기능직 열 명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5만원짜리 열 명해서 50만원 제복도 해 주고 하는데 봄·가을로 또 아니면 겨울복, 여름복 옷이라도 사철 해 줘서 뭔가 과장님, 국장님이 교육을 시키고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할 의사가 없습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감사합니다. 다음 년도에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뭔가 본위원이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아주 잔인한 철거, 잔인한 대화, 잔인한 행동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직원들 보면 난 그래요. 공무원들 계장님부터 직원들 또 국장님들과 대화를 해 봐도 참 사기가 너무 저하돼서 큰일났다는 것을 감탄을 하는데 이 분들은 주민들의 민심도 모르고 그냥 일제시절에 경찰관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큰일났다. 이것은 내가 예산심의가 아니라 언제든지 국장님 앞에서 대화를 해야 되겠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60년대 방법 그대로 완장만 채워주면 내가 집행하는,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 그래요.
  지금 옥탑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 분명히 지금 생활복지국장 계시는 분은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을 해서 답변에 마포케이블 TV 뉴스로 나갔단 말입니다. 무허가를 짓고 있는 사람들 마포에서 제일 뭐라고 할까 또 옥탑을 조금 달아내서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그 짓을 하지 돈 있는 500평, 300평에서 저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무허가 달아내라고 해도 안 달아내요. 그런 사람들 대문 치장한 것만큼도 안되는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뭔가는 이제는 스스로 철거를 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나 구청의 담당공무원이나 이 집은 내 집이다, 내 형제다, 내 혈육이다 이러한 정을 가지고 대화로 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과장님이 유능한 과장이지 이거 시키니까 지침에 의해서 한다 이것은 안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능직 공무원들 옷을 1년에 네 벌 해 주셔서 뭔가 국장님, 과장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근무태도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도봉주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무허가건물 철거용역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 100만원 있죠?
○주택과장 도봉주  예.
윤정용위원  100만원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뻔한 거 아닙니까? 100만원이면 포크레인도 오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예.
윤정용위원  그러지 말고 우리 100만원 이런 것도 과감하게 빼고 100만원을 넣더라도 포크레인까지 들이댈 필요가 없어요.
○주택과장 도봉주  올해에 한 번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해서 뭔가 변화하는 행정을 펼치심으로 해서 사회가 맑고 지금 사회가 그렇게 국민들이 포크레인을 갖다 휘저을 정도로 미개하지 않아요.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지금까지 제가 사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는 일이지만 이게 옥탑 있지 않습니까? 옥탑에 방 들인 거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예.
윤정용위원  그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밖에 나가서 '81년도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마포구에서는 이제는 철거를 안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하고서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무슨 홍보를 했냐면 옥탑에 공부방 만들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안되지만 국회에서 상정을 한 상태에서 마포에서는 눈을 감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지금 무허가문제에 대해서 옥탑이라든가 지적을 하죠?
○주택과장 도봉주  예, 민원이나 그런 게 있으면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 구의원들은 최국장님 말씀에 그때 도시개발국장으로 계실 때 분명히 의원들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내용에 답변을 그렇게 받았고 본회의장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관성 없이 구의회 얘기는 이렇고 구청 얘기는 이렇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탑에 방을 들인 무허가에 대해서 뿐이 아니고 무허가의 양성화를 하겠다는 국회의원님들의 의원발의 법개정 시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정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다 빠져나가고 지금은 미준공 건물중에서 부분적으로만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답변할 때의 시점과 지금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마포구청의 일개 국장이 법에 규정된 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철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한다면 그것은 지금도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와 있지만 감사가 나왔을 때도 우리 의회 회의록을 보고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런 답변을 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눈을 감아준다는 그런 것은 그렇고 그 답변으로 말씀 드릴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지적해 주신 불친절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교육을 시켜서 친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을 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부득이 해서 포크레인이 아니면 작업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때는 부득이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주민들이 보기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대화로 풀어나가도록 국장님 해 주시고 그리고 의원발의에서 국회에서 시도를 했다가 미준공만 처리하기로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눈감아달라는 것보다도 지금 과장님!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옥탑에 분명히 물탱크가 있어야 돼요. 물탱크가 있어야 되는데 요새는 시설물이 좋아서 겨울에도 물탱크를 밖에 내놔도 얼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 옥탑에 댓 평 되죠? 내가 알기로는 너댓 평, 서너 평 되는데 거기 물탱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물탱크를 밖에 내놨고 그 안에 공부방을 들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물탱크 있으나 공부방을 하나 사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정부에서도 아량을 얼마나 베풀 수 있다고 봐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옆집 사람들한테는 불쾌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본위원의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동사무소에 밉게 보인 집은 지적을 하고, 구청에 밉게 보인 사람은 이것을 지적을 해서 귀찮게 하고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는 눈으로 봐서 행정적인 모든 집행을 좀 아량을 갖고 하시는 공무원들이 되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주택과장 도봉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무허가건물 철거주거비 있지 않습니까? 268p 모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187만 800원은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했죠?
○주택과장 도봉주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주거대책비 세입자도 똑같이 3개월로 주는데 이런 것도 예산에 작년에도 집행한 사실이 없죠?
○주택과장 도봉주  집행한 사실은 없지만 반드시 예비비로 책정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반드시 책정을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무허가건물에 세까지 놓는 사람이 철거를 하도록 놔두겠느냐 이거예요. 이거 187만원 가지고 이사도 못가고 370만원인데 이런 것은 매년 이렇게 예산을 넣으시는데 그리고 전세융자금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0.5%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자도 손실을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미상환이 7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자까지도 이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손실추정요구는 본청 지침에 의하면 5%를 예비비로 책정하도록 지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축소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자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기금관리부서인 주택은행에서 손실보전청구를 할 때만 집행이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침에 이런 종목들은 잡아놓긴 잡아놓더라도 전세융자가 원금이라든가 이자가 안 들어올 수는 없겠더라고 100% 들어오겠더라고요.
  왜냐면 보증인이 건물주인하고 또 한 사람의 보증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건물주인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건물주인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건물주인 들어가고 또 확정신고를 해놓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예, 본인이 확정신고를 하고 그것은 건물주에 대한 확정신고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IMF라도 건물이 경매 나간다하더라도 우리 주택과에서 전세융자금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1순위로 다 받데요.
○주택과장 도봉주  예.
윤정용위원  그래서 융자금이 이제 0.5% 손실분인데 지침에 의해서 하신 것인데 지금 융자금이 몇%나 1년에 나갑니까? 우리가 책정하는데 있어서
○주택과장 도봉주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목표를 429가구해서 49억 2,200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융자실적은 419가구에 30억 1,9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3,446가구에 167억 2,59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 염려 안해도 되겠네요. 이자라든가 원금상환에 대해서는
○주택과장 도봉주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429가구에서 419가구가 나갔다는데 이것은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저기하니까 이것을 조금더 증액시킬 수 있어요?
○주택과장 도봉주  IMF 되기 전에는 목표를 200가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IMF되면서 전세가 어려워서 이것을 배로 잡은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주택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본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우선 주민들한테 각과에서 좀 새롭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허가주택도 지금 마포구에 등재돼 있는 거 말고 순간무허가주택도 많죠?
○주택과장 도봉주  예, 많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무허가주택에서도 앞으로다가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그 방침과 지침을 분석해 가지고 항상 무허가로 인해서 조그맣게 달아내고 크게 달아내고 옥탑을 쓰는 사람들의 불안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적인 간담회 같은 것을 한번 구상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그런데 지금 제도하에서는 불안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묵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묵인한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민원이나 항공촬영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양성화조치하는 방법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참 억울하게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마포에서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이제는 틀에 박힌 예산과 틀에 박힌 행정이니까 우리 구의원님들이 예산서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심의하는데 저기 할라고 공부하고 이렇게 안해도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한다고 풍월을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허가문제가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동수 위원장님이 85년도에 집을 지었어 그러면 지금까지 내려오도록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에 매매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85년도에 집 지은 건축주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해 그런데 지금 와서 엉뚱하게 윤정용이가 지금 최종 등기부등본에 등재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옆에서 민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동사무소에 밉게 보여가지고 지적을 당하는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악법도 법이라고 계속 이러한 뭐라고 할까 모순점으로 자꾸 흐르다보니까 경제도 좀 더 이렇게 나빠지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서울시 회의 들어가셔서 뭔가 그 밑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갖다가 상부에까지 그렇게 할 기회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그렇게 할 기회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관계는요. 대한민국의 법이 악법이기 때문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없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또 하나 이 무허가건물이 있다고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구제를 해 주는 것은 상당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돈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합법적인 건물에서 국가에 법규를 준수하면서 사는 사람과 그것을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과 결과를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법제처에서 이번 국회에서 개정하려고 하던 양성화조치를 제동을 걸었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안됐던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 자꾸 무허가건물 양성화해 달라, 해 달라고 보채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지금은 전하고 다르게 인제 옥탑을 만들어놓으니까 이게 전부 사람이 살고 본래 기능을 하지 않는다 필요 없는 것을 건축시설에 의무화시킬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해서 지금은 의무는 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짓는 건물은 옥탑을 안해도 되는 그런 개선은 지금 인제 수도사정이 좋아지면서 됐습니다마는 무허가로 돼 있는 것을 양성화하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을 안 지켜도 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지켜야된다는 그런 어떤 불균형적인 행정적용은 곤란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철거를 무슨 토벌작성하듯이 그렇게 집행할 계획도 없고 다만 지금 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스스로 불법을 저질렀고 또 그것이 등기부상에 등재가 되지 않으면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을 본인이 알면서 구입한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는 모르고 있으니까 해주시오. 그것은 문제가 상당히 만약 그게 그렇게 된다면 질서가 어지럽혀져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것을 우리 구청단위에서 어떻게 하겠다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억지로 문제를 일으키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이미 일어났든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못 본척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부득이하게 정리가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사실 본위원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 형평성에 맞게 법을 지키는 국민이 돼야되는데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쓰레기를 무단투기해 가지고 뒷골목을 가보면 청소행정과도 어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마는 이 국민의식이 우리가 오죽하면 국민들 주민들한테 이제는 공무원들이 잘하니까 당신네들 의식을 바꿔야된다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잘될 때를 기다리면서 여하튼 우리 주택과장님은 그런 여러 가지 구민애로사항이라든가 주민들 집을 사 가지고 세 번에 네 번에 넘어가는데 참 여러 가지 그러한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나쁘지 그렇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대한민국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 역시도 떼쓰는 거나 마찬가지지 왜냐하면 구의원들은 참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불쌍해요. 나가보면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 얘기가 맞지 네 사람이 등기부등본을 갖다놓고 설명할 때 억울하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구청에서도 아량을 갖고 사람이니까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행정을 펴서 밝은 사회가 되도록 우리 주택과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도봉주  예.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지금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을 보면 건축과만 4억 정도 감액됐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해야할 일이 막중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데 일단 주택과 보면 공동주택단지에 녹화사업을 해야되겠다 그런데 그것은 비예산사업이다 그러면 주택단지내에 녹화가 조경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런데 비예산사업으로 공동주택에 직접 주민이 참여해서 이것을 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종용을 한다면 이게 어려워지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성산시영아파트 3,700세대도 조경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예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수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왜 이런 것을 못 녛나 하는 것을 몇 가지 지적을 합니다. 특수사업으로 해서 묘목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공동주택에 나무를 지원해 주는 방법 지원만 해 준다 이거예요. 심는 것은 우리가 하고 이런 특수사업이 있어야되겠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에서는 장기미준공 미집행도로 장기미집행도로 같은 것을 빨리빨리 선택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그런 계획은 나와있지만 이것도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무질서한 미장기집행도로 같은 것을 어떤 시급한 대책을 세워서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특수사업이 없고 건축과에는 건축과 부서에서는 옥상정비 같은 것이 지금 무질서하게 적치돼 있는 적치물 옥상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엉망입니다. 주택 다세대 다가구는 이 무질서 적치물 이런 거 정리해야되겠고 그리고 물탱크도 얘기했지만 물탱크가 이젠 수압이 좋아서 물탱크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기존 설치된 물탱크는 사실 청소조차 제대로 못합니다. 그 안에 세균이 엄청납니다. 이거 아마 점검해 보면 수질검사 해 보면 그럴텐데 하물며 지금은 본위원 집에도 단독주택이지만 물탱크 연결시켜버렸습니다. 충분하더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옥상에 있는 보기 싫은 물탱크를 바로 연결만 시켜버리면 돼요. 상수도 파이프하고 연결시키면 물탱크가 필요 없어집니다. 이런 방법을 이것을 예산을 넣어서 그것을 본인들 하라고 그러면 안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 가지 미관이라든가 옥상에 무질서한 거 물탱크도 있지만 적치물 이런 것도 특수사업으로 넣어야할 예산이 있는데도 하물며 하나도 안 했다는 점 그 다음에 지적과는 지금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돼 있습니까?
  그런 문제도 시급히 해야되고 또 지하매설도 지하실 지도는 서울시가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우리 자체에서 사실 하수과에서 하는 하수관망도 우리 제대로 안돼 있어요. 도시가스는 돼 있지만 이런 문제 도시관리국 소관의 4개 과에서 특수사업을 해야할 일을 과감하게 내년도 예산에 넣어야되는데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런 사업이 내년에는 특히 해야되기 때문에 월드컵을 앞두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간단하게만 설명하실 필요 없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지적 고맙습니다. 검토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말씀을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장 한번만 더 266p에 아까 무허가건물 용역 있잖아요. 100만원밖에 안돼 있는데 금년 예산은 300만원이 됐는데 내년 예산은 100만원인데 이것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으로 한 겁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예, 올해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돼있지만 집행은 안했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하나도 안 했어요.
○주택과장 도봉주  예.
김유현위원  그래서 축소해서 100만원으로 했다
○주택과장 도봉주  축소했습니다.
김유현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축과에는 이거 한 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273쪽에 가서 건축굴토심의위원회 굴토란 말이 원래 없었는데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5명이었는데 13명으로 줄었어요. 2명이
○건축과장 권창주  위원이 15명인데요. 공무원이 2명을 빼다보니까
김유현위원  공무원 2명을 빼고 실지 인원 13명으로 했다
○건축과장 권창주  예.
김유현위원  그 밑에 분쟁조정위원회참석수당도 5만원에 10명 금년에 4회 했는데 2회를 줄였네요.
○건축과장 권창주  금년에 4회 했었는데요. 금년에 2번밖에 안 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맞게
김유현위원  내년에도 2회
○건축과장 권창주  위원님들이 참석을 안하시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그렇게 된 것은 과감하게 축소시킬 것은 축소시키고 됐습니다. 우리 지적과장 278쪽에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뭐가 어떻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100만원
○지적과장 김영남  지적과장 김영남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작년까지만 해도 2년에 한번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던 것을 매년 시험하게 돼 있습니다. 9월달로 예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험장 우리가 관리하는데 운영비가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 당일날 아침에 새벽같이 6시반 7시에 출근합니다. 7, 8명 공무원을 차출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커피라든가 녹차 약간의 간식도
김유현위원  학교시설 이용하죠?
○지적과장 김영남  학교시설 이용하면서 그런 것도 해야되고 그 다음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운동장 청소라든가 담배꽁초를 많이 버린다든가 청소비라든가 아침새벽에 주차 단속원들에 대한 주차라든지 격려 그런 지도단속 이런 데 드는 비용입니다.
김유현위원  일반비용이네요. 소모품 비용 그러면 그 아래 거기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업무추진비가 10만원에 7회인데 금년에 15만원에 5회로 했거든요. 그런데 10만원으로 줄여놨어
○지적과장 김영남  금년까지 15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약간 예산이 여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회수가 7회로 늘린 것은 개별지가공시가 작년까지만해도 매 1월 1일자 기준으로 했었는데 그 올해부터는 3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1월달 5월달 9월달 3회로 상시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거기에 따라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도 그만큼 회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7회로
김유현위원  7회로 하면 두 달에 한 번씩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요?
○지적과장 김영남  그것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상시로 하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은 가감이 없네?
○지적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그 돈 가지고 횟수만 늘린 거고요, 실제로는 5만원이 줄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추진 이것은 금년에 4회인데 6회로 늘렸어요?
○지적과장 김영남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횟수가 늘다보니까 일하는 것을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을 아까 이종일위원도 얘기했지만 환경과는 분명히 2만 5천원씩 했어요. 환경과는 일시사역인데 환경과는 많은 환경개선부담금을 60일동안 한 동에 한 명씩 24개동 24명이 있는데 지금 동기능전환으로 일제히 발생되는 겁니다.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기능전환하면 저비용 고효율이어야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환경과는 8천여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개선부담금을 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것을 지적했는데 여기는 2만 2천원에서 일시사역은 다 똑같아요.
  환경과나 어디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아까 지적과장 얘기했어요. 단가 기준이 돼 있다고. 공공근로나 노임단가나 똑같죠?
○지적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1만 9천원에 식사 3천원 해서 2만 2천원인데 이 정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문인을 지금 이것은 공시지가인데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가 아무나 할 게 아닌데?
○지적과장 김영남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순수하게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중요한 업무를 직원들이 안하면 지가 변동이 나면 세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틀려지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조사해 온 것을 큰 도면을 그려놓고 거기에 옮기는 작업을 부수적인,
김유현위원  보조작업만 한다?
○지적과장 김영남  순수한 보조작업만 하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별다른 전문성이 없어도 된다?
○지적과장 김영남  그렇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니까요.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273p에 재해위험시설물 안전점검 특급기술자 노임해서 4명×2일×4회 이렇게 해서 약 490만원정돈데 재해위험시설물이 매년 하죠?
○건축과장 권창주  예, 매년 합니다.
조영천위원  특급기술자가 어떤 면허증이라든가,
○건축과장 권창주  이 분들은 건축사라든가, 안전진단 기술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영천위원  우리 마포구 공무원은 아니죠?
○건축과장 권창주  예, 아닙니다.
조영천위원  이게 자체사업입니까, 뭐 지침입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이게 재해위험시설물은 법령에 의해서 꼭 공동주택이라든가 축대, 담장, 노후건물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전문가 수준에서 동에서 보고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조사하는데 금년에는 182건을 했습니다.
조영천위원  주택 같은 경우는 담장이 붕괴된다거나 천장이 내려앉는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청구를 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주민도 고칠 수 있는 거죠?
○건축과장 권창주  위험시설물은 우선은 긴급조치로써 허가시설물을 조치를 하시는데 그런 의견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일단 현장에 나가보고 전문가 진단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작년에 몇 회 정도입니까? 4회 다했습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작년에 4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189건을 진단을 했습니다.
조영천위원  주로 어느 부분이?
○건축과장 권창주  주로 노후건물들이 많고요. 노후주택 공동주택이라든가 축대, 담장 그런 것이 많습니다.
조영천위원  그 밑에 건축(굴토)심의위원회 13명이 10회 작년에 몇 회 했습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금년에 18회 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금년에 18회 했는데 10회로 잡아놓으면,
○건축과장 권창주  저희들이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건축위원이 15명인데 회의수당이 13명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전원 참석을 안하기 때문에 과반수가 넘으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건축과장님과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18회 하셨고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는 몇 회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작년에 6회 했는데 3회 실시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은 이거 18회에 대한 위원회 내역일정을 보고서 형식으로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1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5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대
  주택과장도봉주
  도시개발과장정원배
  건축과장권창주
  지적과장김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