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16일(토)
장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시민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입니다. 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심사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마포구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이천규 시민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안 개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시행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동시행조례의 근거규정인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지침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관련규정이 2000년 7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종전 근거규정인 서울특별시철거민에 대한 특별공급규칙으로 대체하고 종전 근거규정인 토지정리사업법을 도시개발법의 관련규정으로 내용은 변경 없이 근거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13조4항에 보상금을 지급 받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국민주택공급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분양지침에서 개정안에는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0조2항중 종전 규정인 토지구획법정리사업법 제48조 내지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인 도시개발법 시행과 더불어 폐지됨에 따라 본조례의 근거규정을 도시개발법 제27조 및 제29조 내지 32조의 관련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1조제1항 및 제23조 중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각각 도시개발법으로 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개정근거는 도시개발법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2조 및 부칙 제3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52조 및 부칙 제5조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21조 및 부칙 제3항이며 동조례안의 별도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2000년 10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동조례개정안에 대해 마포구보에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난 12월 10일에 동조례개정안애 대해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개정골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가 개정조례안대로 원안통과되어 마포구 주택사업이 더욱 활성화됨으로써 마포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을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시행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저촉되어 철거되는 지장물 중 분양지를 지정받지 못하거나, 분양지를 희망하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받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주택특별공급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종합적·체계적인 도시개발과 민간참여를 통한 다양한 토지개발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 도시개발법이 제정(2000. 1. 28 법률 제6242호)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규정을 도시개발법 관련규정으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2000년 11월 20일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업무처리 기준 지침"(재개 58554-3307)이 시달되어 관리처분 계획의 기준이 될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의 부동산등기부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동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원에 의하던 것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원에 의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 제16조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로 뒷장을 봐주시면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16조중에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 등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의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며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관할동장 (도화제1동과 합정동장은 제외)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원에 의한다"를 수정안에서는 "관할동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부칙내용중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 개정규정은 동기능전환 시기에 맞춰서 2001년 3월 12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도시재개발과장 다시 한번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간단하게 그런데 여기에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동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원에 의한 것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원에 의하도록 변경한다는 얘기아니예요? 그런데 여기 무슨 현재의 부동산등기부에 의하여 이게 무허가건물이 부동산등기부에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그렇죠?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원배입니다. 제16조에 종전지주의 소유권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는 그 아현1지구 자력개발에 한해서 시행되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종전 소유권에 관리처분 기준이 될 종전토지 등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아현1지구는 재개발지역이 1973년 12월 1일자로 재개발구역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은 76년 8월 29일자로 사업결정계획이 난 시점을 말합니다. 이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재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에 한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허가건물일 경우에는 동장이 발행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조문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3월 1일자로 동기능전환에 따라 동장이 발행하는 무허가건물확인원을 구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3월 1일자로 구청장으로 하게 변경이 된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에 등재돼 있는 거에 한해서지?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그렇습니다. 기존무허가건물에 한합니다.
김유현위원  등기부가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김유현위원  토지는 등기부에 돼 있는데 건물만 무허가로 등재돼 있는 거에 한해서는 동장이 발행하던 것을 구청장이 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법을 아현1동에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타 지역은 이 법을 적용 안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이 조례 말고 이것은 도시재개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자력재개발 지금 재개발은 합동재개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력재개발 환지를 하면 자기들이 자기 집을 다세대로 짓는 그런 지역에 한정된 것이고요. 지금 공덕1동이나 신공덕동 하는 것은 이 조례가 아니고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례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위원장 이천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문위원 보고한 내용 중에서 수정의견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에 대해서 종전 16조 규정에 "관할동장이 발행한다"를 "구청장"으로 변경된 사유가 이번 안건 중에 지난 11월 10일자로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11월 17일자로 이후에 서울시무허가정비사업 업무처리 기준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수정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집행기관에서 발표한데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결과 조례 제16조 중 "관할동장(도화1동장과 합정동은 제외)"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방금 한대운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76회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대
  도시개발과장정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