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15일(금)
장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34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시민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해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시민도시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 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불필요한 규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에 대한 과감한 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및 해당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단독정화조 및 합병정화조 관련 규정의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로 정비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도심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정화시설의 야간청소 규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되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뇨수집 제외지역을 상위법에 따라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서 수수료 감면대상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으로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부과에 따른 위반사실 확인 및 의견제출사항은 삭제하고 과태료의 납기는 고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규정하는 등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 준용토록 해당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사오니 본조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 등에서 오수정화시설, 단독정화조 및 합병정화조 관련 규정 용어를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로 정비하고, 안 제5조에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도심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정화시설의 야간청소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7조에서 분뇨수집 제외지역을 상위법에 따라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수수료 감면 대상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규정하고, 상위법에서 과태료의 부과 금액을 규정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19조를 이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용어 및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의 불필요한 규제정비 계획과 관련 정화시설의 야간청소 지역지정 등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정화시설이라는 용어 자체가 오수처리시설로 바뀌었는데,
○환경과장 정해석  오수정화시설, 단독정화조 및 합병정화조 관련 규정 용어를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조영천위원  제4조에 보면 "오수처리시설등의 내부청소 통지" 구청장이 통지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1개월 전에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인데 만약에 건물을 갖고 있는 정화시설 소유자 이게 청소하는데 어떠한 의무사항입니까?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는 1년에 한 번씩 오수처리시설을 청소하게 돼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1년에 1회이상 상위법에서 의무사항입니다.
조영천위원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환경과장 정해석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조영천위원  벌금은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그것은 처리용량에 따라서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잘 지켜집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저희들이 처음에 청소를 1년만에 청소하는 청소율은 7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차 촉구를 하게 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과태료까지 가는 과정이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대상자중에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전화통지도 하고 독촉도 하고 어떻게 하면 청소한다는 의사만 표시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려고 합니다. 지난번까지는 상위법에 과태료 규정이 저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일률적으로 10만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민원이 적었는데 과태료 부과한 뒤에 30만원 50만원 과태료 부과되면 민원도 많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평균 한 달에, 이번 달에도 5건 정도 과태료가 부과가 됐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무슨 내부청소를 필했다는 필증 같은 거나 이런 거 주는 거 없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영수증을 발급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전산이 입력이 되니까 저희들한테 정리가 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제가 주위에서 보면 말이 조례법에 의해서 명시만 돼 있지, 사실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는 사람은 드문 것 같아요. 정화조 뚜껑을 한 번 열어보면 모기들이 엄청나게 벌떼처럼 나오고 하루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히 여름철에 청소를 진짜 하는지 안하는지 확실히 점검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힘드시잖아요. 적은 인원으로 하는 것이 힘들지만 적극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1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승범
  환경과장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