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4일(월)
장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생활복지국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01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사회복지과

  심사된안건
1. 생활복지국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01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사회복지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시민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생활복지국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시민도시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소행정과 월드컵시범화장실 건립과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관 건립비에 대한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청소행정과 소관 월드컵시범화장실 건립사업은 서울특별시사업확장 및 시보조금 배정이 늦어서 지난 11월 21일 배정이 됐습니다. 늦어서 금년도에 발주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 소요예산액 2억 4천만원에 대한 미집행액을 명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시켜 사용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복지관 건립 건으로서 국시비의 지연배정 및 재입찰에 따른 건축설계용역의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내년공사건축발주가 금년도에는 건축공사발주가 상당히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하지 못한 건축비 및 감리비 그리고 시설부대비인 7억 1,190만 2,500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시켜서 명년도에 계속 사업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본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형편상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사업은 지방재정법(2000.1.12 법률 제6113호) 제4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년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생활복지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월드컵시범화장실 건립 외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월드컵 시범화장실 건립은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전후하여 공중화장실 시설 및 화장실 문화 개선사업으로, 성산2동 월드컵 시범화장실의 시보조금 미집행액을 명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이며,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사업비(국비 및 시비) 지연배정 및 재입찰에 따른 건축설계 용역의 지연으로 연내 건축공사 발주가 어려워짐에 따라 건축비 및 부대비를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현위원  공중화장실을 소요예산이 늦게 배정됐기 때문에 24억인가 그렇게 되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어디 도시개발아파트 어느 쪽 코너를 어느 쪽으로 할 거예요? 위치상으로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생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아파트 주위에 다리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저희들이 놀이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일부를 이용하려고 그 코너
김유현위원  그 시설을 만드는데 코너는 정자를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정자는 훼손이 안 가는 범위내에서 아주 깨끗하게
김유현위원  코너에다 하려면 거기를 해야되는데 거기가 지금 우리 장애인 놀이마당을 만들어놨잖아요. 거기다가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바로 코너를 비킨다해도 거기가 화장실이 들어갈 자리가 지금 30평이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건축면적은 30평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2층으로 하면
김유현위원  2층으로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2층으로 하게 되면 그리될텐데 그 관계는 설계를 우리가 해봐야
김유현위원 아직 가설계도 안 나왔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산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설계의뢰도 못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위치선정을 잘해야될 거 같아요. 그래서 놀이마당하고 너무 가까워도 문제고 좀 떨어져도 문제고 위치가 코너에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상당히 좀 적정위치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예비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천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의 생활복지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입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1년 예산명세서 21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예산총괄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분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382억 9,175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85억 4,744만 5천원으로 총 468억 4,019만 9천원입니다. 전년도 473억 9,150만 5천원보다 5억 5,130만 6천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일반회계 226억 2,220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85억 4,744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에서 41억 8,678만 4천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에서는 38억 6,150만 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중 사회복지분야의 증가된 예산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이고 신규수급자 증가와 주거급여의 신설 및 생계급여지급이 전수급자에게 확대됨에 따라서 사회보장적 수혜분과 노인교통수당의 인상으로 인해서 증액편성돼 있고 감소된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재원 및 자활공공근로사업비를 감액편성한 것이며 특별회계 예산증가액은 의료보호수가의 인상 및 의약분업의 실시로 약국의 조제업이 청구가 이루어진 데에 따른 겁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 분야 2억 6,952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억 3,622만 9천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사유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감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분야는 6억 2,197만 7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2억 3,055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우편료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일시 사역인부임과 마포의제21 관련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분야는 147억 7,905만 4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3억 2,036만 4천원이 감소됐으며 내역별로 감소된 내역은 김포수도권매립지건설부담금 납부가 종료되고 청소시설물 이전비가 감액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처리비 및 특정폐기물수집운반비가 증액편성 됐습니다. 본 세출예산은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특히 구민복지정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1년도의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01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1,247억 8,142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6억 7,598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82억 9,275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억 1,280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85억 4,744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억 8,594만 3천원 대비 38억 6,150만 2천원(82.4%)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26억 2,220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 8,678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와 저소득 주민보호에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된 반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설날, 중추절 이웃돕기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인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와 장애인의 날 행사 공연출연자 사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비와 주거급여비 등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에서는 경로당 활성화 계획에 따라 건전한 노인여가 문화 정착을 위하여 프로그램 진행비와 강사료 등이 신규편성되었고, 사회보조단체 정액보조금 기준액 조정지침(행정 13310-3390)에 의거 대한노인회 구지회 운영비가 1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억 6,95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3,621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각각 감액 편성된 반면 유기동물 보호 위탁관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2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 바, 망원동 등 일부지역에 주인 없는 고양이의 증가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억 2,197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8.9%에 해당하는 2억 3,055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관리에서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부담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7억 7,905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2,036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그리고 환경미화원 산업시찰과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자 격려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청소시설물 이전 공사비와 청소차량 대폐차 등 자산취득비 그리고 환경미화원 학자금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항 일반운영비에 서울가정도우미 무선호출기 사용료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선호출기는 노인복지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가정도우미에게 수혜자와의 긴급연락 등의 목적으로 '96년 4월부터 3차에 걸쳐 구매(수량 : 35개, 소요예산 : 1,172,200원)하여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전자통신기술의 변천으로 휴대용 이동전화기가 급격히 보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포구 소속 서울가정도우미 28명 중 22명이 휴대용 이동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선호출기 사용료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정복지항 일반보상금에 경로당 운영비 1억 6,651만 5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거생활권내 재가노인의 여가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에 건전한 노인여가 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2000년도 11월 현재 우리 구 지원실적을 보면, 구립은 월 144,000원, 사립은 10평이상 110,000원, 10평이하 및 아파트 경로당 100,000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지원금 순위 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2001년도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수 78개소 기준 1억 6,651만 5천원(구립: 월 200,000원, 사립 : 월 150,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의 추가 설치신고(공덕삼성경로당외 1개소)로 2000년 11월 17일 현재 등록된 경로당수는 총 80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 예산액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관리항 경상적경비에 마포구 의제 21 추진반 운영 등 관련 예산으로 1,56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포구 의제21"은 1992년 브라질 리오자오네회의에서 채택된 세계 각국 지방자치단체들의 환경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지역환경보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제환경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지속가능한 환경개선을 수립코자 하는 것으로 본사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는 구행정을 환경친화적인 행정체계로의 전환과 함께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제22조제2항에 의한 마포구 민간환경위원회에서 주도할 예정이나 동 위원회설치조례가 미제정되어 위원회 위원 수당 등 관련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 바,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생활복지국소관 세입·세출예산 심사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다른 과 직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13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우선 복지국장한테 간단히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41억 8,678만 4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유형별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복지국장으로서는 2001년도에 사회복지분야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과거 예산에 반영이 못 됐든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 분야를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감액조치가 금년부터 이유는 있겠지만 생활복지 모든 분야의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서 편성을 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약 41억이 감액이 됐습니다만 그 관계는 공공근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비와 시비가 추가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증액되고 방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사회복지분야의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하느냐에 대해서 우선 노인복지를 좀더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모두 바꿀 수는 없고, 어르신들의 행태를 한꺼번에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5개 노인정을 종래에는 앉아서, 그러니까 정적인 생활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둑, 장기, 화투놀이 이렇게 정적인 그래서 오히려 어르신들의 건강이 퇴화될 염려가 많다하는 면에서 우리가 착안해서 내년부터는 좀더 활동적인 동적인 면에서 어르신들을 유도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이라든지, 건강관리, 어떤 수지침이라든지, 체조라든지, 또 각종 스포츠댄스라든지, 또 음악을 즐기시게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사회활동, 그러니까 뒷골목 청소라든지, 교통질서라든지, 청소년을 교화한다든지 등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서 활동하시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서 좀더 어르신들이 생에 대한 보람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고 또 일부 경로정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냉·난방기도 보충해서 놔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문제에서 별도로 우리가 복지회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장애인 특수교육을 시키는 우진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진학교 프로그램을 학생으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같이 연계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계를 지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소년 복지를 좀더 이제까지 거의 구호에 그쳤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지금 우리가 난지도 150만평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과 연결짓고 또 우리 관내에 각종 공원용지를 활용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놀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방향은 좀 적극적인 복지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예산편성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노인정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된다면 사실 과거 몇 년전부터도 노인정을 이 시대에 이런 관계로 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 이 얘기는 벌써 수년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천에 못 옮겨졌어요. 왜? 노인정이 그런 운영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노인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협소한 노인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항상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천에 안 옮겨졌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을 예산에 반영해서 옮겨야 한다면 그런 사전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강조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냉방기 문제는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선 구입부터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잘 편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진학교 말씀을 하시는데 우진학교의 물론 장애인 특수학교가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시설면이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내년도 건립이 된다 하더라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프로그램은 국립으로 지어진 전문 우진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전수 받아서 할 수 있는 또 그 시설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점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이 필요할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계획보다는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과연 실천에 옮길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그런 방향으로 꼭 좀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감사합니다.
김유현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우선 213p 사회복지분야.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사무용품비를 제가 조금 지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 A4용지나, B4용지나, 중질지는 금년도 예산집을 보면 아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무엇이 똑같으냐? 복사용지 A4용지가 1만 5,830원×130box였는데 여기는 box를 상자로 바꾸고 단가가 조금 조정된 것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는 사무용품이 흔히 사용을 해서 금년에 모자란다면 추가를 해야될 것이고 남았다면 줄여야 될 것인데 이게 남았는지 줄었는지가 불분명한 거야. 그저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복사식으로 하는데 이런 문제는 대수롭지 않다고 보더라도 각 분야에서 쓰는 A4용지, B4용지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무조건 금년도 130box면 내년도 130box, 후년도 130box 이것은 예산편성기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부서가 남았다면 줄이든지, 또 모자란다면 늘리든지 하는 가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사회복지과장은 어떻게 편성을 했길래 이렇게 올라갔는지 간단히 답변하고 넘어갑시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편성은 사실상 1년 단위로 써야될 사무용품에 대해서 편성이 됩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산출기초는 개략적인 내용이 되고 사실상 집행과정에서는 좀더 변화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최소한의 사무용품비가 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금년 한 해 써보니까 어때요? 남았어요,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은 적정한 양입니다. 사실상 부족합니다. 사무용품은 사실 이면지 활용이라든가 재활용 이런 것까지 하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수량은 적정한 양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적정하다 하더라고 한 box도 줄이는 의사가 여기 들어 있었느냐, 늘릴 수 있었느냐, 줄일 수 있었느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썼느냐, 안 썼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정하다? 남아도 적정했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이것도 엄청난 종이가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도 안 되는 종이고 다 수입해서 쓰는 종인데 그런 문제도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말이에요.
  다음에 222p에 대한노인회 구지회를 정액보조로 우리가 연간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렸는데 어떻게 이것은 서울시 각 구가 동일하게 200만원이 증가됐습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과거부터 800만원에 못박아 놨던 게 사실인데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2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노인회비 예산은 원래 8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지회 운영에 부족하다 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번에 200만원이 늘어나서 1천만원으로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서울시노인복지기금에 600만원 보조되는 것은 그대로 됩니까? 그것도 증액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현재로써는 그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  215p에 보시면 운영수당에서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박상수위원  생활보장위원회가 8명으로 돼 있는데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할 것 같으면 생활보장위원회를 각 구에 이렇게 운영을 하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할 것 같으면 사회복지위원회를 또한 설치해서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통합한 생활보장위원회를 현재 구성 중에 있는데 아직은 구성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기초생활에 관련되는 자문이라든지 또는 특별한 사업에 따른 협의,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보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이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것입니까?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기초생활보장법에 구성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위원회란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세 명은 어떤 분들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고용정책심의 관계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해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이 분들의 구성사유는 고용과 관련된 제반사업을 심의하고 직업안정 등 그러한 취업해 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한 학교를 구에서 선정을 해서 시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의결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취업정보은행 있죠? 여기 3회로 돼 있고 12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매년 이렇게 3회씩 운영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취업정보은행 운영협의회는 3일 정도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이 된 거고요.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전혀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금년도같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현재로 봐서는 취업정보은행이 계속 활성화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와 관련된 그러한 협의 운영을 내년도에는 기준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3일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우리가 취업정보은행 운영협의회를 이렇게 만들 때는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재작년에 있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한 번도 안 열렸었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그냥 올렸던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취업정보은행을 운영을 해서 뭔가 실업자들에게 취업정보를 안내를 하고 또는 권유도 하는 그런 협의회로 아는데 작년에 전혀 1회도 안 열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예산만 잡아놨지 유명무실한 하나의 그냥 이러한 예산만 올려놓는 협의회가 되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작년에는 운영협의회를 열었고요. 금년도 예산 2000년도 예산 잡힌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열리지 않았는데 사회복지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연말에 가서는 한 번정도 열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또 내년에 가서는 이 운영협의회를 열어서 또 논의할 사항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이것을 운영해 본 결과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 취업정보은행 운영협의회를 운영한 데 대한 효과가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 운영협의회 구성인원이 직업안정기관의 자문들, 또는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그러한 관계기관, 하여튼 취업과 관련된 그러한 분들을 협의회원으로 모시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각 기관간에 정보교환, 또 취업알선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무슨 월드컵과 관련된 이러한 기관에 대해서 취업알선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사도 나온 것이 있었고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바를 많이 깨우쳐주고 있기 때문에 운영협의회를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글쎄요? 난 이거 보면 고용정책심의위원회나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나 이러한 것들이 성격이 거의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거의 성격이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세분화해서 나눠서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생활보장이나, 취업정보나, 고용정책이나 거의 성격이 같거든요. 한 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종합적으로 다 다룰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은 성격이 거의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그냥 예산도 줄이면서 수당 같은 것도 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질의를 해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219p에 401목에 시설비 1억 5천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시설비에 1억 5천이 잡혀있는데 아, 15억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여기에 나와있는 시설비는 지금까지는 취로사업이라 해 가지고 취로사업비가 자활공공근로사업으로 명칭이 바꿨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자활공공근로사업비 해 가지고 15억이 잡혀있는데 종전에는 취로사업비 그리고 지금은 자활공공근로사업으로 바꿔가지고 내년도에 자활공공근로사업 명칭으로 시행될 사업에 투자될 그러한 금액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자활공공근로사업이란 것이 하나의 인건비 성격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인건비도 시설비로 잡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인건비도
박상수위원  그래요. 인건비도 시설비에 속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28p에 그 청소년지도협의회 있죠? 운영수당 그리고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는데 이 두 개에 대해서 성격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고요. 구청장의 자문기관으로서 청소년 정책입안이라든가 또 청소년 시설과 관련된 제반사항 이런 관계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자문하는 그러한 기관으로서 설치가 돼 있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각동단위로 청소년지도자를 두게 돼 있고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각동마다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각동의 회장들로 구성이 되는 그런 구청단위의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현재로서는 한대운 구의원님께서 맡고 계시고 위원은 동회장단 24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청소년지도와 관련된 제반사업과 또 청소년보호라든가 또 육성과 관련된 사업을 동단위에서 준비하고 추진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구청장의 자문기관으로서 청소년과 관련된 그러한 해박한 지식이라든가 전문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서 구성이 돼 있고 이것은 구청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 구성이 돼 있으면서 청소년분야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자문 목적으로 설립된 그런 최고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214p에 보면 장애인스티카가 작년에 1,500매에서 2,000매로 늘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이 500명이 늘었다는 겁니까? 늘을 것을 예상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 장애인분야는 작년 인원수로 늘은 것만큼 한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4,900명 이 정도였었는데 지금현재로서는 6,000명으로 장애인등록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늘은 것도 감안하고 그리고 장애인분야와 관련된 이러한 홍보유인물도 수량을 늘렸습니다.
이종일위원  장애인 숫자가 늘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종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첫 번째는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외부에 나타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장애인이면서도 숫자에 잡히지 않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애인 종류가 종전에는 장애인을 구분하는 종류에서 심장, 신장 그런 것까지도 장애인의 범주에 넣어가지고 장애인의 종류가 10종으로 그렇게 늘어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등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 숫자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또 교통이라든가 이러한 자연사고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늘어나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장애인의 행사수용비로 해 가지고 현수막 표창장 해 가지고 12만 6천원 현수막 걸고 표창장만 주고 끝나는 겁니까? 그 뒤에 의례적인 행사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장애인의 날 행사관계는 서두에 우리 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진학교와 연관돼 있는 그러한 행사를 내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인데 4월 20일날 우진장애인학교 강당을 이용해서 마포구에 있는 장애인들 약 200분을 모신 가운데에서 장애인의날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행사내용이 기념행사 및 모범유공자에 대한 표창 그리고 장애인들을 모시고 공연 및 장기자랑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소요예산이 6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공연팀을 초청을 해 가지고 장기자랑이라든가 공연하는데 300만원 여기에 적혀있는 현수막이라든가 표창장 이런 것을 제작해 가지고 들어가는 데에 12만 5천원 그리고 기념타월을 제작한다든가 또 다과회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총예산이 600만원정도해서 내년에 이런 행사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모든 행사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이 장애인의 행사도요. 이 부분의 사람들만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거보다는 이런 행사를 하면서 일반 구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행사를 하시더라도 구민들의 생각을 구민들의 의식을 좀 상기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무슨 월간마포라든가 이런 데서 홍보를 제대로 해 가지고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요식행위처럼 갖추는 그런 행사로 끝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해가 조금 덜 되는 부분은 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되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혹은 무슨 무의탁노인이라든가 이런 용어가 자꾸 나오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이종일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대부분은 다 받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고 여기서 또 하고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보조를 해 준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우리 마포관내에 독거노인이 야구르트 배달한다고 해 가지고 한 600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러한 독거노인들이 대부분 재산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합당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으로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독거노인 중에서도 재산이나 소득이나 부양의무자에 저촉돼 가지고 생계수급권자로서 보호를 안 받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중으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기초생활보호자체가 기초생활만 보장받는 그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웃돕기 차원에서 또는 인보활동 차원에서 독거노인 또는 소년소녀가장 어려운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보호해 주는 항목이 좀 중복되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독거노인이 600분이나 돼요? 작년도 600명 금년에도 600분해서 600명이 고정되게 올라오는데 그게 숫자는 변동이 별로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 숫자는 동사무소에서 연초에 대상자가 확정되면서 다시 조사를 합니다마는 조사를 하다보면 600명 이상입니다. 600명 이상인데 우선 예산에 책정된 것이 600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600분만 선정을 해 가지고 야구르트 배달 등 그러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219p에 보면 조건부수급자하고 괄호치고 자원봉사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조건부수급자하고 자원봉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가지고 이 대상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 마포 같은 경우에는 약 3천세대에 약 6천명 정도가 수급권자로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 수급권자 선정되신 분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조건부생계급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근로의욕을 향상을 시키고 또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건을 제시해서 거기에 응할 경우에 그 생계보조를 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건부수급자가 선정되신 분이 한 296명이 계십니다. 이 296명을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 자활의욕미약자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는데 취업대상자는 일할 능력이 아주 양호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한 분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타라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타에 의뢰해 가지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취업지원이나 창업알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자가 우리 마포관내에는 89명이기 때문에 이 89명은 고용안정센타를 통해서 지금 취업알선 내지 직업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비취업대상자가 171명이 계시는데 이 분들은 뭐냐면 취업대상자만큼 근로능력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취로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자리 내지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활의욕 미약자는 이러한 거에도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에 이상이 있다든가 아주 노동력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그냥 누계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한다 하더라도 생계비는 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자활미약자가 지금 36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 위탁관리비는 1,860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1인당 자원봉사할 수 있는 사람 1인당 1만원꼴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원봉사를 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이러한 자원봉사를 시킬 것 같으면 이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위탁관리비 1인당 1만원꼴로 된 이 예산을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예산을 내려보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위탁과 관련된 그러한 운영비라든가 그러한 데에 사용하는 이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860만원은 1만원씩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실만한 분들이 마포에 155명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12달 동안 운영하는 이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대한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원봉사 지원 해 가지고 7,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7,600만원은 뭐냐면 자원봉사를 한다 하더라고 본인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한푼도 없을 것 같으면 상당히 자원봉사할 의욕이 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러한 목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3천원씩 이렇게 하루 교통비를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천원 교통비 지원해 주는 그러한 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7,692만원이 잡혀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부 국고부담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분담해 가지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지난 회기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하는 그 비율을 사실은 위원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에 상당히 난맥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지원되는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앞으로는 예산서 만들 적에 넣어주셨으면 저희가 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참고사항으로 지금 219p 맨 위에 보시면 보조사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보조사업이 국비가 보조가 되든지 시비가 보조가 되든지 그러한 것을 명시해 놓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221p 보면 어버이날 행사나 노인의날 행사나 이게 행사만 자꾸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노인복지법에 의할 것 같으면 노인경로사상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노인과 관련된 행사를 해야만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버이날 행사는 거기에 나올 것 같으면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 그 다음에 노인의 날은 10월 2일이 이렇게 노인의 날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가장 활동하시기 좋은 5월달과 10월달에 두 번 이렇게 경로와 관련된 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24p에 보면 이번에 경로당 경비가 전년도에 비춰볼 때 증액편성 됐죠? 전년도에는 25개 구에 최하위였었는데 만약 증액편성이 이대로 예산편성이 된다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경로당 운영비만 놓고 볼 적에는 아마 중간정도는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경로당 활성화비라든가 또는 경로당에 대한 에어컨 설치비 이런 것까지 감안할 것 같으면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분야는 어느 정도 상위로 올라갈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래요? 이종일 전의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앞으로 실질적으로 각 동의 노인들이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쓸데없는 그런 행사같지 않은 행사 많이 펼쳐봐야 각 노인들한테 복지혜택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앞으로 내년부터 편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시설비중에서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개·보수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여기에 나와 있는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는 구립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3개소가 되겠습니다. 33개소 경로당이 대부분 보면 오래 전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낡고 노후가 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년도별로 경로당 개·보수한 걸 보더라도 최근에 금년도에는 16개 경로당에 3,800만원정도의 개·보수비가 들어갔고 '99년도에는 19건에 2,700만원, '98년도에는 26건을 개·보수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추이로 봤을 때에 상당한 경로당 개·보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우선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만 하더라도 18개 경로당이 내년도에 개·보수를 해달라 해서 현재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18개 경로당 들어온 것만 소요예산을 대충 개략적으로 뽑아보니까 약 3,700만원정도 이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3,6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낡은 경로당 개·보수하는데 약간 적은 예산이지만 우선은 이 금액만 산정을 해 놨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복지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선 18개 가운데 제일 시급한 곳 세 군데 꼽으라면 어디어디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올라온 데가 아현1동 경로당에 200만원, 아현2동 경로당에 200만원,
조영천위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 과장님이 각 경로당에 노후된 시설을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제일 시급히 보수해야 될 데 세 군데만 꼽아보라고요. 모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꼭 세 군데만 꼽는 것보다는,
조영천위원  직원들한테 보고 안 받으셨어요? 그것도 모르고 복지과장이 공부를 다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편성하고 무턱대고 올리고 합니까? 세 군데 꼽으라는데 그것도 파악 못하고 있는 분이 어떻게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십니까? 예산편성 이렇게 올리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18개 경로당 전체가 시급을 요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답답합니다. 우선 시급히 해야 되는 세 군데를 꼽아달라고 질의했는데 답변을 못하시면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질의서만 올린 것밖에 더 됩니까? 그 밑에 공덕1동 경로당 대수선비가 1억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공덕1동 경로당관계는 공덕1동에 공덕치매노인 주간보호소라고 있습니다. 노인주간보호소에 현재 3층에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치매노인 주간보호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치매환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쪽은 공덕치매노인 주간보호소로 다 활용을 하고 공덕동 노인 분들을 위한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또 매년 우리 이천규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고 청장님께서도 약속한 바도 있고 그래서 공덕동의 노인분들을 위한 경로당을 새로 만들어야 될텐데 적정부지를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치매노인 주간보호소 앞에 있는 옛날에 공덕1동 파출소로 쓰던 건물이 현재 비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공덕1동 경로당으로 개·보수해서 쓰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을 1억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 경로당 대수선비로 활자가 나와 있으면 안되죠. 이전수선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야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층이 치매학교고 2층에 현장에서, 공덕1동 올해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살펴봤었기 때문에 압니다. 여기에 1억원 정도의 수선비가 들어간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편성에 제대로 활자를 집어넣으셔야지 무턱대고 경로당 대수선비? 이전비 아닙니까? 이전개·보수비.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공덕1동에 있는 경로당인데 아직 명칭은 확실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명칭관계는 편의상 그렇게 한 거고 근본취지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넣어야 이해가 가지. 이렇게 나와 있으면 1천만원도 안 들어가겠어요. 개·보수 해서 1억원이 편성돼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235p에 유아복지 시설비중에서 마포어린이집 개·보수로 3천만원, 구립보육시설 개·보수로 8,2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우선 마포어린이집 개·보수 3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포어린이집은 1977년도에 건립된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교동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어린이집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대기인원도 많고 또 상당히 시설규모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짓는 걸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추진을 해 왔고 또 사실상 도시계획법이라든가 법적 뒷받침도 만들어져서 새로 증·개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까지 했다가 나중에 실제 집행단계에서 공원조례상에 어린이 놀이터에는 증·개축이 안된다 하는 그러한 해석상 논란이 있어서 증·개축을 못하고 있던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어린이집이 워낙 노후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노후된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를 해서 좀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보육에 임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예산을 3천만원을 계상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8,250만원은 역시 구립어린이집이 마포 관내에 27개소가 있습니다. 27개소도 역시 '93년 이전에 대부분 건립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개·보수할 대상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개소에 대한 개·보수 비용으로써 8,250만원을 잡아놨고 지금현재까지 개·보수를 해 줘야될 그러한 시설인데도 아직 예산상 못해주고 있는 것이 약 1억 7,100만원정도의 개·보수를 기다리고 있는 시설이 이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중에서 우선 내년 연초에 건축과와 사회복지과 직원이 합동으로 현장확인을 해서 가장 시급한 분야를 우선으로 잡아서 여기에 있는 8,200만원 범위내에서 개·보수 공사를 해 줄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2000년 자료에 보면 2000년 개·보수 실적으로 7,700만원 집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매년 7, 8천만원은 개·보수 비용으로 계속 예산이 집행되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우리 어린이집 없는 동이 24개동 중에서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두 개동이 있습니다. 공덕2동과 도화1동.
조영천위원  그 동들은 보육시설이 없어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개·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은 실질적으로 어느 동에서 뭐가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 만약에 보육시설이 없는 것 같으면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과장님 책무지, 구의원 믿어서는 안돼요. 어떻게 구의원 책무입니까? 부지선정 해달라고 해서 부지 선정까지 해 주면 필지가 많다고 못하겠다고 하지, 그게 구의원이 할 일입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 할 일입니까? 이것은 이번 달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철저하게 다시 한번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분야에 보면 지금 많이 지적이 됐는데 특히 보육교재교구개발평가회, 영유아 간식비, 보육시설 종사자 격려 및 축제한마당 이것도 147만원에서 500만원이 편성됐고, 연합회 등 운동회도 5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증액편성 올라와 있고, 모범보육시설 시상금 60만원에서 187만원, 보육유공자 표창 52만원에서 126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 중에서 그게,
조영천위원  이렇게 증액편성 된 데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조영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대부분 보육과 관련된, 행사와 관련된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행사분야에서 좀 문제가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 할 적에 집중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시설 연합운동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총 추진할 사업비가 약 4, 5천만원 이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었는데 사실상 보육시설에서 다 지원을 했고 우리 구청에서 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0만원 제대로 지원도 못하면서 그렇게 큰 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 예산은 감액을 해서 예산편성에서 뺐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재교구개발평가회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들어가는 최소한도의 예산만을 감안을 해서 295만 4천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시상금조로 나와 있는 금액이 232만원이 되겠고 현수막이라든가 상장 이것 제작하는데 232p에 있습니다만 약 23만 4천원 이렇게 해서 총 요구예산을 295만 4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이 교재교구 개발평가회에 258만원이 잡혀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비할 것 같으면 약 3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교재교구 개발평가회가 마포에서 다년간 운영을 해 왔고 또 마포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교재교구가 상당히 잘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평가결과 매년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 2, 30만원 증액을 해서 장려상이라든가 이런데 증액을 했기 때문에 30만원 정도 증액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영유아 간식비도 사실상 영아간식비는 2세미만 아동에 대해서 하루에 910원씩 25일분을 지원해 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청단위에서 민간이나 가정 그러한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은 사실상 간식비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550명 정도가 필요했었는데 450명 정도밖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영유아 간식비 전액지원이 안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영유아 간식비가 현재 숫자가 650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650명에 해당되는 간식비 지원이 꼭 필요한데도 이번 예산과에서 예산사정하는 과정에서 100명분이 깎여서 550명분만 편성이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올랐습니다만 내년도에 적정한 보육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여기 보면 종사자 격려 및 축제한마당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축제한마당이라는 게 어떤 행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은 우리 마포 보육시설 총 140개소에 거기에 선생님들만 500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에 종사하시는 그 분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보육과 관련된 그러한 교육도 시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별로 뭔가 레크레이션 이런 것도 하면서 일선에서 보육현장 업무에 노고가 많은 그런 분들께 위안도 하고 또 좀 더 질 좋은 그러한 보육을 시키기 위한, 충원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행사인데 여기에 행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도 식사대 한끼정도 그리고 음료수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장소를 임대하는 비용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까지 이러한 비용을 충분히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장소임대는 저희 구청에서 사정을 해서 무료로 임대를 해 왔고 그 다음에 식사대 같은 경우에는 참석하게 되면 1인당 1만원꼴로 해서 500명 정도 참석을 하게 되면 5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그러한 행사비용을 다 지원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내년도에도 이 행사하는데 한 1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200만원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800만원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올해는 몇 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올해는 한번 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럼 내년에는 몇 회 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내년에도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연합운동회라는 게 유아체육대회 이번에 서강대학교에서 한 거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조영천위원  그 행사진행하는데 뭐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 연합운동회라고 해 가지고 구립, 민간, 가정 이렇게 3개 단체가 연합해서 운동회를 하면서 좀 화합하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또 여기에 이 학부형들은 3, 40대 주부지만 사실상 마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계도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이러한 학부모들이 참석하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참여하는 이런 행사 같으면 참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겠다 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막상 추진을 하다보니까 단체간에 서로 화합이 안되고 저희 목표는 140개 전체가 참여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거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시설이 그러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없었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비용도 우리 주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억 이상 억대이상의 행사비가 들어갑니다마는 여기 참여하는 숫자는 한 5천명 같은 숫자인데도 우리 구청에서 예산지원 한 것은 5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고 나머지 돈은 전부다 이제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하다보니까 그 부담에 따른 조금 그러한 불만도 있었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못해 줄 바에는 그러한 행사는 오히려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행사계획에서 뺐습니다.
조영천위원  모범보육시설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 모범보육시설 관계는 워낙 보육시설이 많다보니까 잘되는 곳도 있고 좀 기대에 미흡한 보육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에 걸쳐가지고 보육시설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두개 평가한 것을 가지고 연말에 모범보육시설을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하도록 여러 다른 보육시설에 전파가 되고 또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조영천위원  이 예산에 들어있는 게 표창하는데 쓰이는 예산이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조영천위원  그러니까 이 모범보육시설을 선정하는 비입니까? 표창하는 포상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이게 다 들어있는데요. 선정도 하고 표창도 하고 그러한 행사비용인데 총 들어가 있는 예산이 6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 자체는 우수시설 한 개소에 표창 30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수시설 한 개소에 20만원 장려시설 한 개소에 1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표창에 드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2001년도 예산에는 187만원으로 올라왔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2001년도 예산에는 187만원이 잡혀있습니다마는
조영천위원  올라간 사유가 뭡니까? 증액되어야될 사유가 선정자 수가 늘어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 187만원 중에는 시상금조로 들어가 있는 30만원에다가 시상금조로 처음에 올릴 적에는 현재는 지금 187만원이 아니라 60만원으로 예산이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당초에 올릴 적에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3개 시설만 표창을 줘서는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왕이면 많이 주자 해가지고 최우수시설을 3개소를 줄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 하나, 가정 하나, 구립 하나 해 가지고 단체별로 하나씩 주자 그렇게 해 가지고 최우수시설이 표창 30만원씩 3개소 9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게 예산 사정하는 과정에서 한 개만 줘라 해 가지고 한 개로 깎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시설도 민간, 가정, 구립 해 가지고 3개소를 시상하려고 했었는데 예산과에서 역시 이것도 한 개소로 깎여버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한 것은 187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60만원으로 이렇게 감액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런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조영천위원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보육교재교구개발평가회 예산 한 250만원정도 쓰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 보육교재교구개발평가의 관계는 현재 보육시설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는 교재교구를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보육아동들한테 양질의 보육을 겸한 교육을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연말에 한번씩 교재교구개발평가회를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해서 140개소에 달하는 그러한 보육시설에서 자기네들이 개발한 그러한 교재교구를 출품을 시킵니다. 그러면 출품시킨 것을 교재교구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심사를 해서 우수한 교재교구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또 마포에서 이렇게 시상받는 교재교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교재교구개발평가회에 출품을 해서 그쪽의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러한 행사를 해 왔고 이로 인해 가지고 그 아동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서울시 심사에서도 매년 최우수구 내지 우수구 이렇게 해 가지고 마포에 보육시설이 훌륭한 교재교구를 개발도 하고 운영도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여기에 관련된 총 내년도 예산은 295만 4천원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 주된 내용은 시상금의 대상 하나, 금상 둘, 은상 셋, 동상 넷, 장려상 20 해 가지고 대상이 30만원, 금상이 20만원, 은상이 10만원, 동상이 8만원, 장려상 5만원 해 가지고 시상금이 232만원이 잡혀있고 심사위원비 4분에 대한 수당이 40만원 현수막 및 상장 등 이러한 홍보제작비 해 가지고 총 295만 4천원을 예산에 올려놨었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영길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216p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각 항목이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 상당히 세분화 돼 있는데요. 세분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자꾸 세분화 이렇게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체로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감액편성 된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조금 과장께서 여러 가지 앞으로 어려운 시대니까 줄이는 의미에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윗쪽에 생활복지국조직개선연구하고 현장방문업무추진, 사회복지업무추진 그거 성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 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조직개선연구라 해 가지고 600만원 잡혀있는 업무추진비는 각국 공통사항인데 국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업무추진비는 경우에 따라서 구청장의 명을 받아서 각 국장들이라든가 과장들이 동지역을 현장방문하면서 이렇게 업무추진 할 때 쓰기 위해 가지고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고 이게 만약에 방문하게 되면 거기에 모이신 어른들하고 다과 아니면 식사 이런 용도로 잡혀는 있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정상 하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업무추진비는 이거 역시 각과 공통사항인데요. 과차원의 업무추진비로 잡혀있는 예산이고 연간 400만원 월 평균 27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동단위로 가면 동에는 4, 50만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23p에 무료경로식당운영 이게 성산복지회관하고 연꽃마을 두 군데에서 이게 이용하는 노인들은 마포주민만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전체로 보면 액수가 많은데 지방자치시대에 이것을 누구든지 다 대접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마포주민이 아닌 서울시 전체로 다 준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경로무료식당관계는요. 223p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22p에 보시면 그것도 역시 보조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업은 국비나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식당운영관계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드실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시비여서 그것을 제가 몰라서, 그러면 통계는 나와있습니까? 마포 주민이 몇 명이 이용했다 타 주민이 얼마 이용했다 그런 데이타는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성산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전부가 마포주민이고요. 연꽃마을은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16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박영길위원  연인원에 마포주민이 얼마 이용했다 가능하면 마포주민이 많이 이용해야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무리 시비가 국비가 온다 그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연꽃마을 같은 경우도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루 평균 230∼240명됩니다. 이 중에서 160명분만 시비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박영길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전체 연인원의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 사람 중에 마포주민이 어느 비율을 차지하느냐 이런 데이타가 나와있는 게 있느냐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정확한 데이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꽃마을 같은 경우에는 70%가 마포주민이고 한 30%가 인근에 있는 서대문, 중구 거기에 주민들도 이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비, 국비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마포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경로식당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점이 있구만요. 그래도 이것이 마포로 지원됐으면 마포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시에서 관리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마포주민들이 이론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네요. 우리 마포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자치단체기준에 의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되지 서울시 예산 국비 받는다고 이것을 전체로 오픈해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것도 이론을 정립해 가지고 줄일 수 있으면 예산을 줄이고 그렇게 하셔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이거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10시에 시작해서 2번을 정회를 하면서 간단간단히 하다보니까 여기서 본위원이 봤을 때 사실은 사회복지과가 10배 일이 많고 고생하시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고 예산심의 예비심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봤을 때 저 역시도 간단하게 하고 12시가 되면 공무원이나 저희들 점심식사를 할 시간인데 본위원이 야, 이거 이래서 되겠느냐 느낀 점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경제위기라 해서 매스컴에 엄청난 고통을 받는 자가 많고 경제가 어려운 것은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윤정용위원  이제 그렇다면 이게 8년전이나 기초의회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문틀 짜듯이 틀에 박힌 예산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만들시에도 여기서 똑같고 지금 경제가 이렇게 아주 위기에 와있을 때에도 똑같고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야, 경제가 이렇게 만불시대 같이 국가경제가 잘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4천만이 전부다 어려워하는데 조금이라도 마포구 예비심사에 긴축을 하자는 의지랄까 1%도 담겨있지 않단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왜드리냐면 2001년도 세입·세출예비심사를 첫 번째 하기 때문에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운영수당, 운영수당 해 가지고 엄청 많죠? 운영수당 말입니다. 이것은 5만원이 행자부 지침이죠? 예산 지침 아닙니까? 5만원이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말입니다. 경제위기에 위원들한테 예비심사를 할 때에 무언가를 좀 보여줘야지 틀에 박혀 가지고 문짝 짜듯이 갖다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몇 천원이 없어서 몇 만원이 없어서 전기를 기름을 못 때 가지고서 추운 방에서 70, 80된 양반들이 벌벌 떨면서 엄청난 경제위기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청 예산 하나 그런 게 없으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운영수당 있지 않습니까? 운영수당도 그 지역에서 보면 말입니다. 전 그 말씀을 하고 싶어요. 운영수당 5만원의 수당은 책정 안 했어도 이것은 위원님들도 운영위원이 많이 들어가 계시는데 사실 열 분이다 여섯 분이다 하면 그 위원회에서 그래도 사회적으로다가 덕망이 있고 인격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5만원이지만 위원님들 5만원 책정할 때는 책정해 놨지만 3만원이고 좀 긴축을 하겠습니다. 뭔가 이러한 예비심사가 돼야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비심사 백 번 해도 그냥 다 끝나고 또 예결위원회 가서는 증감 몇 가지하고서 끝난단 말입니다. 이런 놈의 기초의회 백 번 있으면 뭐 합니까?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의 밥도 주죠? 11시부터 12시에 끝나면 식사 제공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집행하는 국장이나 과장께서 덕망과 인격과 유지분들이라면 10시쯤 해서 사실 이거 나라가 어렵고 이렇게 마포구가 어렵습니다. 해서 얼마든지 그 긴축하려고 하는 뭐가 보여야지, 그냥 틀에 박혀서 그것을 난 국장님이 일 잘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중에서 마포구에서 34과 중에서 꼽으라면 나도 사회복지과장 다섯 번째 손가락 꼽고 열심히 하는 거 안단 말입니다. 지금 기업이 부도가 나서 7층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하고 기업이 도산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우유값도 없어서 애를 굶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 변화가 있는 게 있어요? IMF시대가 됐든, 국가 경제가 잘 돌아갈 때도 똑같은 예산에 본위원은 참 한심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운영에 예산을 절감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각별히가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 국민성이 그런지 눈 없는 돈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요새 말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그리고 지금 박영길위원님도 성산 연꽃마을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식사 1,520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도 식사하는 인원이 한정돼 있을 걸로 아는데 우리가 개관식을 금년에 했죠? 종합복지관 거기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인분들이 쾌적하고 뭔가 그래도 기대를 걸고 가서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고 밥은 12시부터 배식을 하는데 10시부터 표를 사서 기다리고서 왜? 한정된 인원에 자기가 커트 안 당하려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회관 그러한 현실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네들 저 역시도 그 얘기를 듣고서 하도 답답해서 한 번 가봤어요. 노인분들이 얼마나 드시겠어요? 10시 30분에 갔는데 그때서부터 줄을 서서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않고 살려고 이렇게 허덕거리고 발버둥을 치는 현실인데 관에서는 지금 나 몰라라 했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더라고 감사자리가 아니더라도 뭔가 연꽃마을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도 줄을 서고 92명보다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노인행사다 무슨 위안간담회다 솔직히 본위원이 이것을 집행하라고 하면 1/4은 내가 예산절감 시킬 수 있어요. 무슨 행사, 행사, 행사에 가봤지만 100만원짜리 행사, 200만원짜리 행사, 숫자만 맞춰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행사도 GNP 1만불 시대에는 좋다 그겁니다. 우리 가정이 수신제가부터 가정이 행복하니까 나가서 행사장도 가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데 개뿔도 영하 몇 십도에 전기코드도 못 꼽고 석유 한 방울 없어서 벌벌 떨고서 자기 초가집이 흔들리는데 무슨 놈의 행사가 되고 뭐가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국장님 1%라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정용위원  한심해요. 지금 제가 그저께 어느 한 변호사를 만났더니 재판정에 출석요구서를 받고서 버스표 두 장이 없어서 재판에 져서 구속되는 사건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데 그 양반을 탓할 게 아니라 나이가 잡수신 분들이 어떻게 100원, 200원 남들이 봤을 때는 버스표 550원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노인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서울시와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각종 세분화된 프로그램 등 운영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마포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하루에 700명이상 이렇게 와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경로식당만 하더라고 노인복지관의 경로식당에 하루 이용인원이 약 300명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당 규모가 96명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300명 이상 하려면 세 번 정도 자리바꿈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간 대기한다든지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규모가 적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됐어요!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그것은 참고로 하셔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셔서 내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파트별로 300명을 600명 먹을 수 있는 재료도 더 안 들어가고 인건비도 더 안 들어가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지금도 거기와 연계돼서 성산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있지 않습니까? 연꽃마을 재가노인복지센터의 경로식당도 1,520원으로 90명 딱 못을 박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때는 90명이 아니라 노인분들이 3개월이 됐든 2개월이 됐든 하다보면 평균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평균 식사노인이. 그러면 이런 것도 틀에 박힌 행정을 하지 마시고 90이면 90명 못을 박을 게 아니라 지금까지 보니까 130명 된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 증액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예산예비심사지 우리가 문답으로 나가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지 않습니까? 223p 2천원씩 해서 94명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천원씩 94명 했는데 이게 마포가 40만이 넘는 구민인데 이것도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떠한 특정인은 갖다주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못한데 나는 안 갖다준다는 여러 가지 불평불만의 소지가 많은데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기준을 어떻게 해서 94명만 선정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 식사배달 사업의 기준은 일단 경로연금 대상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료급식을 많은 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무료급식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거동이 안 되시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거동이 안되시는 분들이 대상인데 사실 마포지역에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94명 이상의 분들이 이러한 대상자가 있습니다. 서울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책정해준 인원이 내년도에 94명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대상자들이 전원 그러한 도시락 배달사업을 받을 수 있게끔 구청 나름대로 서울시와 협조를 해서 많은 인원을 배정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서울시 구별 지침상 우리 마포는 94명분만 일단 책정이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94명인데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불평을 하고 식사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이 마포에 대충 얼마나 됩니까? 한 200명, 300명 넘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최소한도 한 4, 500명 이상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서울시나 국회나 우리 구의회나 틀에 박힌 전시행정이지. 왜냐하면 못 살고 자식이 없고 돌볼 사람이 없어서 병중에 있는 노인네들이 내가 알기로는 무지기수로 많단 말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94명에서 구 예산에라도 여기서 최소한 94명 플러스해서 200명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있죠? 구 예산으로도 그래도 뭔가 80%정도는 아주 따뜻하고 우리가 돌봐줄 사람은 그런데 예산은 아끼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과감히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감히 일하실 수 있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산만 지원이 되면 가능합니다만 우리 보조금은 서울시 또는 국가에서 하는 거고 우리 순수한 지역 마포구 예산으로 추가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이행을 하겠습니다만 조금 예산편성상 애로사항은 있을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방보육위원회 참석수당, 보육교재교구 개발평가 우수작 시상금 해서 보육사업에 우리가 무지하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구립유아원에는 너무나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봤을때 앞으로 매년 보면 사설유치원을 보고 사설유아원을 보면 한 번을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 한 것이 10년 동안을 화장실 하나 건들지 않아요. 뭔가 이것은 치매노인 공덕1동 1억원. 1억원이 무슨 애 이름인지 툭하면 4천만원, 7천만원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관계 공무원이 지휘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단 말입니다. 이게 예산이 하수로 흐르고 어디로 빠지는 거지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데도 우리 구민의 대표가 감시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여기 있으나마나에요. 이것 내가 봐도 구의원 한심스러운 거지. 매년 보면 노인정 수리비, 유아원 수리비, 공덕1동 치매노인 우리가 견학갔다 오니까 벌써 개관식 끝난지 2년도 안됐는데 1억원씩 이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이거 한심스러워서 여기 위원으로 앉고 싶지 않아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공덕1동 1억원 보수비 문제는 사실 우리가 노인정을 개·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파출소를 인수받아서 노인정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조영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비목을 잘못 써서 우리가 오인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윤정용위원  공덕1동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정이 됐든, 유아원이 됐든 포괄적으로 수리비가 너무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영천위원  잠깐만요. 거기 파출소 이전하는 데가 의료전문요양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 전에 민간인 의사 개원하겠다고 원래 민간인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그게 파기가 됐어요. 그래서 파기가 돼서 그것이 서울시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로 접촉을 해서 우리가 쓰마 해서 우리 구청에서 쓰면서 노인정으로 바꿔서 새로 짓는다고 봐도 됩니다. 공덕1동은 경로당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있던 것 폐쇄돼 버리고 현재 치매노인 주간보호소와 3층에 같이 쓰고 있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보수해서 해 드리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구립 노인정들이 20년전에,
김순금위원  잠시만요, 그것을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마냥 쓸 수 있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내년에 여기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내년에 수리를 해서 경로당을 이용을 하도록 하고,
김순금위원  이용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것은 계속 가능할 겁니다. 시 재산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복지예산으로 받아 놓으면 함부로 환수해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입니다. 지금 12시 20분인데 식사 안하고 오신 분들도 많으실테고 위원님들도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끝나겠는데 228p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 참석수당,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을 박상수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위원협의회 참석수당 해서 5만원씩 48명해서 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취로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나는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로사업을 하루종일 내 남편이 볼까, 내 친구 남편이 볼까, 누가 볼까싶어서 수건을 눈만 이렇게 해서 1만 7천원 하루종일 해서 받는데 이게 뭐 지침이다 해서 5만원 내가 알기로 위원회 와서 지금 한심스러운 것이 5만원씩 48명을 하니까 960만원이에요. 960만원 이것을 과감하게 우리 국장님이 재임하면서 나는 취로사업 1만 7천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침 몇 시에 나와서 저녁 5시까지 자기 다니는 자녀들 친구들 볼까봐 우리 엄마, 니네 엄마 취로사업 한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수건을 두르고서 그냥 허둥지둥 다니는 현실에 이거 과감하게 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거 하나라도 3만원이면 3만원, 2만원이면 2만원 금년 이게 국가가 참 빚이 없고 잘 돌아가는 대한민국이라면 좋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렵고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경제위기에 한 3만원이나 2만원으로 조정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위원들한테 사정하세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구의회에서도 얘기하고 뭔가 취로 사업도 1만 7천원이니까 여러분 교통비나 받아 가십시오. 그런 말 한 마디를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할 것 같으면 위원들 스스로 안 가져가요. 내가 이만큼 생각해 주고 지방 유지로서 뭔가 내가 구청예산에 다른 데 쓰십시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의지가 필요해요.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만 답변하시고 본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윤정용위원  청소년이 아니라 위원회 포괄적으로.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됩니다. 여기 위원회 480만원 수당이 있는데 이 위원님들이 단 10원도 본인들이 안 쓰십니다. 이것을 전액 우리 어려운 불우청소년들, 유아원들 도움을 주는 행사로 각종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 글쎄 그런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그 위원회도 한 위원회에서 960만원씩 나가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지, 그것을 청소년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안되지. 위원회가 전체 위원회 아동위원회,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나가셔서 국장님이 배석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에 이만저만 어려우니까 한마디만 딱 힌트만 주시면 덕망과 인격과 지역의 유지분들이 돈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종이 하나라도 김유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종이 한 장이라도 이제는 4천만이 다 아껴서 나라빚도 갚고 뭔가 경제위기를 탈피해야 된다는 견지에서 말씀드린다는 취지를 아셔야 돼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윤정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중복이 조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217p 장애인의 날 행사에 전체 들어가는 게 얼마나 돼죠? 예산이 600만원이죠? 나와 있는 게 600만원이야 그 중에 절반이 공연출연 및 사회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나 부를 겁니까? 좀 줄일 수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날 우진학교 강당을 빌려서, 지금까지는 장애인의날과 관련된 그러한 행사를 마포에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상당히 장애인을 위한 축제 같은 그런 행사가 돼야되겠다 해서 사실은 이게 행사하려면 3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은 이 가수라든가 사회자 이런 분들 몫이다보면 최소로 잡은 게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행사 같으면 그분들이 좋아하는 가수 한사람만 모셔오는데도 200만원에서 400만원이 들기 때문에 300만원이 최선을 잡은 겁니다.
한대운위원  물론 충분히 알겠는데요. 행사마다 출연자, 사회자가 차지하는 것이 많아요. 특히 우리 구민의날 행사 같은데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사회자하고 또 출연자 한 사람 정도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한테 선물 하나 더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질문하는 거고 됐어요. 그 다음에 218p 점자독서실 인건비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한대운위원  그런데 관장하고 사서하고 두 사람 거예요. 그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더 줄일래야 줄일 수가 없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은 사실상 인건비는 매년 좀 늘어나야 되는데
한대운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도서실 관계는 지금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1,600만원이 서너사람이라면 우리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 사람씩 줄이고 좀 달라질 수 없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린 거고 다음 이동목욕차량 운영은 연꽃마을에서 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도 작년하고 똑같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똑같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 장애인자립장 500만원 건은 어떻게 됐어요. 전에 시설비인가 뭐 있다고 했는데 보조금으로 넘어갔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한대운위원  집행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은 집행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자립장 운영이 구청에서 생각하는 바대로 운영이 되고 또 전체 장애인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으면 이러한 예산을 지원을 방침을 받아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자립장이 정상궤도에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안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좋은 그러한 사업을 전개도 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면 위원님들의 뜻을 들어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해 놨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전혀 못쓰고 있을 거예요. 아마 2년이나 3년이나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물론 전에 작년말 99년도에도 시설비였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때는 시설비로 돼 있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때도 실제로 작업장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수리를 하든 어떻든간에 좌우간 수리절차가 잘못되는 바람에 한푼도 못 줬다고 이래저래 지금 이게 예산 있으나마나 하는데 이게 3년째 이런데 이게 내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장애인자립장이 문제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수탁자의 단체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쉽게 얘기해서 저 사람들 힘 없으니까 그렇지 다음에 어떻게 결론을 내린 다음에 성산사회복지관 같은 데 넘어가면 그 사람들한테 안 주면 못 배기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지금 운영하는 단체보다는 조금 더 나은데 거기는 돈을 줘야되고 여기는 돈 안 줘도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있으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이 좀
한대운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내년에는 우리가 장애인복지회관을 지면서 거기에 또 자립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도 이 돈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지금 자립장에서는 못 쓸 수도 있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복지회관자립장입니다.
한대운위원  어떻게든지 앞으로는 쓸 수 있겠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연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219p 자활지원센타 이게 지금 작년에 1억 4천인데 금년에 1억 9,900 약 30% 늘어났어요. 5,900만원이나 증액됐는데 무슨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 자활지원센타는 학교법인으로 이화학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자활지원센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승인을 해 줬고 지정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이러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지원센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조건부수급자 중에서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그러한 기관이 있어야되는데 그런 기관이 사실상 이 구청이라든가 행정기관 가지고는 그런 업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활지원센타를 지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서울에는 11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서울의 구별로 한 개소이상이 설립이 될 예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위탁운영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만 1억 4천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억 9,900만원이 돼 있고 이 1억 9,900만원은 내년도 자활과 관련된 그러한 사업을 많이 우리가 위탁을 시켜가지고 해야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활지원센타별로 전부다 1억 9,900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 9,900중에는 1억 5천은 운영비고 4,900만원은 청소년보호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이 자활지원센타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그러한 사업비로 4,90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1억 5천
한대운위원  됐어요. 그러면 증액된 부분이 청소년 관련업무가 늘어나서 그렇다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자활지원센타에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종전에도 청소년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종전에는 이러한 자활지원센타 청소년 업무가 국비라든가 시비 그러한 것으로만 충당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서상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는데 금년부터는 이 보조사업이다 해 가지고 이것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게 분담을 시키면서 청소년지원예산도 분담을 더 하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늘어나니까 다 늘어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됐습니다. 뒷 페이지 자활공공근로사업비 이게 취로사업이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취로사업이 명칭이 이게 조금 자활공공근로사업으로 바꿨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1억 5천이 우선 구비만 들어가 있는 거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취로사업비 예산이 전부 국·시비나 포함돼 가지고 28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활공공근로사업비가 내년도에 금년처럼 내려오지는 않겠습니마는 좀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게 되면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에 그러한 공공근로사업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대운위원  작년보다 줄은 이유가 뭐냐 그거죠? 이 어려운 시기에 늘어나지 않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금년도 구비가 15억 2,900만원인데 아, 15억 400만원 내년도 것이 15억이 돼 가지고 400만원 줄었습니다마는 이 취로사업 자체를 소득으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기피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줄었다하더라도 구비로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2000년 게 16억 8천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16억 8천
한대운위원  제목만 바꾼 거예요. 맞죠. 아니 질문하는 차원이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간에 이 어려운 시기에 줄어드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1p 경로당활성화사업추진비는 뭐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경로당활성화사업은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이유는 아마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로당 동서남북 4개 내지 5개소를 노인종합복지관의 분소처림 이렇게 운영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에 따른 최소한도의 강사료라든가 또 교육 마치고 나면 간담회 프로그램 진행비 등을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50만원 잡아놓은 거고 내년 상반기에 운영을 해 보면서 경로당활성화 사업이 다른 경로당에도 파급적으로 잘될 것 같으면 희망을 원하는 경로당 저희가 강제적으로 절대 안하고 경로당에서 이러한 사업을 견학을 통해서 우리도 해 보겠다 하는 신청하는 경로당이 있으면 내년도에 별도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경로당활성화사업을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게 좋은 얘기인데요. 지금 경로당이 18세기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이 운영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프로그램 개발하라는 지적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을 지금 시범경로당을 정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5군데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5군데 하고 있는 중에서 한 3군데는 잘되고 있고 한 2군데는 어르신들이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안되고 있는데 우선 잘되고 있는데 3군데 내년도에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시는 경로당 2군데를 더 선정을 해 가지고 5군데를 운영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경로당에 견학코스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느끼면서 우리도 하겠다 하시는 곳이 있으면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내년도에는 하고자 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활성화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강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강사는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계시는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복지관의 강사라든가 아니면 전문강사가 있으면 그 분들을 저희가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게 노인복지관이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넣어봐야 노인정에 특별한 게 없다고 그래서 이런 것은 하는 차원은 좋은데 강사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 알아보는 거고 이거 활성화 해 가지고 내년에 돈이 더 많이 들더라도 노인정 현대화하고 현대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224p 냉방기 구입이 경로당이 78개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현재 80개소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중에 41개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있어요? 기존설치돼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80개소 경로당 중에서 우선 구립 33개소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럼 33개소에 어떤 데는 2개 들어가고 이런 건가보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33개소 중에서 4개 경로당이 대상이 안되는데요. 이미 설치된 곳이 2개소고 그리고 재개발철거예정 2개소는 제외하고 29개소를 전부 29개소 경로당에 설치를 해주며 이 18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15평 스탠드형을 설치를 해주고 또 12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25평 스탠드형을 해주는 겁니다. 경로당의 평수에 맞게끔 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 2개 있는 곳은 적은 거 두개 방 하나 있는 곳은 큰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사립경로당은 언제쯤이나 해주는 거예요. 거기도 다 우리 노인네들 계시는 덴데 노인정에서 그것을 할라면 그거 큰 돈인데 그런 것은 어려울테고 한번 사립이나 구립이나간에 우리 주민들 계신데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28p 청소년교육강사료 10만원 이게 지금 지난번 교육을 하고 나서 뭐 인터넷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이랬다 그러는데 강사료가 싸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주더라도 좋은 강사가 오면 좀 낫지 않겠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강사료로 잡혀있는 예산이 사실상 너무 적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된 금액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강사가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하신 대로 10만원 가지고는 아주 저명하신 강사 모시는 데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게 다른 데 보면 지금 다른 단체다가 다 가입된 데 초청하는 상황이 30만원 정도되는데 그래서 이게 50만원 갖고 하시는 분이 말썽이 안 나면 되는데 말썽이라고 볼 수 없지만 좌우간 누구한테 들으니까 조금 질이 낮다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제대로 된 강사를 돈을 더 주든가 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짚은 거고요. 그 다음에 230p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이것은 금년에 처음 들어온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추경에다가 일부 반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신고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신고활성화 이런 게 될 것 같아서 최소한도의 비율인 예상치인 24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한대운위원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그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해서는 범국가적으로 관심이 많고 또 이것은 청소년유해업소 또는 미성년자 출입금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일반주민들도 잘못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고정신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감안해야될 것 같습니다.
한대운위원  우리 구민들이 신고를 잘 안해요.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도 적발해서 하라면 예산이 있어도 안하거든요. 그런 예산 잡아놨으니까 청소년문제는 제가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나가도 모자랄 만큼 정책적으로 한번 제대로 마련해 보세요. 신고할 수 있게 유도를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행정적으로 미치지 못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지 일일이 찾아가가지고는 진짜 찾기 어렵고 단속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고 보육시설연합운동회 건이 내년에는 전혀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500만원 줬던 거 내년에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체육대회를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구립은 구립대로 사립은 사립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그렇게 하라고 할 건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것은 전적으로 시설에서 알아서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하라마라 저희가 간섭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하게 되면 행정적인 협조라든가 그런 것은 하겠습니다마는 하라고 강요는 못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분명히 하기는 할 거예요. 그전에도 했거든요. 자기네들끼리 그런데 금년에 행사 치룬 것은 조금 한 자리에 다 모인 것은 모였다고 보는데 그런데 서강대학교인가요? 굉장히 크기는 했지만 조그만 해야지 또 거기다가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아이들 하나에 부모 둘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7천명, 1만명 이렇게 동원하면 문제고 그렇게 하는 행사를 주관하면서 돈 500만원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참 낯이 뜨거운 얘기고 아예 없애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 분명히 그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경비는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12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페이지에는 없고 작년 것 구민알뜰시장이 내년도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구민알뜰시장은 종전에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운영했던 건데 순기능보다도 좋지 않은 기능도 많이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그러한 알뜰시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이제 내년에도 새마을부녀회를 주관하는 문화체육과에서 그러한 행사 계획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여성업무를 총괄하는 사회복지과 주관의 알뜰시장은 우리 과에서 주관해서는 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안 한다 해도 새마을부녀회에서 할텐데 큰 예산은 아닌데 예산을 전혀 안 올린 게,
김유현위원  그것도 말썽이 많아서 안 하면 좋아요.
김순금위원  예산을 안 준다 해도 알뜰시장은 또 할 거예요.
김유현위원  자율적으로 하라고,
김순금위원  매년 계속해오던 알뜰시장을 안 하나 해서 여쭤봤고요. 또 한가지는 조금 전에 조영천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동에 어린이집이 다 있고 도화1동과 공덕2동만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위원이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해 달라는 말 안 하면 안 해주고 이렇게 행정을 계속 펼쳐온 것 같은데요. 지역에 나가면 의원의 능력을 따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없다 그러면 그 의원이 능력이 없어서 예산을 못 끌어온 것으로 지역에서 인식이 돼 있는데요. 지금 두개 동만 없고 있는 동 같은 경우는 세 개도 있는 동이 있어요. 그 의원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각 지역에 그래도 지역에 어느 정도 홍보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원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 사정을 좀 어떤 방법으로라도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지금까지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6년째 계속 의회 나오면서 어린이집 하나 못해 줬다는 그러한 여론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소수한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아주 능력이 없어서 못 끌어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곤란할 때가 많거든요. 제 개인 신상발언 같은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많은 동도 아니고 두개 동만 남았기 때문에 두 의원님 불편하다는 그런 점을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어디까지나 의원들 능력부족이 아니고 구청에서 사정으로 못해 주는 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8p 내가 질문하는 것 답변만 간단히 하세요. 218p에 장애인자립작업장은 왜 목이 시설비라고 했는데 시설비로 안 돼 있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돼 있어요? 이게 잘못됐는데 일단 돈 500만원이 시설비로 올라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집에는 시설비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시설비에는 빠져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돼 있어. 그러면 보조로 해야 될 것인데 안 했다는 거지. 작년에도 그러니까 금년에는 시설비니까 안 했겠지만 내년도에는 민간단체 보상비는 국장 얘기대로 재활장애복지관을 지을 적에 시설비다 이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천계획설계가 나오면 이것은 폐쇄돼야 되니까 이것은 감편성입니다.
  그 다음에 219p 아까 조건부 수급자 지원은 근로의욕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겠다고 한 내용인데 이게 한 사람당 1인 3천원씩 준다고 해서 근로의욕이 될 것이냐 이게 지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기초생활보장법상에 나와 있고요.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3천원 받고 근로의욕이 될 것이냐. 이런 제도는 지침에 나왔다 하더라도 잘못된 제도야. 근로의욕을 북돋아 줘서 수급자라 할지라도 수급자 대상일지라도 근로의욕이 있는 사람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생산적 복지라는 거야. 그런데 돈 3천원을 이런 지침은 잘못됐다 이것을 건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조건부 수급자 위탁관리를 어디에 시킬 겁니까? 사회복지관에 시킬 거예요? 1인당 1만원 줘서 시키는 것.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자활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다 시킬 겁니다.
김유현위원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1인당 1만원을 줘서 여기에 위탁관리를 시키는데 돈을 이렇게나 준다 이것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20p 자활공공근로사업비가 15억이 책정됐는데 사실은 국고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인 거지. 그런데 구비를 25% 해서 15억을 했다면 원래는 총 국가가 50%면 30억 구의 25%가 15억이라면 시도 15억 국가가 30억 이렇게 해서 60억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내년에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취로사업은 국고보조사업에 자활공공근로가 취로사업인데 취로사업분야는 보사부에서 하는 국고보조사업은 원칙은 없습니다. 취로사업은 왜 그러냐면 원래 이런 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시와 구가 전담해야할 사항인데,
김유현위원  그러면 몇 %씩이에요? 50%, 50%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래서 시에서도 총 취로사업비 내년도 예산이 300억정도 금년 수준에 맞게끔 잡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15억정도는 더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약 30억?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김유현위원  그리고 223p에 가서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사실은 이것도 잘못됐다고. 5,600만원인데 재가는 지금 임대아파트에는 이대사회복지관에서 배달을 합니다. 그런데 94명을 어떤 사람을 책정하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개발아파트의 영세민, 거동불편자, 병약자, 노약자, 거동도 못하는 사람들을 이대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를 시켜서 택배 배달을 시킵니다. 재가노인을 그런데 이것은 무슨 돈으로 2천원으로 해서 했다는 것은 어떤 봉사요원을 시킬 것이냐 도우미를 시킬 것이냐, 무슨 방법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김유현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 재가노인관계 이 예산은 복지관을 통해서 거기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대종합사회복지관, 마포노인종합복지관,
김유현위원  이미 스스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런 데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그 사업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경로식당에서 지금 재가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 원래 지금 성산사회복지관에 경로식당은 원래 60명 예산했다가 70명했다가 10명씩 올려서 90명 됐거든. 원래 80명밖에 식사를 안 해요. 내가 자주 가보면. 그런데 거기서 배달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책정을 해준다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점심은 경로식당에 와서 급식을 받는 거고 이것은 집에까지 가서 드리는 건데 중복되면 안되겠죠.
김유현위원  그리고 224p에 가서 지금 냉방기에 냉방비용은 전기비용은 지금 31대, 29대로 해서 31대까지 해 놓고 15평이면 15평 31대로 해 놓고 지금 구입하는 것은 43대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차이가 나네? 냉방비용 그리고 이게 조달청 단가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224p에 가서 지금 냉방기 구입이 5,300만원 들어갔고 그런데 경로당 냉방비에 대해서 지금 전기료가 43대로 배정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차이가 있는 것은 경로당에 냉방기 설치가 기존 두 개소가 설치가 돼 있지만 거기는 설치가 필요 없지만 냉방기 전기료 내는 것은 설치는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김유현위원  아래 위층 두 개 하는 것을 하나로 한다? 그래서 숫자가 줄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김유현위원  이거 하나가 잘못됐어요. 229p에 가서 하단에 모범청소년 수련대회를 금년도 예산에는 7만원씩 해서 45명 해서 315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14만원씩 100%를 올렸어. 이거 왜 그렇게 됐어요? 14만원씩 해서 45명을 편성한 거야. 왜 그렇게 100% 올렸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은 금년 10월에 모범청소년 수련대회를 강원도 쪽에 갔다 왔습니다. 3박 4일로 갔다 왔는데 이것을 갔다올 적에 추진하는 청소년 단체가 있었는데 청소년 단체에서 절반정도를 거기서 대줘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러한 사업체 선정하는 것도 어렵고 3박 4일 갔다 온 것을 2박 3일정도로 줄이면서 그 대신 인원은 좀 더 늘려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잡혀 있는 것은 인원이 같게 돼 있지만,
김유현위원  인원은 45명 그대로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운영상에는 배로 늘리면서 14만원 늘어난 거에 합당한 그러한 수련대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14만원 늘려서 하면서 배로 해 놓고 인원은 그대로 했다면 안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인원은 그대로고 그 금액을 보조받아서 했던 것을 그런데 그 한 사람당 7만원 가지고 3박 4일 갈 수 있는 그러한 경비가 도저히 안되거든요. 안 됐는데 금년에는 보조받아서 했던 행사고 내년도에는 14만원으로 현실화해서,
김유현위원  알았어요.
박상수위원  보조를 어디서 받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금년도에 한 것은 수련비용, 차량, 임차료 등 제반비용을 사단법인 국제청소년문화협회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면서 거기에서 일부를 보조를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원은 배가된 것이 아니고 인원은 그대로인데 보조받았던 것이 없기 때문에 증액이 된다? 그 옆에 228p 모범청소년 수련대회가 있죠? 75만원 임차료인데 이런 임차료가 어디 있어? 임차료가 75만원이 한 대라면 임차료가 75만원이 있냐? 잘못돼 있는 거야. 몇 대입니까? 한 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은 2박 3일 내지 3박 4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해서,
김유현위원  그것을 여기에 명세를 해 놔야지, 임차료를 달랑 75만원 해 놓으면 안되지. 마지막 하나만 231p에 청소년 독서실은 망원동 독서실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건비가 다 지불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인건비가 포함된 거지. 그러나 사용인원에 대해서 무슨 입장료라든가 뭐 받는 것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 학생들 이용료를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 가지고 뭐에 쓰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우리가 주는 인가 이전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실비를 보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운영비에 보태쓴다? 그리고 231p에 가서 중간에 청소년독서실 냉·난방비 운영보조가 2개소로 돼 있는데 원래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운영비가 지금 냉방기는 5대가 돼 있죠? 40평형, 25평형 에어컨. 그런데 이것도 두 대씩 놓는 것이 있어서 냉방비가 이렇게 되나? 운영비는 두 개소로 돼 있고 대수는 5대인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염리독서실에 내년도에 이러한 냉방기 설치를 하는 건데 조그마한 방마다 설치하는 냉방기가 있고 혼합으로 하는 혼합으로 하는 게 있고 해서 총 5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김유현위원  아! 메인이 따로 있고, 방마다 따로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간식비 아까 지적했는데 233p에 간식비가 현원이 650명이야. 그런데 민간 사립업자들 사립 원장들과 만나보고 엊그제도 했었죠?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 것인가' 거기에 오는 원장들하고 상담을 해 보니까 지금 현원은 650명인데 550명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예산편성 기획예산과에서 도저히 예산이 어렵다 이랬었는데 이것은 현원을 어떻게든지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되는 이유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사립이 유아를 애를 담당을 못하겠답니다. 왜? 3억씩, 5억씩 투자를 해서 민간 사립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 보니까 교사들이 구립이나 가지 오지 않는다는 거야. 왜 그러냐? 어린이 세 명에 교사 하나씩 준데요. 그러면 어린이 세 명에 보육료가 75만원도 못 나온대요. 그런데 세 명에 교사를 두면 교사 하나가 돈 75만원 가지고 올 교사가 있느냐? 사립에 교사 채용난이랍니다. 이래서 심각하더라고. 그렇다고 우리가 구립이 다 감당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더 증액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보면 의료보호대상 진료비 대상자가 금년에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의료보호 대상자가 6,797명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 대상자가 영세민, 재활보호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하는 수급자 이렇게 세 분야에서 받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부 의료보호대상잔데 이게 그 분들을 1종, 2종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1종이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2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전부 합해서 6,797명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1종은 전액을 다 지급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1종은 전액을 국가에서 지급을 하고 2종은 80%를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수급자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기초생활보호수급자가 전부 의료보호대상잔데 1종, 2종으로 구분해서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구별한다? 1종, 2종을 구별하지 말고 다 지급할 수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언젠가는 아마 다 그렇게 해 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의료보호 예산이 금년도에는 한 50억에서 내년도에는 85억으로 엄청나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원마련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급권자 중에서 2종 보호를 해 주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1종으로,
○위원장 이천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1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승범
  사회복지과장박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