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14일(목)
장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시민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위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산업위생과장 박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천규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1988년 5월 1일 마포구조례 제54조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7개조 및 두 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2조에 사육제한가축의 종류에 있어서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를 정하고 있으며 3조에는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코자 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4조에는 사육허가 후 절차중에 허가 및 허가 받은 사항은 변경시 위치도 및 축사의 평면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사육허가를 할 때는 허가증을 교부하고 허가증은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5조에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라고 사육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6조에서는 가축사육에 대한 감독으로써 의무 불이행시 필요한 조치 및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4조에 사육허가의 절차 등에 있어서 제3항에 규정된 사육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증 게시 의무를 삭제하고 또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축사유 허가증의 연도표시 19를 삭제합니다. 이것은 2000년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을 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배경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행정규제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사육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증 게시 의무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서 이 의무를 삭제하여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코자 본 조례를 개정조례안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서 안 제3조제2호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공판장,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 및 축산법 규정에 의한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으로 하고 안 제4조제3항중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증 제시의무를 삭제하여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개정이유에서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이 뭡니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원칙적으로 도회지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 말, 산양, 면양, 돼지, 닭 이런 가축들입니다. 농촌 같은 경우는 한두 마리 사육하는 것이 상관없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구역에서는 이러한 가축들을 허가 없이 임의로 기르게 되면 주민보건위생에 큰 해를 끼치므로 특별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리고 허가증 제시요구가 불필요하다고 했는데 도심구역에서는 그러한 사육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게 아니고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첨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허가가 나갔으면 됐지 굳이 음식점마냥 가축 사육하는 장소에 붙일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하나의 규제가 아니냐 해서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이것을 규제에서 풀어라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조례를 고치도록 된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아무나 허가 없이 그냥 사육을 해도 어떻게 뭘 보고 소위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일반인이 육안으로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일반인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허가관청에서는 어디어디 허가를 냈는지 알고 있고 또 문제가 돼서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바로 허가, 불허가 여부를 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일반 시민들한테 혼선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점을 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사실 허가증라는 것은 허가가 나갔다는 증표지 그 허가증이 있음으로 해서 영업행위의 효력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일반 시민이 볼 적에 아무나 소 기르고 하면 진짜 허가 나서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를 우려가 있지 않느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솔직히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투표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고 또 마포관내에는 가축사유 허가하는 것이 경미하니까 없애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수용한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마포관내에는 현재 사육허가가 나간 곳이 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저희 관내에는 현재 사육허가가 나간 곳은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예를 들어서 동교동이나 서교동 이런 도심 구역에는 이런 게 불가능하겠습니다만 상암동쪽이나 아직도 개발이 덜 된 이런 쪽에 개를 집단적으로 몇 십마리 사육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신고를 안하고 허가를 안 받고 사육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 이거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런 경우는 저희 관내에는 없고 또 그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다만 상암동 녹지지역에 소를 한 마리를 기른다든가 또는 퇴비같은 것을 돼지를 다섯 마리까지 1가구는 기를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기타 어떤 상업성 유통을 목적으로 대량으로 기를 수는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우리 마포구에서는 크게 민감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겠네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11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 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승범
  산업위생과장박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