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일괄상정
- "일괄상정이란 2개이상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는 의사일정의 상정방식을 말한다. 상정방식은 원칙적으로 1개 안건씩 하게 되는데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심의 할 수 있으나 의결은 각각 1건씩 의결함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일괄상정하는 안건은 안건의 내용이 관련된 안건, 동일 위원회소관의 안건 또는 발의자가 동일한 안건 등이다. 몇 개 안건까지 일괄상정할 수 있느냐의 기준은 없으나 안건처리의 신중한 심의라는 차원과 회의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을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원안이 대한 수정안은 원안의 부수적인 안건이므로 상정 행위없이 따로 원안과 함께 심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