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답변] 마포구의회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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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 | 작성일 | 2024.02.06 | 조회수 | 35 |
마포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후 최종 예산 확정에 반영되지 않아 실망하시게 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아울러 확인 결과 귀하께서 문의하신 식당들의 등록된 업종은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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