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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마포구청 교통지도과 업무 행태(민식이법 저촉)
작성자 마**** 작성일 2020.06.17 조회수 292

우리 구 발전과 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을 의결을 통해 처리하는 기관으로 귀하께서 제기하신 진정내용은 마포구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 처벌과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소관부서인 마포구청 교통지도과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사항을 우리 구의회 의원에게 전달하여관심을 가지고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의사팀(02-3153-6176)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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