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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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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마**** 작성일 2020.04.24 조회수 909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마포구의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는 민원신청 즉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여건, 교통량, 단속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장소 선정심의회’의심의를 거쳐 우선 설치 지역을 선정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된 설치요청 장소들에 대한 현장정보를 조사 및 취합하고 있으며, 황OO님이 요청하신 해당 지역은 기 접수된 건으로 CCTV 설치 요청장소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늘 건강하시길 소망하며, 가정에 사랑이 가득하고 행복이 넘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답변부서 : 교통지도과

‣ 과장 : 박광옥 ‣ 팀장 : 박은한 ‣ 담당 : 석지영(☎ 02-3153-9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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