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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66-2번지 건축 반대
작성자 권** 작성일 2021.02.04 조회수 1849
한강과 맞닿은 광흥창 주변의 경관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도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강변에 천박한 아파트만 들어선 서울을 만드는데 마포구가 앞장서지 말아주세요. 신정동 66-2번지 건축으로 인한 지역 거주민자들의 피해를 막아주세요. 마포구가 마포주민에게 약속한 비전을 꼭 지켜주세요.

2018년 9월 아시아 최초 교황청 승인 국제 순례지로 ‘천주교 서울 순례길’이 지정되었습니다. 신정동 66-2번지는 순례길의 3코스(일치의 길) 중 새남터 순교성지에서 절두산 순교성지까지 유일하게 한강이 포함된 코스로 서울의 큰 자랑인 한강의 정취를 만끽하며 걷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정동 66-2번지는 2019년 8월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에서 소개되어 유동균 마포구청장님의 SNS에서도 자랑하고 있는 마포구명소 중 한 곳인 공민왕사당을 이동하는 곳에 위치한 장소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보존과 관리를 더 신경써야하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에 위치한 신정동 66-2번지에 아파트를 더 들어서도록 승인하는 것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한 강변에 아파트만 들어선 천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마포구가 앞장서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정동 66-2번지의 건축 승인은 그동안 마포구가 마포구민에게 약속한 비전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민선7기 비전의 첫 번째로 나오는 ‘고르게 발전하는 사람중심도시’, ‘마포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 있는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와 인근 한강수변공간을 연계한 관광명소 조성안 등 삶의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더 크고 행복한 마포를 만들어 주겠다고 한 마포구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공감하던 긍정적인 삶이 최악의 삶으로 바뀌지 않고, 커다란 배신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거주하는 서강GS아파트 대부분의 동은 신정동 66-2번지에 어떠한 건물이 들어서게 되더라도 일조권을 침해합니다. 일조권의 본질은 단순히 물리적인 일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과 인격권’까지 포함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특히 서강GS아파트의 일조권은 한강을 전망으로 하고 있기에 재산권의 성격이 더 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거 지역에서의 일조권은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는 재산 가치의 하락과 거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입게 됩니다. 개발을 통해 얻게 되는 건축 시행사의 금전적인 이익이 신정동 66-2번지 일대 약 1,000세대와 약 3,000명 이상의 거주민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생활 속의 행복보다 소중한 것일까요? 신정동 66-2 개발을 허가로 마포구민 세대원의 행복을 빼앗지 말아 주세요. 정중하고 간곡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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