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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마포구의회 답변입니다.
작성자 마**** 작성일 2024.01.16 조회수 99

마포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예산을 심의·확정 의결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 중 하나입니다.
합의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예산은 의원 한 명의 의견 제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의원 간 합의 과정을 거쳐,
19명의 마포구의회 의원 전체가 대상인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함으로써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사업계획의 타당성·효율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산액을 확정하기 위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 간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여 조정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장애인동행과에서 계획한 장애인한마음축제 행사운영비로 70,000천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마포구의회(02-3153-6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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