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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성산고가 활성화를 위해
작성자 마**** 작성일 2018.06.21 조회수 1329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에 대한 성00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성00님께서 요청하신 성산고가 활성화 방안을 검토 한 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을 의결을 통해 처리하는 기관이므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마포구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직접 처리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집행부인 구청의 관련부서에 이송하여 민원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 결과를 회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주관 부서의 추가 회신이 오는 대로 재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당 사항을 지역구 의원에게 전달하여 관심을 가지고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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