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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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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마**** 작성일 2021.12.01 조회수 989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포구 합정역사거리 교통정체 해소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시간 결정 및 변경, 신호 체계 개선, 노면표시·교통안전표지 신설 또는 변경 등과 같은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교통안전시설물 변경 및 설치 사항은 경찰청(또는 경찰서)에서 소관하고 있는 교통 규제 고유 업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귀하의 민원 사항인 ‘합정역사거리 양화대교북단→망원역 방면 좌회전 신호주기 조정 요청’을 동일 내용의 민원에 의해‘21년 6월에 마포경찰서에 검토 요청한 결과, 해당 위치는 직진 교통량이 좌회전 교통량에 비해 월등히 많고 교차로로 접근하는 모든 방면의 교통량이 많아 현 신호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신호시간 조정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마포경찰서 교통과(☏ 02-3149-6491)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양화대교북단→망원역 방면 좌회전 차로에 끼어들기 방지를 위한 ‘버스정차선 구간 전 10m 까지 끼어들기 금지 실선으로 노면표시 변경 요청’ 및 ‘추가 좌회전 신호알림 신호등 설치 요청’, ‘해당 망원동→양화대교 방향 정체 지점에 신호주기 조정 요청’ 사항을 마포경찰서로 이첩 전달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의견을 경청하여 교통 환경 개선과 보다 나은 구정운영을 위해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02-3153-9644)

과장: 남종운 담당팀장: 권봉성 담당: 김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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