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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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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마포구의회 답변입니다.
작성자 마**** 작성일 2024.01.30 조회수 21

마포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 사업예산 편성 절차가 기존 방식과 달라지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면
이는 2024년도 사업부서 본예산 편성 시 하나의 사업으로 반영되어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예산 심의를 거치게 되었고 그 결과, 최종 예산 확정에 반영되지 못하게 된 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2]에 따르면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건마다 대상자 개개인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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