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비주얼이미지

구민의 삶,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네티즌 여러분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HOME 참여마당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 주관부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마**** 작성일 2022.10.11 조회수 720

우리구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폐기물시설촉진법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2(관련 인·허가등의 의제)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인허가(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 관계 행정지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 때 위 관계 행정지관의 장은 마포구청장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건축과(02-3153-9443)

과장: 안근 팀장: 장성호 주무관: 황철현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답변] 마포구의회 답변입니다.
이전글 마포구 소각장 백지화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