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비주얼이미지

구민의 삶,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네티즌 여러분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HOME 참여마당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 주관부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의**** 작성일 2022.07.09 조회수 508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와 관련한 ○○○님의 소중한 의견 잘 받아 보았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는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보행자 전용도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주변 상가들의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하나 해당 구간의 경우 지역 주민과 상가들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여 시행하지 못한 구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근 보행자를 우선하는 정책에 따라 경찰청 등 관계 기관 협의와 주민 설득을 통해 보다 많은 보행자 전용도로 및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겠사오니 많은 이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02)3153-9642

과 장 : 남 종 운 담당팀장 : 권 봉 성 담 당 : 박 준 홍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답변] 주관부서 답변입니다.
이전글 [답변] 마포구의회 답변입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