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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값 인상 긴급 조례안 통과 반대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3.07 조회수 50
서울특별시 안에서 마포구만 쓰레기봉투 값을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점유자가 생활폐기물의 보관 또는 배출 방법을 위반해 생활폐기물을 혼합배출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생활폐기물 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부분 또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마포구민들에게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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