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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신정동 66-2 고층건물 건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작성자 송** 작성일 2021.02.19 조회수 1745
본 민원인은 마포구 신정동 30번지 집합건물인 서강 GS아파트 105동 14층 3호 소유주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직선거리로 불과 40m- 80m에 위치한 마포구 신정동 66-2(이하 민원대상부지)번지 소재 부동산을 ㈜드림개발에서 매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신축 건물에 대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지방조례 입법과 구정을 감시하는 구의회와 의원님들이 구청, 관계부서에 제기한 20년 이상을 마포구민으로 살아온 본 민원인의 청구와 민원을 신중하게 검토 및 적절히 조치하는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제기하는 민원의 내용
민원대상부지는 현재 기존 건물이 철거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원대상부지의 앞부분(45%)이 한강과 직면한 역사문화경관지구로 건축이 최대 6층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와 가까운 3종 일반주거지역 (55%)에는 최소 12층 이상의 고층건물(주택)이 건설될 예정으로 12-15층의 고층건물(<그림 -1>)이 들어설 경우, 심각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서강 GS아파트 14층 3호의 저와 온 가족들의 일조권과 사적 생활권, 그리고 한강조망권과 나아가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습니다. 둘째, 1000여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서강 GS아파트는 준공 후 23년이 지난 낡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구조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건물과 지반에도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조망권과 재산권의 침해 
‘특정한 장소가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해당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 그로 인해 당해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수준의 중요성을 가진다는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경우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최근 판례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강 GS아파트의 경우, 1999년 준공 당시 주변 여건이나 도심으로 연결되는 교통편이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조망 가치에 의거하여 건축되었습니다. 또한 당해 장소에 저희 아파트가 건축된 조망 가치는 여의도와 밤섬이 어우러진 독특한 한강 조망의 이익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저처럼 많은 서강 GS아파트 주민들이 저희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 또한 이러한 조망 이익과 함께 민원대상부지가 역사문화경관지구로서 영구한 한강조망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 민원인이 서강 GS아파트 105동 14층 3호를 매입한 시점에 한강조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른 동의 같은 면적의 호실과 비교했을 때 무려 20%가 넘는 더 높은 가격에 구입했습니다. 조망이 이루어지는 전경에 놀이터와 경관지구가 있어 영구한강조망을 누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러한 매매가격을 저는 정당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인 기준시가에 따라서 20년 동안 더 높은 비용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기꺼이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갑자기 변경된 경관부지 관련 법규에 따라 민원대상부지에는 12-15층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한강 조망이 완전히 가려지고, 심각한 재산상의 손실과 함께 사적 생활권의 침해가 확실하게<그림 2>처럼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신정동 66-2번지 민원대상부지의 건축심의에서 관련부서의 방관, 무언의 협력, 그리고 우선 건축하고 난 후에 피해결과를 지켜 보고 보상하겠다는 건축주의 이해타산이 맞물리면, 저희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상실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저희 아파트의 일조권 확보, 그리고 중층과 고층세대의 재산권 유지, 지역공동체의 단합과 발전, 공동선을 위해 민원대상부지의 신축은 6층 이하로 제한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3. 민원대상부지의 공사가 서강GS아파트의 구조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민원대상부지의 공사가 서강GS아파트의 낡은 구조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입니다. 서강 GS아파트와 민원대상부지는 좁은 8미터 도로를 끼고 각 동의 위치에 따라 40-80미터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또한 서강 GS아파트는 준공 후 23년 아파트입니다. 만약 민원대상부지에 12~15층 신축건물이 건축되는 경우, 주차 대수를 최소 30~40대로 예상했을 때, 주차장이 적어도 3개 층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건물이 높이 올라 갈수록 기초를 더 깊게 파야만 하고, 이와 동시에 건물을 높게 올리는 민원대상부지의 공사가 진행된다면 신축 건물의 완공시점까지 25년이 지나게 될 서강 GS아파트는 낡은 구조로 말미암아 막대한 물리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최근 씽크홀과 배관 파손 등 고층건축으로 인해 부근대지의 지내력이 지지해주지 못해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가 진행되면 민원대상부지와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낡은 고층 아파트인 서강 GS아파트의 건물, 지하주차장 등 구조물과 이를 떠받치고 있는 지반에 대해 심각한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부근의 낡은 건물과 부근대지가 지지할 수 있는 수준의 압력과 공사 스트레스, 무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민원대상부지의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저층으로 건축하도록 강력한 제재와 심의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4. 요청사항
㈜드림개발이 서강GS아파트와 강변 힐스테이트의 조망권, 사적 생활권, 안전을 무시하고 고층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면 해당관청의 이런 조치는 구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구청, 구의회의 존립목적이나 조망공공성과 입체적 경관을 추구하기 위한 역사문화경관지구를 지정한 취지에도 결코 부합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마포를 고향삼아 살아온 주민들이 많은 서강 GS아파트와 힐스테이트의 주민들이 우리의 이익을 대변할 마포구청, 구의회가 과연 구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실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민원대상부지의 고층건물 신축으로 입을 피해와 영향은 막대하고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어떤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더욱 큰 피해는 1000여명이 넘는 마포구민들의 재산과 행복을 앗아가는 행위에 대해 감시와 관리감독을 진행해야 할 마포구 행정관청과 구의회가 이를 방관하여 신뢰를 상실한다는 점, 그리고 마포 지역에 어떤 기여도 해오지 않은 타 지역 기반의 기업인 ㈜드림개발이 지역 공동체에 균열을 내는 사업을 지속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공동체를 훼손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반해 마포구청과 의회, 해당관청은 ㈜드림개발의 건축허가건을 심의하는 초기단계에서 건물을 높임으로써 초래하게 될 재산상의 피해와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여 심사하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특히 민원대상부지의 50%에 가까운 대지가 한강변의 역사문화경관지구임을 감안하시어 최대 건물높이를 4층(층당 4m 이하) 또는 6층(층당 3m 이하) 이하로 제한하여 건축허가를 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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