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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온상 재개발 어디에서 중재 해 주나요? 구청직원의 일관된 민원무시.
작성자 최** 작성일 2019.04.04 조회수 1275

안녕하십니까? 염리3구역 조합원 최영래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염리3구역을 <재개발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기를 지속적으로 요청 해 왔지만
구청에서는 "검토 해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조합 실태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수많은  조합원의 민원 제기에도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발견한 염리3 조합의 부정, 비리 실태는 <도정법 위반, 협력업체 선정 공정성 위반, 협력업체 졸속 선정, 공사비 부풀리기, 시공사와의 부당 계약 등>입니다.

클린업시스템과 총회 책자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는 비리가 이 정도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특별점검에 나선다면 염리3 재개발 조합의 문제점이 더 많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염리3의 첫 조합장인 이승재씨는 뇌물 수수혐의로 수감생활을 하였고, 2013년부터 현 조합장인 홍영준씨가 사업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수 년간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이끌어 왔기에 비리와 부정이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 재개발 조합 특별점검을 요청합니다.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은 자치구에서 사전검토 후 기동점검 필요성을 판단하여 기동점검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재생협력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염리3구역 조합 운영실태 기동점검반 구성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700여 세대의 생활권과 재산권이 달린 곳입니다. 수많은 입주예정자들의 정의로운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 2013년 조합장 선거의 부당성에 마포구청의 책임을 묻습니다.


조합 정관 제15조에 따라 모든 임원은 투표한 조합원의 50%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2013년 당시 정관도 동일합니다.

2013년 조합장으로 당선된 홍영준씨는 304표를 득표해 과반인 350명 (투표자수 699명)에 미달하였

습니다. 정관에 따라 총회를 다시 개최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홍영준씨는 당선자도 아닌데도 인가신청을 했고 마포구청은 당연히 정관을 검토해 인가를

반려했어야 하나 인가해주었습니다.


그 동안 조합장도 아닌 자가 조합장 지위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마포구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당시 책임자 문책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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