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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리는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작성자 김** 작성일 2020.05.23 조회수 397

현재 재개발구역지정용역진행중인 아현동699번지(가칭 아현1구역)일대 아현동 709번지 소유자입니다.
2019년초 분양받아, 올해1월 준공등기난 건물로, 제 명의로 등기한 이후 구역지정에 동의투표하려 했으나 구청주택과에 의해 거부당했습니다.
해당 건 관련하여 2020.05.19.오후3시 주택과 박진일 팀장님 이하 주무관1분과 함께 면담을 하였고,
팀장님은 709번지는 신축 및 세대수로 인해 현재 계획중인 재개발지역라인에 포함되지않으니, 투표할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차이를 기준으로 신축이고 아니고를 결정하는 게
맞는 행정처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현 709번지 저희는 신축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었으나
준공일 한 달 차이나는 393-4번지는 포함시켜주었습니다.

한 달 차이로 신축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이런게 행정처리입니까?
애들 말 장난같이 느껴집니다.
형평성에 맞게 행정처리를 하는 게 법률에 맞지 않습니까?

마포구청의 이런 잘못된 행정처리를 바로잡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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