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답변] 주관부서 답변입니다. | |||||
---|---|---|---|---|---|
작성자 | 마**** | 작성일 | 2023.03.14 | 조회수 | 573 |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공동주택 관리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동 아파트 관리주체가「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와 제31조를 위반한 내용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9]에 따라 2 이상의 과태료가 중첩되는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 해당 금액으로 부과한 것으로서 과태료의 취소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부서: 주택상생과 ▶ 과장: 이상구 ▶ 팀장 : 한상진 ▶ 담당 : 최정우 (☎3153-9306) |
|||||
첨부 |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다음글 | 어울마당로 레드로드 |
---|---|
이전글 | [답변] 마포구의회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