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비주얼이미지

구민의 삶,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네티즌 여러분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HOME 참여마당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마포구청 주택과 박진일 팀장이 잘못된 행정처리를 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0.05.27 조회수 593
현재 재개발구역지정용역진행중인 아현동699번지(가칭 아현1구역)일대 아현동 709번지 소유자입니다.
제가 분양받은곳은 마포구청 건축과에서 2018.10.에 건축허가(건축과-24315)를 내줬고, 마포구청에서 2019년 1월 건축행위제한구역(마포구고시 제2019-16호)에 포함된 곳입니다.
마포구청 주택과 박진일 팀장은
1.저희가 건축행위제한구역에 포함됐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신축을 이유로 제외한다고 했으면서
2.준공일 한 달 차이나는 393-4는 포함시켰습니다.
무슨 행정처리를 한 달 여부로 차이를 결정한답니까?
재산권이 달린 문제를 말장난으로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답변] 주관부서 답변 입니다.
이전글 아현 1구역 제대로된 행정처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