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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 답변 입니다.
작성자 마**** 작성일 2020.07.31 조회수 1612

안녕하십니까

마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이민희 주무관입니다.

우선 마포구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금연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간접흡연 피해와 불편함을 겪으신 점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8일 요청하신 민원내용의 답변에서와 같이 현재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서울시 및 마포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의해 지정되며, 말씀하신 마포역 4번 출구 도원빌딩의 경우, 지하철 출입구 사방10m를 제외한 구역은 현재 법적으로 금연구역이 아니라 강제적인 단속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흡연으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이 많은 만큼, 지속적인 금연계도와 홍보, 단속을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마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는 현재 마포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포구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구역에 대해 지속적이고 활발한 금연계도와 단속을 약속드리고, 또한 공개공지 활용을 높이기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 답변부서 : 건강증진과

‣ 과장 : 최은희 ‣ 팀장 : 박금숙 ‣ 담당 : 이민희(☎ 02-3153-9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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